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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원의 밤 "잘 마쳤습니다~!"

1년에 한번 경실련 강당이 파티장으로 변합니다. 연말에 회원님들과 함께 만나는 <회원의 밤> 때문이지요. 지난 12월 6일 회원의 밤 행사 스케치 함께 보시지요. ^^   회원님들 만날 생각에 설레어하며 하나 하나 사진을 붙이며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지요. 2018년 활동사진들과 89년 창립한 이래로 발행한 회원소식지(경제정의와 월간경실련)을 전시했습니다.   경실련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름표와 테이블 세팅 완료! “날이 많이 추운데 잘 오고 계시겠죠?”   드디어 한분 한분 도착하십니다.   로고 앞에서 사진 한 장씩 찍고 입장해주세요~~~ (포토존)   이제 모이신 거 같네요. 두두두둥~~ 회원의 밤을 시작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먼저 식사부터~ 앞에 계신 분들과 건배도 하며 ^^   회원님들 어렵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경실련 소개를 제대로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특별히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PPT도 준비하시고, 열심히 소개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연대단체가 바라 본 경실련은?’ 이라는 주제로 연대단체 인터뷰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이 좋았다고, 감동적이었다고 하셨어요. 번거로운 부탁을 드렸는데 영상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참여연대, 환경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흥사단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실련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 시간입니다. 2006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때부터 부동산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가입해주신 분,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운동하면서 경실련 도움을 받고 가입해주신 노조원, 인턴활동한 인연으로 취업하자마자 첫 월급으로 가입한 청년, 통신사 대리점 하면서 경실련이 대기업 갑질 문제와 함께 싸워줘서 고마워서 가입한 신입회원, 월간경실련에 작품을 기고해주시는 재능기부 회원 등 한분 한분의 인연이 참 소중했습니다.  ...

발행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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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3.1 운동을 통해 생각해본 인간의 권리 강예진 경실련 인턴   벌써 울긋불긋했던 단풍잎들이 하나둘 떨어져간다. 인턴 생활을 한다고 정신없이 보내던 나날들 속에 시간은 빠르게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제대로 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지도 못한 채 지나칠 순 없다는 생각에 단풍나무 숲길이 있는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였다. 들어가자마자 반겨주는 겨레의 탑, 겨레의 집 그리고 펄럭이는 태극기가 가득한 태극기 한마당은 어린 시절 이맘때면 출전했던 미술대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그 주변으로는 붉고 노란색이 가득한 나뭇잎들이 독립기념관을 더욱 장엄하게 메꿔주는 듯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에서의 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한말의 국권수호운동과 3·1운동’이라는 제목의 야외 사진전을 발견하였다. 사진과 함께 부연된 설명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진들을 따라걸으며 3.1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왔다. 그중 하나가 일제의 식민통치다. 일본은 주권을 빼앗은 것 뿐만 아니라, 회사령•신문법•학교령과 같은 법령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종교계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항일독립운동을 기획하였고,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바로 3.1 운동이다. 3.1 운동은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거대 공동체에까지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개인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민족도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과 안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생각...

발행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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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과 세상의 바람직한 변화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다시 시간을 돌린대도 선택은 항상 너야~” 그룹 넥스트의 신해철이 부른 ‘힘겨워 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이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법제도로 인해 고통 받는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한 곡으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속에서 문제는 구체화되고 명료화되었다. 그리고 1997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민법에 존재하던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을 헌법불합치 판결하였다. 동성동본 혼인금지라는 제도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디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회의 부조리한 법제도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는 기본적 믿음이 지켜진 것이다. 출처: 전쟁없는세상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인지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개인적 양심이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 병역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현역입영 거부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 요구권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적정한가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토론과 함께 이슈화되었다. 마침내 2018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뒤이어 대법원...

