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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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발행일 2022.04.08.

경제 사법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발행일 2020.12.10.

경제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 특검 수사 등이 예정인데 신규 선정 강행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 드러낸 것  -  - 뇌물죄 의혹이 짙은 롯데 선정은 촛불민심을 위배 - - 가격경쟁방식 도입등의 제도개선이 우선 -  지난 토요일(17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뇌물죄로 얼룩진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 추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명시되어 있고, 국회도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구했었다. 경실련도 항의서한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중지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여러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면세점 사업 선정을 강행했다. 또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특검 수사와 감사가 예정되어있는데도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관세청의 불통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 행위다. 특히,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롯데 등을 선정한 것은 촛불민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심사자들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혹으로 얼룩진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강행한 관세청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뇌물죄 의혹이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면세점 사업권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고 의심받는 롯데의 신규 특허권 선정에 대해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라. 지난해 11월 롯데 월드타워 점은 특허권 심사에서 제외된 지점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통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지더니 4월에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 공고를 냈다.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공고 이후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일 2016.12.19.

경제
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재벌들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전경련 해체로 보여야 한다 - 삼성, 현대차, LG,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어제(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반 반복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은 탈퇴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최순실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재벌총수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규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벌총수들의 답변회피 등으로 밝히지 못한 뇌물죄 의혹에 대해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재벌총수 청문회의 핵심은 재벌들의 최순실 지원과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였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재단 출연의 대가성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고,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하소연만 털어 놓았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내면세점 추진 특혜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등의 총수들은 대가성 부인하고 동문서답만 내놓았다. 국민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지원하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재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뇌물죄 의혹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재벌총수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뇌물죄 의혹에 대한 규명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12월 말부터 진행되는 특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

발행일 2016.12.07.

경제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발행일 2016.11.24.

경제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

사회
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노력해야 - 추석을 맞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명절 전후 상품권 관련 사기가 인터넷거래 사기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품권은 명절선물 선호도 상위권과 명절 소비자 피해 상위권을 늘 차지하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상품권은 범죄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행 수량조차 알 수 없다. 무분별한 발행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업체들은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에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이 발행됐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고 상품권이 어디로 유통이 됐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 달한다. 상품권 구입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46% 증가한다. 명절 때 마다 성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상품권은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뇌물 등의 사건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각종 범죄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부작용도 근절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상품권 관련 사회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

발행일 2015.09.23.

정치
경실련 최근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입장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친 책임자들 사퇴해야 역대 최고액의 뇌물검사로 알려진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더니,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급기야는 검찰총수인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형 개입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내곡동 은폐·부실 수사 등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모자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은 이번 비리·엽기 사건은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그동안 내부 비리가 적발되면 대국민 사과와 대책 발표에 급급했지만 끊임없이 비리·부패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환골탈퇴라는 정치적인 수사만으로는 개혁이 요원할 뿐이며, 검찰 수뇌부가 물러나는 인적 쇄신부터가 검찰개혁의 출발임을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까지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환골탈퇴의 의지는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쳐온 권재진 법무장관과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테니스 친구를 먼저 챙긴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성하고 국민과 검찰을 위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

발행일 2012.11.27.

정치
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으로부터 오랜동안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 등 10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회장은 신 前 차관이 2007년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이 정권의 실세에게 회사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원과 그룹 자회사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장과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 회장이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상황과 그 액수를 증언하고 있고, 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들도 제시하고 있어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공직자가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댓가 없이 받아왔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신 前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탁 여부와 특혜 제공의 여부에 따라 신 前차관은 뇌물수수, 알선 수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권력의 실세로 부각되었던 신 前차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신 前차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3차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권력...

발행일 2011.09.23.

부동산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 현실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의 현실 -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에 따르면, 100여명의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5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원청, 하청 구분없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뇌물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과 업체와 발주기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공공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뇌물 사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가진 부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이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발표한 쇄신안을 보면 다른 기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사용하는 등 부패근절의 의지가 없음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전력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약점을 잡힌 업체들은 공무원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거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재하도하는 것이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모습이다. 그리고 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건설업체들이 항상 관련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사비의 일부가 관련 공무원들의 향응과 접대를 위...

