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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완화" 등의 엉뚱한 인센티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캠페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책임이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210여 만 대의 절반인 100만대를 단시일 내에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참시키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은 "시민자율운동"에 부합하는 추진방식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이야기한 자동차보험료 감면은 보험업계의 난색으로 무산되었고, 자동차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도 관련 정부 부서와의 협의나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행 한 달 만에 참여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직능단체·통반장 등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 간 수십만의 참여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계의 신뢰성과 함께 과연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발행일 2003.08.13.

정치
서울시는 버스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의 자가용 이용증가 유발 움직임에는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일 하루 10만 2천여 대 차량이 이용하던 청계천 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울도심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청계고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소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도심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을 예측했었다.     예상과는 달리 도심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퇴근길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발을 돌린 시민들의 공이 컸다. 고가 철거 첫째 날인 1일, 출근시간대 도심 진입 도로교통량은 그 전에 비해 3.9% 감소했으며 한 지하철역에서는 승하차 승객수가 평소보다 1.5~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끌린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되었던 철도파업이 정상화되었고 또한 예상 밖으로 도심교통이 원활하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고가철거 첫째 날 크게 줄어든 출근시간대 도심유입차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계고가를 이용했던 차량들의 우회로가 되고 있는 신설동 로터리~동대문구간, 마장로 그리고 시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서북부 등 일부에서는 차량증가로 지체가 나타나 특히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의 운행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시내 백화점, 예식장 등 관련업계 및 시설들이 자가용 고객의 감소를 의식해 무료주차권을 배포하는 등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과다교통유발시설들은 지금까지 몇 푼 되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평소는 물론 세일기간 등에 서울시민이면 모두 분통터지는 경험을 할 정도의 과다교통량을 유발하여 도심교통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발행일 2003.07.08.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발행일 2003.06.20.

정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발행일 2003.06.12.

정치
죽어서도 갈 곳 없어 떠돌아다녀야 하나?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대신 종합병원 건립 계획 밝혀 논란   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에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모 일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는 원래 개발제한 구역이었으나 서울시가 장묘 대란이 우려된다며 추모공원 조성을 요청해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계획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용도변경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으나 서울시가 병원건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운영방침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을 종합병원 부속시설로 짓기로 서초구측과 조율을 마쳤으며 화장로 규모는 5기를 우선 건설하고 2010년까지 11기로 늘리는 문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원지동 추모공원을 백지화 한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고 원지동 추모공원 백지화를 반대하는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연대 집회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번 서울시의 추모공원 백지화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던 장묘 문화 개선운동의 흐름을 뒤로 후퇴시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와 추모공원 부지 선정과 내용을 협의하여 서초구 원지동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환경연합 이철재 간사는 "2001년 서울시가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2005년에는 70%에 이르게 되어 화장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장묘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서울시 행정이 시민들의 편의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발행일 2003.06.12.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발행일 2003.06.04.

정치
반환경적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새롭게 제정·공포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개정사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지향적이며 규제완화의 성격을 띤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가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개발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논란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대로 강행시킬 예정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성급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확정을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4대문 안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4대문 안에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주거복합건물에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여 개발할 경우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거비율이 높아질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오히려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공동화방지가 아닌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서 후퇴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4대문안 적정한 상주인구는 얼마인지, 이번 완화규정에 의한 예상 유입인구규모와 이에 맞는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용도용적제 완화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도심재개발사업에서 4대문안 용적률 8...

발행일 2003.05.06.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과 도심 과밀화는 심화시키는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완화 등 애초 개정목적인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와는 상치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003. 4. 28 경실련도시개혁센터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의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규정의 수정 필요 <이유> -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특법'이라 함)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변지역과의 부조화초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최소한인 400%로 규정하고, 완화규정을 두어서는 곤란함. -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40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특법’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50%~700%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동일한 문제를 유발함. 따라서 ‘중특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는...

발행일 2003.04.28.

정치
서울시 장사정책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추진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납골시설 건립은 어렵사리 정착되고 있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며 서울시에 있어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들의 한층 성숙된 장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당면 과제인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산골병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정책전환이라는 미명아래 묻어버리려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둘째, 장사정책 전환과 추진방향에 있어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묘정책은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많은 관련단체의 노력과 지속적인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기적으로 산골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면 먼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산골시설의 건립을 먼저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해나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장사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움들을 타 시도나 자치구에 전가시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납...

