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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약속대로 이행하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3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양도차익 40%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의원의 시행유보 주장에 이어 이헌재 부총리가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여러 차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궁색하면서 한 가구가 몇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않겠다는 투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만 몰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당초 약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간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일관된 원칙 없이 경기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해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다가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시행유예를 거론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10.29 대책의 골간을 흔들어 투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10.29 대책에서 밝힌 투기억제대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완화, 재건축 후 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다 ...

발행일 2004.11.19.

부동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망국적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즉각 재도입하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는 즉각 재도입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용도변경과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분에서 애초지가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50%를 환수하던 개발부담금제는 IMF 이후 각종예외조치로 흐지부지되었다가 부동산투기가 극성에 달한 올해부터 부과중지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투기과열 및 신규개발사업 추진과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그 추진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계획의 추진에 따라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투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마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현재도 유사한 이유로 재도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이라는 명칭에 따라 개발에 따른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이해와 주택,부동산을 경기조절의 수단으로 활용한 정부의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세제를 통한 개발이익환수가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고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유일한 개발이익환수 장치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난 20여년 동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운영 미흡으로 인해 1000조이상의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되었다고 한다. 향후 정부는 신도시건설,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와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입지 허용 등 전국토에 걸친 토지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막대한 개...

발행일 2004.11.11.

부동산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수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들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시절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당의 태도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모두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헌재판결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및 정치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이후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수도권과밀해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

발행일 2004.10.28.

부동산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중단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은 25일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꾸준히 제기해온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일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부담이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대형건설업체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 되었는지 등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경실련이 제기한 것 중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선대책 역시 매우 미흡하여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참여정부 민생개혁의지 실종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는 물론 주무부처와 사정기관인 감사원까지도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SOC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만 주력하려고 할 뿐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부담이 약 18조원 가중되었다 (사업단계에서 10조, 운영단계에서 8조 추정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 완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약34조원 규모(국가사업 4...

발행일 2004.10.26.

부동산
화성동탄 1차분양 개발이익 8,087억원, 39% 거품 추정

  지난 8일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1차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고, 오는 12일부터 청약을 접수한다. 경실련은 시범단지에 이어 1차 단지 역시 높은 분양가와 중대형평형 위주의 공급 등으로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 조성목적과 배치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과연 공공택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단, 전매를 통한 웃돈거래 과정에서 업체들간의 법정분쟁이 진행중인 3-5블럭(시행사 명신)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1. 화성동탄 1차단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총 8,087억원이며, 토공이 총 807억원(평당 58만원), 주택건설업체는 총 7,280억원(평당 510만원)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1차 단지의 분양가는 분양평당 759만원으로 시범단지(평당 724만원) 보다 35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다. 이러한 분양가는 택지비 186만원, 건축비 280만원(광고비등 40만원 포함)으로 추정해 볼때 분양가 대비 39%, 분양평당 292만원으로 여전히 주택건설업체의 폭리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가 감리자지정을 위해 관할지자체인 화성시에 신고한 택지비는 실제로 토지공사가 공급한 택지비보다 평당 89만원(분양평당 51만원), 총 1,250억원이나 높게 신고되었고, 건축비도 경실련추정치보다 분양평당 242만원, 총 6,030억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공사는 평당 44만원에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평당 268만원(조성원가)의 택지를 주택건설업체에 평당 325만원에 판매하여 평당58만원, 총 807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갔다.   <표> 토지공사 개발이익 (단위 : 만원/평, 억원)   블럭 공급면적(평) 조성원가 공급가격 차익 평당(만원) 총액(억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평당(만원) 총액(억원) 2-11 ...

발행일 2004.10.12.

