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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결과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65%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 시행, 6%만 잘되고 있다고 응답 ‘자금지원 방안의 현실성 없음’, ‘갈등해소 시스템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자금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최우선 개선방안으로 꼽아 1.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수, 한남 등 1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461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성수, 한남 등 18개 공공관리자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관리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지난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공공관리자제도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번 설문 조사에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등 도시분야 관련 교수, 현장 설계 시공을 맡고 있는 건축사, 관련 분야 연구원, 공무원 등 총 77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먼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응답자 중 65%(50명)가 ‘긍정적이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개발 등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가 17%(13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3%(10명)로 응답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여기에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합할 경우 전문가의 82%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선순위별로 묻는 질문에...

발행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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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국토해양위는 서민주거안정을 악화시키는 도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은 갈등유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뿐 국회 국토해양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재개발 용적률 300% 허용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조합설립 자동인가제 도입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도정법의 법 취지를 무시한 채 재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희망하는 집단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개악(改惡)안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간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도시개발권, 토지․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건설사․정비사업자의 이익창출,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 욕구 등의 권리, 재산권, 이윤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 정보의 교류와 주민들의 재산권 처리 결정 등 합리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재개발 등 사업을 쉽게, 빨리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겠지만, 서민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현재 용적률은 지역상황에 맞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층수․높이 완화는 일조권 확보, 동간 거리, 사선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최소 주거환경 조건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면 사업성 증가로 주택이 대량 공급되겠지만,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재정착률 향상도 서민들 소득에...

발행일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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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건수 0건, 유명무실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쟁조정에 전혀 실효성 없어 기초자치구 59%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를 시군구가 아닌 상위기관인 시도에 설치해야   1.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0개 기초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2. 분쟁조정위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발표한「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중에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2009년 5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기초자치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 △분쟁조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 건수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먼저, 분쟁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 기초자치구 중에서 59%인 41개 자치구에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 68%인 17개가 설치되었으나, 정비사업 구역이 20개 이상인 서대문구,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등에는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조정할 방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5. 분쟁조정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 대상인 70개의 기초자치구 중에서 49%인 34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분과위를 설치하게 한 것은 관련 분쟁을 보다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기초자치구의 59%인 41개 자치구에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발행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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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은 방지되어야 한다

 지난해 5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재건축자문위)」는 지난 10개월간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번 재건축자문위의 결정이 그간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며, 이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측면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중․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추진은 방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재건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당수의 중․고층아파트는 노후화된 저층아파트에 비하여 아직까지 안전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재건축이 되더라도 공급확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는 1:1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주택수요와 공급에 관한 객관적 기준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외곽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성 시가지 내 특히 서울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장기적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립한 후 이에따라 재건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12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이 최소 60~100년 이상으로 동 수명기간의 ⅔수준인 40년까지 완화하여 재건축 연한을 정한 것으로서 구조‧물리적 수명을 감안하여 학술적 근거에 의하여 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었다.  나아가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논란에 대해 사회...

발행일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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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되어야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개정 등 후속조치 이루어져야-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해 오픈한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재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추진 일환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재정비사업은 그간 법에서 정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성과 조합의 비민주적운영으로 인해 비리와 부패, 주민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오늘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비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의 제공은 재정비사업의 불투명성의 문제를 일부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만 정책추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등 후속조치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주민들의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경우 법개정을 통해 집행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나, 법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아 주민간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 열악한 재정비사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업의 투명성 확보측면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주민결의과정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

발행일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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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재개발 참사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사업조합이 보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은 재개발조합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사과문형태로 유감표시를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책위원회 간에 입장차이로 장례식조차 치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와 사업조합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용사참사 문제를 당사자간에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폄하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와 정부의 사과정도로 이를 마무리지으려한다면 용산 참사로 희생된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문제 해결은 정당한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용산문제의 본질은 당사자간의 보상과 갈등문제가 아니다.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정을 꾀해야할 재개발사업이 민간(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재정비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세입자 등 주민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본과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구조에서 배제된 주민들이 생존권의 위협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릴 경우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그간 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용산사태를 주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도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그간 우리사회 안에서 개발지향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세입자 주거권이 ...

