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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

경제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야 위장계열사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 처벌해야 비상장사 활용한 편법적인 재벌 2세 상속 의혹에 대해서도 차후 고발 예정  최근 사조그룹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도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사조그룹의 편법행위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9일) 사조그룹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내용은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 중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와 관련한 사항이다.   피인수대상 기업인 화인코리아 측의 공정위 민원 수발신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오양의 애드원플러스 자금지원 당시(2011년 초)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상태(‘10년 매출액 100만원)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7월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애드원플러스는 사무실도 없고, 종업원도 없으며, 현금흐름 등 모든 자료의 최종일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이후 영업활동이 없음‘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실상 휴면상태인 애드원플러스의 신용등급은 ’R'로써, 일반적인 ‘R' 등급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평가제외 등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조그룹의 계열사 (주)사조오양은 사실상 휴면상태인 자본금 1억 5천만원짜리 애드원플러스에게 2011년 동안 총 1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금액을 휴면상태의 기업에게 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정당한 자금대여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사조오양의 2011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른 채권액 697,597,000원(위 대여금 18,581,688,996원의 2011년 발생이자로 추정)을 고려했을 때, 연 이율 6.5% 가량의 저리로 대여한 것으로 ...

발행일 2012.08.09.

사회
프랜차이즈 77.9% 영업지역 보호 못받아

가맹점 많을수록 영업지역 인정 안해 가맹사업법 개정해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해야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과 피자업종의 영업지역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가맹점 인근에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신규출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제과·제빵 분야의 이은 두 번째 모범거래기준이다.   가맹사업에서 영업지역은 가맹점의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으로, 가맹점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을 출점시킴으로써 협력관계에 있어서야 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이 되어왔다. 가맹본부에 의한 영업지역 침해로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가맹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키워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의 상생의 발전과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모범거래기준은 영업지역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가 명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없다. 모범거래기준은 업종별로 영업지역을 보호를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모범거래기준의 준수나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참여를 강제하거나 참여한 업체가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둘째, 참여업체가 적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참여하는 업체는 치킨 5개 업체, 피자 2개 업체 이며, 지난 4월의 제과·제빵업체 2개를 포함하더라도 총 9개 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가 발표한 치킨 2만7천여 개, 피자 5천여 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제과·제빵 72개 브랜드를 감안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셋째, 기존 가맹점의 피해대책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포함시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발행일 2012.07.09.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

발행일 2012.03.19.

사회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SKT·KT, 공정위와 방통위에 고발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23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였다. 또한 통신이용자의 통신내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인 DPI 사용의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이다. 그러나 망을 독점하고 있는 SKT와 KT는 자사의 이익을 위하여 3G 망에서의 mVoIP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가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이번 고발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소장 김하열)의 지원을 받았다.   첫째,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mVoIP 서비스 차단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한다. SKT와 KT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m-VoIP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마이피플 등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 m-VoIP는 과다 트래픽을 유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음성통화량이 감소한다면 그것 역시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에 해당할 뿐 망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발행일 2011.11.23.

경제
출총제 재도입 전문가 설문결과 "찬성 71%"

-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71.1%(74명)(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52.9%(55명))’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16.3%(17명))’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69.2%(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가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38.5%(40명))‘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3.7%(35명) 순으로 꼽음.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 양극화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의해 재벌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9년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버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영향과 재도입 여부 및 제도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4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Ⅰ.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1.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 90.4%(94명)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매우 영향을 끼쳤다 51.9%(54명), 다소 영향을 끼쳤다 38.5%(40명)) 응답했으며, 69.2%(...

발행일 2011.11.08.

경제
과세제도와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일감몰아주기 방지해야

어제(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신규지정집단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일감몰아주기)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전체 매출액(1201.5조원)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12.04%(144.7%)로 나타났다. 둘째, 총수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48%로 총수없는 집단 9.18%보다 3.3%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867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이 22.59%로 상장사(216개사) 8.82%보다 13.77%가 높았다. 넷째,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 현대자동차, OCI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계열회사(1083개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923개사)의 비중이 85.2%이고,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인 회사가 427개사(39.4%)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위 자료는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일감몰아주기가 악용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상속 증여 뿐 아니라, 계열사 주주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세는 물론,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방지해야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통해 변칙적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방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해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어 수혜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제재가 약해 세수증대와 일감몰아주기...