부동산
'공공택지 웃돈거래'로 분양가 상승, 사실로 드러나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서해종합건설이 화성동탄 공공택지 3-5블럭 시행사인 명신을 상대로 낸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해종합건설은 “토지대금 5백60억원과 확정보장수익금 4백20억원 등 9백8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우건설보다 앞서 명신과 토지인수 계약을 맺었다”면서 명신이 대우건설에 토지명의를 변경해주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대우건설은 최근 ‘확정이익’ 4백억원 안팎을 보장해주고 명신과 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주택건설업체들이 공공택지를 전매하여 웃돈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음을 주지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조사실시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덕한 웃돈거래에 의한 폭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아파트 비용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3-5블럭은 모두 17,111평이며 명신은 택지 지정이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수의계약에 의해 2003년 1월 토지공사로부터 우선분양받았다. 택지비는 총564억6,700만원, 평당330만원이며, 명신은 39평~62평형대의 아파트를 총 727세대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7월 분양한 시범단지의 평균분양가 763만원을 근거로 할 경우 3-5블럭의 총 분양가는 2,366억원이며, 명신이 택지전매대가로 보장받은 400억원은 총분양가의 17%에 해당한다. 논, 밭, 임야였던 아파트용지를 시세보다 저렴한 헐값에 운좋게 분양받은 명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계약금만 납입한 택지를 대우건설에 전매하는 댓가로 400억원을 보장받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비용으로 전가되어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건설업체에 상납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위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공공택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도 약 7조원...

발행일 2004.10.05.

부동산
표준건축비, 근거도 없이 인상하겠다고?

건설교통부는 어제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주택기금지원을 받는 18평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그간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9.20일부터 평균 25.3%(평당 229만원 -> 288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조치로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으로써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급감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확대와 품질 향상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표준건축비 상향조치가 과연 서민주거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건교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이전에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건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률이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교부는 표준건축비만 공개하고 있을 뿐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 및 산정과정, 산정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표준건축비 인상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아파트의 건축비가 주요 항목별로 얼마이고, 건축비용을 인상하면 수명은 얼마나 연장되고 품질은 얼마나 좋아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사한 소형아파트 공사비 실사결과를 근거로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주장은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건교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주택정책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표준건축비는 연간 50만가구가 공급되는 주택시장에서 50조원 이상의 주택가격(가구당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뿐 아니라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아파트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건축비를 25.3%나 인상시키면서 서민주거를...

발행일 2004.09.22.

부동산
개발부담금제를 올해안으로 재도입하라

  개발부담금제 연내 재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부과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제를 연내 재도입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과연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고지가와 투기 등 토지문제를 완화하고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한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즉,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의 장치이나 마치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전국토에 걸쳐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규제완화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여년동안 토지에 의한 개발이익이 1,284조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환수 총액은 113조원이며, 여기서 취득세 총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수준과 일반 주택건설 및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환수 수준은 5% 수준에도 못미치고...

발행일 2004.09.16.

부동산
섣부른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수도권집중억제 및 지방분산정책에 역행하는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31일 수도권의 첨단산업 규제를 해제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발표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수도권집중억제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것도 수도권의 집중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공간정책은 종합적인 국토구상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합의도출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증설 허용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등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토균형발전 구상이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세가 완화된 이후에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후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직 보상단계에도 이르지 않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

발행일 2004.09.02.

부동산
정부는 원칙없는 토지규제 완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는 원칙 없는 토지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근본적 토지정책을 수립하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옛준농림지역) 내 공장설립 최소면적(1만㎡)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공장신축을 전면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농지로 전 국토 면적의 25%에 이르고 비교적 싼값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많아 그동안 많은 난개발 시비를 불러왔다.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은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토관리의 지양’과, ‘先계획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계획관리지역의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의 설립과 증개축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토지적성평가(준농림지역을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으로 구분하는 것)를 실시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의 3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고, 토지적성평가는 수도권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국토와 토지에 대한 원칙과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경제여건에 따라 무분별하게 규제와 규제해제를 하는 것이며, 이는 수도권 분산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토지 개발에 따른 적절한 개발이익 및 전용이익에 대한 환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토지 투기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규제완화의 목적이 실종 될 것으로 경실련은 우려한다.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이러한 정책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규제 합리화’,  ‘농지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규제 완화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1. 정부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도권규제완화’를 앞장서서 추진해서는 안된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국가경쟁...

발행일 2004.08.26.

부동산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1.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 하는가 ? 최근 일련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정부가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추가지정을 유보하고 시행된 지 반년도 안 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부분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을 완화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새롭게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된 이헌재 장관은 대표적 성장론자이자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조차 반대하며 건설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의 총괄 기능이 바뀐데 이어 연이은 발표되는 투기완화 조치를 규탄하며 정부가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분양사태와 역전세난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도한 분양가 폭리와 거품이 원인이다. 최근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

발행일 2004.08.20.

