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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 집값거품 빼라는 소비자요구 외면, 거품 떠받치겠다 선언한 꼴 - 토건특혜로 거품부양하겠다는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해야   오늘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지금 주택거래침체에 의한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거래거부는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요구   MB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빠른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시행,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규제완화의 혜택은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꾼, 토건업자...

발행일 2012.05.10.

부동산
새누리당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서민들은 거품빠진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며 거품 낀 신규주택 분양 및 기존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등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시행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16일 수도권 거래실종 해결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DTI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본적인 거품제거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토건특혜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직후 토건특혜법안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주택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반값아파트가 민간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침체로 이어지고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가져오자 개발관료, 정...

발행일 2012.04.18.

부동산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되자 규칙 개정 통해 원가 항목 축소 공포   - 현행 61개를 12개 공개로 대폭 축소, 소비자 알 권리 제한   국토해양부가 결국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어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통해 2007년 이전의 묻지마식 고분양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아파트값 폭등기때 후분양제 전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아파트값의 적절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총 61개 항목에 걸쳐 원가가 공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조차 1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된다.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분양원가 공개가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개정   세계에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일평생 가장 큰 구매를 지어지지도 않은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는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법률이 아닌 공무원들이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칙에 명시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주택법」제38조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 항목만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61개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특히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

발행일 2012.03.09.

부동산
[청라 건축비검증③]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민간아파트 건축비, 최고는 최저의 1.5배 - 기본형건축비의 1.8배, SH 공개 건축비보다 2.2배 비싸 - 감리지정단계보다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업체당 92억, 총2,116억원 증가    경실련이 총 29개의 청라지구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최고와 최저가의 차이가 평당 283만원에 달하는 등 엉터리 건축비가 또 다시 발견됐다. 경실련은 엉터리 건축비를 방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청라신도시에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667만원, 총 5.2조원이다. 이중 최고가는 A28블록의 평당 825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된 A14블록의 542만원보다 1.5배가 비쌌다. 차액만 평당 283만원, 30평 기준 8,4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고가는 기본형 건축비(평당470만원)보다 1.8배, SH 공사가 공개한 건축비(평당 383만원)보다 2.2배나 비싼 금액이다.     세부 공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건축비의 문제는 나타난다. 아파트의 뼈대공사인 골조공사비의 경우 고급내장재 사용에 따른 마감공사비와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 차이가 컸다. 상위3위의 경우 평당 238만원으로 하위3위의 111만원보다 2.2배나 높고, SH 공사가 공개한 평당130만원보다도 1.8배가 높았다. 특히 골조공사비 1위는 15층인 A15블록의 250만원으로 초고층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아파트인 A8블록은 A31블록에 이어 3위로 평당 230만원의 골조공사비를 기록했다.    한편 분양가내역은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시 두 번 공개되는데 이때도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지고 들쭉날쭉한 엉터리 건축비가 공개됐다. A33블록(반도유보라)은 감리자모집시 평당 455만원이던 건축비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610만원으로 155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2,116억원의 건축비 차이가 발견됐다. 경실련은 “감리대가의 기준이 되는 감리...

발행일 2012.03.08.

부동산
[청라 건축비검증①]법정건축비보다 1.6조 거품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6조원이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 6,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이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

발행일 2012.03.05.

부동산
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

발행일 2012.01.06.

부동산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행일 2011.12.07.

부동산
국회 상한제 폐지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구멍 뚫린 상한제에 의한 예고된 피해   - 여야는 밀실에서 상한제의 딜을 논의할 때 아니다   청라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라 -  요즘 언론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당이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놓고 밀실에서 딜을 한다는 보도가 잦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대로 뭔가 여야당간 토건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경쟁을 위해 구멍뚫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반값아파트 포기 등 그나마 거품을 빼고 소비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토건법안들이 연이어 상정, 논의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천 청라신도시 입주민들이 15개 건설사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5개 단지 2200여명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연합회’는 26일 “이들 건설사와 LH가 당초 아파트 분양 당시 공항철도 청라역 개설, 광역버스 서울 운행, 시티타워 건립, 중앙호수공원 조성 등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집값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크다"라고 밝혔다.    2007년 말부터 2009년까지 분양된 청라신도시는 ‘0원짜리 황금갯벌‘을 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3㎡당 1,400만원대까지 고분양가가 책정되었다. 이는 구멍뚫린 엉터리 분양가상한제와 근거도 없이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상당부분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태는 부풀린 분양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허위분양원가를 눈을 감고 승인해 준 관할관청, 허수아비 역할을 수행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토건업자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원인제공을 한 청라지구 개발업자, 청라지구 개발허가와 터무니없이 높은 고분양가를 승인해준 해당관청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분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항의가 표면화된 것이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가 법제화 되고 운용되면서 예고된 피해...

