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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의 진실③]보금자리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

 반값아파트의 진실 제3탄  민간분양도 공공이 하면 반값에 가능하다. - 민간매각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이 주도하면 모든 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지난 8월 19일 공급된 보금자리지구내 최초 민간아파트인 서초 참누리를 공공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분양가인 1,900~2,200만원대의 반값에 분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민간매각을 통해 건설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소비자의 주거비부담을 배로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는 현재 서초시세보다 낮고, MB정부 집권 초기에 분양된 뚝섬지구 분양가(갤러리아 포레, 4,300만원/3.3㎡)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참여정부 때 공급된 용인동천 1,600만원, 파주운정 1,400만원, 인천송도 1,700만원 등 경기권의 고분양가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해 LH공사가 같은 보금자리 지구내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것처럼 민간분양분을 매각하지 않고 LH공사가 직접 했다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공공이 주도한다면 민간분양도 모두 반값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와 서초참누리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서초 참누리가 반값아파트보다 택지비는 2.5배, 건축비는 1.4배나 높았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감시팀장은 “택지비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중대형용지는 감정가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된 반값아파트보다 2배이상 높을 수밖에 없고, 건축비는 반값아파트보다 낮은 직접공사비에도 불구하고 1.4배가 높았다”고 비판했다.   반값아파트와 참누리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직접공사비는 3.3㎡기준 83만원(40평 기준 3,320만원)이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높아진 것은 근거도 없는 가...

발행일 2011.10.06.

부동산
[반값아파트의 진실②]1.5조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진짜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결과 발표 “보금자리주택 건축비 낮춰야 진짜 반값아파트 된다 ” - 건축비에서만 1.5조원 거품 예상 -   강남서초에 공급된 평당900만원대의 반값아파트에도 건축비에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경실련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세대당 3,100만원, 강남서초에서만 878억원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나타내는 분양원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SH공사 상암지구 공개를 시작으로 오세훈 시장 역시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당시 상암은 431만원, 장지 398만원, 발산 345만원 등으로 현재 반값아파트의 평균 건축비인 3.3㎡당 550만원은 이보다 28% ~ 59%정도 높은 수준이다 .   경실련은 이처럼 반값아파트의 건축비가 높은 것은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한 엉터리 원가책정 방식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실적공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고, 가산비용까지 근거 없이 허용해주고 있는 등 잘못된 건축비 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의 효과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종 명목으로 책정되는 가산비용(평당 40만원)은 이미 시공사와 계약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이중전가 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건축비는 설계, 도급, 하도급 등 3단계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하청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공개된 분양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사가 이루어진다. 경실련은 2010년 행정소송을 통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비 도급내역과 공개된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상암7단지의 경우 공개는 3.3㎡당 431만원, 계약은 370만원으로 61만원, 40평 기준 2,4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서초A2 블록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개된 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3.3㎡ 기준 418만원이나 실제 LH 공사가 건설사와 계약한 ...

발행일 2011.09.07.

부동산
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쟁을 위해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반값아파트 포기 등 그나마 거품을 빼고 소비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건법안들이 연이어 상정,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이 15개 건설사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개 단지 2200여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연합회’는 26일 “이들 건설사와 LH가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 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시티타워 건립, 중앙호수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라고 밝혔다.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분양된 청라신도시는 ‘0원짜리 황금갯벌‘을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1,400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이는 구멍뚫린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와 근거도 없이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부풀린 분양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허위분양원가를 눈을 감고 승인해 준 관할관청, 허수아비 역할을 수행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토건업자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청라지구 개발업자, 청라지구 개발허가와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해당관청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표면화된 것이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가 법제화 되고 운용되면서 예고된 피해...

발행일 2011.06.27.

부동산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의 경영쇄신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최종 보완·선정 중에 있으며,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품이 붕괴 되면서 토지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쇼를 보일 때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이후 거품이 잔뜩 낀 고가(거품폭탄)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근원은 2003년부터 사법부의 분양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높은 분양가로 집장사에 몰두했던 LH공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값 폭등기에 LH(토지공사와 주택공사)공사가 독점 개발한 수도권 등의 신도시에서 공급된 터무니없이 높은 선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진정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부채경감을 핑계로 공공의 토지를 다시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보다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토건재벌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급확대중심의 잘못된 신도시개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LH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확충 등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자신들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장사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행태를 ...