발행일 2003.03.19.

정치
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세인 종합토지세를 市세로 전환하자'는 현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비거주자(법인)의 종합토지세를 서울시 공동세원으로 해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은 "서울시의 재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가 40만명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와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자치구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일반 시나 군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계속하여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되는 반면, 도봉구 등의 지방세는 150억 이하로 매우 낮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는 지방세 수입 중 종합토지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내는 법인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강남구민이 아닌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강남구가 강남구민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조세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조세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의 공동세 세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세와 구세의 조정 논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

발행일 2003.03.13.

정치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부담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성남, 수원,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  서울시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서 사용료 책정을 규정해야한다. 2.  납골정책에서 산골위주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계획되었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납골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로 건립될 납골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사정책을 납골묘 조성에서 산골위주의 정책...

발행일 2003.03.06.

정치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이하 균형발전조례)> 심의에서 <의원발의수정동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물리적 공간개발에 중심을 둔 조례제정이 그대로 추진되었고, 이에 대해 경실련에서는 <물리적 거점개발 일변도의 조례제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연구검토와 시민의견수렴과정이 배제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유보를 요청하였다.   조례심의가 열렸던 지난 17일 경실련은 상임위 방청에 참가하였다. 경실련에서는 이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우선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논란이 있자 도시관리위원회는 조례제정여부 결정을 20일로 미루고 경실련에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 도시관리위전문위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지역균형발전조례(안)의 미흡성을 설명하고, 많은 부분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바 금번 회기의 성급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다.   심의가 열린 20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를 통해 조례의 실현가능성 불투명, 내용과 절차의 모호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검토의견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이번 회기 결정을 유보...

발행일 2003.02.27.

정치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초구 원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추모공원 부지에 5만위 규모로 계획했던 납골당 건립을 취소하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기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화장장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병원, 요양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7일 예정이었던 추모공원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시키고 이 기간동안 서초구와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서울시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묘지들이 매년 국토를 잠식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근 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 50%를 넘어선 화장률이 2005년이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모공원 조성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서울시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8년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추진과정에서 서울시는 이른바 님비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종교, 시민단체 대표와 환경, 건축,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는 상당기간의 조사와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원지동을 최적의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오히려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임 시장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았던 추모공원으로의 시장공관 이전 방침을 단지 '시청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발행일 2003.02.07.

정치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

발행일 2003.01.29.

정치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라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시정·의정에 전념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이성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연일 의견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강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13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주장한바 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의회 의장단의 의견표명과 충청권의 유치노력에 대해 자칫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근거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소요재원등을 추산하는 한편 서울시 간부회의 등을 소집하여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임시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16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인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시·도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이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의사표명과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행정수도 관련 의견표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며 선거이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문제가 합리적인 정책대결양상을 벗어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각각의 집단적 의사표명을 통해 지역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

발행일 2002.12.16.

정치
서울시의 장묘 정책, 그것이 궁금하다!!

  서울시가 최근 납골 위주의 장묘 정책에서 산골 병행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사업국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정책 전환에 대하여 시민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서울시 장묘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납골은 유회를 납골당이나 납골묘 등 일정한 곳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산골은 유회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모시는 방법으로 크게 납골(納骨)과 산골(散骨)이 있습니다. 납골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회(遺灰)를 그릇에 모셔 납골당이나 가족 납골묘에 안치합니다. 그리고 유족은 기일 등에 이곳을 찾아 제를 올립니다.   산골은 화장을 한 후 잿가루를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묻는 것을 말합니다. 화장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중국의 경우 지도층 인사들이 산골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덩샤오핑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한 유골을 비행기에서 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밝힌 용미리 추억의 동산은 공원을 조성한 후 공원 내에 잿가루를 매장하고 공원 일부에 추모상징물과 추모단 등 제례공간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장묘정책이 왜 중요할까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매장 위주 장묘 관행을 벗어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속에 마련된 새로운 장묘문화로 탈바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자 연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인을 모시고 추도하는 장묘문화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장위주 장묘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9㎢(여의도 면적) 증가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

발행일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