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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발행일 2005.01.25.

부동산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려는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 5조원 낭비를 막아라!   재경부는 지난 12월29일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마무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1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처장관과 해당기관장이 합의한 100억이상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유보하기로 슬그머니 발표하였다. 경쟁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조치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조원의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경실련은 정부 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다.   99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과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등의 공공건설사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2001년부터 1천억이상 공사, 2002년 500억이상 PQ대상공사, 2003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시행 1년 만에 누구의 지시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천억 공사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시행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

발행일 2005.01.11.

정치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관련 개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손실을 가져온 만큼 이번 파동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의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밀실․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인사가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선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하여 부적절한 금전문제, 납세의 성실 이행, 법질서 존중, 부동산 투기문제, 가족의 불투명한 국적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 가치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임 이 부총리는 도덕성 문제만으로도 교육부총리에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비리․부정․탈법․의혹들이 여러 단계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부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껍데...

발행일 2005.01.10.

정치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이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 교체를 냉정히 검토해야한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제5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교체를 냉정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이 부총리는 고위공직자와 교육개혁의 수장으로서 갖춰야할 도덕성을 상실했음을 이미 서울대 총장시절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이기준 부총리는 지난 98년 11월 서울대학교 총장에 취임했으나,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4억5000만원의 판공비 과다지출과 유용, 2002년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연구비 미신고, 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폭발사고 희생자 추모식 불참, 2001년 정부의 ‘골프 금지령’을 어기고 평일 오후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발각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부적절한 처신과 의혹들로 공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2002년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 부총리의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일반 교육자의 도덕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검증된 것이며, 더구나 이러한 인물이 우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최고 교육개혁 수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명약관화한 것이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는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경쟁’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어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  또한 교육현장의 당면한 공교육의 부실화로 인한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상실, 대학입시와 고교 평준화 정책등 수많은 갈등과 이해가 상존하는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지만 도덕성을 상실하여 개혁의 정당성과 정책 신뢰를 잃어 개혁 추진 자체가 불가능 ...

발행일 2005.01.06.

정치
정부의 공직자백지신탁제도 도입 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하여 주식매각을 결정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처음 행자부가 입법예고 했던 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으로 마치 제도 도입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는 껍데기이며, 지금도 형식화 돼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신탁의무자의 범위를 1급 이상 공무원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14일 발표한 「공직자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1급 이상 주식소유공직자 1122명 중 무려 32.3%인 394명이 5천만 원~1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식보유자도 경찰청 346명, 국세청 313명, 국정원 104명, 국방부 99명, 대검 88명, 관세청 66명, 감사원 40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이지만 재산공개가 아닌 재산등록자로 분류되어 있는 2급 ~ 4급 공무원의 비공개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들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부정한 공무집행을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둘째, 신탁의무자들에게 모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통한 직무연관성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 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도입취지를 크게 퇴색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직무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非경제분야의 공직자들을 모두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획득한 정보로 부당한 사적이익추구행위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크게 훼손되었고, 오히려 동일직책간 형평성 논란과 공직자간 불필요한 갈등만 빚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설치가 검토되는 ‘주식...

발행일 2004.09.15.

정치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발행일 2004.09.10.

부동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 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했다. 그 직후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로써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해 10․29조치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신과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경기양극화, 내수부진을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성장론자인 이헌재 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이헌재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규제완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다. 만약 정부가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헌재 장관에게 주요한 정책을 일임한다면, 그 동안 달성한 약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한국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 유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이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시사하는 재경부 세제실장의 발언은 이같은 우려가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경우 애초에 표방했던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발행일 2004.08.13.

