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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최상위 1위~100위 주택보유 현황 공개

주택 투기(사재기)를 차단할 근본정책을 시행하라 ∙ 상위 1%(14만명), 95만채, 공시가격 203.7조원의 ❛부동산 자산 소유❜ ∙ 상위 <10명>, 3,800채(1인 376채), 공시가격 6.2천억원(1인 616억원) ∙ 상위 <100명>, 14,000채(1인 150채), 공시가격 1.9조원(1인 200억원)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다주택자 최상위 10명이 3,800채(1인당 380호), 상위 100명은 15,000채(1인당 15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2017.12기준) 지난 주 경실련과 정동영의원은 주택보유자 상위 1%인 14만 명이 94만호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다주택보유자 최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주택 소유의 편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 소유의 편중 해소는 물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임을 나타낸다. 국세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756호(1인당 376호)로 공시가격으로 약 6,165억 원이었다. 공시가격으로 1인당 616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는 60% 수준(기타 주택 50%이하)에도 미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상위 1%인 14만 명이 총 95만호(1인당 6.7호)의 주택을 소유하여 공시가격으로 약 203조원을, 상위 100명은 총 1만5천호(1인당 147호)로 공시가격으로 약 1조9천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국세청의 보유주택 현황(2017.12 기준)을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2018.7 기준)’과 비교하면, 주택임대...

발행일 2018.10.15.

부동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

발행일 2018.05.03.

부동산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여당이 정부의 재건축사업 정상화대책 발목 잡나?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하는 도정법 개정안 폐기해야 - 13일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갑)은 안전진단 평가기준에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낮추고 입주자 만족도를 신설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위해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도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재건축 가능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명시해, 최근 정부가 언급했던 ‘사업 가능연한 40년’ 추진 방안을 차단해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희의원 등이 발의한 도정법개정안은 시행된 지 10일도 안된 정부의 ‘재건축안전진단 정상화방안’을 전면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황의원의 지역구인 목동 등 30년이 지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황의원 외에 고용진의원(서울 노원구갑), 박영선의원(서울 구로구을), 설훈(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어기구(충남 당진시), 전해철(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정재호(경기 고양시을),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중진급 국회의원 9명과 이동섭의원(바른미래당 비례) 등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법 발의에 참여했다.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할 여당의원들이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다. 재건축사업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공익적 사업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중단됐던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용적률 특혜를 없애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부과중지 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시행 됐지만 재건축사업의 투기를 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발행일 2018.03.19.

부동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반시장적 대책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야기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9억원 이상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하고 취·등록세 감면 1년 더 연장,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오늘 발표된 정부 부동산 시장 대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상환 능력은 도외시 한 채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부동산을 사라고 재촉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내용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DTI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를 재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정부 스스로 더욱 키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

발행일 2010.08.30.

부동산
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발행일 2008.06.25.

부동산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부동산 정책 무력화시킬 우려있어

-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21개 법률),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 대상이 될 우려 - 노무현 정부의 8.31, 3.30, 1.11 부동산 대책 핵심내용도 무력화될 우려 - 공공정책 훼손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배제해야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범국본, 최재천 의원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에서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공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큰 ‘투자자국가소송제’ 자체를 한미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한미FTA저지범국본은 지난 16일 한미FTA와 충돌하는 169개의 국내 법률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은 이에 대한 2차 작업으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부동산 정책들이 한미FTA 투자챕터 중 ‘투자자국가소송제’와 상충한다는 사회적 우려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3. 이들 단체들과 최 의원은 이날 발표한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입이 국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미국측 표준안대로 타결될 경우, ① 한국 법제 상 ‘수용’에 따른 ‘보상’수준이 현금이 아닌 채권형식이거나 미국 투자자가 기대하는 ‘공정한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소대상이 될 수 있고, ② ‘토지이용 정책, 개발제한 정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전대책이 ‘간접수용’으로 간주되어 제소대상이 되는 등 무력화 될 수 있으며, ③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 또는 공적 환수 정책’ 등 부동산 투기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후대책 ...

발행일 2007.02.01.

