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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기로에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의 주제로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은 30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검토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정책진단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경재교수(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문교수(협성대), 조복현국장(환경정의), 이재준교수(협성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국토해양부 박광일사무관(도시환경과), 서울시 김학진팀장(도시계획과), 서형원의원(과천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발제문 요약>   □ GB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이상문교수(협성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탄소량 의무감축이 전세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그린벨트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충분히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라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도시계획 논리인 지속가능성 개념을 그린벨트에도 적용하여 그린벨트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재인식해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지 확보라는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시유보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드러나지 않은 요구에 대비해야만 하는 항구적 보전지 혹은 반항구적 유보지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행일 2008.11.25.

부동산
'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 불법 농지소유자들의 수령액을 환수하고 처벌하라.   -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감사원은 14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현황'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실제 농사를 짓는 지 여부를 비료를 구매한 기록이 있거나 수확한 벼를 농협이 수매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쌀 직불금을 받았던 99만8,000명 중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28만명에게 1,683억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서울·과천에 거주하면서 월 소득액 500만원이상이고 경기도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50만원이상 수령한 124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89%가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공무원은 4만명이며,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 중 520여명이 서울과 과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1. 정부는 농지의 부재지주 조사와 불법 취득자의 토지를 처분하고,  불법세금수령액의 환수와 소유자들을 처벌하라   `쌀소득직불제‘는 쌀 수매제도가 농가소득 보전지원제도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에 실시됐다. 과거 정부는 년 2조5천억원의 예산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쌀을 수매해왔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WTO 가입 등으로 감축대상으로 지적되자, 정부는 농가소득보전지원을 위해 ’소득보전과 공공비축체제‘로 전환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전지원금이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토지와 농지의 지주들에게 지급되어, 지주들의 곳간 채우기로 악용되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학계나 농업인들이 우리나라의 농지의 부재지주가 전국은 약 50%이며 수도권은 70-80%이다는 주장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5년이후 매년 지불되는 직불금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지만 소...

발행일 2008.10.16.

부동산
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철회하라 -그린벨트 사망선고! 녹색성장은 거짓말!- ○ 불도저 정부의 막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구태의연하고 빈곤한 상상력으로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개발 정책의 속내를 드러내며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 비전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막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최대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2.95㎢)의 104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량(212.9㎢)보다 45%나 넓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린벨트 제도 개선으로 내세웠던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계획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은 상태인데, 다시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언한 것...

발행일 2008.10.07.

부동산
‘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라고 한다.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 위해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공간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이는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졌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기 해제물량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해제가 불가한 기준인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대거 포함될 것이다. 실제, 대부분 1,2등급지인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이용된 1,2 등급의 우량농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의 존치목적과는 상관없이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해제하겠다는 조치로,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

발행일 2008.10.01.

부동산
공급정책탈피하고, 주거안정으로 전환하라

 -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건설업체를 살려주려는 속셈  - 원주민 내쫓는 뉴타운 추가지정을 철회하라.  - 개발족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19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건설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의 기본방향은 향후 10년간 500만호를 공급하되 수도권 300만호 지방 200만호를 골격으로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뉴타운추가지정, 도시근교 그린벨트해제, 도시외곽 신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50만호는 보금자리주택으로서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금번 발표된 주택공급정책이 내포하고있는 서민중심의 공급시스템 및 공급유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기와 일부내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안정을 우선해야하는 중요한 타이밍을 외면하고 성장 및 공급위주의 정책지향 둘째, 부동산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폐지를 성급히 시행 셋째,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 되고있는 상황에서 물량위주의 획일적 배정 넷째 강남 및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공급 한다는것은 난개발과 연접지역 연담화를 통해 투기를 불러 일으켜 부동산 광풍이 재현 될 것으로 우려되어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세계적 경제 침체속, 안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현재 세계는 유가급등 및 미국발 서브프라임 여파로 인해서 유동성 금융대란을 겪으면서 경제침체기에 있으며 한국경제도 예외없이 경제지표들이 빨간불을 켜고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부채가 660조 넘어서 가구당 빛이 4,000만원이 이르고, 건설업체들의 부동산 개발 PF자금 연체율이 2004년 0.11%에서 2008년 6월 현재 0.68%로 해마다 상승 하고있다. 또한 200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는 전국 미분양이 147천 가구에 이른다. 주택보급률도 2007년 기준으로 전국...

