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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

발행일 2018.03.28.

부동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 - 임대등록제와 전월세상한제 2020년 단계적 시행은 문재인 정부에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입자 보호조치 없는 로드맵 전면재검토하라 전월세주택 세입자(임차가구의 70%)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수년동안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실상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됐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이번 대책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대책이 아니라 임대소득자를 달래려는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가 주거비 폭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한참 모자른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다.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 등 당근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이를 위한 세제혜택이나 과태료 제재 등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수십년간 전월세값을 불로소득으로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등록을 유도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번 대책처럼 자발적 등록을 위해 혜택을 남발하면 이후 모든 정책 도입시 또 다른 혜택으로 유인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활성화방안을 통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20년 이후 등록 ...

발행일 2017.12.14.

부동산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대책 촉구 종교계·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반쪽짜리 주거복지로드맵의 빠진 조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는 문재인 대선공약, 도입 위한 로드맵 포함되어야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발표에 세입자보호대책 도입 포함 촉구 위해 세입자, 시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80개 단체와 1,004명이 공동선언문 발표 ● 일시 장소 : 2017년 12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오늘(12/11)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단체 대표자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전국세입지협회,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 세입자, 시민들 20여명이 참석하여 80개 단체와 1,004명의 선언인단이 연명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였습니다. 2. 정부가 지난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단기적 부동산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계획된 정책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5년간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별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지며 빠져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거복지의 핵심이며,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발행일 2017.12.12.

부동산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발행일 2017.11.15.

부동산
2030 소득과 하위 20% 전세가격 변화 비교

서울에서 저렴한 하위20% 아파트 전세가격도 2030가구소득보다 24배(상승률) 높게 상승 - 1.3억이던 전세 1.9억으로 49% 상승, 같은 기간 월 소득은 2% 상승에 그쳐 - - 국회는 7포세대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집값 거품 제거, 전월세안정대책을 시급히 법제화 하라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의 소득과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저렴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수년째 급등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탄핵이후 민생을 외치고 있는 20대 국회가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전세 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필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1] 하위 20%(1분위)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22%, 수도권 44%, 서울 49% 상승   사회진출 초기 목돈이 없는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집을 임대해 거주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민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5분위별 아파트 전세가격 중 가장 낮은 1분위(하위20%)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산출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전국 6,800만원이던 평균 전세 값은 지난달 8,300만원으로 22% 상승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경우 44%(3900만원), 서울은 49.1%(6400만원)가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5분위의 상승액과 상승률은 이보다도 높지만 다수의 청년층이 들어가기에는 애초 금액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 상승했다.   [2] 2030세대 가구 소득 2%, 가처분 소득 2.7% 증가   같은 기간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월 소득은 442만원에서 4...

발행일 2016.12.13.

부동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입자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여전히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값 급등, 급속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에 두 제도(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그러나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국회에서 논의는 전무하다. 그나마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인상률과 계약갱신 횟수에 대한 기준·근거에 대해서만 논의가 일부 진행됐을 뿐, 제도 도입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료 인상 후 2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임대 재계약시 상승률 제한은 없다. 경실련 청원안은 임대료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상승률 상한선을 재계약 인상률 상한선으로 명시했다.  기존 개정안들이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실련 청원안은 2회 자동갱신을 통해 6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되, 임대인에게 계약...

발행일 2016.11.24.

부동산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고, 이제는 결단하라  19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정부·여당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발표한 경실련 조사 결과가 밝혔듯이 1989년 이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 입주 대기 물량 등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금 같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때에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재산권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서민주거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야당도 말로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여라   오늘 다뤄질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정안은 7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윤호중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이다. 19대와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오히려 후퇴한 법안도 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19대 때는 포함됐던 전월...

발행일 2016.11.15.

부동산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20대 국회 국토위, 법사위, 기재위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종료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각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감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의원님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따지거나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800만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값 급등은 매우 큰 걱정거리입니다. 2011년 6월 2.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4.1억원으로 64%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5.7억원으로 4% 상승한 것과 비교해 무려 16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국민은행이 밝혔습니다. 전세가가 집값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0만명 이상의 30-40대 청년층이 주거비부담을 이기지 못해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외치는 의원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 등 집값 상승 억제 대책이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8건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감에서부터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논의가 없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세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이 국감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

발행일 2016.10.13.

부동산
16년 가구소득 모두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다.