부동산
택지비,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반값아파트 실현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과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8차례에 걸쳐 굵직한 종합대책을 내어놓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집값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일반 시민들도 주택구입의 대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최근 5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물량이라는 연간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지난 2005년 8.31대책을 전후해 소위 공급확대론의 기수였던 건설교통부의 고위관료들조차 현재의 집값폭등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급부족이 현재의 집값폭등을 야기한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작년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8·31대책은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결함을 가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5년간 집값상승의 세 가지 결정적 계기 최근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집값상승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계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실시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집값폭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건설업체들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에 맞춰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인근지역...

발행일 2006.12.22.

부동산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이제 마지막 고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3년의 회고와 전망]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2004년 2월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만 3년째 모든 힘을 모아 투기 근절과 집값안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의 노력의 결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소위 ‘반값아파트’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를 모두 공영개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진전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했던 정치권이 과연 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증명하듯 얼마 전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개발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처럼 획기적으로 제시했던 부동산대책을 용두사미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투기와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경실련은 어떠한 주장과 운동을 전개했는지를 회고하고 이후 과제를 전망해보기로 한다.   ■ 분양원가공개를 외면한 대통령과 개발관료, 공약을 저버린 열린우리당(2004년)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분양원가공개는 곧 번복되고 만다. 2004년 2월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원가공개를 반대한다고 발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경실련은 9일 항의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분양원가공개는 경실련의 주장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실련의 대표적 부동산정책이 분양원가공개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원가공개는 경실련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경실련의 핵심적 부동산대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원가공개는 오히려 터무니없이 높아만 가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의문이 집약된 요구였다.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완...

발행일 2006.12.22.

부동산
"건설족 로비보다 시민의 힘이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1시 지하철 시청역 1번출구 앞에서 '아파트값 거품빼기 대책 촉구 및 10만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을 갖고 집값 거품제거와 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월9일 '부동산 시국선언 및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고분양가를 묵인하고 있는 정부를 더이상 믿을 수 없으며,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한 행동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가두 캠페인은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10만 서포터즈 가입을 홍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17일(금)까지 매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한편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 참여하기 코너에는 14일 오후2시 현재 1,876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힌것으로 나타났다. 캠페인에 참가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3년전부터 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끊임없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였지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비판하고 "현재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80%이상이 지지하는 선분양제하에서 원가공개 실시, 후분양 도입, 공영주택 확대 등 근본대책은 외면한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건설업체와 투기꾼들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10만 서포터즈' 가입에 서명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가입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후보들이 내놓는 각종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집값은 더욱 폭등할 것이며, 이로 인해 거품이 터질것이라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붕괴되었을 때의 피해는 집...

발행일 2006.11.15.

부동산
"엄마! 또 이사가?" - 사진으로 본 16년 전과 오늘

이 사진들을 기억하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에 절망하는 서민...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습니다. <사진 하나. “엄마, 또 이사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의 땅값과 집값이 두 배로 뛰면서 맘 편히 몸 누일 곳조차 위협받던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경실련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촉구 시민대회”에 참석했던 아기 업은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사진기자의 앵글에 잡혔습니다. 후일, 이 아주머니는 언론에 실린 이 사진을 본 집주인이 “쓸데없는 데 쫓아 다닌다”며 “방 빼!”라고 하는 바람에 아기가 들고 있는 피켓의 글귀처럼 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진 둘. 자살세입자 17인 합동추모제 > 당시 미친 듯이 뛰어 오르는 집값과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17명의 세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합동추모제를 치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 셋. 한 세입자가 남긴 유서>   위 17명 중 한 사람은 부인과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때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가난이 나에게 물려졌고 기적이 없는 한 자식들에게도 물려지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 끝날 조짐은 없다.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내집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매년 오르는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들의 비애를 자식들에게는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 집을 비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고민에 빠져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 정치하는 자들, 특히 경제담당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하는 우를 범하여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더는 계속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 <사진 넷.  “5%냐, 95...

발행일 2006.11.14.

부동산
주공,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2조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재벌에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콩나물시루의 빌딩을 선물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밝힌 사업비 내역이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정해 분석 자료로 삼았음을 전제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는 총 7조 9천688억 원. 이 중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 5천여억 원을 제외한 6조 851억원이 실제 사업비다. 이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 결과 판교의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56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공은 동판교의 공동주택지 A15-1 블럭을 포함한 공동주택지 3개 블록을 풍성주택 등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판매했다. 택지 면적은 52,577평으로 주공이 판매한 값은 총 4천773억원(평당 908만원)으로 1천789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3개 블럭을 제외하고 주공이 직접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9만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건축비, 부대비용을 더하면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평당 조성원가 평균액인 332만원에 금융비용 7만원, 건축비 3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평당 1천241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수익이 1조8천472억원에 이른 것...

