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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보건의료 확충,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가 보이지않습니다

이제 얼마뒤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되신지 1년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선거가 끝나기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은 여러 차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정면돌파 해 왔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은 후보로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국민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공약을 환영했습니다.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님의 특유의 돌파력으로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첫해부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가장 기본이 될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하면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공약(公約)은 차질을 빚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노무현 대통령님의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대통령님의 ‘무관심’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하여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지난 6월초 국회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5년간 5조 4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공공보건...

발행일 2003.12.04.

사회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서 가입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하고 정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속내가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 “참여”의 실상이란 말입니까?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는 이 같은 좋은 말들과는 달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악조항들이 눈에 띄어 그것들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운영에 관련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연금기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결과 기금운용에 손실을 입히고 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의 마구잡이 기금운용과 유용을 막기 위해 가입자의 참여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보강된 위원회들입니다. 98년 당시 연금제도를 고치면서 가입자 참여와 위원회의 공개적 운영을 통해 다소나마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가입자의 주인의식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는 달리 위원실명이 공개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라 할 때는 각 부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

발행일 2003.12.02.

사회
의료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십시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현재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이 국민들의 보험료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중에서 수가제도가 오직 행위별 수가제로만 이루어지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 곳입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payment system)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가 책정, 지급되는 제도로서 의료제공자가 진료량을 늘이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증가를 불러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는 한정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을 모색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기관 평균비율이 7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0%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개연성 분만 아니라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괄수가제도 행위별 수가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만을 지불하기 때문에 진료결과에 별다른 손실이나 추가이익을 주지 못하는 진료내용을 제외하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이득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의 하나인 것이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가제도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말로는 보험재정적자를 매번 이야기하면서 그 재정적자의 가장 큰 주원인인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포괄수가제 도입을 포기하였습니다. 포괄수가제 도입은 정부가 5년간이나 추진해왔고 입법예고까지 한 사업입니다. 복지부, 포괄수가제 추진하다 스스로 문제있다고 입장 전환 질병군에 의한 포괄수가제도는 1994년 그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1997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제도입니다. 원래 2000년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제도였으나 2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게 된 것도 사실상 의사폐?파업사태로 인...

발행일 2003.12.02.

사회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가난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보다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빚더미와 가난밖에 물려줄 것이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이 서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의 영전에 함께 머리를 숙이고 이제 더 이상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음으로 항거하고 있는 벼랑끝 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사안의 긴급성과 근본적 원인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빈곤은 심화되었으나 기초보장 수급자는 감소 자살사건이 끊이질 않자 정부는 두 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4 긴급대책」, 「9.3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입니다. 언뜻 보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대책의 핵심은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일련의 자살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추세는 계속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2000년 10월 제도 시행 초기에 148만8천명이었던 수급자가 2003년 3월에는 134만6천명으로 줄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신용불량자, working poor(근로빈민), 실직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거꾸로 줄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자격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 해도, 사실 수급자의 규모와 급여수준은 정부의 의지대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자 감소 추이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이는 일련...

발행일 2003.12.02.

사회
2004년 건강보험 재정운영 및 수가보험료 조정에 관한 결의

1. 우리는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기초 자료로 제출한 재정추계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재정운영위원회회의 재정추계에 대한 지적사항을 수정, 반영한 새로운 재정추계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지출규모는 과다추계하고 수입규모는 과소추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정전망을 비관적으로 하여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매우 크게 과장하고 있음 2) 지출부문의 문제점 : 직장가입자의 급여지출을 13.2%로 가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수가인상의 영향까지 반영된 실제 지출증가율은 7.6%에 불과하여 거의 두배수준의 증가율을 재정추계에 반영하므로써 지출규모를 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증가율을 적용하면 지출규모는 정부추계에 비해 약 4000억원 가량 감소 3) 수입부문의 문제점 -1. 직장가입자의 임금상승률을 7%로 가정하고 있는데 2002년 임금상승률은 11.6%, 2003년(8월까지의 누계) 임금상승률은 10.4%에 달하고 있어 임금상승에 따른 보험료 수입증가분을 축소하고 있음. -2.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추가징수액이 연 1000-6000억정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추계의 곤란을 이유로 수입규모 산정에서 누락시켜 수입규모를 축소 -3. 지역가입자의 급여비, 관리운영비 지출의 50%를 국고 및 담배부담금으로 지원하도록 재정안정화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약 2400억원의 국고지원금액을 누락 -4. 임금상승률을 낮추어 약 2000억원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연말정산분에서 최소 1000억에서 6000억원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국고지원에서 약 2000억원 이상을 축소한 결과 최소 5000억에서 1조 원 가량의 수입을 축소, 이는 5-10%까지의 보험료 인상분에 해당함. 4) 정부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보험료와 수가를 동결시에 1000억원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추계의 문제를 반영하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조5천억원의...

