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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보증시장 즉각 개방하여 부실업체 도태시키고 덤핑수주 방지하라

  ■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기능으로 덤핑수주를 막을 수 있다. ■ 적산사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가격거품을 빼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지난 6월 19일 월요일, 금융감독위원회는『보증보험산업의 발전방향』(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관한 공정회를 개최하였다. 1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신원보증보험’을 2008년 4월 개방일정(RoadMap)을 내놓았다. 그간 우리나라 건설산업보증은 보증기관의 독과점체제를 제도적으로 유지함으로 인하여 극소수의 보증기관만이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공제조합 자본금 5조원 급성장, 서울보증보험 3년만에 흑자전환], 보증기관은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확보보다는 특혜제도 유지에만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혜제도가 보증기관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국가경쟁력저해와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보증시장 개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10년전 보증시장 개방약속을 지금 즉시(2006년 이내)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건설보증시장 독과점 특혜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1999년 3월 정부는 공공건설사업비 20%절감목표를 위한『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중 ‘품질․기술위주 발주체계 및 공정 계약문화 정착’의 개선방안으로 당시 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영위하던 건설보증시장을 금융사 등으로 개방내용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공사이행보증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보증사가 업체능력 및 신용도를 종합평가함으로서, 전근대적인 연대보증행태를 개선하고 신용불량업체 및 덤핑예방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Ⅳ. 品 質․ 技術爲主 發注體系 및 公正 契約文化 定着 (‘99. 3.)   <개선방안> Ⅳ-1. 談合․덤핑없는 公正경쟁체제 구축  ◦ 工事 履行保證 (Performance Bond)...

발행일 2006.06.22.

부동산
원가 공개 거부 위해 쏟아낸 정부와 여당의 말,말,말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시리즈의 여섯번째는 그동안 청와대, 열린우리당,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서 원가공개를 거부하기위해 쏟아낸 발언을 소개한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민심을 해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대통령과 집권층에 “5․31 민심은 집값을 제대로 잡으라는 분명한 답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면 후분양제도 전면도입이 새 출발선"임을 다시 촉구한다.   1.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원가공개는 선분양과 분양가 자율화 정책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주택시장의 정상화․행정개혁과 투명성 강화․부정부패 예방과 척결․공기업 개혁에 유의미한 제도임에도, 국정을 책임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는 하나같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대를 해왔다. 국정책임자들이 ‘분양원가 공개’ 거부를 위해 공약을 파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것은 우리사회가 미래에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될 것이란 믿음을 꺾어버리기에 충분한 판단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심은 집권세력에게 희망을 접고 떠났던 것이다. <원가공개 반대 청와대, 정부, 열린우리당의 발언>   1) 노무현 대통령 : “개혁아니고 ... 장사원리에 안맞다 ... 시장규제 ... 대통령의 소신” 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소신으로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무너졌다. 국민들은 '선분양=분양가 자율화제도'에서 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자구책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장사원리로 시장 규제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것이다. ■ (04.2.12 건교부 새해 업무보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 후에 결론을 내리되, 서로 이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토론회까지 열겠다” ■ (04....

발행일 2006.06.21.

부동산
‘APT 분양원가공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새 출발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 소비자 보호의 최소한 장치이다. ▪ 주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다. ▪ 행정 투명성 강화이다. ▪ 부정부패 척결 및 예방 장치이다. ▪ 공기업개혁의 시작이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장 15:1, 서울시 기초단체장 25:0, 서울시의원 96:0, 경기도의원 108:0으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참패였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실정의 반사이익을 얻어 사실상 지방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외면하고 민심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만 해온 정치권에 대해 투표로서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명쾌했고 냉정히 심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선거 이후 보여준 집권층은 전혀 반성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면서 우후죽순격으로 보유세나 양도세 등 부동산 정책을 희생양 삼아 세율인하를 노골적으로 발언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당,정,청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충정이 있다면, 이 세율인하 논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한다. 부동산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밖에 안 되는데, 선거 패인이 이들 2% 때문인가? 약 800만 무주택세대가 보유세나 거래세 때문에 야당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인지,  보유세 인하가 집이 없어 고통 받는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진정으로 되새겨봐야 한다.   당,정,청이 반성한다면, 민심은 무엇이었고, 국민들이 왜 떠났는지, 세금인하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숙고해야한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오는 ‘거리로 나서야 할 것 같다’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민심은 ‘제...