정치
국정운영 형태는 과거 비해 민주적, 개혁정책 수행은 낮은 점수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 조사결과 발표   오늘 2월 25일(월)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2월 19일 (목)에 각계 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참여정부 1년 동안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노무현 정부의 집권 1년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있어서 보다 폭넓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 실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20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개혁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남은 임기동안에 주력해야 할 과제의 도출, 시민단체의 대 정부 감시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요약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 : 노무현 대통령과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형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1.5%(63명)로 가장 많았으며 :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전임 대통령보다 오히려 권위적이다(권위적+크게 권위적)는 응답 24.5%(49명)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2.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년 간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 1년 간의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61.5%(123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응답을 하여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높음. :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17.5%(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이라는 응...

발행일 2004.02.25.

정치
노무현정부 출범 1년 경실련 입장

  노무현 정부 출범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외적으로 이라크 전쟁, 북핵 사태, 세계경제 침체 등 여러 악재가 있었으며, 대내적으로도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값 폭등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그 어느때 보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향후 4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며, 이를 근거로 이후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희망찬 도약이 가능한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는 탈권력과 탈권위를 주창하면서 기존 인식의 틀을 바꿔놓는 작업에 전념했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종 로드맵을 완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보다는 집권세력의 경험부족 및 아마추어리즘 논란과,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내 정책혼선, 국정을 이끄는 리더십 부재 등을 탓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자료 :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중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취임에 앞서 가진 경제부처 장관들과의 간담회에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는 특히 매년 7%대의 경제성장으로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모토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일자리는 오히려 4만개가 줄었고, 경제성장률은 3% 안팎으로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1월 기준 20대 실업률은 8.8%로 지난 2001년 3월(9%) 이후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사회의 주축이 될 젊은이들에게...

발행일 2004.02.25.

정치
노무현 대통령 리더쉽, 문제 있다.

노무현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혹독한 비판 쏟아져      참여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지난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 1년, 국정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리더쉽 부재, 총선올인전략, 갈등 해결 시스템 미비, 개혁 부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 " 탈권위주의, 권력기관의 독립 등의 부분적 성과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 총선 승리를 위한 국정 희생을 꼽았다.   권교수는 "노대통령이 총선을 위해 국정을 희생하는 올인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총선 전략은 총선결과에 따라 국정 공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개각과 행정개혁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대적인 개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 출범 초기의 장관이 아직도 재임하고 있는 경우는 7개 부처에 불과하며 분위기 쇄신 등의 개각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권교수는 평가했다.     권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 정부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성, 투명성의 제고, 시장경제원리의 강조, 명확한 비전 설정,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치분야 토론에 나선 김만흠 교수(카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는 노대통령의 정파적 리더쉽과 좌충우돌의 정치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교수는 "지난 1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은 국가적 리더쉽이 아닌 붕당적 리더쉽에 가깝다"고 평가하면서 "노대통령이 현재의 국정혼란을 언론이나 야당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역대 정권 중에 주위 환경은 가장 좋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또한 노대통령의 총선 올인 전략...

발행일 2004.02.19.

정치
대북송금 관련자 특별사면, 적절한 때가 아니다.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적절성 여부와 별개로, 현 단계에서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는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이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의 일반적 요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혹은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고,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소지가 짙다. 이 사건 관련자 다수는 현재 재판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끝나지도 않은 사건 관련자를 특별사면 조치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조치이다. 특히 일반 검찰이 아닌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까지 도입하여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조치하는 것은 이유를 떠나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수사과정을 통해 진상규명은 충족되었으니 사면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 역시 설득력이 없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 여부는 검사의 수사결과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규명 여부를 법원의 최종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진상규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셋째, 현 시기 국민적 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이고, 대상자들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

발행일 2004.01.19.

정치
노무현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등), 부동산 가격 안정, 노사관계의 혁신, 국가균형발전, 동북아시아 허브 구상, 한미관계, 총선 이후 정치와 언론의 변화 등을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2004년 우리가 닥친 많은 위기와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수단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정부의 비전과 의지, 나아가 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다소 제한된 영역일지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가슴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편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노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청년실업이 급증해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언급으로 보이나,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만 천명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지닌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의 정상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어느 때나 국민적 관심사이기는 하나, 지금 시기만큼이나 절실한 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몇 가지 대안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외(물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하고,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로 하더라도 ‘교육’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공교육은 더욱 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망국적인 사교육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자산인 우리의 현실에서 부실하고 낙후된 교육시스템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

발행일 2004.01.15.