발행일 2003.11.26.

사회
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과연?

부처간 협의와 예산에 대한 공동노력은 물론 계획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지난 김대중 정부 출범당시인 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하 5개년계획)이 5년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이미 제1차 계획이 2002년에 완료된 데 이어 올해부터 새로 수립된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실행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등 허울만 좋은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21일 흥사단 강당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의 이행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정책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중간평가 대진대 사회복지학 박수경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차 5개년 계획이 1차 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없고, 1, 2차 계획모두 추상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 그리고 2004년 예산안(당초 7,38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결정된 예산안은 3,036억원)을 감안하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약간 추가하는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 추진의지가 의문 시 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1차 5개년 계획을 평가를 하면서 △장애예방을 통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가 다소 추상적이며, 89.4%에 해당하는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가 "애당초 무리한 계획"으로 여전히 대상층이 제한되어 있으며 액수도 낮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은 양적으로는 분명 확대 됐지만 일부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여전히 지역적 분포차가 심각한 수준인 점,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는 97년 당시 37%에서 2002년 61%까지 확충됐으나 주로 지체장애자 중심으로 ...

발행일 2003.11.21.

사회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시점 3년후 연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정부,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그만 잊어달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건강보험제도가 반쪽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러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두어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은 국가가 보장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어 과도한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장관 취임사에서 자의적으로 누락되어 기대를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 이번에 또 정부는 초음파, MRI 등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시한을 2004년 1월에서 다시 3년 후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급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의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야 하고 비급여대상은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이들 항목들은 원래 2002년 1월부터 급여를 인정하려고 하다가 재정부담의 문제로 2004년 1월로 연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앞으로 3년간 MRI, 초음파영상의 급여인정을 미루겠다고 관련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당장 재정이 많이 들어갈 것이 우려된다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급여해주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우선 급여인정을 하되 비용은 당분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수준을 70%이상으로 높이고 본인부담의 상한을 할 수 있는 일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를 획기적으로 내실화하겠다는 공약은 도대체 언제 지키겠다는 것인가?

발행일 2003.11.18.

사회
보건복지 개혁실종 규탄 및 김화중 장관 퇴진요구 기자회견

      “보건복지 개혁정책 실종의 근원적 책임은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혁의지 실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을 비롯한 6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실종규탄 및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6개 단체가 비판을 하고 나선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개혁, 퇴행적 정부정책의 추진,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보를 거듭하고 있는 개혁과제, △돌출적 정책결정과 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선 때문이다. 또한 “김화중 장관은 국민의 기대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왔으며 이런 상황이 사회보장체계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심히 우려한다.”며 김 장관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 근거로 △보건복지 분야 개혁 비젼의 부재, △신빈곤 문제에 대한 무대책, △국민연금법 개악안 국회 발의, △공공의료 확대 공약 이행 실패,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등의 8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반개혁적․퇴행적 정책추진, 돌출적 의사결정과 조정기능의 부재가 이미 드러났으며, 이익집단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등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큰 결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민 삶의 질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보건복지 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 등의 지원확대, 공공의료 30%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선방안, 본인부담총액상한제 등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악조항을 즉각 폐기할 것과 포과수가제 전면 실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앞으로도 “개혁정책실패와 책임 추궁에 대한 총체...

발행일 2003.11.13.

사회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문제점 고치고 지적사항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던 정부, 오히려 改惡(안) 제출 - 경실련, 국민연금법 개악의 책임소재를 가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을 확정하여 지난 10월 3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취지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규모의 급증과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국민연금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재정안정에 대한 논의와 근본적 개선 노력은 뒤로 한 채 위원회와 관련하여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에 따라 마구잡이로 만들어 오히려 개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하에서 제도운영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는 폐지하는 한편 기존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화하되 위원수를 총 21인에서 9인으로 대폭 축소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 주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심의 초점이 집중되면서 관리운영 및 제도에 대한 개정사항에는 크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운용 및 기금운용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입법예고(안)에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경실련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

발행일 2003.11.05.

사회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의 근거를 밝혀라

김화중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를 비하하는가 하면 악의적이고 독선적인 비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장관의 발언요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과 ‘한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인사과정에 청탁을 했으나 자신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보건복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시민단체의 인사청탁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김화중 장관은 자신의 발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단체,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국립의료원 내에 국민장관실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장관실을 만들었고 다양한 집단, 단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모임을 몇 차례 가졌고 모임을 정례화 하자고까지 한 바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먼저 설명해 양해를 구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정책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인데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니 우리는 김화중 장관의 이 같은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 때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는 발언한 내용이다. 어떤 단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장관의 발언은 마치 시민단체가 인사에 관한 청탁을 했는데 이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나아가 정부정책...