부동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 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했다. 그 직후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로써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해 10․29조치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신과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경기양극화, 내수부진을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성장론자인 이헌재 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이헌재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규제완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다. 만약 정부가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헌재 장관에게 주요한 정책을 일임한다면, 그 동안 달성한 약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한국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 유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이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시사하는 재경부 세제실장의 발언은 이같은 우려가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경우 애초에 표방했던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발행일 2004.08.13.

부동산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시세대로 분양할 거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를 허용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   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 2월 4일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8월 1일 상암 5.6단지 예정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발표한 5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747만9천원, 분양가는 1천210만5천원, 6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814만8천원, 분양가는 1천248만2천원으로 원가대비 수익률은 약 55%이며 평당 430~460만원, 가구당 약 2억원의 분양수익을 얻고 총수익금 766억원은 임대아파트 건설과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소속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속의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선도적으로 공개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맞춰 원가대비 50~60%이상의 폭리를 취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 임대를 하거나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와는 사업 전과정이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토지비가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원가 중 토지비의 비중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가공개의 내역에는 핵심적요소인 대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이 총액으로만 나타나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 및 수용비, 택지조성공사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과 건축비(건축공사비 세부도급내역과 SH공사의 공사관리비 등)와 광고비, 설계와 감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SH공사가 발표한 대지비, 건축...

발행일 2004.08.03.

부동산
수의계약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 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사전특혜분양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군인공제회,재향군인회 등 공공기관 택지우선공급을 중단하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7일 군인공제회가 2001년 2월쯤 서초동에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 60~70평형대 아파트를 군고위층 30여명에게 사전 특혜분양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61~102평형 642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로 현재 프리미엄만 2억~3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사전 특혜분양 받은 군고위층 관계자들이 남긴 시세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군인공제회의 사전 특혜 분양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군인공제회는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지만, 2003년 12월말 현재 현역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회원수 15만명, 자산규모 3조7천억원, 산하사업체만 15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다. 또한,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부동산과 주택건설시장 참여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뿐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특혜공급받고, 아파트는 선분양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왔다. 각종 부동산개발과 주택분양사업과 공공택지 특혜분양 등 이권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특정인에 대한 사전 특혜분양 의혹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건설회사에서 수주청탁과 함께 1천만원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군인공제회 간부가 구속되는 등 각종 특혜비리와 뇌물수수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특혜와 특전을 누리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 등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특혜분양 비리와 관련하여 공공택지에서 군인공제회가 직접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아파트사업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공급은 중단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4.07.09.

부동산
이미 예고되었던 인천국제공항 부실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은 총체적인 부실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맞은편 교통센터 건물 2층 출발층 방향 서측 통로 B.C주차구역 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좌. 우측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고, 또 동측에서 서측 통로로 이동하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 좌측 복도 한 곳과 동측 통로 A.D주차구역 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 우측 천장에서도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인천국제공항 부실은 이미 2000년 공사 중 최우수 감리원이었던 한 시민의 제보와 양심선언과 그가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해 알린 바와 같이 졸속으로 준공하려던 때부터 예고된 일이다.   경실련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인 2000년 6월과 7월 인천국제공항 공사 중 발생했던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고발 양심선언을 했던 감리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총체적 부실을 폭로하고,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했었다.    당시 경실련은 여객터미널 방수분야, 방화와 내화, 불량용접으로 인한 건축물구조부실,  철골기초변경으로 인한 부실, 교통센터의 중대한 구조적 결함 등 총체적인 부실임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실련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는 부실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건교부의 공항책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당시 공항공사 강동석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인천국제공항 공사현장은 가장 높은 품질의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라고 주장하고 “경실련 측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공기업인 공항공사의 태도로 인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부실덩어리로 전락시켰고, 공사 중 이미 예견된 부실은 국제적인 망신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

발행일 2004.07.09.

부동산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아파트값에 거품이 상당하고,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또 다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확대, 서민주거불안과 도시환경 파괴만을 야기시킬 것이 명확하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린 건설경기 부양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건설경기 회복을 빌미로 부동산안정 대책과 주거안정대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부동산투기는 지속되고 있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냉온탕식 정책만 남발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는 최근 재벌도시(기업도시) 추진, 소형주택 다가구보유에 대한 중과세 폐지, 농지소유제도 개악, 토지규제완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이번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도 결국은 건설업체 지원을 통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안정화 기조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극 검토 발언’은 주택보유세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동산투기와 과도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발행일 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