정치
참여정부 1년 21개 부처 장관 및 추진정책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취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도 9개월이 지났다.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더불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정부가 올 초 국정목표로 삼은 ‘참여민주주의 실현’, ‘분권과 분산, 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정착’이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집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경실련은 지난 2주간에 걸쳐, 200여명에 이르는 전문가에게 해당분야 정부 부처의 장관 개인과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각 부처의 장관이 얼마나 개혁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이들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국민일반의 견해를 대표한다고 보기어렵지만, 정부추진 정책이나 그 과정에서 장관 개인의 활동을 관심 있게 보아온 정책전문가들의 견해인 만큼 이들의 견해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장관개인이나 장관이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개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1처 18부 2개위원회(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2) 조사방법 : 설문방식(구조화된 설문지와 전화설문) 3) 조사내용 : 21개 정부 부처의 정책평가 및 장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① 장관 추진정책평가     - 2003년 4월 각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핵심정책 선별(5-6개)      - 각각의 정책별로 1점에서 5점까지 평점 매김      - 각 부처의 ...

발행일 2003.12.12.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 요구에 대한 경실련 논평

1.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노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결정이지만, 이 법안의 성격이나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다면 법안을 수용한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유로 '측근비리 의혹은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은 검찰수사의 보충성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검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주장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수단이 효과적으로 논란이나 시비 없이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특검이 검찰수사에 비해 우월성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울러 특검 제도의 검찰수사에 대한 보충성 논리는 특검 제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 제도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보충성 보다는 경쟁성에 입각하여 언제든지 검찰수사가 잘못된다면 검찰수사와 별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음에 있다. 이럴 때만이 특검의 목적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비리 수사에 대해 엄정성과 공정성을 달성 가능할뿐더러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성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수사가 끝나더라도 어차피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검찰수사의 보충성 논리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의 측근 문제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정해야할 측근문제를 대통령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다시 이 문제가 정쟁적 대상이 된다 점에서 대통령 본인에게나 국정운영의 효과적 운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통...

발행일 2003.11.26.

부동산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규제의 천국이다”  신광식(경기도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의 말이다. 그는 “왜 모든 문제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책임은 오로지 중앙정부에 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용근(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 기획관은 “경기도가 분산정책은 뒤로하고 분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처장은 “경기도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이기주의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처장은 “경기도가 전향적인 자세를 안보일 경우 수도권프로젝트를 백지화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11일. 국가 인권위 강당에서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수도권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오간 말들이다. 토론회는 시종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이기주의로 끌고 가고 있다”며 경기도의 각성을 요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오버액션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그렇게 경기도에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내용과 주요 쟁점’을 통해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핵심은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과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법안에는  경기도내 접경지역, 도서지역, 오지지역(경기도 전체 면적의 31.5%) 등이 낙후지역에 자연히 포함하고 있어 특별히 불리해진 것은 없으며 오히려 경기도의 입...

발행일 2003.11.13.

정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 인선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12일 열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은데 이어 제청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시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 100여명이 집단서명을 통해 문제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법조계 내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구성을 기대하였고,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서열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존의 서열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의 퇴행적 면모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다.   경실련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청자문위원회 설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이번 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살피어 원점에서 이번 대법관인선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대법원장은 시민사회와 법원내부 개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민들은 법관인사가 밀실에서 벗어나 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취지가 무색하게 대법원장은 기존 관행에 따른 인선을 강행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박재승 위원(변협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본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의 후보는 모두 사시10, 11회 출신의 현역법원장으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번 인사는 기수서열중심의 인사관행의 반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양성을 담보한 대법관구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 서열중심인사를 타파하라는 법원내부의 목소리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지금의 갈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