발행일 2006.06.20.

부동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하는 후보가 단체장 되어야

  -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과 후보들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국민과 협약하라. - 유권자들은 분양원가 검증과 원가공개를 약속하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오늘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와 2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첫째,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내역 공개할 것을 약속하였고 둘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시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원가를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양승인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셋째, 공공부문에 적용중인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도 아파트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약속하였다.   첫째, 경실련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협약’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법률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분양가에 대한 검증과 승인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은 주택사업자들이 제시한 계획과 분양가를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서민들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건설족을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 결과 건설업체가 건설원가와 무관하게 고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묵인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에 일조하였다. 또한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이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도록 방조하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서울시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들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실천 협약’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

발행일 2006.05.26.

부동산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경제/건설 관료를 경질하라

  부동산 거품 예방과 연착륙을 보장하는 경실련의 대책을 전면 수용하라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열심히 일하는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가슴을 조이며 살아왔다. 서민들은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봤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해야만 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물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정부기관의 아파트 분양가조차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실에 망연자실, 희망을 상실하고 분노를 삭혀야만 했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 관료들의 주도로 일고 있는 부동산 거품 논란과 관련하여, 그동안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참여정부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착륙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 재고량의 20% 수준으로 조기 확충, 선분양 제도를 유지하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근원적으로는 주택을 다 지은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강화,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위한 소득에 따른 실수요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제도 등 경실련의 4대 방안을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1.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 참여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경실련은 수년간에 걸쳐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투기를 근절하는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왔다.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은 항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이며,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대책들로 한국적 실정에 맞도록 응용한 최선의 정책들이다. 경실련은 이 정책들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당국자들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호소하였으나,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또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들이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합리적 대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구하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세 차례나 요구하였지만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발행일 2006.05.23.

부동산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도록 하는 ‘후보 바로 알고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5월에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서울시장 후보 초정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공개와 검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인식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위임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일조하였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번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재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형식적 분양가 검증과 승인으로 고분...

발행일 2006.05.18.

부동산
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건교부의 발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격(사업비, 통행료)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방법은 건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사업비, 통행료)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건교부의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의 민자사업의 개선 요구도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는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같은 과도한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 때문에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종합점수평가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10.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발행일 2006.05.12.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대통령은 이제 무슨 이유로 미룰것인가

   오늘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임을 공개하였다. 또한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 올라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가 구조는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신규아파트 분양가 재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주변집값 추가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짐을 지적하면서, 이 구조가 개선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오늘 토지공사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울분을 토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토지공사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사실상 토지공사의 오늘 발표는 땅장사를 해오던 부동산개발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이고자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현재와 같은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망을 빌미로 폭리를 챙겨가는 주택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법원도 주택공사 등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야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공급제도 개혁과 집값안정을 위한 아파트원가공개는 토지공사의 일회적․부분적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업무용지 등 모든 내용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

발행일 2006.05.01.

부동산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더 이상 미뤄서 안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 공사의 역사는 담합과 비리의 악순환이다. 때문에 항상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는 대형건설사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뇌물과 비리 관행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건설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들을 건설하면서도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3D업종이라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들(기술인, 기능인 등)마저 덩달아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도록 만든 것은 정부가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가격경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본원칙이며,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두번(2001년, 2004년)만이 이행되었다. 참여정부 또한 가격경쟁제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 시행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건설 공사를 ‘최소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격경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혈세 낭비를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2월말 시행하기로 했던 300억이상 공사의 확대시행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을 포함한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쟁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혈세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세제개혁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만약 참여정부가 집권초기의 최저가낙찰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 5~6조원의 부족타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첨 : 가격경쟁방식 전면이행시 예산절감규모)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없이 공공 건설 공사를 발주하여 국민들의 피...