발행일 2003.10.30.

사회
현 장관 하에서는 더 이상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 1. 우리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끝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유보하는 결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스스로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의료개혁을 포기하고 많은 노력을 좌절시켜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를 지켜본 결과 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더 이상의 의료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의료개혁을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시킨 책임을 지고 김화중 장관이 스스로 퇴진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의료개혁에 앞장서야 할 주무장관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의료기관평가제' 도입 과정에서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였다.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겠다던 김화중 장관은 시행을 불과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설명하여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할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였다. 더욱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제인단체 등도 예정대로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의료계의 반대만을 수용하여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철회하였다. 포괄수가제는 시행 유예기간을 포함한다면 약 7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쳤으며, 그동안 평가와 더불어 문제점을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안)』을 발표하여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자신이 결재하여 공식화한 정부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7년여 기간 동안...

발행일 2003.10.23.

사회
2003 국정감사 평가 7 : 국민연금

1. 2003년 국정감사에 있어서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의 현황과 쟁점   이번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지난 해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있어 주된 골자는 연금급여수준은 낮추고 부담수준은 높여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2049년에서 2070년 이후로연장시켜 장기적인 재정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정부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내에서의 절차가 마무리 되면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로 만들어진 기금을 정치, 경제적 필요에 따라 마구잡이로 가져다 썼다거나 기금운용규정을 어긴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극심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 등으로 인해 현재의 가입자들이 계속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와 연급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매우 큰 상황이다. 거기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대로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후보장수단의 체계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불만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운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가면서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의 노후보장수단으로써 안정화, 내실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낸 만큼도 못 받거나 노후연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데 부담만 많이 한다"는 불만...

발행일 2003.10.14.

사회
MRI, 초음파영상 등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 계획 질의

  2002년,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등 급여대상 전환 한차례 연기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어 국민부담 가중 1.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규칙 제9조에 상세한 비급여대상이 규정되고 있는 바, 특히 비급여대상 중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가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 고가인 경우’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대상으로 지정,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영상, 양전자단층촬영(PET)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이들 한시적 비급여대상은 당초 2002년 1월부터 급여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한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이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급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보장수준이 낮아지고 건강보험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질의를 통해 오는 2004년 1월에는 시행되어야 할 한시적 비급여대상의 급여전환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

발행일 2003.10.07.

사회
건보보장성답보,건정심파행,포괄수가제당연적용 철회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오늘(10. 1) 오후 2시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포괄수가제 도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위험에 놓여 있다. 우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노동,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전개된 보건복지부의 퇴행적이고 반개혁적인 행보에 대하여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 교섭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입자와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또 건강보험의 내실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젼과 희망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까지 거친 포괄수가제를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다. 또 가입자들의 탈퇴, 참석 거부로 파행화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무소신과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였거나 최근 회의참석을 유보하고 있는 우리 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 포괄수가제를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시급한 건강보험 내실화, 보장성 강화 및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은 입장과 요구를 전한다.   1. 건강보험 내실화,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급여확대를 촉구한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대선 당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급여범위의 획기적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이루겠다는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공약은 신임 장관의 취임사에서부터 누락되어 시행의지조차 의심스럽게 되었고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높이겠다는 공약 역시 답보상태에 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예산부처와의 2004년 예산(안) 협의, 조정과정에서 한참 뒷전으로 밀려났다. 현재 우리 국민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과 빈곤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어려워 아예 치료받기조차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계속되고...

발행일 2003.10.01.

사회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이번 개정안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연금제도가 성숙한 시점에서도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30년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평균소득 이하의 급여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도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연금급여로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됨. 2) 또한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체제는 소득비례연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형태로 그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체제와 제도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 3) 개정안과 같이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구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적연금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급여수준만을 단순 하향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여타의 제도개편를 병행하는 방식의 제도개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4) 아울러 기초연금을 통한 기초보장 이외의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국민의 노후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되므로 공적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구조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5) 현재 보험료 납부예외, 체납 등으로 인해 현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은 상당부분 취약계층으로 가입기간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노후보장의 곤란까지도 겪게 되므로 국민연금의 제도운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관리운영체계의 개편에 대한 의견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가입자의 참여를 축소하는 개정안의 관련조항은 철회되어야 하며 가입자 대표가 각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에 의한 국민연금 제도운영이...

발행일 2003.10.01.

사회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및 2004년 사회복지예산(안) 평가 토론회

한국 사회보장비 지출수준 및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평가와 과제 ▣  일  시  :  2003년 8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당 사회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발표 1.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의 평가와 과제 :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 2.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200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평가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1. 김용진 기회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토론자 2. 이상영 보건복지부 기획예산과장 토론자 3.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일 2003.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