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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과 관련해 헌재의 위헌 제청 심사와 관계없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지난해 10월부터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너뜨린 것이다.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

발행일 2009.03.05.

정치
용기 있는 검사의 사의는 검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 'PD수첩‘의 광우병 사건을 담당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서울중앙지검의 임수빈 부장 검사가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의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의는 PD수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검찰 안팎의 기류가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검사로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한 임 부장검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애초 이 사건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미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입고시 문제점을 비판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PD수첩 제작진을 괘씸죄로 처벌하기 위해 시작 된 것이다. 정부는 법적용이 모호하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무리하게 검찰에 고소하여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의 정책결정 행위에 대해 언론이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언론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를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처벌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임 부장 검사 주장대로 정부의 일상적 정책 활동에 대한 비판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이 약하다는 점은 기본적 법적 상식만 유지하고 있어도 쉽게 판단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검찰 일부지휘부는 무리하게 PD수첩의 제작진을 처벌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검찰 지휘부의 행동에 그간 임수빈 부장검사는 법적 소신을 갖고 용기 있게 맞서 왔던 것이다.     임 부장검사의 사의는 검찰이 여전히 정치외압에 굴종적이며 일부 수뇌부가 더욱 정치검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주무 검사의 법적 소신이 관철되지 않고, 정치권력에 굴종적인 일부 수뇌부가 부당하게 사건에 관여하여 정치권력 의도대로 처리하려는 전근대적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발행일 2008.12.30.

정치
경실련,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 의견서 국회에 제출

1. 지난 7일, 경실련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이 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불법집회나 시위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여 이를 특별법으로 유형화하기가 곤란함.   둘째, 집회나 시위로 인한 피해의 개념이나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형화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해 집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그러므로 피해의 대표성이나 집단소송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셋째, 피해자집단이 동일하거나 동종 범위의 피해를 집단으로 당한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특례(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를 일반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임에도 특정의 손해배상을 위한 제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의 일반원칙에도 맞지 않음.   넷째, 시위나 집회와 모종의 관련성만 있으면 결과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손해 배상의 일반 법리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임. 또한 집회나 시위라는 것은 다수의 참가자들을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회 참가자 개개인들이 행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어긋나는 것임.   다섯째,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해 '개략적 사정'을 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은 배상액을 '법관'의 자의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며 원인과 피해가 유형화되지 않는 일반 손해배상의 경우는 적절하지 아니함.   3. 경실련은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안’은 집단소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에 대해 무리하게 집단소송법리를 적용한 특별법으로 발의하다 보니 이같은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는...

발행일 2008.11.10.

정치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 보고했다”고 말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기재부가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를 들으려했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는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헌재와 접촉하여 재판결과를 파악 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 이 같은 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특히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종부세에 대한 합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10월말 이를 철회하고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의 기재부의 입장 번복은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기재부가 헌재의 심리 내용을 파악해 거기에 기민하게 대처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재부의 일련의 행태들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1.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강만수 장관은 이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계속되는 실언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이 없음이 이미 입증된 강만수 장관은...

발행일 2008.11.07.

정치
특별사면권 남용, 親비리재벌 정권임을 확인하려는가

  오늘(12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ㆍ복권을 단행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이른바 경제계 '빅3'를 포함해 경제5단체가 요구한 106명 중 대부분과 형사범 1만여명, 선거사범 1900여명, 징계공무원 32만명 등이 포함되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를 고려해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조치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국정운영에 한 행태라고 본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특별사면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도 없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특별사면이 있었지만 재벌총수들의 탈법∙불법행위와 구속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경제질서와 사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불법 상속 및 증여 등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어두운 관행을 걷어버리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고 형 확정이 된지 불과 2~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비리재벌 총수들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反시장주의적인 처사이며, 시장의 불법과 반칙을 그대로 용인하는 親비리재벌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특별사면의 이유로 ‘국민통합’ 운운하는 것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죄 값을 치루지 않는 사회에서 어느 국민이 열심히 일할 것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는가.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 불신만을 안겨주는 대통령을 보고 어떤 국민이 법치를 인식하겠는가. 법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비리 재...

발행일 2008.08.12.

