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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재계 대변하며 노골적인 법안 처리 반대한 이한구 대표도 비판받아야 시대적 요구 거스르며 경제민주화 반대한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받을 것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고 이에 편승한 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0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화두이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 대표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새누리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이하 FIU법안)의 처리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배경은 FIU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그 처리를 조직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계를 옹호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던 이전 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

발행일 2013.05.09.

경제
최근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근절해야 현대차의 일감몰아주기 축소 환영,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 내용인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재계, 주무부처 등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칫 이러한 의견과 입장이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좌초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축소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며, 이는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대차그룹은 어제(17일) 물류 분야 일감 4,800억원어치, 광고 부문 일감 1,200억원어치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에 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물류 발주액의 45%, 광고 발주액의 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오래된 불법적 관행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재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나아가 재계가 경제민주화 흐름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발적 노력은 현대차그룹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재계의 자정 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일감몰아주기 관련법의 확실한 개정을 통해 재벌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는 그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사회 경제양극화 심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으며 여야 모두는 대선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의 미비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벌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는 물론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발행일 2013.04.18.

경제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발행일 2013.01.31.

경제
신세계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논평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다. 그동안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

발행일 2012.10.04.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

경제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 배포

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 19개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대선 후보들은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경실련은 창립서부터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재벌의 의견을 수용해 재벌규제를 완화시켜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출총제의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등 대표적인 재벌규제 장치를 철폐했다. 이에 재벌들은 무분별한 계열사확장,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즉 재벌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등 비경제영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듯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표를 의식한 이벤트성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치권의 재벌개혁 방안은 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이에 경실련은 19대 국회는 물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재벌개혁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되었다.    브로슈어에 담긴 재벌개혁 방안은 크게 8가지 항목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정비, 지주회사 제도의...

발행일 2012.07.11.

경제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발제는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는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지정토론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아서 진행되었다.    최정표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라며,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소수 재벌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해 경제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영역 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정부정책 까지도 자기들이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의 발제 내용은 재벌이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최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서 먼저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지만 힘이 남용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발행일 2012.06.01.

경제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벌(2011년 4월 기준) 상장계열사의 최근 3년간(2007~2010)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를 분석 발표하였다. 조사 항목인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CE신용평가 KIS Value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번 분석발표 목적은 재벌규제 완화이후 얼마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분석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총자산 55%, 매출액 67%로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총자산 (조원, %) 상장전체 1,577.4 1,646.3 1,764.6 2,113.2 30대상장전체 619.7 769.5 878.7 1,155.7 비율 39% 47% 50% 55% 매출액 (조원, %) 상장전체 890.9 1,092.0 1,098.5 1,332.6 30대상장전체 532.7 687.1 696.8 887.9 ...

발행일 2012.03.26.

경제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경실련의 재벌...

발행일 2012.03.21.

경제
통신3사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에 대한 입장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기형적인 보조금 지급관행, 왜곡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리고 제조사 보조금, 통신사 보조금, 요금제할인, 기간약정할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생색내듯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다. 통신사-제조사가 시장독점력을 남용하여 서로 짜고 휴대폰 유통구조를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자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가 유통망에 직접 휴대폰을 공급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가격경쟁 차단은 직접적인 소비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향후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전히 반복되면서 이번 재벌의 불공정행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이 낮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재벌들이 불공정행위를 해서 얻는 이익이 잃는 손해액 보다 크다는 것을 이용해 계속해서 불공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담합이 관련 매출액의 10%내에서 부과하고 있고, 나...

발행일 2012.03.16.

경제
정부의 출총제 재도입 반대에 대한 입장

친서민 표방하면서 출총제 재도입 반대로 재벌옹호하는 정부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없어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출총제 재도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나서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월 1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논란에 대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필요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지금 딱히 부활해야할 여건은 없다”면서 “일종의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 또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여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의 이 같은 발언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그에 따른 경제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며, 나아가 친서민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재벌들을 비호 내지 옹호하고 있는 현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처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산분리의 완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투자보다는 계열사 확장과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 총자산 및 순이익 증가 등 재벌몸집만 불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제양극화 심화에 대해 책임이 있는 현 정부의 수장들이라면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옳다.  한편 경실련은 재벌규제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시켜 현 경제양극화 심화를 초래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총선과 대선 표를 의식한 일시적 공약이 아니라, ...

발행일 2012.02.01.

경제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 역시도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며 재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출총제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출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 계획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의 이와 같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칫 여야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약 차원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법개정 등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었기 때문에 출총제는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시켰지만 투자보다는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이루어져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5대 재벌의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

발행일 2012.01.20.

경제
과세제도와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일감몰아주기 방지해야

어제(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신규지정집단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일감몰아주기)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전체 매출액(1201.5조원)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12.04%(144.7%)로 나타났다. 둘째, 총수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48%로 총수없는 집단 9.18%보다 3.3%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867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이 22.59%로 상장사(216개사) 8.82%보다 13.77%가 높았다. 넷째,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 현대자동차, OCI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계열회사(1083개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923개사)의 비중이 85.2%이고,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인 회사가 427개사(39.4%)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위 자료는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일감몰아주기가 악용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상속 증여 뿐 아니라, 계열사 주주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세는 물론,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방지해야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통해 변칙적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방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해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어 수혜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제재가 약해 세수증대와 일감몰아주기...

발행일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