발행일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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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재개발사업 실태발표

  -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 규모 발표 - “사업비 분담내역 몰라도 사업은 GO!, 실제 사업비 대폭 증액되어도 주민 속수무책”   ▣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요 약 ]   1. 비용분담내역 알 수 없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정부가 법제화 ◌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조합의 설립은 무효 - 사법부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국토해양부 고시]에 기초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 - 고시된 조합설립동의서의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기존에 고시된 동의서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도정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그러나 개정된 동의서도 역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무효판결 나옴. - 사실상 정부가 조합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부실동의서를 방치하여, 불필요한 소송 등 주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실태] 개별 비용분담 내역 기재한 곳 없어(모두 부실동의서 사용)  - 서울시 47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모두 정부가 고시한 부실동의서 사용   2. 백지동의서도 지자체가 인․허가 :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 동의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기로 내역 기재된 구역 비율 : 35%  - 지자체가 조합설립 인가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허술한 인허가 실태를 보여줌.      3. 사업시작 시 제시한 사업비 집행단계에서 대폭 증가; 사업비 증액규모 ◌ (조합설립-관리처분) 구역별 평균 744억원(45%) 증액  - 물가상승률 반영한 실질 사업비 증액 : 169만원(건축연면적 3.3㎡ 기준)    **30평형 분양기준, 가구당 7천2백만원 부담액 증가한 셈 ◌ 대기업 건설...

발행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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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의 근본 취지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서울시는 1일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18개 개선방안을 서울시가 대폭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구조를 공공이 관리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 개선으로 공사비가 절감되어 세대당 분담금을 1억 가량 낮추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로 부패가 대폭 사라지는 등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적극 환영한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일감으로 전락하여 투명하지 못한 사업과정과 사업비 거품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재정착이 어려워지는 등 본래 재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초기 과정에 책임있는 공공의 관리는 사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확보 측면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4기에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장기전세아파트 도입 등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 강화되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설업계는 적극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개선안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기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이 부패사업으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도록 방치하여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책임부터 반성해야한다. 만약 국토부가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이는 현재의 부패사업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 될 수 없다.  또한 건설업계도 그동안 조합임원과 밀착하여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건설업계의 자업자득으...

발행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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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재개발 구역지정, 원주민 퇴출 가속화

   정부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완화하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하였다. 경실련은 사업촉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후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주택이 철거되어 자원낭비라는 사회적인 비용 초래와 함께 세입자와 사업비 분담이 어려운 주민들의 퇴출을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확대하는 정책이므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업촉진을 위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완화를 중단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개정안 나.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해 20%까지 완화(시행령 안 제12조) 1. 개정안의 개요 -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 그러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내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노후도 기준을 제외한 호수밀도, 접도율, 자투리토지비율 기준을 20%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을 제정하였음. 그런데 지난 법개정에서 제외되었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마저 완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임.   2.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의 문제점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즉 노후도 기준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포함되어야하는 기준이나, 현행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연한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거 건축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정해진 20년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즉, 건축연한이 2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분류하는 획일적인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저 완...

발행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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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가중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명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들을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대책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용산참사와 같은 주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에게 계획수립 등을 맡기면,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계획수립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수정하고, ②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③안전진단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경실련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 세부의견 ○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검토의견》 -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을 인가받기까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소요.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회피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를 얻기 전에 지역이 재개발지역으...

발행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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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의 본질을 외면한 엉터리대책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의 주요 내용은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순환재개발방식 추진,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30여년간 추진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재벌건설사들은 수익사업으로 악용하여 서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 문제를 간과한 채 이해당사자간의 보상과 이주를 둘러싼 갈등으로 치부하여 차라리 발표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엉터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책임자가 사퇴하고, 정부가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 모양을 갖춰 용산참사를 국민들이 빨리 잊어주기만을 바라는 것일지 모르지만, 현재 추진되는 부패하고 탐욕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계획의 공공성, 사업의 투명성, 운영의 민주성’을 갖추는 근본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판단한다. 아니 전국 1,000여 곳의 개발사업지역에서 지금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임시방편적이고 졸속적인 대책을 섣부르게 발표하기 보다는 재벌건설사들의 수익사업과 정치인들의 실적으로 변질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을 위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첫째, 상가세입자의 휴업보상비를 3개월에서 4개월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1개월분 몇백만원의 휴업 보상비가 세입자의 생존권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상비를 조금 더 줄테니 조용히 떠나라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개발사업 추진으로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주민들의 거주대책과 생존권 대책을 근본...