정치
김옥희씨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공안부나 특수부로 교체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청탁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옥희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추천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노인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고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0억원 중 20억원을 공천 발표 이후에야 본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검찰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을 김옥희 씨의 개인 사기사건으로 수사범위를 축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태환씨와 김옥희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전담 부서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나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부가 아닌 세금탈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에게 맡겼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되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돼 수십억원의 거액이 건네진 사건이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한정하려는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30억원을 건넨 김 이사장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검찰이 김 이사장의 추가폭로나 돌출발언을 염려해 그를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3명은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이사장에 대한 소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사건으로 한정해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총선 직후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공안지검 1부가 중심이 된 수사...

발행일 2008.08.08.

정치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 불매 운동의 대상업체인 농심이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등의 권유를 계속 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농심을 상대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중립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할 검찰이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사법적 처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수사원칙이다. 이번 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권유는 고소 의사가 없던 당사자들을 강제로 고소인을 만들려 한 것으로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 검사윤리강령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수사는 인지수사도 아닌, 피해당사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도 아닌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수사로 보수언론과 이해를 일치한 정치권력의 뜻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목적성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언론 광고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 불법 행위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식 수사는 검찰이 지켜야할 중립적인 자세에 ...

발행일 2008.07.16.

정치
로스쿨문제, 새정부에서 총정원수 확대 등 전면보완해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지역별 배분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갈등을 겪는가 하면 탈락한 대학들은 물론 인가받은 대학까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는 도입부터 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 로스쿨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비한 법조인 국제경쟁력 배양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돼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버린 것이다. 총정원 2000명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권역별, 학교별로 나눠주기식 배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교별 정원도 마찬가지다. 학교별 정원은 학교와 역량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로스쿨 취지에 걸맞는 법조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일부 대학이 배정받은 40명 정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목 개설도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원 제한에 묶여 기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탈락한 대학도, 인가를 받은 대학도 심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법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최종적인 심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는 것도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의 발표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배분이나 학교별 정원을 추가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 속에 어렵게 도입된 로스...

발행일 2008.02.05.

정치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 용납할 수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으로 하는 안에 이어 10월 26일 “첫해 2,000명 이후 미정”의 안(이하 교육부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리 전국의 단체들은 이 수정안이 당초 2,000명으로 제한하는 안에서 전혀 바뀐 것이 없는 기만적인 안이며 부실허위 통계에 근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결국 국민들이 요구해 온 변호사 대량배출을 전면 거부한 것이기에 강력히 비판한다. 2,000명으로는 변호사 배출자 수가 1,500내외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안으로 무슨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된다는 말인가? 우리 사법서비스의 열악한 현실도 충분히 제기됐고 외국상황과의 비교나 변호사 대량배출에 대한 연구와 근거는 충분히 나왔다. 이를 원천배제하고 변호사 수요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번 안은 조삼모사의 잔꾀로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더구나 이 수정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외압과 특정대학과의 사전야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바,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 일정대로 로스쿨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우리 단체들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국민적 합의수준이 최소한 3,000명 이상임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이번 수정안도 폐기되어야 하며 1,500명에서 시작한 증가가 아니라 변호사 3,000명 배출구조를 전제로 한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한다. 공정한 경쟁이나 공개적인 논의절차,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배제된 현재의 난맥상황에 해법을 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국회는 로스쿨 입법 취지대로 변호사 3,000명 배출하는 로스쿨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육부의 보고절차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로스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최초로 도입되는 로스쿨을 사법개악으로 만들지 않은 책임은 국회와 정부 모두에 있음을 엄중히 지적한다. 우리는 올바른 로스쿨이 도입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

발행일 2007.10.27.

정치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스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만큼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소외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의 국민적 열망을 담는 법조 개혁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오늘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500명 수준의 방안에 대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의 문제점을 국민적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의 방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후 총입학정원 결정에 있어서의 근거는 일방적인 법조계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식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열망을 담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1]

발행일 2007.10.18.

정치
로스쿨 입학 정원, 최소 3천명 이상 수준에서 결정돼야

지난 7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이에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사법개혁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총 입학정원, 대학설치인가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등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고조로 인해 본래 취지인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되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빠듯한 일정 하에 입학정원 및 대학설치인가 등의 중요결정사항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사법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요구에 따라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로스쿨 법안인 만큼 소외됐던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해소와 함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정원의 경우 최소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높은 수임료와 쉽사리 접근 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법률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법조인 배출규모를 현상유지 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로스쿨제도 도입의 의미를 상실케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개혁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무원칙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이라는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잠정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의 수준에서 입학정원이 결정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총 정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정원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의의는 정원제한 자체의 폐지를 함의하며,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시설은 모두 인가한다는 준칙주의가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발행일 2007.10.15.

