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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 임해라!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 중단하고, 엄중한 자세로 정치․검찰개혁에 임해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패스트트랙안이 각각 정개특위․사개특위에 의결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안의 발의와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원외투쟁에 나서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는 반대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위한 논의에 차분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정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선출하여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정당구조를 넘어서고, 보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5년 낮은 대표성의 해결, 사표 발생의 방지를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다. 국민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비리와 부패와 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를 지켜보면서,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지 정당과 이념에 관계 없이 대다수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개혁 법안 논의에 임하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과거의 당론도 뒤집으며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에 서명해놓고, 당리당략에 따라 협상을 원천무효로 돌렸고, 시대에 역행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 반대를 들고나오는 등 구태의연한 모...

발행일 2019.04.30.

사법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

발행일 2019.01.14.

사법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 어제는 또 다른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법조계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해 사법 불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은 엄정조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정운호 대표에게 차량과 금품을 받은 사실과 미인대회에 딸의 수상을 위해 브로커를 매수했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한 법원행정처 판사, 전관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전 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의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법부는 가장 엄격한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위 판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는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상고법원을 추진을 강행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사법 불신 근절 불가능하다. 어제(5일), 부장검사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비위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

발행일 2016.09.06.

정치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부장 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비위를 밝혀낸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제시한 특별 감찰단 역시 검찰총장 산하에 둠으로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검찰 조직과의...

발행일 2016.09.01.

사법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어제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

발행일 2015.12.04.

정치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 이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이 든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6월 국회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조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  상고법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법학자들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변호사 37%만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하였고, 전체 변호사 51%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제도에 찬성하였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둘째,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고법원제도는 4심제 하청법원제도다. 국민들은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변형된 상고법원은 대법원 아래의 법원일 뿐이다.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

발행일 2015.05.21.

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어제(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박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다. 인사청문회서 당시 의혹이 풀리지 않아 박 후보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 여당 단독 통과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만 남았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자격미달 대법관을 신뢰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박 후보의 실체적 검증은 뒷전이었다. 박 후보는 ‘막내검사’로서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법관 자격 미달을 보여준 후보다. 법원 내 판사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적 반대여론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이 국회 강행처리를 한 박 후보를 임명한다면 반인권, 반민주 대법관이란 호칭이 6년 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되어 대법관 공백은 해소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는 대법관 탄생은 박상옥 대법관을 자격 미달로 만들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제한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박 후보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여야합의로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160석 과반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첫 본회의 처리안건이다. 첫 본회의 처리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의 염원을 기만한 것이다. ...

발행일 2015.05.07.

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 헌법절차 무시하는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자진사퇴 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국가폭력 축소·은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해소 되지 않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은 필요 없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자격미달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개최 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6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 하루 전 청문위원만 열람 가능하게 허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의 대법관 자격 미달만 검증되는 자리였다. 당시 안상수 담당검사는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어떠한 외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는 수사과정서 경찰의 수사기록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과정서 박 후보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에 위증을 하는 등 대법관으로서의 부적격한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청문회 동안 1차 수사팀이 공범 여부를 수차례 질문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관련 질문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대법관 공석...

발행일 2015.04.28.

정치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 상고법원 아닌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관 수 증원’ 필요(65%)   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3월17일(화)부터 3월31일(화)까지 15일간 실시했으며, 법학자 120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4.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45명, 37.5%)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 33명(27.5%),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 충실화 18명(15.0%)’등으로 나타났다.   5. 상고법원 안의 핵심은 대법원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발행일 2015.04.16.

정치
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1기 사개특위는 2년여 동안 검찰 및 법원소위 회의를 수십 차례 하여핵심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이미 충분히 논의해왔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의 재합의하게 된 배경은 핵심 검찰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무산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이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제2기 사개특위 활동의 핵심은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 제1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검찰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제1기 사개특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제2기에도 참여해 기존 사개특위 연장에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의 검찰개혁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집단반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무능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국회는 통법부 논란과 검찰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되새겨,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다. 내년 4월 총...

