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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권력의 정치공작”

검찰 독립성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채 총장의 사퇴과정은 권력의 정치공작 느낌 지울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감찰지시로 인해 채 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은 채 총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부터 청와대, 법무부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태를 검찰의 독립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채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퇴 등 일련의 과정은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기획한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번 과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정원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추석 전 채 총장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결과 ‘혼외자’라는 의혹을 언론에 흘려 공론화 시킨 뒤,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가 나서 채 총장과 검찰에 사퇴압박을 가하여 법무부 감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며 채 총장의 사퇴처리를 미루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이러한 입장이 진심이라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의혹,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지시점,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의 조치 사항, 관련 행위 등을 모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청와대 공식입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둘째,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대히 악영향을 미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존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의혹을 부인하고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확인검사’를 실행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황 장관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실규명 결과에 따...

발행일 2013.09.16.

사회
한국일보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국일보 정상화를 위한  장재구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 현 사태 지속되면 광고 중단과 구독 철회 운동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29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를 기자들이 검찰에 고발하자, 장 회장은 편집국장을 해임하고 용역을 동원해 편집실을 봉쇄한 후 기자 전원을 축출하였다. 급기야 어제(20일) 신문사의 논조를 책임지는 주필까지 강등시켰으며, 소속 기자들이 배제된 채 통신사 기사들로 채워진 가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이와 같은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사태는 노사갈등이나 노노갈등이 아닌 장재구 회장의 배임의혹과 불법인사·해고·용역폭력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언론회사라는 공기로서의 기능, 그리고 독자들의 권리 등을 모두 망각한 장재구 회장의 파행적인 회사운영과 불법적인 행위가 현 한국일보 사태의 본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의 장재구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정상적인 기자들의 취재권과 편집권 보장을 통해 ‘한국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은 파행적인 신문발행을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편집권 보장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일보 경영진이 편집국을 봉쇄하기 전 기자들의 요구는 납득할 만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편집국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행위와 같다. 언론은 사주의 개인 사유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은 하루빨리 파행적 신문발행을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인사파동을 수습하는 등 모든 것을 원상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취재권과 편집권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거리에 내몰린 기자들이 신문제작에 즉...

발행일 2013.06.21.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발행일 2013.06.12.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결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현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13.06.03.

경제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금감원의 목적과 역할까지 부정한 조직이기주의의 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은 뒷전 전문성 보장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후약방문 형태로 굳어진 주가조작 수사와 처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조직이기주의와 전문성없는 금융위의 권한 강화라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권을 금융위 일부 인력에 부여하는 것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현행 주가조작 조사단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현행 주가조작 조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의심거래 포착 후,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청해 수사에 나서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의 신속성이 생명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수사단(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일부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의심거래 포착 후 바로 수사에 나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근절대책은 현행 조사인력인 금감원 조사역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없는 금융위 인력에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인력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작 정황이나 의혹 포착시 즉각적인 수사 및 대응을 해도 현장성과 시의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

발행일 2013.04.18.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덟번째 평가로 검찰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각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공약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의 핵심적 기조를 ...

발행일 2012.12.14.

정치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바란다 한상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 전원 사퇴시켜 검찰개혁 토대 마련해야 오늘(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예정되어있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등 끊임없는 비리로 인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미온적인 개혁안으로 상황을 돌파하려했던 검찰총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안을 거부한 대검 중수부장 등 대검 간부들의 몰염치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의 사퇴만으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이용했던 검찰 지휘부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그러한 권력을 유지시킨 이명박 정권의 합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이 비리·부패사건으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자, 권재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검찰의 상황에 대해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일한 태도와 비상식적인 대응은 임기 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한상대 검찰총장만을 제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정치검사들로 썩어빠진 대검체제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의 전원 해임을 통해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를 포함하여 전 국민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일관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만이 국민들...

발행일 2012.11.30.

정치
경실련 권재진, 한상대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대검찰청 앞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취  지   설  명 --------------------------------------- 김 삼 수 팀장     ○ 발           언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 홍 명 근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송 병 록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기자회견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어 최근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검찰총장의 최태원 SK회장 구형 개입’ 등 초임검사에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와 부패에 만연된 검찰의 모습이 그 끝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특히 현직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 기획된 글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며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허구임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만연된 비리·부패 불감증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스스로의 개혁 약속에 기만당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직접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를 근절하...

발행일 2012.11.29.