발행일 2011.10.18.

부동산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10누23783, 재판장 곽종훈 주심 이재석)은 어제(2월 24일)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LG CNS와 GS네오텍의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들러리 입찰담합(일명 짬짜미)” 조사결과(2010.7.2. 의결)를 이유있다고 판결하였다. 그간 관련업체들은 상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시로 입찰담합을 일삼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자그마하나마 경종을 울린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담합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운이 없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실련은 2009. 9. 15. 턴키공사 중 입찰차액이 1%미만인 사업장이 101건이나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적어도 가격담합)이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관계 사정기관은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에 빠져있음이 더욱 심각하고, 발주청 공무원들은 시민보다는 조직보호에만 급급하여 담합사실을 오히려 감추려 하고, 관련 업체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을 불법ㆍ탈법에 동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방식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에 즉각적인 폐지(또는 담합방지시스템 가동시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턴키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턴키공사의 입찰담합에는 입찰비리 및 불법적 로비경쟁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분칠만 하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빠져있어 혈세낭비와 ...

발행일 2011.02.25.

부동산
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였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11.16.

부동산
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사전에 대형건설사끼리 사전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발주제도가 개발관료, 정치인, 대형건설사들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서로간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 특혜를 공모해 왔었다. 경실련은 정부 재정사업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담합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개공구(701~706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여 공정위에 적발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담합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과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작벌되어도 솜방이 처벌을 받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

발행일 2009.11.12.

부동산
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며 금번 공정위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아파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이번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된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급 수입차를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남양건설의 대표이사인 마형렬 회장은 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04년에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의 전(前)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생산물뿐 ...

발행일 2008.04.12.

부동산
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

부동산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 전 택지개발지구 및 서울 동시분양으로 확대해야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후분양제 시행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용인시 동백․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각각 아파트를 분양한 동백지구 10개 건설사업자와 죽전지구 6개 건설사업자들의 분양가 담합행위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번 결과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정부가 감사원 지적해도 불구하고 공급규정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개발폭리를 방조했고, 그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한, 정부와 건설업체가 지금까지 아파트 원가공개(택지공급가격, 택지조성가격, 공공아파트사전분양원가, 공공택지의 민간아파트분양원가 등)를 반대해 온 이유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체는 영업기밀 침해와 자유시장질서라는 명분으로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주택건설업체가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면서 시장원리 운운하는 것은 앞 다르고 속 다른 비열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번 기회에 건설업게의 고질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뿌리 채 뽑기 위해서는 후분양을 강제화 하던가 분양원가공개를 의무화하여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없애야한다. 또한 중소형 아파트의 공급방식은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공영개발방식으로 개선하여, 근원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땅장사를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택지공급체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아파트분양가 담합조사를 99년 이후 공공택지를 공급한 택지개발지구 전체와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번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적발된 담합사레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진 사실의 일부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 허점이 많은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일일이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고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낮추기라는 동시분양이 분양가를 낮추...

발행일 2004.06.11.

정치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문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거래를 적발하여 두 공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36개 공기업이 사내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하였다는 보 도와 함께 공기업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단적으로 드러내 우리사회 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공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안이한 자세 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하였다 고 평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서 공,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절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미흡한 점 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비전문가들이 경영해 왔으며, 감독기관은 이들의 불법적이고 방만한 경영 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회피해 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이러한 낙 하산 인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감독이 공기업에서의 불법적인 거래와 방만 한 경영이 만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편 공기업의 재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기업과 달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경영 진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책임경영 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감독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공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하고 감독하는 제도 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기업에 대한 각종의 제재조처는 과징금부과 보다는 해당 공기업 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 등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상의 직접책임을 묻는 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련정책당국 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에 이르기까지 응분의 책임...

발행일 200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