발행일 2011.06.27.

부동산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 국민85%가 반대하는 자율화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 분양가자율화 10년에 4천조 거품폭탄을 떠안은 국민고통을 잊었나? - 토건재벌이 요구한 ‘자율화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어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책의 주요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DTI 규제완화 종료)와 거래관련 세금부담 완화(취득세율 50% 감면)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라는 토건재벌과 토건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중단, 매매단절, 분양거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공급자 집단인 토건재벌에게 온갖 특혜만 제공하며 거품을 떠받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다.  특히,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분양가 책정, 바가지 분양으로 소비자를 속이며 추진해오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로 좌초되면서 발생한 토건재벌의 자금난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경실련은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가자율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토건족에 굴복한 분양가자율화 부활선언을 즉각 철회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10년간 자율화로 발생한 수천조원의 거품폭탄을 잊었나?  지난 99년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 주택공급시스템을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99년에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참여정부 집값폭등기...

발행일 2011.03.23.

부동산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한다면 과거 선분양제-분양가자율화에서 빚어진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평당 11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소비자들은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반값아파트 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시행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는 후퇴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건설사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토건업자, 토건언론, 토건정치인 및 관료까지 모두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 때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과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

발행일 2010.10.28.

부동산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GS 건설 흥화 위치 D13 블록 D15 블럭 A21블럭 A8블럭 분   양   개   요 분양가규제 자율화 상한제 자율화 상한제 분양가1) 평당 1,324 평당 1,551 평당 1,373 평당 1,316 전용면적 85∼220㎡ 85∼154㎡ 95∼283㎡ 85∼154㎡ 공급면적 116∼297㎡ 111∼200㎡ 124∼278㎡ 126∼379㎡ 총공급면적 24,680평 24,142평 40,257평 33,897평 용적률/세대수 243% / 553세대 259% / 548세대 221% / 884세대 170% / 751세대 주택사업승인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발행일 2010.05.03.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와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이후에도 논의중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전면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공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분양원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반시장적, 반소비자 보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불안, 주거불안의 주범이 과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택공급도 후분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선분양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양가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분양가자율화만 되면 후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건설사 스스로도 약속한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동반시행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로비로 김영삼정권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서는 완전폐지되었다. 하지만 선분양제를 유지한 분양...

발행일 2010.02.23.

부동산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건교부장관

 지난 12일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주택시장안정․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진행된 주택업계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감소 대책으로  전 산업평균이익률을 고려한 약 7%의 건설업계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가산비로 인정, 지방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입주민들의 허위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은 금하게 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 장관의 발언이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왜 요구했고, 국회에서 이를 왜 입법화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부동산 정책 집행책임자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11대책발표 이후에도 호가만 하락하여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건설업계의 민원을 수용하여 하위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벗어나 이미 껍데기가 돼버린 분양가상한제나 원가공개제도를 사문화 시키는 것임은 물론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관이 발표한 건설업계 이윤보장과 가산비 인정, 원가공개의 대상의 지방제외, 원가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 금지 추진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이 장관의 발언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된다면 집값안정을 물론 분양가 인하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대변인 자처한 이용섭 장관의 발언은 집값 하락을 막기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택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빌어 업계의 민원을 해소하고, 불만을 달래주면서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이장관은 주택법 통과로 인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설업계 약 7% 이익률 보장, 가산비 책정범위 확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소송제한을 발표했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애로를 해소...

발행일 2007.04.16.

부동산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오늘 열린우리당, 재경부,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분양원가 전면공개나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 등과 같은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오늘 당정협의가 열린우리당의 집값안정대책이 실효성 있게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평가한다. 실제로 권오규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혀 여전히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안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경부나 건교부가 여전히 집값안정이나 투기근절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개발관료들이 여전히 건설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국민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짓밟는 것이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염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하다. 최근 집권여당이나 한나라당의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분양과 같은 집값안정책들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개발관료들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건설족들만이 반가워 할 공급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집값 안정만을 강조한다면, 그러한 개발관료는 당장 퇴출시켜야한다. 또한 개발관료들에게 주었던 훈장도 즉각 박탈하라.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가 모처럼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었던 대책이 개발관료들의 저항에 부딪혀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6.12.16.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건교부가 분양가를 정해놓은 후 거꾸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하였다.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1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32만원~4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으며,  건교부가 걱정하는 주택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결코 방지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비만 규제할 뿐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건축비 인상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에...

발행일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