정치
경실련 최근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입장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친 책임자들 사퇴해야 역대 최고액의 뇌물검사로 알려진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더니,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급기야는 검찰총수인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형 개입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내곡동 은폐·부실 수사 등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모자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은 이번 비리·엽기 사건은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그동안 내부 비리가 적발되면 대국민 사과와 대책 발표에 급급했지만 끊임없이 비리·부패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환골탈퇴라는 정치적인 수사만으로는 개혁이 요원할 뿐이며, 검찰 수뇌부가 물러나는 인적 쇄신부터가 검찰개혁의 출발임을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까지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환골탈퇴의 의지는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쳐온 권재진 법무장관과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테니스 친구를 먼저 챙긴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성하고 국민과 검찰을 위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

발행일 2012.11.27.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한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편중으로 인한 중립성 훼손과 정치적 남용 문제 ▲검찰의 전권행사 방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검사의 기소 재량권 통제, 검사동일체원칙의 폐해 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분석하였다.  어찌되었든 세부 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위한 장치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도, 상명하복의 관계로 인식되는 법관의 직급제 문제 개선 등도 개혁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개혁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국민의 개혁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여, 검찰에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되게 하고, 독점적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박근혜 후보, 검찰 눈치보기...개혁성·구체성 찾기 힘들어 먼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검경 수사권 ...

발행일 2012.11.18.

정치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검사들의 부패적 행위를 비꼬는 수식어가 통용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개혁과제 중 하나이다.  2. 경실련은 18대 대선에서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를 한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이다. 우리사회의 문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이다. 이미 지난 8일(목)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개혁-출자규제 강화”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여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눈길을 멀리서도 한 번에 사로잡았다.  3. 이번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 퍼포먼스는 11월15일(목), 오전11시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대검찰청 건물 앞에서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이 퍼포먼스를 통해 후보들의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 사람동상 제목: “한국의 디케”(정의의 여신상) ○ 내용: 사법기관 안에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희랍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으며 눈은 안대로 가리고 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징하는 저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칼, 정의 실현을 위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성을 위한 안대.  경실련이 표현한 ‘한국의 디케’는 안대가 벗겨져 있으며 저울은 부러져 있고 한 손에 칼이 쥐어져 있다. 이를 통해 어느 한 쪽에 기울여져 공정성과 신뢰가 ...

발행일 2012.11.16.

정치
[논평]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몸통, 윗선, 돈의 출처 등 핵심규명 못한 검찰의 부실한 재수사-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떠한 수사시도도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이 핵심몸통 규명과 함께 증거인멸 윗선 규명에는 아무런 의지...

발행일 2012.06.13.

정치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애초부터 수사 의지 없어, 면피성 수사 -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검찰은 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지으며 “(시형 씨가 적은 돈을 부담한 것은)대통령실의 땅은 그린벨트가 풀려 가격이 오르고 시형 씨 땅은 가격 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해 공동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 차원에서 부담금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시형 씨가 본인 이름으로 구매하였고 이자와 세금도 직접 냈다고 덧붙이며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발표내용을 보면 수사를 한 것인지, 만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대통령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대통령의 아들이 개입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 산 땅은 가격이 오르지 않아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예산 집행의 원칙이 붕괴된 명백한 상황에서 국민도 아닌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사저 위치가 노출되어 경호 안전상의 문제로 아들 시형 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대통령 내외 대신 차명(아들 이시형)으로 내곡동 사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시형 씨가 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과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의 이자를 이시형 씨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고 있다는 답변서를 받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이 이를 갚을 수 있는지 정확한 조사조차 하...

발행일 2012.06.11.

정치
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것으로 강정원 당시 KB 행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경제계 인물과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노조 동향 등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KBS·YTN·MBC 등 방송사의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을 보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번 사찰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이러한 불법 사찰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 이상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이번 사찰 문건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한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

발행일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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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에 녹음된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계속 제기되었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장 주무관이 입을 열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감에서 증언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위증으로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청와대의 윗선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 사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는 최 행정관의 말은 검찰도 청와대 개입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지난 2010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덮으려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애초부터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총리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발행일 2012.03.13.

정치
김재호 판사 기소 청탁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던 박은정(현 부천지청 검사)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은정 검사는 검찰에서 실제로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청탁 의혹은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판사가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로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재호 전 판사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해 판사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다. 판사가 자신의 아내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물며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법원은 즉각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기소 청탁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법관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청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원은 그에 응당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검찰이 박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판사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기소 청탁을 조사해야할 검찰이 청탁이 있었음을 용기있게 고백한 내부 고발자를 내부 정보 유출 등을 운운...

발행일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