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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부총리 원가공개 불가표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사태를 직시하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계속해서 업계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듯한 이헌재 부총리와 정부의 일관된 태도를 규탄한다.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공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도 밝혔듯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아파트 가격결정권을 주택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분양가 상승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주택시장 지배와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정부가 수요와 공급 가격 원칙만 주장하면서 아파트 값 폭등을 방관해 왔고, 주택건설업자들은 자율시장 운운하면서 분양가담합이라는 반시장적 작태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98년 분양가 자율화와 아파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투기억제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5년간 2배로 폭등한 아파트값은 시민들에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빼앗는 한편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의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가공개요구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질서가 교란된 비정상적이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럼에도 이헌재 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은 민간부문에 대한 원가공개 이전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원가를 먼저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임을 명확히 한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선분양제도와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공급체...

발행일 2004.02.19.

부동산
공개된 아파트 분양원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아파트 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대전시의 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원가공개내용과 풍동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자체 분석한 원가를 공개했고 이에 대해 주택협회는 민간부문의 분양원가의 틀을 제시하면서 민간업체는 2% 정도의 이윤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민간부문의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 원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적정한 분양원가가 산정되었는지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경실련은 차제에 공기업이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여 투명경영과 국민을 위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킨 후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1.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값 거품의 주범은 토지비와 택지공급 체계 속에 있다.    분양원가의 구성은 택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자에게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따라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 분양총액을 분양면적으로 나누면 택지개발지구의 평당 택지원가가 된다. 즉, 공급면적 x 평당공급가격 = 총공급가격 등이 명료하게 드러나며 공급가격총액을 분양면적(아파트평형*세대수)으로 나눈 값이 평당 토지원가이다. 반면 택지조성공사와 아파트분양을 함께 하는 지자체 개발공사의 경우 택지비 공개 시에 토지구입비 와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한 감정가격 산출근거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면 택지 땅 한 평에 약 1.74평의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평당 택지비가 확인된 경우(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업체별 평당 택지비를 공개키로 한 바...

발행일 2004.02.19.

부동산
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론을 수렴하여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건설교통부가 과연 아파트값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1) 감사원 시정지시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2)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그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민들의 분노에 미봉책으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공공/예산감시팀 3673-2141)

발행일 2004.02.13.

부동산
용인동백지구 주공아파트 정보공개청구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오늘 주택공사가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원가에 대해 주택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 488 세대와 4단지 33평 600 세대로 총 1088 세대이며, 청구내용으로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면적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주택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첫째, 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사이기 때문이며    둘째,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성을 가진 택지개발지구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며    셋째,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높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공기업의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0년 1월 노원구 중계주공 7단지 아파트분양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내역에 관한 정보’ 청구소송에서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분양가격의 결정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해당 분양자들로서는 당연히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며 원가공개 판결[사건번호-99구19984]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주택공사가...

발행일 2004.02.10.

부동산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7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오늘(29일) 그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되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으나 기존 대책의 강도나 수위를 조금 높인 정도의 내용이어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종합대책은 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제도를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재경부, 건교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 대증적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 및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 정책담당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존 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 변화 없는 일과적 대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투기나 아파트 가격폭등을 잡을 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강화가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책담당자들의 근본적 인식 부재에서 오는 단기적 대책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주변적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제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상향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세...

발행일 2003.10.29.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경실련>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에 발생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은 소득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거품현상으로 진단한다. 이 거품을 조속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하여 건전한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거품붕괴시 미칠 금융시장의 충격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인해 증폭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양 부서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작금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건교부는 마치 전적으로 교육여건으로 인한 강남지역의 국지적 현상으로 오도하며 대처를 소홀히 하여 거품을 증폭시켰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금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함에도 잘못된 진단에 의거 2002년 45.8조원, 2003년에는 9월까지 19.9조원에 달하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방치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축인 것이다.   <경실련>은 심지어 재경부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속한 거품붕괴는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망발로 인해 투기꾼들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가 이러...

발행일 2003.10.09.

부동산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알맹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500억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부실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관급공사시장에 경쟁체계도입의 의지가 없으면서 단순한 대국민 선전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으나 실제적인 검증없이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왜곡시키고 단계적확대를 유보해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목표인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1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로비, 담합비리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사규...

발행일 2003.07.16.

부동산
행정수도이전 추진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대선의 핵심공약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건교부에서는 기자브리핑과 국정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구성과 행정수도이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중 건교부와 지자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착수되며, 올해 안에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지정한 뒤 2006년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대책 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고 한다.  경실련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다. 반면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과정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의 상(像)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의 범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수도 이전이 신도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가 타당한지, 그리고 행정수도의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태스크포스 구성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교부, 토지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착수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변 지역의 투기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행정수도이전의 상과 기본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고 이후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

발행일 2003.04.14.

부동산
인수위의 아파트후분양제 도입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에서는 그간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선분양제도는 주택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며, 주택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주택경기활성화라는 건교부의 명분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쉽게 자금을 빌어 올 수 있는 업계의 요구로 인해 유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후분양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적극 환영하며 후분양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선분양제도는 분양가 규제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채산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이나 분양가가 완전자율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둘째, 소비자측면에서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분양계약 후 입주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공급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다. 선분양을 끝낸 건설회사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일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과 부실 공사가 초래된다. 이로 인한 건물 수명단축, 유지보수비 증가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주택구입자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로 선진국의 주택 수명이 100 ∼ 200년이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주택시장 과열을 부축이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상승과 주택산업위축 등의 명분을 내걸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

발행일 2003.01.21.

