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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보 알고 있었는가

  - 청와대 경내 소규모공사에서도 뇌물이 1억4천이라면 100억이상에서는 어떻겠나?   -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즉각 이행촉구   경실련은 25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이 6개월만에 유보된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에 4대 부문, 17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유보 결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에게 이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확정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 100억이상 확대계획을 유보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혈세 50조원 중 5조원의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2005년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은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밀실에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개질의를 통해,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의 핵심 중 공공공사에서 연간10조원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도입의 배경과 2003년 참여정부 출범후 재경부, 건교부등 관계부처 장관이 국민과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계획 내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갑자기 유보된 사실을 사전에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발행일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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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참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려는가? -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국민혈세 5조원 낭비를 막아라!   재경부는 지난 12월29일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받았던 한해를 마무리하던 틈을 이용하여,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1년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부처장관과 해당기관장이 합의한 100억이상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을 유보하기로 슬그머니 발표하였다. 경쟁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조치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며, 경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5조원의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경실련은 정부 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다.   99년 국민의 정부는 국가예산 절감과 관료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등의 공공건설사업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2001년부터 1천억이상 공사, 2002년 500억이상 PQ대상공사, 2003년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시행 1년 만에 누구의 지시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건설단체의 로비를 받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2001년 1천억 공사를 대상으로 마지못해 시행한 채 정권이 바뀌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1년 동안 시민단체의 계속된 요구로 인하여 정부와 청와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

발행일 200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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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 최저가 낙찰제는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행보증상향과 감리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경제부가 28일 정부공사입찰제도 중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은 그동안 경실련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예산절감을 위해 1998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현재는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해오고 있으며, 당초 약속대로 100억이상 공사까지의 단계별 확대시행에 대하여 재경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미,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미 모든 공사와 용역입찰을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계 그리고 민간건설업체가 해외공사입찰을 할때 그리고 정부공사를 수주 받아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 할 때의 입찰방식은 모두 최저가낙찰방식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재경부가 발표한 100억 이상의 공사 최저가낙찰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과 이익만을 추구해 온 업계의 집요한 요구를 감안한다면 재경부의 이 같은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국제표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표준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앞으로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공사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을 강화...

발행일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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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하철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을 환영한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04년 2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6일, 서울지하철공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는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사장이 정하는 공사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취약한 재무 상태와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소요를 감안하여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 이사회에서는 '사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부터 입찰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여 사실상 저가심의제도도 배제되었다.   이러한 서울지하철공사의 발표에 대해 경실련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향후 모든 공공공사 입찰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건설업계나 관료들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공사 강경호 사장은 "낙찰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더불어 이행보증을 강화하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지하철공사의 결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2002년 500억이상, 2003년 100억 이상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계속 유보되다가 지난 12월에야 500억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PQ대상 공사로 한정하고 저가심의제 병행 등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라는 ...

발행일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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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훼손하는 재경부 회계예규 철폐하라

18일 재정경제부는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개정 발표하였다. 본 회계예규는 국민에 대한 적절한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정된지 5개월만에 재개정되어 졸속 행정처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정된 회계예규가 최저가낙찰제를 불구로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낙찰율을 상향 조정하여 건설예산을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줌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가 낙찰제란 1천억원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을 하는 제도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계예규 개정은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2회 이상 낙찰 받은 경우 3점까지 감점토록한 현행 감점한도제를 폐지하고, 70%미만 낙찰의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해서 무한정 감점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에 감점이라는 불이익을 주어 공사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건설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것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번 회계예규 개정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응찰하는 건설업체들이 감점을 우려하여 예정가격의 70%이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되고 결국은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70%이상의 낙찰가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66%수준에서 낙찰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대형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비의 4%를 더 챙기는 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혈세를 대형건설업체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셈이다. 재경부는 일부업체가 현행 감점제도를 악용하여 많은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올해 집행된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고, 평균 66%로 낙찰된 공사에 아직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겨우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최저가 낙찰...

발행일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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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발행일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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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피해가기식 공사발주 수천억 예산낭비

올 하반기에 10조원 이상의 SOC 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정부기관의 편법적 공사 발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천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낸 입찰공고를 보면 1천억원 이상의 공사를 분할하여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업주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범죄행위이다.  지난 9월14일 입찰공고가 난 장항선 노반개량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은 4천365억원의 예산에 3개 공구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럽게 5개 공구로 분할하여 각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축소되어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는 최근 입찰공고가 난 총 30개의 공구 중 20개 공구의 설계가격이 1천억원 미만으로 역시 최저가 낙찰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는 최소 83%의 낙찰률을 보장받게 되었다. 올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평균 낙찰률이 60%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철도청과 도로공사의 분할 발주로 인해 23%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업주들은 약 23%의 부당 이익을 고스란히 챙겨가게 되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부양과 SOC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 있으나, 일선 기관에서는 공구의 재분할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축내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도청 장항선 노반공사도 애초 3개 공구로 발주하였다면 상반기중에 낙찰자가 결정되고 지금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청은 그 시간을 최저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재설계를 하는데 허비하고 말았다. 철도청과 도로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할 발주한 기술적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경실련이 철도청 관계자에게 분할발주를 해야할 기술적, 행정적인 이유가 있었느냐고 질의했으나 그럴만한 이유는 없...

발행일 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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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가낙찰제 포기로 건설예산 10조원 절감 약속 파기

경실련은 지난 6월21일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건교부장관을 고발하고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낙찰률의 하락이 부실시공을 유발한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낙찰률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교부가 건설공제조합에 압력을 가한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건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건교부, 조달청 등과 협의하여 지난 7월 2일 <정부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건교부가 만들었던 ‘73~75% 이하 낙찰업체에 대한 보증 거부’ 방침을 취소하고, 낙찰률에 따라 낙찰 총액에 대한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현재 낙찰 총액의 40%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을 받던 방식에서 70% 이하의 낙찰자에게는 40%에서 많게는 100%의 보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교부의 보증거부 방침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또 다른 편법이다.  특히 공공 발주공사를 70%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에게는 선급금 지급을 10% 포인트 낮추고, 향후 입찰 참여시 신인도 점수를 깎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서는 건교부의 당초 안보다도 훨씬 교활하다. 이 안에 따르면 그 어떤 건설업체도 70% 이하로 낙찰받을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가 공언한 건설예산 연간 10조원 절감은 헛된 구호로 끝나 버렸다. 정부는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과 일본 건설산업의 개혁방안을 본떠 지난 98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고 2002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업체 사장 출신 정치인...

발행일 200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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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 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 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 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 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 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 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 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 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발행일 200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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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훼손,1조원 예산낭비, 건교부장관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낭비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 을 퇴보시킨 건교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재완(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이석연(사무총장) 외   ⊙ 주요 내용   1. 경실련은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가 최저가 낙찰제 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하고 있으며, 건 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사실상 유보로 건설산 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되면 부실공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실제 전 세계 의 건설시장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되어 오고 있으 며, 한국에서도 공공발주 부문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 낙찰제 가 보편화되어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3. 또 공사의 예정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현행 '품셈 제도'의 문제 점을 지적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 다.   4. 경실련은 또 건교부 장관에게 2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한다.    성명서〕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훼손으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오늘 우리는 최저가 낙찰제를 부당하게 훼손시켜 올 한 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한 건설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정한 보증질서를 어지럽힌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 건설교통부는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

발행일 200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