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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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 토론들이,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개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식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였고, 12월 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이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원가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도 짓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건교부는...

발행일 2006.12.28.

부동산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

발행일 2006.12.23.

부동산
정부는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모든 공사에 즉각 이행하라

  ■ 제1야당 한나라당은 감세를 논하기 전에 총선공약부터 즉각 법제화하라 ■ 대통령의 약속을 유보, 혈세낭비를 조장한 정책관료들을 즉각 퇴출하라 ■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지난 5월말부터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가 300억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었다.  최저가낙찰제도 도입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예산낭비 논란을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이상 건설업주들에게 퍼주지 않겠다면서, 시장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4년부터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번번히 무산되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약속과 이행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이행여부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이행여부 ― ― ― 이행 불이행 300억이상 부분적 이행 참여정부에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참여정부도 2004년 500억원이상의 공사부터 적용하면서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 9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마련한 저가심의제 개선안, 감리․감독 및 보증제도 강화방안 등의 개선안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공사 확대방침’에서 또다시 후퇴하여 당초 확대시행 약속을 무시하였고, ‘개선안의 시행결과를 보아가며’라는 단서를 달아 참여정부 임기내(‘08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6년 5월에야 30...

발행일 2006.12.21.

부동산
투기세력과 개발관료들은 후분양제가 두렵다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개발세력들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참여정부 4년 내내 투기를 잡지 못하고, 투기세력이 커진 근본 원인은 개발세력과 개발관료가 한 몸통이었기 때문이다. 개발관료들이 쏟아낸 정책은 기업도시특별법, 골프장 건설 200개 건설을 뉴딜정책이라 주장하며 투기의혹으로 물러난 이헌재 부총리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제는 개발관료들이 드러내놓고 개발세력을 비호하고 나섰다. 2003년 집권초기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제도를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개발관료들은 오적언론과 함께 이를 무력화 시켜 2012년으로 미뤘고, 그나마 공공택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에 한정시켜 개발업체를 비호했었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2년에야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만 했던 후분양제는 처음부터 시행할 의지가 없었다.    지난 11.15 대책에서 “집값에 거품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부동산 정책총리와 개발관료들은 향후 5년이상의 개발물량을 개발업자에게 선물하는 발표를 하면서 분양시기를 오판하더니, 어제는 과거 수십년간 유지해 온 선분양제도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가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의 실체를 드러냈다.  또한 재경부와 건교부는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차이가 없다. 지난 9월 25일 ”서울시가 공영개발하는 모든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면서 분양가격 결정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건교부의 고위관료가 “서울시 후분양제는 부적절하다”고 본심을 드러냈다가 6시간만에 번복하였다.  이 개발관료의 발언으로 보아 사실상 재경부와 건교부 등 개발관료와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택의 완공 후 분양제도(후분양)는 국민 95% 지지하고 있는 정책이고, 투기세력과 개발세력만이 반대하는 정책이다....

발행일 2006.11.22.

부동산
희망 빼앗긴 시민들에게 상실감만 더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 한나라당은 지난 4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 집권 야욕만 드러내는 정책 없는 대권주자, 왜 침묵인가?    - 투기 방조한 자치단체장 수사 의뢰로 신뢰회복 의사 없나? 최근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엉터리 진단과 처방의 반복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을 믿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촉발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성 파괴 등은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최근의 현상은 여당, 야당, 정부관료, 대통령 등 국민의 심부름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한나라당은 정부여당 책임만으로 돌리려 해왔다.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해법도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다운 정책이 아니라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2000년 이후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은 개발계획 남발과 공급확대, 이익단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투기세력에 대한 세금감면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제1야당까지도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위한 비호 발언만을 쏟아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미래에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상실감에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면서 한나라당이 선거때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어왔다. 최근 오로지 정권탈환에만 관심 있을 뿐 그동안 외쳤던 민생안정은 남의 탓으로만 돌리던 탐욕스러운 대권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무책임한 제1야당이 현 정권의 반복된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그동안의 선거에서 어부지리 한 것을 자신들의 지지로 착각, 아무런 정책대안도 없이 집권까지 넘본다면, 이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한나라당은 또다시 개발세력과 투기세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섰다.  첫째는 지난 9월 1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발행일 2006.11.20.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을 위한 '투기조장' 대책에 불과하다