발행일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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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판교사업비 5.200억원 지불유예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 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 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비용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성남시장의 기자회견이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처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재명시장의 주장대로 5,200억원 규모의  비용은 판교신도시 정산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금을 부담해야 할 성남시가 고의로 부담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면 정산 후 지급해야 할 금액과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5,200억원은 지난 2006년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10조원 주장에 대해 당시 건교부가 해명한 개발이익 1천억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산출근거 공개와 사업비용 등에 대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성남시장의 지불유예선언은 사업타당성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되어온 신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아무런 사업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이익에 대한 활용내용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업권한은 공기업인 토주공이 독점하고 있고, 판교 등 많은 개발이익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장에서는 국토부가 밀실에서 떡나눠주기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주권자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토건기업에 복권추첨식으로 헐값에 매각하고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팔아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식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밀실에서 처리해 온 개발이익 잔치의 규모를...

발행일 2010.07.15.

부동산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

발행일 2010.05.20.

부동산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GS 건설 흥화 위치 D13 블록 D15 블럭 A21블럭 A8블럭 분   양   개   요 분양가규제 자율화 상한제 자율화 상한제 분양가1) 평당 1,324 평당 1,551 평당 1,373 평당 1,316 전용면적 85∼220㎡ 85∼154㎡ 95∼283㎡ 85∼154㎡ 공급면적 116∼297㎡ 111∼200㎡ 124∼278㎡ 126∼379㎡ 총공급면적 24,680평 24,142평 40,257평 33,897평 용적률/세대수 243% / 553세대 259% / 548세대 221% / 884세대 170% / 751세대 주택사업승인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발행일 2010.05.03.

부동산
송도신도시, 적정이윤의 20배 챙겨,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부동산정책진단 제2탄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진단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 약속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당정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폐지하려는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해부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송도 더#하버뷰의 분양원가를 검증했다. <표> 경실련 부동산/개발 정책 진단 주요내용 번호 대 상 주요내용 비 고 1 탄 보금자리주택 1.1 보금자리주택과 토지공공보유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2010. 3. 17 1.2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2010. 3. 23 1.3 보금자리주택 특혜 2010. 3. 24 2탄 분양원가공개 2.1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 공개를 안하고 있나? 2010. 4. 8 2.2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2010. 4. 20 2.3 송도 더#하버뷰 분양원가 검증 2010. 4. 00   * 내용이 많은 관계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여 올립니다. 이와 더불어 첨부파일에 내용의 전부를 같이 올리니, 세부 내용을 읽고자 하시는 분은 파일을 열어서 열람바랍니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

발행일 2010.04.23.

부동산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차 공판에 참석한 뒤였다.    NSIC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곳이다. 조씨는 2007년 12월 NSIC가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이하 '더샵 하버뷰') 아파트 188㎡(분양면적)형을 분양받았다.    '더샵 하버뷰' 계약자협의회장인 조씨는 "'더샵 하버뷰' 평균 분양가격(이하 3.3㎡당 가격)이 1300만 원 대로 싸지 않았지만,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계약했다"며 "하지만 2009년 5월 분양된 '더샵 하버뷰 II'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200만 원 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같은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 NSIC가 1단지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씨는 공개된 원가공개내역이 없어 부당이득규모를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도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열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은 많았지만, 그 이익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는 '더샵 하버뷰'의 원가내역을 입수한 뒤, SH공사가 짓는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와 비교해 분양이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700만 원이면 가능한 분양가를 1300만 원 대로 부풀려 NSIC가 적정이윤의 20배를 챙겼다"고 밝혔다. 갯벌 매립해 지은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다?   "땅값이 사실상 '0원'인 갯벌을 매립해 지은 인천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어떻게 서울 강남지역(송파구)에 지은 아파트보다 비쌀 수가 있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의 문제제기다. 일부 원가내역이 공개된 감리자모집공고에 따르면...

발행일 2010.04.23.

