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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결국 재벌 개혁을 포기한 참여정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개악은 참여정부가 사실상 재벌개혁을 포기한  것을 넘어 재벌부양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공약을 뒤집고 재벌과 영합한 것을 개탄하며 국회가 제대로 된 법안심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 폐해 예방을 위해 금번 공정거래법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1.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한 재벌개혁 포기, 재벌 부양 선언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총제 유지를 공약했다.  참여정부 임기 말,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고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편법 증여, 불공정경쟁 등 아직도 대기업집단의 각종 불법행위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재계의 요구에 밀려 ’시장개혁3개년로드맵‘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출총제 폐지를 언급해 왔다.  내.외부견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등 시장개혁로드맵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재벌의 총수 일인 소유집중구조로 인해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거나 재벌개혁의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순환출자금지를 골자로 하는 재벌 지배구조의 개선정책은 포기한 채 현행 자산 6조원 이상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여 지금과 같은 결과를 자초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조치인 출총제는 대폭 완화할 것이 아니라 각종 예외규정으로 누더기가 된 출총제를 단순화시키고 1986년 도입시점의 출총제처럼, 각종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하면서 비율을 재조정하여 출총제를 유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주회사제도마저 재벌체제 옹호수단으로 변질되었...

발행일 2007.02.06.

경제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특별사면의 남용을 중단하라

정부가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씨,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성 씨 등 경제인과 박지원씨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전후나 설날 혹은 3․·1절 전후 등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해진다.   경실련은 매년 특별사면이 언급될 때마다 적합치 않은 인사들이 대거 사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성명을 발표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 치 다를 바 없이, 정치자금과 분식회계로 국민경제를 교란시킨 인물들이 이번에도 대거 사면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특별사면 때마다 사법정의를 훼손하지 말라며 정부에 애원해야 하는가. 전경련, 한국경총 등 경제5단체는 지난 해 말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기업인 총 59명을 사면 복권해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이 적시한 인물들을 보면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 등이다.    이들은 아무리 경제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도 대부분이 알고 있을 법한 국내 유명기업 총수들이다. 이들 총수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경련 등의 단체에서 이들의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팔이 안으로 굽듯’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을 실효성 없는 명목으로 풀어달라는 극도의 윤리의식 결여와,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막강한 로비력과 영향력에서 오는 힘의 남용이라는 측면이다. 국민과 함께 경제를 고민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경제 5단체가 엄청난 불법을 저지를 이들의 사면을 부끄럼 없이 건의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재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

발행일 2007.02.01.

경제
출총제는 폐지가 아니라 유지, 보완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만료되는 올해 말 이후에 적용할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대규모기업 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공정위 TF는 23일, 10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토대로 경제력 집중 억제 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지난 3년간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에 따른 ‘재벌개혁’은 실패했다. 1) 일관된 재벌개혁 의지의 상실은 재벌정책 실패를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8일,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출총제 유지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1월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이 추진되었다. 이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특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큰 대기업집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개혁로드맵이 시작된 2003년부터 출총제에 대한 예외인정 범위를 넓혀 출총제를 누더기로 만들어 갔다. 올해 4월에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인정을 확대하였다. 또한 올해 초부터 열린우리당 및 경제부처 일각에서는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재계의 불합리한 주장에 좌우되어 개혁의 의지와 정책적 일관성이 상실된 것이 재벌개혁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심화로 야기된 우리 경제구조의 폐쇄성과 불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혁의지와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뒷받침 됐어야 함을 지적한다. 2) 공정위의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이 발표된 당시, 3년 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자율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발행일 2006.10.23.

경제
재벌폐해를 가중시킬 ‘지주회사’ 규제 완화 철회하라

어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경실련은 당정이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데 이어, 지주회사 요건까지 대폭 완화하려는 것은 집권말기 재벌개혁을 포기한 구태를 반복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벌폐해를 가중시킬 ‘지주회사’에 대한 핵심규제 완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주회사는 2차 대전 이전 일본에서 혼샤(本社)라고 불렸던 재벌의 대표적 존재 형태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면서 재벌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재벌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우려해 1999년까지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금하였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99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 강력한 전제조건 아래 순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실련은 현 상태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준수하면서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적 사업활동과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핵심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주회상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금융,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해외상장 자회사 지분비율을 3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골간을 뒤흔들고 경제력집중과 지배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첫째, 지주회사가 차입금으로 과도하게 타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했던 것을 200%로 대폭 완화했다. 부채비율의 완화는 지주회사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특히 남의 돈으로 계열사를 늘려 총수일가의 지배를 강화하는 심각한 부작...

