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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협   양문수 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msyang@kyungnam.ac.kr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이 작년 4월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고, 이어 5월에는 당일치기로 두 번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어 9월에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한 해에 한 번 열리기도 힘든 남북정상회담이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열렸다.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작년 6월에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 초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7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이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은 그 속도가 너무도 빠른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및 한반도 관련 메가톤급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한반도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로 대표되는 동북아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평화 또는 한반도 평화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는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공통으로 추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목표는 존재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는 북한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북미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한반도에 관한 것이고 여기서 키워드는 평화 또는 평화체제이다. 요즘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공개적인 장에서 한반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온다. 이 또한 새로운 흐름이다. 어쩌면 우리는...

발행일 2019.01.28.

칼럼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2019 토지공개념]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bansug5@ccej.or.kr 년 초부터 공시지가 문제가 뜨겁다. 주택 가격과 땅값의 기준점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주택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되자, 일부 언론에서 또 다시 ‘세금폭탄론’을 들먹거리기 시작했다.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도 세금폭탄 운운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저지에 숟가락을 얹었다. 논리의 근거로 서울 소재 고가단독주택을 내세우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의 A다가구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13억 9,000만원이었고, 올해는 23억 6,000만원으로 10억 원 올랐다고 한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전년도에 비해 211만원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14억원일 뿐이지 실제 가격은 최소 20억원 이상이다. 20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18만원 더 내는 것이 세금 폭탄이라니...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대부분 주택은 재벌 회장과 부동산부자 소유다. 2019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B주택이다. B주택의 소유자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다. 작년 공시가격은 169억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70억원으로 60% 상승했다. 보유세는 2억 1,4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으로 오른다. 신세계그룹 이 회장이 소유한 B주택의 시세는 340억원이다. 신세계슈퍼도 아니고 신세계마트도 아닌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340억원짜리 주택의 보유세가 1억여원 오른 게 세금 폭탄이란 말인가... 일반 서민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의 상승률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C주택의 작년 공시가격은 1억 1,000만원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상승하지 않았고, 보유세 ...

발행일 2019.01.28.

칼럼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문제를 알리오!"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2019 재벌개혁] 2019 경실련 재벌개혁 운동 방향 "재벌 문제를 알리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이하였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재벌개혁을 주축으로 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성과가 없다. 오히려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은산분리 원칙 완화를 시켰고, 규제완화와 함께 차등의결권 까지 도입하려하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실효성 없는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전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셀프개혁’까지 주문하고, 재벌들이 일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자, 자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끌어내고, 포용국가로 가겠다고 모두에 밝혔다. 하지만 뒤 이어 발표한 세부정책 내용을 보면, 공정경제 정책은 역시 보이지가 않았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거 정부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 언론, 전문가 등 사회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을 개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높은 진입장벽, 기술탈취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날 수 없으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먼 이야기 일 뿐이고, 높은 재벌 의존도로 한국경제의 리스크만 키울 것이다. 재벌 3세와 4세 후계경영인들은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통해 부와 경영권을 세습해 나가며, 소수지분으로 황제적 권위까지 누려 나갈 것이다. 설립 3...

발행일 2019.01.28.

스토리
[인터뷰]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이슈리포트3] -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거대양당의 의원정수 확대 반대는 지독한 국회불신 이용한 기득권 유지 꼼수!"   윤은주  회원홍보팀 간사 /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지난 10월 24일 닻을 올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맡은 국회직이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는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어디를 가도 기승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현재 상황과 계획을 들어보고, 국회개혁과 개헌 등의 주제를 가지고 심상정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꼭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성격이 강합니다. 거대양당만 살아남고, 당선된 1등을 찍지 않은 표가 모두 사표가 됩니다. 한번 선거를 하면 50%가 넘는 표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사라지죠. 모든 시민의 1인1표의 가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표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의석수를 맞추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을 닮은 ‘민심 그대로’ 국회가 실현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이익을 보았던 거대양당의 독주는 끝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되었던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현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두 당을 설득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이렇게 소극적인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현재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 기득...

발행일 2019.01.28.

칼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이슈리포트2]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가지 쟁점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hwseo@ccej.or.kr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12월 15일 여야 5당이 1월 내 선거제도를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연장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7대 쟁점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중이다. 사실,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거대 정당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소수 정당이나, 총선을 대비한 셈법 굴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일 때조차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지금당장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옳은 방법이다. 그렇기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각 정당의 이권 나누기 방식으로 흘러가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권에만 맡겨 두면, 결국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조차 거대 정당의 입김이 과대 대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선거제도 개편은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선거제도 개혁이라 말할 수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거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 장치가 돼버린 지 오래이다. 거대 정당은 과대 대표되는 한편, 소수 정당은 과소 대표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발행일 2019.01.28.

칼럼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 이슈리포트1]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조진만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jmcho7777@hanmail.net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그 어느 나라보다 역동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 힘은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때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민주국가들 중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한국만큼 큰 나라도 드물다. 개인적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정치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열정이 없고 무관심하다면 불만을 표출할 이유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시민들은 한국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힘들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부터 얘기해보고자 한다.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그 선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효과를 이끄는지 잘 몰라도 된다. 그저 앞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스무고개 문제를 풀듯이 자신의 입장을 예, 아니오의 차원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선거제도 개혁은 필요한가? 첫 번째 질문은 한국정치에 대한 만족 여부이다. “한국정치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자신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시민의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다. 아니오 라고 응답한 시민은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할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선거의 중요성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중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떠한 답변이 돌아올까?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발행일 2019.01.28.

칼럼
[동숭동 칼럼]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낸 투기근절제도 개혁

[월간경실련 2019년 1,2월호] 시대의 과제, 재벌과 고장낸 투기근절제도 개혁 윤순철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 시민운동으로 민주복지사회’ ‘부동산 투기 뿌리 뽑아 주거안정’ 1989년 11월 4일 정동문화체육관에 내걸린 <경실련 창립총회 및 제2차 토지공개념 강화입법과 주택문제 해결 촉구 시민대회>에 내걸린 구호입니다. ‘경실련’의 원래 이름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데 이 긴 이름은 경실련 준비모임에서 오랜 논쟁 끝에 채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의 제안이 있었으나 부동산 투기는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일 뿐이지 근본적인 목표로서는 너무 협소하여 ‘경제정의’가 운동의 목표로 채택되었고 이를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경제정의는 당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경제 불의였고,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로 정치적 문제를 다루던 사회단체와는 다른 영역에서 운동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었고, 실사구시 원칙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만들고 제시한다는 새로운 사회운동 방식의 적용,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질서를 지켜가면서 불평등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실련은 경제 불의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땅과 집의 정의로움 실현에 큰 비중을 뒀습니다. 1989년 7월 8일 서울YWCA 강당에서 열린 발기인대회 선언문에서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국토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화,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폭등 및 노사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행일 2019.01.28.

칼럼
[칼럼]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다스 등 끝없는 검찰과 권력의 비리... 공수처가 답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344호)을 아시나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그 이름을 하나씩 나지막이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가득 번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모든 검사들은 검사로 임관할 때 정의실현과 인권보호를 다짐하는 검사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가슴에 고이 품고 검사생활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게 합니다.한 검사는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과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검찰의 잘못을 사죄하고 공익의 대변자의 역할에 충실한 그 검사에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민...

발행일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