부동산
행정수도이전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충청권 행정 수도 건설 문제가 대선의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격, 재원,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의 극단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반박보다는 비방과 과장 또는 축소로 비이성적 논쟁을 벌여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마침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번 토론과 이후의 정책공방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낙후에 따른 지역불균형의 심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각각 행정수도 이전 또는 중앙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제시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명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정수도와 관련한 극단적 논쟁은 그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후보와 노무현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에서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제정, 주민소환제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중앙부처 등 중추관리 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이전 방식을, 이회창후보는 중앙행정부처의 지역별 분산 이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과민주적지방자치를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도 체결한 바 있다. 양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통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 공약 중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집중 토론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소요 재원 추산과 관련한...

발행일 2002.12.13.

부동산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세제세정대책과 관련해서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을 제외한 것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과세 강화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 어떤 대책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구태의연한 버티기식의 행태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2. 그 밖에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으로서,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 추정가격을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와 연계한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연동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3.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2년 전 정부는 당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

발행일 2002.09.05.

부동산
건교부의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공급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객관성이 상실된 주택보급률을 근거로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즉각 재검토하라. 건교부는 7월 3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가구가 건설되며 이에 따른 공공택지 2880만 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비중 46%라는 과밀 집중된 수도권개발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국토불균형발전의 사회적 심각성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임을 밝히며, 정부의 수도권 개발의 끝없는 의지가 어디서 끝날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수도권 택지공급계획의 비객관성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첫째, 수도권의 수용가능한 인구와 그에 따른 주택수요와 택지소요량이 결정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도권 계획에 따른 수용인구규모와 배분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공급계획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세운 계획의 틀을 깨고 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주택수급계획이 제시되고 이에 필요한 택지공급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광역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주택보급률은 주택공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   주택보급률은 과거 주택의 양적 공급을 위해 설정된 단순한 지표였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수치의 차이도 크다(예를 들면 정부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79.9%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주택 및 가구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경우 서울의 최대주택보급률을 112.4%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주택공급의 근거를 삼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며, 주택보급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지표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보급률 100% 달성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20년 전의 구호를 그대로 보는 듯하다. ...

발행일 2002.07.04.

부동산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지만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 과도하게 차익을 챙긴다는 분석에 의한 조치로 이같은 개발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아파트분양가격 책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를 건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었다.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가 직접 아파트 분양원가를 분석하여 업체들이 취했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한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미비로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은 주택건설과정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택소비자들이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도 주택이 일반 소비재가 아닌 사회재의 성격을 지녀서 그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이상, 아파트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들이 합리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고 있는지 원가분석 등을 통해 유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업체들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건설업체가 전문적인 정보접근이 어려운 소비자들에게 직접 금융을 받아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

발행일 2002.05.23.

부동산
정부의 신안군 주요섬 해상도로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가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주요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 국도 건설 사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서남해안의 섬과 육지를 하나로 잇는 인천-부산간 해상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당 초 계획과 달리 목포 인근의 신안지역 섬까지 국도를 추가로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도 건설 사업은 종합적인 국토 개발 계획 아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지역의 섬을 연결하는 해상교량을 건설하려면 2조 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교량 건설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은 3만여 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간선도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역균형 개발 등 국도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사업의 대상 지역인 신안군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기존 계획에 없던 지역을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지역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냐는 국 민적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얽혀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을 무수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 이번 건설 사업을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 부는 이번 해상도로 사업 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안되었고 추진되 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02.05.14.

부동산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입장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건교부가 지난 5월 4일 2001년도 제1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를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5월 14일까지 「2001년 수도권 공장건축총허용량 산출방식, 산출량 및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당초의 예상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 방식으로 개최하여 사실상 건교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2월 27일 건교부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집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한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건교부 항의방문(3.20), 수도권살리기네트워크 주최의 간담회 개최(3.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환경정의시민연대의 국무위원에 대한 의견서전달(3.27), 강원․충남․충북 중부내륙3도 협력회의 공동발표문 채택(3.27), 대전․충청권발전협의회의 건의문채택(3.28), 비수도권지역 10개 시도 연구원 공동의견 발표(4.6), 건교부의 수도권과 3개도 국장급회의(4.12), 비수도권의회 시도 의장단과 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건의문 채택, 비수도권 여야 국회의원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를 줄기차게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건교부가 또다시 은밀하게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서면심의방식으로 개최하고 수도권공장총량제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상공회의소,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연구원, 비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 등의 줄기찬 의견개진과 노력을 무시하고 강행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되어 집행할 경우 수도권과밀과 지역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실력행사로써 저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년 발표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도권...

발행일 2001.05.10.

부동산
유니세프, 어린이 상해 사망률 최고 발표에 대한 입장

1.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엔아동기금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 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아동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세에서 14세사 이의 우리나라 아동사고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 5.2 명, 영국 6.1명, 일본 8.4명 등 4-5배를 넘어서고 있다. 2.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과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급기야 위험 사회 로 규정되고 있다. 어린이안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1991년 "아동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인준한지가 10년이 넘어 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83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어린이안 전 보장을 위하여 '아동안전권고조치'를 제시하고, 1996년에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에도 이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안전 약자인 아동을 위험한 환 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소극적이었다. 3.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마련,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부족으 로 해체되면서 아동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으 로 어린이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길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첫째, 어린이안전을 보장하는 '아동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통합하여 법적규제를 강화하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의 아동건강과 안전조항(제9조)은 법적 규제와 강제가 없으며, 권 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 법에 분산된 아동안전관련 기준을 통합하 고, 아동용품 또는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이 를 준수치 않을 시 법적인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어린이 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발행일 2001.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