발행일 2006.07.12.

경제
열린우리당, 결국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하나

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정위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TF팀’이 운영되기도 전,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당정회의 결과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포기하려는가?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시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당시 노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을 평가하는 현 시점에서, 재벌의 폐단은 여전하다. 두산,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편법증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가중되어 이는 ‘재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약속은 포기한 채 출총제 폐지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주도로 정부, 여당은 연이어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출총제의 ‘예외인정’과 출총제의 ’적용제외’를 확대하며 일련의 출총제 완화를 시도하였다...

발행일 2006.07.07.

경제
신세계 상속세 발표, 세금없는 대물림 근절 계기되어야

신세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도 법에 따라 상속세를 낼 것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이러한 발표를 계기로 향후 재계에서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계의 변화가 한국경제에서 세금없는 대물림을 근절하고 기업과 사회가 공동 번영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1. 신세계의 발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진일보한 조치로 편법․탈법 경영권 세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는 재벌그룹의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으로 홍역을 치뤄왔다. 주식과 비상장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탈법 경영권 승계로 인해 현대자동차 그룹 등의 재벌총수가 사법처리 되었다.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반재벌정서를 확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어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의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1조 원 가량의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겠다는 신세계의 발표는 세금없는 경영권 세습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경영권을 이어받겠다는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신세계에 이어 삼성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법에 따라 내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르겠다는 신세계와 삼성의 발표를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며 경영투명성을 저해하고 법을 왜곡하는 편법, 탈법 경영권 세습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전경련은 법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들이 법을 왜곡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반복하여 왔다. 비자금 조성 등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편법,탈법 경영권 세습...

발행일 2006.05.17.

경제
반복되는 재벌 비리,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주었던 대선 비자금 충격 이후에도 재벌비리가 반복되어 온 상태에서 검찰이 원칙적인 법 집행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태와 반복되는 재벌비리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검찰은 현대자동차와 계열사를 통해 일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혐의, 3000억원대의 배임혐의, 550억에 달하는 부채탕감 로비 등에 정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시 또는 개입한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경실련은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자동차에서 상상을 초월한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하청 단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투명하지 못한 기업경영, 비상장계열사의 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회사이익 편취, 기업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 겸 감사를 동원한 불법로비와 정경유착,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부채탕감을 통한 공적자금 빼먹기 등의 의혹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대자동차 사태를 이러한 후진적 경영행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의 주장대로 경제를 고려하여 다시 이러한 고질적 비리를 덮고 넘어간다면 재벌비리는 반복되고 투명한 기업경영, 대외신인도의 향상, 왜곡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요원하다. 임기응변적 조치, 단기적 대응으로 사상누각을 쌓을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고통이 따르더라도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때다. 검찰은 재벌 비리를 엄단하여 경제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내역, 부채탕감과 관련한 불법로비와 경제관료들과의 유착, 공적자금 집행 및 구조조정과정에 대한 김재록씨 로비 등의 의혹을 철저히 ...

발행일 2006.04.27.

경제
큰 돈 기부하면 불법 행위가 덮어지는가?

외환은행 헐값 매입 및 탈세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와 비자금 파문을 불러온 현대자동차가 지난 14일과 19일 1000억원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대자동차 및 론스타의 거액기부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여론호도, 면피성 거액기부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는 지난 14일 한덕수 부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회공헌기금 1000억 원을 기부하고, 외환은행 매각 차익으로 발생할 세금에 대비해 국내은행에 7250억 원을 예치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부자도 지난 19일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삼성의 8천억 기부에 이어 기업의 거액 기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액기부만으로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헐값인수와 관련해 검찰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최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법처리 여부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론스타와 현대차 모두 비리에 대한 수사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수세에 몰린 형국에 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불법, 편법 행위를 거액기부만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성 짙은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에 상응하는 해명과 사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거액기부는 돈으로 여론을 사거나 사회공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2.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현대자동차에서 나타난 비자금조성, 편법증여, 로비를 통한 부채탕감 의혹 등은 온갖 비리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벌비리의 전형이다. 또한...