발행일 2008.09.20.

부동산
송파신도시, 그린벨트 관리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하나로 <송파신도시건설>이 발표되었다. 강남대체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나, 판교와 마찬가지로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이를 전면 해제하여 과밀 개발할 경우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원칙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제시되어 갈등을 빚는 등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혼선양상을 빚게 될 우려가 크다. 충분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정부 스스로 새운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1) 그린벨트의 지정목적 훼손   송파신도시 건설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육군종합학교, 특전사, 군부대골프장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일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일대, 하남시 하감동 일대를 포함하는 3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목적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으로써,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특히 서울, 성남 등이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도시의 확산을 통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린벨트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풀어서 과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그린벨트 해제지침의 훼손 그린벨트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여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해제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린벨트는 보전관리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제여부가 결정되어지...

발행일 2005.10.10.

부동산
정치권의 선심성 수도권규제완화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의 ‘서울공항개발’ 발언 등 정부여당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설치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4월경 정부의 ‘종합적인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 충분한 사전 검토와 연구 없이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자칫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크다. 경실련은 최근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선심성 규제완화와 단기적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수도권집중과 국토불균형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공감대 형성 하에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중앙부처 지방이전 등 강력한 수도권 기능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대책들의 효과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나타나므로, 지역육성책이 우선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후 이러한 결과에 연동하여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수도권의 규제를 정비해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비롯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수도권집중완화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혼선을 야기하여 정책추진의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다. 2. 섣부른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집중을 가중시킬 수 있다. 수도권경쟁력강화는 기능분산과 재배치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인구를 분산하여 교통, 환경의 문제 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기능을 선별하여 세분화하고 특화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과는 상충되는...

발행일 2005.03.15.

부동산
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단지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4. 더욱이 심의위원 중에는 이번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발주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도 깨뜨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가 심의위원이 된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5. 이에 3월 4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하게 강행된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3.03.10.

부동산
형식적 심의를 거친 그린벨트해제를 백지화하라!

  1. 건교부에서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실련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해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해제가 결정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결정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하겠다.   2.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과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각 지역별 도시기본계획도 재정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3. 그린벨트 개발 내용의 문제   99년 7월 건교부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원칙으로 저밀도 친환경적인 개발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건교부가 제시한 원칙을 스스로 뒤집고 중밀도 이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내용을 보면 분양주택(면적비율)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그린벨트를 보전·관리해야하는 건교부가 앞장서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와해될 수 있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도시,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그린벨트 보전과 조정 및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 이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일 원안 통과가 결정되었다...

발행일 2003.03.05.

부동산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의 '현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국역해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조 설명과 공대위 김동선 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의 '행정소송 취지와 골자'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공대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껍데기 뿐인 광역도시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고 있다"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팽창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그린벨트 내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나인 부천여월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천여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첫 신호탄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팽창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소송을 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동선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그린벨트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①'환경부의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②부천시는 매우 과밀화된 도시 ③전국 최하위의녹지면적과 서울-인천간 교통통과지역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④ 부천여월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자연풍광없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도시로의 전락 ⑤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변의 비슷한 토지주들도 많아 이들의 연쇄적 개...