이제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함께 총력을 다 할것이다.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집값에 거품이 없다”고 발언한 경제부총리 주관하에 특별대책반에서 마련된 것으로, 공급확대, 주택대출규제,  분양가 20-30%인하, 민간주택 규제 철폐, 서민전월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집값 폭등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또다시 공급확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발세력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며, 10만 국민행동 시민들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신도시 추가건설 대책은 정권말기의 투기 조장책에 불과하다.  국민의 정부는 2000년초 평균 400-450만원이던 수도권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자 2001년 말부터 2002년 초까지 분양가 완전 자율화, 아파트 분양대금의 95% 대출 알선, 양도세 면제 등 건설사들의 이윤 보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평당 600-650만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하자 파주, 용인, 동탄, 하남 등 제2기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었다.  강남 집값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분양가가 폭등하자 제2의 강남으로 개발을 추진중이던 판교신도시 건설시기를 앞당겨 ‘강남집값을 1000만원이하로 공급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국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당초 약속했던 부동산 가격만 2-3배 폭등하여 개발업자와 공기업, 투기꾼의 배만 불렸다.  오늘 발표한 정부 대책은 국민의 정부 임기 말 공급확대 정책의 복사판이다. 판교, 파주, 은평뉴타운 등으로 수도권 전체가 집값이 폭등하자 6개 신도시 및 분당급 신도시 조기 건설을 통해 몇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개발절차를 생략하여 분양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목표했던 집값안정은 커녕, 이때 시작된 집값 상승이 오늘까지 5년여 ...

발행일 2006.11.16.

부동산
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다. 또한 추장관이 신도시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강남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추 장관이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

발행일 2006.10.26.

부동산
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도 없고, 10.29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기회 있을 때 마다 집값안정을 빌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게 투기수요만 공급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의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

발행일 2006.10.25.

부동산
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챙긴 돈(지분위임료)이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조달청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약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4조8,30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공동도급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도급사간에 직원을 불법 채용하는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동도급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시공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을 극대화하며, 대형 건설공사를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턴키․대안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겨우 2~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이 턴...

발행일 2006.10.20.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건설교통부를 경계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MBC-T.V. 100분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고 이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건설교통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원가공개와 검증 및 보완대책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시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나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과 관련해서는 “04.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계기”로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대통령의 입장표명 직후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또다시 건설교통부의 관료들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 온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였음에도 2011년에나 80%완공 후 분양으로 하겠다고 하여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였다. 또한 2004년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로 아파트값에 엄청난 거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비등하자,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몇 달동안에 걸쳐 참석자들 간에 지루한 공방으로 의...

발행일 2006.09.30.

부동산
은평뉴타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어디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은평뉴타운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하였다. 제 1,2지구 총 2,066가구를 분양하는데 평당 1,151만원에서 최고 1,52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분양원가의 산정근거와 개발이익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실련은 SH공사나 주공과 같은 공기업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집장사를 중단하고, 공영개발 후 모두 공공보유주택으로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은평뉴타운의 아파트를 서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고분양가 아파트로 판매하여 서민들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서울시와 SH공사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가분양가 논란에 대해 산정근거와 개발이익의 규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은평뉴타운은 서울시의 철학 없는 주택정책과 불투명한 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서울시 은평뉴타운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은 없다. 은평뉴타운은 대부분이 그린벨트였던 토지를 서울시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 수용하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즉 몇 십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어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하였다가 공공이 필요하자 해제한 후 강제로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권력의 막강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는 철저하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주택들은 공공이 보유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보유주택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커녕 아파트를 팔아 분양수익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얄팍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판교의 아파트분양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공공이 주택을 판매하는 순간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4~5억의 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주택은 아니다. 은평뉴타운 개발...

발행일 2006.09.16.