발행일 2006.04.27.

부동산
3.30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는 오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이다.   <경실련>은 3.30 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책으로 집값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8․31대책 발표이후 수도권의 집값은 다시 폭등했고, 3.30대책은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하겠다며 발표한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금 집값상승은 재건축단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여전히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은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오늘의 대책은 정부가 지목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만이 아니라,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막는 대책’이 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재건축 개발이익환...

발행일 2006.03.31.

부동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만으로 집값 안정 어림도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작년 8․31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를 골자로 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4~5년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8․31 대책에서 선분양아파트 원가공개, 민간아파트 후분양제 즉각 이행, 분양권 전매금지, 2%수준인 공공주택의 20%까지 확대, 종부세 실효세율의 1% 조기 시행과 같은 투기근절과 수요완화 대책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 아닌 국지적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거나 “8․31 대책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대책만으로도 현재의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집값 폭등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을 부동산 투기소득이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4가지의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하라   현 주택공급은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분양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선분양을 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는 전매시장 형성으로 투기이익을 노린 가격 거품 유발과 분양가 상승, 소비자들은 아파트 건설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도 완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전 구입하여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시공, 품질저하 및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는 불공정 거래, 건설금융에서는 분양대금 선납으로 건설산업의 금융 발전 저해로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후분양제는 이미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극히 부분적으로 시행하...

발행일 2006.03.30.

부동산
롯데월드 사고,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준 예고된 인재

  지난 25일 롯데월드가 놀이공원 무료개방행사를 추진하면서 한꺼번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일에 발생한 놀이기구 사망사고의 사과의 의미로 기획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 관련기관에서 사전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시스템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고된 인재였다.   1. 롯데월드는 사전 안전관리대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롯데월드 측은 이번 행사를 지난 3일 발생한 놀이시설물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의 차원에서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고 당시에도 사고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신고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로 인해 몰릴 인원의 예측과 안전관리대책은 소홀히 한 채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 것은 여전히 이용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시민의식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락시설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다. 롯데월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 관련 기관의 안전대책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라.   롯데의 무료입장 행사에 대해 관할경찰서는 비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였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한다.  수용인원이 최대 3만5천명인 놀이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면 당연히 특정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집중하게 되어 대중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우려 및 교통체증 유발 등 심각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에서 공문발송 정도...

발행일 2006.03.29.

부동산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

발행일 2006.03.24.

부동산
이제 대통령 말로는 집값 잡히지 않는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8.31대책 등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8.31 대책 우습게보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진단하였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하며, 현재의 집값 상승은 강남 2%, 전국평균 0.6%정도이며, 이것이 투기위협인지, 실수요자들이 몰려서 인지를 판단해서 완벽한 대비를 하겠으며,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추가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이후 반복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집값안정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20여가지가 넘는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핵심관료들도  “현재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국지적인현상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라는 국민홍보를 해왔다. 심지어 8.31 대책을 만든 엉터리 기초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부동산가격 폭등은 참여정부가 아닌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발생했던 것처럼 국민을 속여 왔다. 그리고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등과 같은 핵심적 정책들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곧 안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과 실제 분양가 상승률, 실제 시장의 거래가격, 알맹이 없는 대책 등은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나 통계들이 엉터리임을 반증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행위들은 ‘정부가 집값폭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인식 돼, 국민들 70~80%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8.31대책 발표이후에도 집값과 땅값이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하고, 투기꾼은 물론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불법과 탈법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하려하고, 평생 집 한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시민들도 ‘지금 집을 사지 않으...

발행일 2006.03.24.

부동산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

발행일 2006.03.17.

부동산
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2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시공과정에서는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완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표준품셈)과 경쟁없는 사업자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실제 모든 민자사업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 달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통행료, 세금)만이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돈의 논리를 좇는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고수익-무위험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속칭 정책관료, 관련전문가들과 소속집단들이 자본의 논리에 포위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수요예측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엉터리 분석결과는 비단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민자사업에 관련된 관료, 재벌급 건설업체, 전문가집단 및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관청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

발행일 200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