발행일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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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9월 3일 일간신문에는 경기도가 청계산 주변지역 1,500만평에 4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서울의 도심기능을 분산하고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소위 ‘남서울 프로젝트’에 의하면 4개 신도시에 주택24만가구를 건설, 72만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한편 업무․상업시설 등 도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는 제2강남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적극 협조의사를, 환경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남서울 4개 신도시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수도권 문제의 해결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국토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6.3%,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획기적인 지역균형발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되는 신도시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둘째, 남서울 4대 신도시 건설로 야기되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이다.   수도권에서는 과밀화에 따른 주택부족과 교통혼잡, 환경악화 등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에서는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문화공간의 부족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및 취업과 정보기회의 결핍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IMF 이후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

발행일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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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에 밀려 성급하게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 시급

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철처하게 계획원칙 하에 해제하고 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만든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대선을 겨냥한 이 시점에 와서는 최소한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고 해제 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서둘고 있음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첫째,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했다. 당초 300호 이상 우선 해제대상이었던 지침을 20호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제는 해제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각종 시설 등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10호 이상 취락지역이면 해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만든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지침들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둘째,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의 미수립에 의한 난개발의 문제는 그린벨트의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   었다. 정부는 올해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해제지침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5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지자체에게 재정적으로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주민민원 해소에 지역과 국가 현안사업추진의 수단으로 전락한 그린벨트. 이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없이 진행된다면, 더이상 그린벨트는 보전해야 할 녹지가 아닌 난개발 벨트가 될 것...

발행일 200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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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부곡, 의왕 청계 주민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

  지난 27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가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청원을 건교부에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청   원   서   제목 :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청원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청원인 권 오진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양 재복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심 재선  : 군포 부곡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132 인 안 병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위원장   송 주섭  : 의왕 청계지구 주민대책위 부위원장  외 258 인 서 왕진  :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 완기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가칭)개발제한구역해제반대를 위한 주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   1. 청원 취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고. 1971년 7월 30일 서울 등에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도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강력하고 유효한 제도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춘천, 청주,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7개권역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건교부, 99년))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행위규제 완화조치로 인해 상당한 임야 및 녹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이렇게 정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내 11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과연 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보존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행위규제 완...

발행일 200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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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된 정부의 그린벨트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27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8개지구)과 광역시(3개)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에서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서 나타난 절차의 위법성, 수도권 과밀과 난개발의 문제, 그린벨트의 친환경성을 훼손하는 입지선정과 주택단지계획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지구지정을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없이 무리한 사업추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위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행위는 환경훼손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난개발, 고밀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친환경적 기준이 아닌 사업성에 맞춘 기준이다.   절대 보존해야하는 환경평가 2등급 이상의 토지는 녹지로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보존녹지를 새롭게 확보해야하는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녹지의 비율은 친환경적인 계획기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세째, 부천 여월지구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부천시는 수도권 도시 중 최하위 녹지공간 비율을 갖고 있어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녹지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 지구는 서울과 연담화 되지 않은 유일한 오픈스페이스로 부천시의 바람통로가 되고 있어 환경부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지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해당지역인 부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으나 지역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의 위법성과 그린벨트 훼손의 문...

발행일 20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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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발표회

  ▶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발표회 ◀   일시: 1998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경실련 강당 사회: 서왕진(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   1. 그린벨트 연구팀 결과발표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창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2.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재조정에 대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3. 그린벨트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4. 질의 및 응답 ▷ 그린벨트 보전을 위한 연구 개요 ◁   △ 연구참여자: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이동근(상명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이창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병선(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연구기간: 1998년 8월 13일 ~10월 20일  △ 연구목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논리를 구축하고, 재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 참여자별 연구주제    - 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와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가능성 분석: 이정전, 최병선    - 그린벨트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 및 대안: 권용우    - 해제로 인한 도시권의 대기오염 증가와 열섬효과 추정: 이동근    - 해제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도시, 교통, 인구문제 및 재난가능성 분석: 이창수    -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과 문제접근 방식: 황희연

발행일 2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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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최근 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라는 역할을 담당해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제방침은 어떠한 국민적 의사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정부여당의 몇몇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 그린벨트시민연대는 국민회의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정책입안자들의 명단과 여당의 해제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정부와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밀실해제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시민환경단체와 일반시민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의견조차도 철저히 무시한 채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린벨트는 그 도입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부여당과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 한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린벨트 문제의 태생적 원인인 개발독재시절의 밀실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해제안과 정책입안자들을 즉시 공개하라   당정협의가 진행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일 뿐이다.  7월 7일 진행되는 공청회에 가서야 정부의 안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로만 생각하는 정부여당...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