부동산
제도는 문제없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

- 위헌적 제도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사업계획과 사후평가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라 - 도로예산을 빌미로 민자도로 건설을 확대하지 마라  지난 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개통 및 개통예정인 57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53건(93%)이 당초보다 공사기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1조원가량의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위헌적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만들어낸 재경부는 아무런 해명조차 없었고, 국도건설공사를 직접 수행한 건교부는 ‘보도참고’ 자료만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건교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올려놓지도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모두 위헌적인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건교부가 발표한 해명을 정리해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었고 이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며,  ▶국도사업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대체로 도로사업의 예산지원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계약방법의 하나인 ‘장기계속사업’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물가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사업은 대폭 축소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의 해명은 한마디로 ‘장기계속공사제도의 문제는 없고 돈이 없는 게 문제’라는 황당한 돈타령뿐이다. 이처럼 무책임한 건교부의 해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계속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끼워 넣은 위헌적 제도이며, 국가예산지출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국회의결 없이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공사를 발주하여 경제성․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아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예산이 없어도 선심성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우선 발주를 하고나서 예산을 배...

발행일 2006.09.13.

부동산
철저한 원인규명과 처벌로 인재의 악순환 끊어내야

  수해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를 엄중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의 원인을 국회가 철저히 조사하라 ■ 부실시공 등 피해발생 유발업체와 사업 책임공무원을 처벌하라   19일, 소방방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19일 현재까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25명, 실종 24명을 포함한 총 49명의 인명피해와 1,978세대 4,6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에 울주, 완도 등 모두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여의도역과 정발산역의 침수와 안양천 제방 붕괴로 인한 영등포구 양평동의 침수피해는 인근 지하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에 기인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관련 공기업들, 그리고 정치권은 홍수량을 조절할 댐이 없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환경운동단체나 지역 주민들에게 수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려 깊지 못함을 지적한다. 또한 수해가 발생해 전국이 수해 복구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 상황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정부 스스로가 포기했던 댐건설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개발기회로 활용하려는 개발공기업들과 정부 내 개발부처, 그리고 일부 개발주의 정치인들의 배짱에 놀랍고,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해로 인해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홍수와 도로유실 등 재난으로 인한 각종 SOC 시설물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재민 돕기와 같은 성금 보내기나 라면박스 기부하기등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값진 것이다. 또한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성 재난에서 원인제공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으로 복...

발행일 2006.07.22.

부동산
뇌물 받은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한다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대형건설업체의 이번 뇌물비리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밝혀낸 뇌물 공여액은 무려 10억원이나 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모 상무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떼어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계약보다 750억원이나 증액시켜준 댓가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불로소득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바, 이에 경실련은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행정제재 부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하여 그 즉시 영업정지 시켜라   작년 4월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 질 사이도 없이 재건축과 관련된 전형적인 뇌물공여 사건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현장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그런데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벌칙규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해 8월말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05년 5월 26일 제38조의 2에 신설되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 제83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경부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세부기준이 시행되자,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발행일 2006.07.04.

부동산
100억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직접 시공 의무화해야

  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은 최근 3년간 3~4배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건설일용직 시공단가는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가 엄청난 차액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건설 브로커를 합법화 한 현재의 제도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와 건설임금기준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51%이상을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4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97년말 3,896개→ ‘05년말 13,202개}, 그 이유는 수주만하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의 인수쟁탈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센트레빌, e-편한세상 등을 직접시공 하는 당사자는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발행일 2006.06.30.

부동산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설업자 배불리는 투기조장책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땅을 굳이 팔겠다면 당연히 최고가(시세)로 판매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서민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이러한 공공택지 개혁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기업, 건설업자, 최초입주자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는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첫째,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특혜공급하지 말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   그동안 공공택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판매하면서 건설업자에만 폭리를 취하도록 해줌으로써 건설업자에게는 ‘로또택지’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적용함으로써 여전히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만 독점공급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이번 85㎡이하 아파트용지의 조성원가 공급도 정말 건교부주장처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공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로또택지를 팔겠다면 자기 자본도 없이 로또택지를 거머쥠으로써 배만 불리우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는 20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기금 등에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기금은 택지를 팔지 말고 다양한 평형의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해야 한다. 이럴 때 만이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굳이 국민땅을 민간에게 ...

발행일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