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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분양자인 이모씨의 공개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LH와의 ‘정보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결정으로 공기업인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LH는 지난 수년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비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공개를 미뤄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분양원가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하지만 광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540만원으로 이는 SH공사가 완공후분양, 원가공개한 평당400만원대보다 100만원 정도 비싸며,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3천만원을 소비자가 과...

발행일 2012.06.22.

부동산
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

발행일 2012.05.17.

부동산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청라 건축비검증③]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민간아파트 건축비, 최고는 최저의 1.5배 - 기본형건축비의 1.8배, SH 공개 건축비보다 2.2배 비싸 - 감리지정단계보다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업체당 92억, 총2,116억원 증가    경실련이 총 29개의 청라지구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최고와 최저가의 차이가 평당 283만원에 달하는 등 엉터리 건축비가 또 다시 발견됐다. 경실련은 엉터리 건축비를 방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청라신도시에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667만원, 총 5.2조원이다. 이중 최고가는 A28블록의 평당 825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된 A14블록의 542만원보다 1.5배가 비쌌다. 차액만 평당 283만원, 30평 기준 8,4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고가는 기본형 건축비(평당470만원)보다 1.8배, SH 공사가 공개한 건축비(평당 383만원)보다 2.2배나 비싼 금액이다.     세부 공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건축비의 문제는 나타난다. 아파트의 뼈대공사인 골조공사비의 경우 고급내장재 사용에 따른 마감공사비와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 차이가 컸다. 상위3위의 경우 평당 238만원으로 하위3위의 111만원보다 2.2배나 높고, SH 공사가 공개한 평당130만원보다도 1.8배가 높았다. 특히 골조공사비 1위는 15층인 A15블록의 250만원으로 초고층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아파트인 A8블록은 A31블록에 이어 3위로 평당 230만원의 골조공사비를 기록했다.    한편 분양가내역은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시 두 번 공개되는데 이때도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지고 들쭉날쭉한 엉터리 건축비가 공개됐다. A33블록(반도유보라)은 감리자모집시 평당 455만원이던 건축비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610만원으로 155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2,116억원의 건축비 차이가 발견됐다. 경실련은 “감리대가의 기준이 되는 감리...

발행일 2012.03.08.

부동산
[청라 건축비검증①]법정건축비보다 1.6조 거품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6조원이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 6,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이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

발행일 2012.03.05.

부동산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설업자 배불리는 투기조장책

건교부가 오늘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용지중 85㎡이하 서민용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 원가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내 서민용 주택분양가격의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판매하지 말고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땅을 굳이 팔겠다면 당연히 최고가(시세)로 판매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서민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이러한 공공택지 개혁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기업, 건설업자, 최초입주자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는 투기조장책에 불과하다.   첫째,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특혜공급하지 말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 판매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확충하라.   그동안 공공택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건설업자에게 헐값으로 판매하면서 건설업자에만 폭리를 취하도록 해줌으로써 건설업자에게는 ‘로또택지’로 불리워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적용함으로써 여전히 로또택지를 건설업자에게만 독점공급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이번 85㎡이하 아파트용지의 조성원가 공급도 정말 건교부주장처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공급을 중단하고, 국민연기금 등의 공공기관에게 판매하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로또택지를 팔겠다면 자기 자본도 없이 로또택지를 거머쥠으로써 배만 불리우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국민으로부터 감시받는 20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기금 등에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기금은 택지를 팔지 말고 다양한 평형의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무주택서민에게 장기임대해야 한다. 이럴 때 만이 공공택지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만약 굳이 국민땅을 민간에게 ...

발행일 2006.06.28.

부동산
상암지구 분양원가 평당 142만원 부풀려져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하고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라   SH공사가 분양하는 상암지구 5,6,7단지 아파트의 원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지난주 추첨을 거쳐 내일부터 한달일정으로 계약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5․6․7단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평당747 ~814만원으로 작년 5월에 분양한 2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평당분양가 570만원보다 무려 2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이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공기업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려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시가 분양원가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므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첫째, 상암지구 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 142만원, 19% 부풀려져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대지비에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건축비를 토대로 경실련이 추정한 3․5․6․7단지의 분양원가는 평당565만원이고, 서울시가 공개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707만원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와 경실련 추정치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밝힌 값이 평당 142만원이나 높고, 서울시가 밝힌 분양원가의 19%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6단지의 경우는 평당212만원, 26%로 가장 많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택지비의 용지비, 조성공사비, 이주대책비 등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SH공사로부터 받은 ‘상암지구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현황’에 의하면 서울시는 상암지구 전체를 SH공사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하였으며, 3․5․6․7단지의 경우 총4만1천18평을 2,163억원에 공급하였다. 평당택지비는 3단지가 203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5, 6, 7단지는 285~306만원이다(별표 참조). 그러나 택지수용에서부터 조성 및 공급까지 소요된 조성...

발행일 2004.11.17.

정치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

발행일 2004.04.13.

부동산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살인적으로 폭등해 온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가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풀려져있는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분양가 거품 사실로 드러나... 아파트값 40% 폭리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우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원가공개의 세부내역 중 핵심요소인 토지비가 평당 토지구입가격, 평당 토지비로만 나와 있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토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어제 발표된 평당 분양원가 736만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작년 5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32평형 554만원의 평당 분양가와 184만원이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평당 건축비 340만원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제시한 아파트 적정건축비 평당 250만~290만원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값, 이제는 거품을 빼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구입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토지공사, 지자체개발공사에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현재 한정된 주택건설업자들끼리의 복권추첨식 추첨을 통해 부풀려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부문에 경쟁입찰제 도입, 입찰자격 개선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발행일 2004.02.05.

부동산
분양원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 건교위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한 주택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라   국회 건교위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교부와 일부의원들로 인해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늘(8일) 재논의해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설업체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분양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함을 다시금 주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주택시장에서의 가수요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거품 인상에 따른 기존 아파트 가격을 동반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와 건설업체들은 주택공급 위축 등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암지구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얼마이고, 시세와 차익에 대해, 그리고 차익을 어떤 목적에 쓸 것인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과도하게 부풀려진 분양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 결정은 향후 민간건설업체의 분양원가 공개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 건교위는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분양...

발행일 2003.12.08.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희규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24일) 건교위 위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번 의견서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별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제안 취지     ㅇ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건설업체의 이같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주택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임   ㅇ그러므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이를 통해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   ㅇ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주택공급 위축과 기업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Ⅱ.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   1.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발행일 200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