발행일 2009.02.10.

정치
검찰의 수사 결과는 진실 규명을 외면한 편파 수사

오늘(9일) 검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는데 깊이 관여한 혐의로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농성자와 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전혀 규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만 돌린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포기한 것으로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여전히 화염병을 던진 이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이번 참사에 대한 공동 책임을 농성 철거민에게 돌리고 경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이번 참사에 있어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 방식에 대해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의 진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발화원인에 대해서도 검찰주장과는 달리 경찰의 컨테이너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그 직접적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철거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방송사가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뿌리는 장면을 보도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등 경찰 책임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의혹만 키워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경찰과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나 경찰의 과잉 불법 진압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공권력이 담당해야할 책무이다. 경찰이 화재의 위험을 인지했으면서도 무리하게 진압해 참사가 일어났다면 잘못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검찰의 올바른 수사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농성자들의 폭력성만을 들어 경찰의 조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해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

발행일 2009.02.09.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 정부여당과 검찰은 철거민 희생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조치 하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하여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과격시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어제 이은재-신지호-장제원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발언을 통해 "도심테러" "일부러 불냈을 수도" “배후 조종론”을 거론하며 마치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이 농성 철거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특히 오늘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났으나 고의는 아니며 농성 참여자 모두의 책임이다”며 철거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여당과 검찰이 이번 참사의 본질적 원인은 전혀 살피지 못한 채 오로지 정략적 차원으로 모든 책임을 농성 철거민들에게 돌리려고 호도하는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대표한다는 정부여당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이 이럴 수도 없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정부여당이 정략적으로 이번 참사를 이용하려 하고, 검찰 또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 이번 참사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발화점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근원은 자신의 잘못된 반민주적 국정운영 자세에 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컨테이너박스에 경찰을 태워 기중기로 끌어올린 비인간적, 비인격적 방식을 동원하여 불상사를 줄여야 한다는 경찰권 행사의 원칙을 ...

발행일 2009.01.23.

부동산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오늘의 참사를 빚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발행일 2009.01.21.

부동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려는가?

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에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까지 기부채납을 받되,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건드리지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편승하여 자본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 서울’에서 ‘공사판 서울’로 바뀐 것 인가?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으로 백여 곳이 공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1만㎡이상이 되는 96곳이 또다시 공사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가 세계적 규모의 도시임에도 경쟁력과 매력이 없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안 서울’ 을 표방하며 문화도시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평가하고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려 한다면, 2010년 이후 서울 시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위해 한강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경관 개선방안 등이 우선하여 제시되어야 ...

발행일 2008.11.13.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및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23개 전국 재개발구역 사업비 분석결과, 개발 전후 부동산가격 4.2배 상승, 주민부담 사업비 약 80% SH공사와 민간사업보다 평당 118만원 건축비 높아, 거품 심각 -조합과 공공의 정보공개 회피로 사업의 투명성 저해, 실효성 확보방안 필요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개소식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주민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명래교수(단국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남은경부장(경실련도시개혁센터), 유주상변호사(해냄합동법률사무소), 이제선교수(연세대)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 남진교수(서울 시립대), 김덕례박사(주택산업연구원), 김희철 국회의원(통합민주당 뉴타운특위 간사), 이병호(미아 6구역 주민) 등 주민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문 요약>---------- □ 재개발 하면 부동산 가치 4배나 상승   ‘전국 23개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 분석’을 발표한 도시개혁센터 남은경부장은 ○ 재개발사업비 분석에서 재개발 전후의 부동산 가치를 비교한 결과 약4.2배가량 상승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재개발 전 토지비 24%, 공사비 55%, 개발이익 21%로 발표하였다. 즉 조합은 24%의 토지출자분 외에 55%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여, 재개발사업비의 주민부담율이 약 80%로 높게 나타났다.                                         <표> 총사업비 구성                              (단위:억원) 항목 23개 평균 구성비(%) 23개 합계 구성비(%) ...

발행일 200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