16년 가구소득 모두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다.  - 식비, 교육비 등 필수 셍활비 빼면 서민은 일평생 모아도 살 수 없어 - - 서민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절박하다 - 경실련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주택가격과 가구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소득 중 세금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모두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다고 해도 16.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광역자지단체 중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강원도로 4.6년치 가처분소득을 모아야 한다. 생활비 등을 제할 경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이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이 절박하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가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자체별 가구소득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비교했다. 평균은 일부가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과 가격모두 중간값을 사용했다.  전국 평균 9년 모아야 내집 마련 가능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연 5,100만원이다. 서울은 4,100만원, 광주 3,900만원 등 전국평균 3,860만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전남으로 연 2,995만원이다. 이중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개인의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조세 등으로 걷어가는 비소비지출(연852만원, 가계동향조사)을 제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소득이 가처분소득이다. 전국가구 중간 가처분소득은 3000만원이다. 울산이 4,2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2,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200만원·3,300만원이다.  지난달(8월) 기준 아파트 중간가격은 2.6억이며, 서울이 5.2억으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억원이다. 경기 2.8억, 대구 2.5억, 부산 2.3억 등으로 조사됐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남은 돈(가처분소득)을 ...

발행일 2016.09.12.

부동산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경실련은 급격한 월세 전환, 전‧월세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사회초년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의 76.4%가 전월세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비싼 임대료(30%)였고, 가장 선호하는 집 유형도 임대료가 저렴한 집(38.9%)이었다. 월세보증금은 평균 1,215만 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2배 수준이었고, 월세는 평균 35.3만 원으로 31~40만 원의 월세 부담자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월 소득의 22%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결혼‧출산 등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6일 발표한 1인 여성가구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서울에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4명가량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전세’ 점유비중이 높았고 약 74.2%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었다. 주거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증금, 월세비용 부담’이 43.5%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0, 30대 여성 1인 가구의 59.1%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인상률...

발행일 2016.09.08.

부동산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는 급격한 월세전환과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껍데기뿐인 주거기본법 제정과 본질을 벗어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으로 19대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경실련은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고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길 희망한다.  2. 오늘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만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엔 어림없다.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4배수를 곱했던 것을 기준금리에 4배를 더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1.5% × 4배를 곱한 6%이다. 법 개정으로 1.5% + 4배를 더한 5.5%로 0.5% 하락하는데 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로 현행 법정기준보다 1.4% 높다. 법정상한선 보다 높아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없이 전월세 전환율만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

발행일 2016.05.20.

부동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담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주거안정에 의지도 없고, 관심이 없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나마 지켜왔던 중요한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을 포기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희망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성과 없이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주거기본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오늘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주인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제19조제1항제4호), ▲조정결과에 대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제2항). 그나마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다지만,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조정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을 넘어,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주거불안을 해소를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적...

발행일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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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국감 평가도 부정적이다.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현황,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등이 다수 제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집값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겉돌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전체 논의 비중에서 너무 적어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한심한 국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못한 19대 국감을 비판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속히 되찾아 이제라도 전월세를 안정화시켜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들 : 김상희, 김희국, 이미경 (가나다 순)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국토위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김희국(새누리당),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의원 평가는 국감 기간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발언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  ▲ ...

발행일 2015.10.12.

부동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가격 폭등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 폭등과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2% 가격상승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가격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발행일 2015.09.03.

부동산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 -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 사상 첫 동결 - -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하라 -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가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는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6월 1일에는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한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집을 살수 없는 서민이나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친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도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즉각 결단하고,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로 특위를 재구성하여 세입자 보호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일)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보호를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어제(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업 특혜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핑계로 그나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6개월 활동연장도 무산시켰다.   우리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광복이후 가장 큰 주거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세 값은 2009년 이후 45.1% 상승했다. 한번에 5천만 원, 1억 원의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더 멀리, 더 좁게, 더 나쁜 집으로 쫓겨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 ...

발행일 2015.07.02.

부동산 도시
[현장스케치]서민 주거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토론회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상희•윤호중 의원 공동으로 「최저기준 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법무법인 남산)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목원대 정재호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는 저성장 시대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저금리 시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고형화사회/저출산.청년실업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급격이 높아진 점,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난 점 등을 부동산 시장의 변화요소로 꼽았다. 이에 더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 평균 133.5%보다 높은 164.2%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와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저소득서민의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1,2분위 저소득층의 비중이 69.9%로 가장높다.”고 지적했다. 전체임차가구의 47.8%가 소득의 1/4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부담 증가로 계층의 부실화를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금리가 동반 인상되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돼 주거불안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막기위해 서민주거안정 차원의 가격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차인 요구시 계약갱신의 의무와 상한율 5%를 명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대안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시장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상한률을 제안했다. 전...

발행일 201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