발행일 2006.10.26.

부동산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지난 4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법’이 국회 건설교통의원회에 회부됐다. 주 의원이 발의하기 전인 지난 8월과 9월 신중식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핵심은 남해안에 한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격심했다.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개발특별법’대한 우려는 비단 ‘남해안발전특별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심재봉 화백 참여정부 제정 특별법 7개…역대 정권 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 6개월 동안 개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특별법’, ‘폐광지특별법’ 등이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국민의정부 역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정부 시절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경우는 있다. 오로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개발특별법이 양산되고 있다. 개발특별법이 적용된 지역의 땅값은 어김없이 요동쳤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도 해당 지역은 전국의 지가상승률을 주도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복합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은 2006년 8월 현재 지가지수가 140을 넘어섰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한 7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의 2006년 8월 지가지수가 11...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전국 지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뿐만이 아니다. 전남 나주, 무안, 해남, 전북 전주, 무주, 강원 원주, 대구 등 전국에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전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 바로 참여정부의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된 개발예정지이다. 참여정부의 개발특별법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는 없다.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은 참여정부에서만 제정됐으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미 7건이 제정됐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이라고 호언하는 참여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도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해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권경석의원대표발의),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의원대표발의), 혁신도시특별법(정부발의) 등 5건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특별히 다루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사람·사물·행위·지역에 국한해 적용하며 대상과 범위 및 시한도 한정적이어야 한다. 잘 알려진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위한 법률이다. 참여정부 개발특별법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발특별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일반법에 ...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시가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재 시가의 1/3인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8억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세금은 당시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한 것이 전부다. ‘세금폭탄’은 고작 1백만 원 증가인데 불구하고 정부의 전쟁 대상인 ‘상승한 집값’은 세금 폭탄의 무려 800배다. 그래서인지 A씨는 정부가 뭐라고 하던지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 믿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땅값 상승세는 주춤할 뿐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땅값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A씨의 기대가 어긋난 적은 없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심재봉 화백 집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의지라며 투기 억제를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너무 흔해 구입할 가치가 없을 때까지 아파트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가 폭등은 서울 강남에 한정된 국지적 문제라며 강남의 땅 값을 잡겠다고 서울 주변 김포, 용인, 파주, 화성, 오산, 광명, 하남, 수원 등에 10여 곳이 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 정책은 실패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

발행일 2006.07.20.

부동산
참여정부 이후 땅값만 1,153조원 올랐다

  “참여정부 3년동안 14%미만 올랐다?” 「아니다. 참여정부이후 땅값만 1,153,000,000,000,000원 올랐다」    ▶ 참여정부이후 땅값 1,153조원(28.5%), 아파트값 394조원(55.6%) 상승  ▶ 면적 2%의 범강남권 아파트가격은 전국의 34% 차지  ▶ 물가상승률 대비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전국 4배, 강남권 9배  ▶ 고분양가 아파트의 전국적 확산  ▶ 상위5%, 일부 다주택자에게 불로소득이 집중     경실련은 지난 6일 ‘대통령은 모르지만,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1, 토지부문)’에서는 “집값 상승은 강남 등 일부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다!”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아니다. 전국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주택과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이 전국 161곳(250 행정구역의 64%)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8개 광역시 전지역, 충남․북, 경남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67억평(남한면적 22.5%), 전국도시계획면적 13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서울 10개구, 경기 9개시, 경남 2곳에 지정되어 ‘전국적 현상’임을 공개 하였다.    오늘은 3번째 기획으로 ‘참여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은 14%미만 올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사실을 공개한다.   지난 9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200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보고서>는 “한국 주요도시의 지난해 3․4분기 말 부동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0%나 올라 인도와 함께 아·태지역에서 상승률 공동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 급등세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조차 우리나라 부동산가격 폭등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10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강남은 재건축단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가겠으...

발행일 2006.04.25.

부동산
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인지를 판단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가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안정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20여가지가 넘는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관료들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인현상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국민홍보를 해왔다. 심지어 8.31 대책을 만든 엉터리 기초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가 아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들 70~80%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8.31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과 땅값이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하고, 투기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불법과 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하려하고,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시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

발행일 200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