발행일 2011.08.12.

정치
뇌물비리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귀환 의장은 지난달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 30%가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해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장은 고생하는 동료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비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의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체 의석의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건네진 돈을 의장 선거의 로비 명목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은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생활비나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 상실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대표기관으로 그 권능을 이번 사건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울 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

발행일 2008.07.14.

부동산
건설비리 42%가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필연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의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부패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다. 총 1백80건의 건설부패 중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건수는 76건에 달해 전체 건설 비리 중 42.2%를 차지할 정도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이들이 수수한 추정 뇌물액수도 총 78억2천7백50만원에 달했고, 1건당 뇌물액수는 1억2백만원이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주택과 건축 인허가 관련 권한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돼 있다보니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문민정부 출범이후 부패실태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부패연루자 6백73명 중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는 3백41명(50.7%)이었다. 뇌물액수는 총 1백47억9천만원, 1인당 뇌물액수는 4천3백만원에 달했다.   기관별 뇌물수수자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 사건은 총 8건(4.4%)으로 상대적으로 비리건수는 적었다. 반면 총 뇌물액수는 22억9백만원, 1건당 뇌물액수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방공무원 비리 사건 당 뇌물액수의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조사결과에서도 부패연루 중앙부처 공무원은 전체의 11.6%에 불과했지만 총 뇌물액수는 71억7천만원(11.9%)에 달했다. 1인당 뇌물액수는 9천1백만원에 달했다. 건당 뇌물액수를 조사한 올해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지방공무원 뇌물액수의 두배를 ...

발행일 2006.08.07.

부동산
뇌물 받은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한다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대형건설업체의 이번 뇌물비리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밝혀낸 뇌물 공여액은 무려 10억원이나 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모 상무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떼어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계약보다 750억원이나 증액시켜준 댓가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불로소득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바, 이에 경실련은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행정제재 부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하여 그 즉시 영업정지 시켜라   작년 4월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 질 사이도 없이 재건축과 관련된 전형적인 뇌물공여 사건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현장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그런데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벌칙규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해 8월말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05년 5월 26일 제38조의 2에 신설되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 제83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경부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세부기준이 시행되자,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발행일 2006.07.04.

부동산
건설비리 대해부

  건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이 경향신문 취재팀과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2005년 4월12일까지 사법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한 뇌물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50%가 넘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보도된 뇌물 사건 584건중 건설이 55.3%인 320건이나 됐다. 또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47명 중 64.3%인 673명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87건(58.4%)·4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29명(19.2%)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예외인 셈이다. 경실련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경기 부양과 행정수도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인 만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액 1천3백83억4천만원중 건설 관련은 43.4%인 6백억6천2백만원이었다.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연결돼 있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로 132명(19.6%)에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4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처 소속은 78명(11.6%)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발행일 2005.04.23.

부동산
최근 12년간 뇌물사건 중 건설부문 55.3%

■ 12년간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55.3%)   ■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뇌물   ■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가 23%(157명)   경실련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국언론재단의 `통합 뉴스 데이타베이스 시스템(KINDS)'을 활용하여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건설이 여전히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12년간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보도된 584건의 뇌물사건 중 건설 관련이 전체의 55.3%인 320건이나 됐다.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건설 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뇌물은 구속·불구속 시점의 혐의와 법원의 추징액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 1천3백83억4천만원으로, 건설 부문은 43.4%인 5백46억2천9백만원이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제외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종류별로는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이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받은 이로 모두 132명(19.6%),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이었다. 소속별로는 341명(50.7%)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분석됐다. 중앙 부처 소속은 78명(11.9%)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청탁 내용을 살펴보면 뇌물을 받은 사람 중 가장 많은 수인 156명(23.2%)이 `공사수주...

발행일 2005.04.22.

정치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

발행일 200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