정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조비리 판사 징계 不可 결정, 실망스럽다

오늘(29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 등의 수뢰 의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를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해 이미 대법원은 징계시효 사멸에 따라 징계조치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공직윤리의 최종 심사기구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해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의 관행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처사는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가속화하는 행위이며 비리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의 온정적 처사를 우려하여 엄정한 내부징계와 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의 변호사와 법대교수 전문가 그룹의 의견조사를 통해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가 46%라는 의견으로 대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징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화․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공직윤리를 최종 심의하는 내부기구이다. 이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위혐의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구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내부징계강화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겠다던 사법부의 의지에 다시한번 한계를 보인 셈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법조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 말뿐인 근절대책을 경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대법원의 비리척결의지를 모니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

발행일 2007.01.29.

정치
[전문가 의견조사]응답자 60% “법원, 검찰의 법조비리대책 미흡”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변호사 및 법대교수들은 법조비리대책을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 38%, 매우 미흡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제시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비리근절대책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으로 공수처 신설, 전관예우 근절방안마련 꼽아 전문가들은 법조비리 대책으로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을 52%가 꼽았고,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 또한 근절을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41%가 응답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법조계의 근절대책이 내부감찰 및 징계 강화 등 자정노력에 치중하였으나 실천하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국민의 실망만을 안겨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조비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징계와 감찰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내부 자정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법조 비리척결의 근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응답자 85%, 김홍수씨 관련 법관 ․ 검사 등 비위연루자 7인 징계해야 또한 지난 8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하여 비위혐의로 해당기관에 통보한 판, 검사, 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를 차지했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후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그러나 ...

발행일 2006.11.29.

정치
대법원의 비리 근절 약속, 그저 말뿐이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징계시효 사멸에 따른 대법원의 징계조치 종결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한 대법원의 처사를 개탄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위하여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징계를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관의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하며 중대한 비위사실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유사 혐의의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온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징계절차는 사법절차와 달리 비위혐의에 대한 내부의 행정절차로써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징계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내부 징계에 대한 온정적 태도의 반영이며 강력한 내부감찰과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이 상투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법조비리 관행이 되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비위와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이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표를 낸 후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절차는 필수적인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비위연루자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종의 뇌물 수수의 형태이고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였으며 고위공직자로써의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발행일 2006.10.24.

정치
형식적 인준이 아닌 헌법 觀, 소신,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자리 되어야

1. 오늘(5일)부터 국회는 제4기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5일부터 7일 김종대, 김희옥, 민형기 후보자를 검증하고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 7일에 걸쳐 검증한다. 그리고 11, 12일 목영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후보 마지막 인사검증이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의 영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의 정치질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헌법재판관은 우선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국가의 정치적 평화와 사회적 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는 헌법이 갖는 헌법의 통일성과 조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된다. 그 다음 헌법현실에서 나타나는 헌법규범과의 괴리에 대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헌법의 이념에 합치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세계화 시대와 디지털 정보사회에 걸 맞는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소수 자에 대한 인권 옹호와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인선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하겠다.  4.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시정하여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를 실현...

발행일 2006.09.05.

정치
실효성이 미흡한 법조비리 근절대책

일부 전향적인 법조비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미흡하다 1. 오늘(16일), 법조비리와 관련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 차원에서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 산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감찰권한을 부여하여 심사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과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의 사직 후 변호사 개업의 관행을 끊기 위한 징계 전 사표 수리 제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법관징계법의 개정안 추진 등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다. 법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시효의 1년 연장, 사표 수리 제한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법조비리근절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새로운 것이 없다. 또한 감찰기능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및 감찰 심사 권한 부여와 법원행정처의 감찰 업무 인력 보강은 법관 비리의 사전적․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히 인력보강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정부, 국회, 사법부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적발과 심의기능에 운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윤리감사관실에 의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이번 법조비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법원장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신설하여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갖지 않는 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명백하다. 국민에게 법관 부조리에 관한 신고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회복, 법관들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조비리 신고센터의 효용성은 의문이다. 국민이 비리제보나 재판절차 과정이나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의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진정권 등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고...

발행일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