발행일 2006.04.21.

경제
대우건설 매각, 재벌들만의 잔치 되려나

공적자금 덕에 되살아난 대표적인 기업인 대우건설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국민의 돈으로 살린 기업인만큼 그 매각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가 30%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함에 따라서 이번 매각이 재벌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매각중인 대우건설 출자에 대한 출총제의 예외적용은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정부가 지분의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에는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정의 명목은 외국계 투기자본에 맞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우건설의 매각의 윤곽은 거의 다 잡혀있는 상황이며, 외국계 투기 자본의 참여는 없다. 현재 매각에는 6개의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3개의 컨소시엄에는 두산과 금호, 한화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가 적용될 것을 기준으로 매각이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매각 참여 기업들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된 수의 재벌기업들이 참여했다. 그나마 이들 대기업도 대우건설을 사들이기 위해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또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출총제라는 방어막 덕분에 중견기업들과 대기업들의 경쟁이 가능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매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출자를 갑자기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해 버린다면 자금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대기업들 중 하나가 대우를 차지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혜를 제공하여 대우 건설을 재벌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건설의 매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대우건설은 모두가 탐내는 우량기업이다. 국내시공능력 2위의 대우건설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8.5%로 업계 최상위권이며,  ...

발행일 2006.03.22.

경제
경영권 방어 도움된다던 두 달전 브리핑은 어디로?

윤은숙 간사 (경실련 경제정책국)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합창하고 있다. 대기업의 투자 및 경영권 방어능력 확충을 위해 출총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은 출총제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으로 외국기업들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출총제 검토 여부를 언급했고,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연말에 출총제 폐지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강 의장은 특히 "(출총제 폐지로) 국내 자금을 끌어들여 외국인 지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을 출총제 폐지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보였다. 이런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그동안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돼왔다는 재계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전 2006년 1월 10일 국정 브리핑의 제목은 이러하다. '출자총액제한제 경영권 방어에 오히려 도움' 1월의 국정브리핑에서 이야기하는 출총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근본 목적은 재벌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 굳이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얘기한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소유지배 구조를 건전하게 해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한 순환출자에 의해 가공자본으로 연결돼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자체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되는 요인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높아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견제가 충분하니 이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요없다는 주장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4월 1일 현재, 총수 일가의 실질 소유지분 평균은 4.9%임에도 계열사 지분을 포함하여 51% 수준의 의결권을 행...

발행일 2006.03.15.

경제
재벌비호당으로 기억될 열린우리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오전11시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출자총액제한제 적용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열린우리당은 경제개혁을 포기하고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했다는 역사의 기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당정협의 이후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현재의 자산기준 6조원인 출자총액 적용기준을 GDP 대비 1%인 8조원 가량으로 확대하여 올해 새로 촐총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재벌집단에 대해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태에서 강봉균 정책위원장이 아예 출총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출총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때 국민에게 다짐했던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이 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과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실련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말한 재벌개혁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총액출자제한제는 기업군에 한해 과거와 같은 무리한 업종 확대와 선단식 경영을 지양토록 하는 제도"라는 설명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주요 재벌정책의 방향에서는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등 "기업들에게서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이러한 국민 약속을 통해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의 공약은 公約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空約으로 전락될 ...

발행일 2006.03.13.

경제
노대통령은 대선 때의 국민과의 약속을 포기하려는가

며칠 전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을 포함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출총제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견을 전제로 연말 출총제 폐지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경실련은 2002년 대선과정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경실련 초청토론회에서 재벌개혁의 일관된 원칙아래 출총제 유지를 확약했던 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출총제 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을 약속한 반면 여당이 앞장서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약을 뒤짚는 점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출총제의 유지 등 재벌개혁정책의 일관된 집행은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 재벌개혁 정책의 일관된 집행 및 출총제의 유지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의 핵심공약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2002년 10월 8일,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신뢰받는 경제를 위한 과제’라는 제하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시장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이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 시행,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금산분리의 원칙 유지 등과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의 유지를 약속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전속고발제의 폐지 등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등과 함께 일관된 재벌개혁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벌개혁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2. 열린우리당의 촐총제 대폭완화 추진...