발행일 2011.11.04.

정치
[공동성명] 검찰개혁 좌초, 국회와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뤄온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대법관추천위의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와 판결문 공개, 로클럭제 도입 등이다.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검찰개혁안이 빠진 사개특위의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고 사실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회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도 검찰의 집단반발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합의를 뒤엎고 말았다.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데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사태 수사 일시중단, 사개특위 위원들의 계좌추적과 의원 상대 로비 등을 일삼더니 급기야 오늘은 법사위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하여 검찰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런 간부들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국민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비록 사개특위는 종료했지만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만 한다. 법사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이미 합의한 바대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사법개혁 공대위)는 국회의 논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

발행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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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6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의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에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실련의 고계현 사무총장과 김유환 시민입법위원장이 참여하였다. 총 13명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릴레이 1인 시위에 날마다 연이어 참여하며 대검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라는 검찰개혁을 과감히 단행할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선수 민변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새사회연대 정책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성 민변 변호사,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 우희종 민교협 상임의장 등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앞으로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와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유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및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다음은 오늘 28일, 검찰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의 11번째 주자로 참여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자 사법개혁 공대위의 상임공동대표인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와 사법개혁에 관해 나눈 짧은 인터뷰이다.  문: 27일 어제, 사법개혁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긴급 면담을 통해 ...

발행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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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중수부 폐지없는 검찰개혁은 허구일 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어제(6월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의 핵심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외한 채 대부분의 검찰부문 의제를 의결했다. 우리 전국 11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사개특위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안들을 빼고 성과남기기식 검찰개혁 논의를 벌이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지난 3월 6인 소위 합의안으로 발표한 뒤 검찰소위에서 재확인하고도 청와대와 검찰의 집단 반발에 휘둘려 1년반동안의 논의를 모두 중단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바 있다.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비대해진 검찰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개혁에 나섰음에도 개혁입법을 이루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노력하고도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검찰과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애초 사개특위 20명의 위원 중 16명이 법조 출신이라는 것은 결국 사개특위가 법조인들의 이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사개특위는 법조일원화 도입 등을 사법개혁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너무도 미흡하다. 그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이고도 이렇게 초라한 결과만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을 개혁으로 부르기조차 민망하다. 검찰은 그간의 과정에서 개혁을 좌초시키고 여론성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 긴급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 등을 갖는 등 끊임없이 위력을 과시하고 국회 검찰개혁 논의...

발행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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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반대를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축소‧표적‧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했다.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해도 모자란 마당에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중수부가 없으면 정치인․재벌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중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수부가 담당해온 수사는 각 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면 되고, 특별히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일삼아왔다. 이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중수부의 범죄수사를 명령․지휘함에 따라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5년간 대검 중수부는 264명 기소하여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율이 10.6%이다. 2008년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0.31%인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7.3%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더욱 심각하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대검 중수부가 가장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이...

발행일 2011.06.07.

정치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검찰의 집단반발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해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검찰, 변호사관련 각 소위별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확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추후 더 논의키로 하고, 로스쿨 실무수습기간 및 변호사 수임기간 제한에 관한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관련 법안들만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가 그간 일년 반의 논의를 거치고도, 이미 예견된 개혁 대상기관들의 반발에 휘둘려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빼놓은 채 일부 법안만을 면피용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 국회가 관련법안들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할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은 이번 국회 사법개혁입법에서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회의 검토 요구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거부 등의 반발은 있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의 확대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은 막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장치이며,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의제가 된 것임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입장을 정할 것은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 일부 법안들만 분리해서 처리돼선 안 되며, 4월 내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 대상 기관들이 의견표명을 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반발을 이제 그만둘 것을 촉구한...

발행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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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일 시 :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내   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요구에 기반한 철저한 사법개혁과 4월 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 특히 사개특위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조속한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4. 기자회견 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 주성영 의원(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박영선 의원(검찰관계 소위원장)를 방문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75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와 사회적 약...

발행일 201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