발행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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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경실련 2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현장스케치 최윤석 기획교육팀 간사   경실련은 1989년 11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시민이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꿈꾸며 창립되었습니다. 올해로 29돌을 맞은 경실련의 창립을 기념하는 ‘경실련 2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5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이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미화 공동대표님이 경실련 가족들을 대표하여 초청 인사를, 목영주 공동대표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매년 ‘후원의 밤’ 행사는 시민단체, 노조,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사교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 창립기념식에도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하셔서 경실련 창립 29주년을 기념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는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여 내외빈 소개를 맡은 사무총장님, 접수를 맡은 활동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식은땀을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올해도 영상을 통해 한 해 동안 경실련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섰던 활동을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한 해 경실련은 시민주도의 헌법개정, 가진 만큼 세금을 내도록 공시가격제도 개선 및 보유세 강화, 지방선거 유권자운동, 은산분리 완화 반대, 글로벌 ICT기업 정상과세, GMO표시제 개선 청원, 둥지내몰림 방지 및 상가법 개정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원의 밤’ 행사의 백미,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은 인권단체 ‘반올림’에게 돌아갔습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대기업 삼성전자와 맞서며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상은 권영준 공동대표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지난 창립기념식에서 ...

발행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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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개인투자자에게도 공평한 주식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이성윤 회원팀 간사 올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로 공매도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공매도로 사용될 주식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동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입니다. 경실련의 회원이기도 한 배동준 대표를 만나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경실련 회원분들에게 간략하게 선생님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저는 벤처캐피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을 10년 정도 했고요, 그 후에 벤처기업을 공동 창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 이후에는 코스닥이나 코넥스 상장 기업에 경영담당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지금은 IT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Q.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공매도 제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제도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셀트리온이라는 생명공학 회사에 공매도가 대규모로 붙으면서부터 입니다. 일부 종목에 나타나던 공매도가 최근에는 규모나 기법이 발전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방향을 정하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Q.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지금의 공매도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나요? A. 공매도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

발행일 2018.11.27.

칼럼
[지역이야기]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의 성과와 과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10월 16일에 열린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업무추진비 조례)’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대구시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후 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추진비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권고한 후 5년여 만에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래도 전국 광역의회 중 10번째로 제정한 것이라 나름 의미가 없지는 않다.   2008년에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의회같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조례(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들이 조례(규칙)를 제정한 시기는 대체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에 권고한 2013년 이후이다. 지방의회의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이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내·외부 감시 의무화 등 자율적 사후 통제 강화.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제 강화 등이다.   대구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가 대구지역 지방의회가 제정한 최초의 업무추진비 조례일 정도로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는 늦은 편이다. 대구지역 지방의회 중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최초로 누리집에 공표한 곳은 대구시의회로, 대구시의회는 대구경실련이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정 및 업무추진비 현황’을 공개한 직후인 2015년 7월부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의회 중에는 북구의회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달서구의회와 남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누리집에 공개한 의회는 한 곳도 없다. 이는 ...

발행일 2018.11.27.

칼럼
[시사포커스(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조성훈 경실련통일협회 간사 올해 들어 3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따라 성사되며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남북관계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이지만, 11월 1일부터 남북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도 언제 나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통일에 이를 것 같아도 말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의 위협에 내몰렸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5.24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과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크게는 정부 주도 통일 논의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함께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것과 국회 비준을 통해 남북 합의를 제도화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과감한 대북정책의 시행, 외교적 노력을 통한 국제 사회의 협조, 남남갈등을 해소를 위한 통일협약의 체결, 통일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 청와대는 지난 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자문단에 포함된 경실련통일협회 최완규 대표도 의견제시를 위한 발언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못했다. 이러한 수준의 자문단만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여·야, 보수·진보, 종교·시민사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틀이 필요하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해 분열된 여론으로 인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이후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교류를 통해 남북...

발행일 2018.11.27.

칼럼
[시사포커스(5)]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20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 논의해야 서휘원 정치사법팀 간사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한 고위공직자 비리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가 여전한 걸 보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인 것 같다.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이루었지만, 권위주의를 떠받들던 제반 악법, 권력기구 개혁 등은 철저히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태우 스스로 밝힌 비자금의 규모만 해도 5천억이나 되었으며, 대부분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일관해 노태우 비자금 조성총액, 은닉재산을 포함한 재산 규모, 대선 지원 자금을 포함한 사용 내역을 거의 밝혀내지 않았다.이후 문민정권에서도 수많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1994년 "부정부패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은 돈'의 흐름을 막는 금융실명제를 통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집권 4년 차에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다. 집권 이듬해인 1999년 검찰총장, 재벌 등이 연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2000년에는 벤처기업가와 청와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가 터졌고, 2002년에는 김홍일‧김홍업‧김홍걸씨의 비리 사건인 이른바 '3홍 게이트'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2016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이른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게 한 동력도 바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부패에 대한 분노였다. 평범한 시민들은 고위공...

발행일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