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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

발행일 2013.12.24.

경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발행일 2013.11.06.

경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재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난 6월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대표적인 개정법률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이 시행령 입안과정에 있어 당초 개정 취지에서 크게 후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전 정부부처에 걸쳐 나타나는 전반적인 경제민주화 후퇴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규제대상 기업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30%에서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대상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규제의 의미를 잃게 만든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총수일가 지분율 43.4%), 에스케이씨앤씨(48.5%) 등이 모두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현행 기준안인 30%의 경우도,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성에스디에스(총수일가 지분율 17.2%), 내부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롯데후레쉬델리카(18.6%) 등이 모두 예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더욱 상향하는 것은 규제를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둘째, 규제대상 거래를 내부거래 비중 10%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각각 20%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앞서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것에 이어 거래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규제강도를 이중으로 완화시켜 사실상 규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같...

발행일 2013.09.12.

경제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상법개정안 후퇴, 경제민주화 포기 움직임 강력 규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정녕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야 말 것인가?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 청취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8.27일 당·정·청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완화를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 개정안의 후퇴를 예고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오늘 모인 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퇴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공약을 구체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의 반박과 로비에 밀려 그 방향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박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올해 2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이 공약을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합리적인 이유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재계의 반발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고 후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이지, 재벌들의 정부는 아니지 않은가. 3. 재계의 반발이 가장 거센 것으로 알려진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 도입이다. 이 개정안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초기 상법이 개악 된 것을 되돌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상법은 감사나 감사위원은 그 기능상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

발행일 2013.09.10.

경제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 제 목 :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박근혜 정부 6개월 경제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의 모색 - □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참석자   1) 사 회 :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2) 토론자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연 부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학 (민주당 국회의원)   경실련은 지난 4일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6개월 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현 시기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균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없이 토론자 각자가 △현 시기 경제상황 진단(부동산,물가,가계,민생 등) △박근혜 정부의 6개월 경제정책 평가(잘한 점, 못한 점)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경제정책의 방향,중요한 경제정책 과제,경제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내용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태규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 개선이며, 현정부의 상반기 경제민주화 노력은 불공정거래 행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하고 향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보유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집단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감시체제 및 경제력 남용 규제)에 관한 사항도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발행일 2013.09.05.

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벌총수 오찬 회동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에 백기 투항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사실상 포기, 기득권 편향 정책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8일)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10대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실효성없는 경제민주화 입법, 여기에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회동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재벌에 백기 투항한 자리로 규정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재벌․부동산 금융자산가 등 기득권 세력의 성역을 유지시켜주는 정책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재벌의 끊임없는 요구를 수용해 준 결과 경제민주화가 대폭 후퇴되어 경제구조개혁이 요원하게 되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였으며 박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여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에도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진행된 경제민주화 입법은 재계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그 내용이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없는 용두사미의 결과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당정청은 재계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 마련에 나섰고, 박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무력화를 표명했다. 둘째,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인해 경제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의 좌초는 재벌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었으며, 얼마 전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러한 기득권 편향적인 정책의 실체는 그대로 드러났다.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조세형평성이 크게 훼손된 현행 세제는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이를 통한 복지...

발행일 2013.08.29.

경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이를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며, 여기에 당정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재벌 논리에 포획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먼저, 이번 상법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로써 이의 후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포기와 같다.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그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당정이 이를 수정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를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요구되는 증세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증세 없음’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왜 경제민주화 후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둘째, 상법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그간 유명무실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재벌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있었다....

발행일 2013.08.26.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발행일 2013.08.09.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

경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발행일 2013.06.25.

경제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

경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에 대한 각성과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일류기업 자처하면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 위장하도급에 대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야   삼성전자의 전자제품 판매 및 AS 등을 도맡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개의 협력회사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제품수리 등 서비스 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경영·인사 등 업무 전반에 직접 관여했다. 협력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며, 삼성전자서비스와 계약이 해지된 협력업체는 폐업하는 게 관례였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는 협력업체들이 독자적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해준 대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지시, 교육 등은 모두 삼성전자서비스가 진행하는데 전현직 임원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협력회사를 설립한 것은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일류기업인 삼성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에 부응하는 정도경영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장하도급을 통해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재벌의 불법행위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위장하도급은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부당한 대우를 강요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번에 드러난 삼성전자의 위장하도급을 통한 불법파견 등 위법ㆍ탈법 행위는 그간 재벌의 대표적인 불법행위였다.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내하도급업체로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이들의 노무관리를 직접해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형태다. 그간 재벌들은 노동관계에서 이같은 행위를 통해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얻어 왔다. 노동관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재벌에게는 수익을...

발행일 2013.06.20.

경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민주화 후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막아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나서기는커녕 재계 입장만 두둔 경제부총리의 경제검찰 수장들에 대한 업무지침은 부적절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부당한 압력 행사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8일) 경제검찰 수장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나온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 장관들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막아서는 형국이 아닐 수 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로 보는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무 장관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과잉규제 운운하는 것...

발행일 2013.06.19.

정치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거리캠페인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 개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도 100일이 지나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부터 불통 리더십으로 인한 인사실패와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현 정부 또한 공약이행과 정책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 정부에 직접 들려주기 위해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 명동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및 정책개선 촉구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개최하였다.    캠페인 프로그램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정책평가 스티커 붙이기,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 포스트-잍 붙이기, 포토존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다.        정책평가 스티커 붙이기는 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5가지 정책(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및 인사, 부동산, 사회복지, 대북통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잘못한 정책은 빨간색, 잘한 정책은 파란색, 향후 주력해야할 정책은 녹색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다. 스티커 투표의 주요 결과를 보면, 잘못한 정책과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북통일 정책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등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와 남북관계의 신뢰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진행된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점 포스트-잍 붙이기에서는 ‘무상보육 합시다’, ‘재벌개혁을 해야 중산층이 살아납니다’, ‘중소서민상권 지켜주세요’, ‘복지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늘려주세요!’, ‘남북관계 잘해주세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도록 한 포토존은 젊은 층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 참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

발행일 2013.06.05.

경제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두 번째, 경제분야(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발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를 뜻하며, 핵심요소는 특정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소유 집중의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Progressive movement를 통해 록펠러 가문을 비롯하여 특정가문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초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1987년 헌법계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재벌세습이라는 소유 집중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발행일 2013.05.30.

경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한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재계 대변하며 노골적인 법안 처리 반대한 이한구 대표도 비판받아야 시대적 요구 거스르며 경제민주화 반대한 의원들은 국민의 심판받을 것  일감몰아주기 근절,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당초 경제민주화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무난히 처리될 것을 전망되었으나, 재계가 기업 옥죄기와 기업투자 저해를 명분으로 극렬 반대하고 이에 편승한 여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 없음으로 인해 이들 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0일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대적 화두이며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특히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 대표의 경제민주화 입법 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먼저, 새누리당이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이하 FIU법안)의 처리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배경은 FIU법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 차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관련도 없는 법안과 연계시켜 그 처리를 저지하고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도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간 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재계의 로비에 포획되어 이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여당이 나서서 그 처리를 조직적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납득할 수 없으며 재계를 옹호하고 재벌개혁을 반대했던 이전 여당의 구태의연한 행태의 재현이 아닐 수 없다...

발행일 201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