부동산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토지주택공사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씨는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석재 유통업을 하는 일을 하는 한씨와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그의 업무용 차량 안에서다. 한씨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에 화강석 바닥재를 납품하게 된 탓에, 사진 촬영 등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헐값에 땅 빼앗고 고분양가 내놓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집장사" 한상록씨가 건설원가 공개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씨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한씨가 1992년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0년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풍동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한다며 한씨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했다. 223.1㎡(67.5평)의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씨에게 나온 보상금은 1억9700만 원이었다.    그는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의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값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토지...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토지주택공사는 거부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공급했던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은 “원가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공개판결을 내려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수차례 항소를 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에 대법원은 주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아직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고, 이로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주권자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신도시개발사업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집장사와 땅장사를 중단하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첫 과제로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과거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여 과오를 정리하고, 부당이득금의 일부라도 되돌려주기 바란다. <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 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6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아무개(41)씨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졌다. 그는 오는 8월 서울 상암동 상암2단지 아파트(109㎡·33평)에 입주한다. 분양가는 4억3천만 원. 2억5천만 원 이상 대출받아야 하는 최씨는 월 1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원주민인 최씨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밝힌 상암2단지의 택지비와 건설비는 각각 3.3㎡당 820만 원, 460만 원이다. 최씨는 "원주민의 땅을 값싸게 수용했는데도 택지비가 너무 비싸다"며 "또한 강남 고급 아파트 건설비가 380만 원인데, 이곳 아파트 건설비가 어떻게 460만 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SH공사의 폭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실제 3.3㎡당 1210만 원에 분양된 상암7단지 아파트(132㎡·40평)의 분양원가가 736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그와 한나라당은 이후 각종 선거에서 서민을 위한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어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치명타...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으로      ▲ 지난 2006년 11월 25일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발행일 2010.04.08.

부동산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왜 분양원가공개를 안하고 있나?  경실련은 연속기획 ‘정부의 부동산/개발정책 진단’ 제1탄으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다룬데 이어 제2탄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정책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4년 2월 경실련이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강조한 선분양 공급자 특혜구조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솔선수범하여 진행한 정책이다. 당시 상암아파트 분양원가공개로 공기업 아파트의 40% 분양수익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분양원가 수준을 알게 되었다. 이후  선분양 분양원가 공개는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관료가 과연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의 시민들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였고, 정치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원가공개 요구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공사가 장사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2004.6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며 분양원가공개를 거부했었다.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건교부장관이나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료들이 원가공개를 반대했고,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원가공개는 반대였다. 다만, ‘계급장 떼고 논의하자’했던 김근태 의원 및 천정배 등 일부의원들만이 분양원가공개를 찬성하였다.    참여정부의 분양원가공개 거부는 30개월을 버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주택은 80%완공 후분양과 분양원가를 공개검증’하겠다는 2006년 9월 선언이후 3일뒤에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방침을 밝히면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원치 않는 관료들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거친다며 시행시기를 늦추었고, 결국 ...

발행일 2010.04.08.

부동산
1억원이면 강남아파트도 살 수 있다.

"'반값 아파트'라고,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이 정도로 비쌀 줄을 몰랐네요. 또 속은 것 같네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문인숙(가명·58)씨의 말이다. 서울 수서동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0만 원짜리 26.4㎡(전용면적·8평)형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문씨는 970만 원이 든 청약저축통장을 들고 이곳을 방문했다. 보금자리주택 51㎡(22평)형의 분양가는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 문씨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이다. 그는 "저축액과 자식들이 보태주는 돈을 합쳐도 1억 원이 안 된다"며 "2억 원 가까이 빚져야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서민주택이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청약예정자 김진수(가명·54)씨는 "요새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보금자리주택이 싸 보이는 것이지, 서민에게 비싼 아파트"라며 "진짜 '반값'이라면 3.3㎡당 분양가 수준은 600만 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진짜 서민주택을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씨와 김씨가 지닌 '내집마련의 꿈'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마이뉴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아파트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반값 아파트'는 즉시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미 여당 주도로 법제화가 됐다.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말로만 반값인 보금자리주택... 20년간 주거비용만 6억5천만 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정부나 공기업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는 방식이다. 2006년 '반값 아파트' 논쟁 당시 홍준표(한나라당)·심상정(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주장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집값 폭등 탓에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2007년 10월 경기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 탓에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부풀려진 토지·건축비를 걷어내...

발행일 2010-03-17

부동산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발행일 2009.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