발행일 2006.03.07.

경제
출총제 완화 통한 재벌 의존 정책이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인가?

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간 전경련 등 재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요구를 당정이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공약이었고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기업에 대한 출자예외인정은 부당하다. 당정은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총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현재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6개사가 이에 해당되어 이들 기업에 대한 재벌들간의 인수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위 6개사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로 도산했던, 과거 재벌경영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례이다. 이들 기업의 도산은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고 결국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야 회생할 수 있었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도산된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살려서 '소위 외국자본과의 역차별 운운'하며 다시 재벌들에게 되파는 것이 참여정부가 약속했던 재벌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각종 예외조치의 확대는 출총제 무력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  당정은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출총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전력,  KT, 포스코, 철도공사 등 4개 대기업집단은 출총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들 대기업은 '총수의 사익추구 위험이 없어 다른 대기업집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 이들기업은 국가의 독점적 사업운영을 통해 성장한 공기업을 민영화한 결과로 탄생한 대기업집단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예외가 인정될 필요가 ...

발행일 2006.03.03.

경제
두산 총수 일가 집행유예, 법 앞의 평등에 재벌은 예외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8일 비자금 조성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등에 대해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재판부의 법 집행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유감을 표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 및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기에 회사자금의 편법적 이용을 통해 경영권을 확장하고 사금고화한 두산일가의 행위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재벌체제의 구태한 비리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일개 기업의 문제를 떠나 소위 ‘반기업정서’로 일컬어지는 일반인들의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도 국내 대기업 총수일가로서 그 행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해 11월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검찰의 재벌봐주기의 전형적 모습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유독 재벌 앞에서는 법적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주장하며,  ‘죄질이 무겁다’고 밝힌 선고이유를 재판부의 판결이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역설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편법증여, 비자금 조성 등 반복되는 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고 지배구조의 개선,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행일 2006.02.09.

경제
검찰의 법 집행기준은 법률인가? 재벌인가?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어제(10일) 박용성씨 등 총수일가 4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리키로 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사건의 전모는 재벌총수 1인이 기업 전반을 장악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편법으로 그룹지배권을 확정하는 한편 회사 자금을 총수 일가의 사금고로 사용하는 등 재벌체제의 비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재벌비리 종합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는 검찰의 재벌봐주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검찰이 밝힌 불구속 기소 사유는 박용성씨의 경우 국제스포츠 외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국익을 고려했다는 것, 가족 간의 분쟁으로 형제 4명이 기소된다는 점,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는 비자금 310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등의 공금 38억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IOC 부위원장이었던 김운용씨를 구속기소한 전례와 비교할 때 비리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준이 형평성 면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너무도 자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검찰의 수사내용 역시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유상증자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139여억 원의 이자 부담을 떠넘기는 등 두산그룹 재벌총수 일가의 비리,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정착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용처에 대해 검찰은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를 내놓았다. 재벌들이 이전에 정치인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례를 살펴볼 때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수법은 이전 비리재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재벌에 대한 특혜, 비자금 조...

발행일 2005.11.11.

경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삼성공화국'의 오만한 힘자랑

삼성의 공정거래법 위헌소송은 ‘삼성공화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인가?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삼성그룹이 제기한 공정거래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재벌에 경제력집중 억제와 재벌그룹들이 금융사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 그룹총수의 지배력을 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재벌개혁 법안이다.   위헌소송이 제기된 공정거래법은 자산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사, 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현재 30%로 돼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3월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2008년 4월까지 15%로 제한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이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경우 삼성생명(7.99%)과 삼성화재 (1.39%) 등 금융.보험사 지분이 9.38%, 이건희 회장(1.91%) 등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4.43%) 등 특수관계인 지분 8.34%까지 포함하여 총 17.72%로, 2008년이면 15%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재벌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정책임에도 이를 법제화 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삼성그룹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와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재벌기업집단은 성장중심의 우리 경제발전사에서 성장의 주역으로 큰...

발행일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