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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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대통령의 동남권공항 개발공약

  대통령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방안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해당 지역의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와 상공계 등의 건의를 수용하여 검토지시를 내리면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타당성 검증이나 경제성 조사없이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현재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뿐 아니라 충청권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학벨트 조성 등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실련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공약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한다.   무책임한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해야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부산과 밀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과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신공항 관련 홍보비로 7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정치인의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재정낭비도 만만치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부조리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책사업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보다는 정치적 공약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후진적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책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인한 피해는 납세자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

발행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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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 국민85%가 반대하는 자율화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 분양가자율화 10년에 4천조 거품폭탄을 떠안은 국민고통을 잊었나? - 토건재벌이 요구한 ‘자율화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어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책의 주요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DTI 규제완화 종료)와 거래관련 세금부담 완화(취득세율 50% 감면)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라는 토건재벌과 토건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중단, 매매단절, 분양거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공급자 집단인 토건재벌에게 온갖 특혜만 제공하며 거품을 떠받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다.  특히,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분양가 책정, 바가지 분양으로 소비자를 속이며 추진해오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로 좌초되면서 발생한 토건재벌의 자금난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경실련은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가자율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토건족에 굴복한 분양가자율화 부활선언을 즉각 철회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10년간 자율화로 발생한 수천조원의 거품폭탄을 잊었나?  지난 99년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 주택공급시스템을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99년에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참여정부 집값폭등기...

발행일 2011.03.23.

부동산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 보금자리지구 민간허용은 LH공사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베푼 꼴 - 반값아파트 제대로 추진하려면 LH 해체시키고, 토건관료부터 청산해야  어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합작하여 LH공사의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LH 공사는 독점개발이라는 막대한 특권을 이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으며 집값폭등을 조장하고 주거안정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난해 1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LH의 부실을 핑계로 보금자리주택까지 민간에 떠넘겨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약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처럼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책만 강구하는 정부와 집권여당, 공기업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첫째,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은 명백한 토건재벌 특혜이다.  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이유는 先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LH공사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을 LH공사의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보금자리지구내에서도 60~85㎡의 소형아파트까지 민간공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게 택지헐값매각,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며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량 100% 무주택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반의반값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

발행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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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10누23783, 재판장 곽종훈 주심 이재석)은 어제(2월 24일) 작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LG CNS와 GS네오텍의 「서울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한 “들러리 입찰담합(일명 짬짜미)” 조사결과(2010.7.2. 의결)를 이유있다고 판결하였다. 그간 관련업체들은 상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시로 입찰담합을 일삼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자그마하나마 경종을 울린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입찰담합이 관행화되어 있는데 운이 없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경실련은 2009. 9. 15. 턴키공사 중 입찰차액이 1%미만인 사업장이 101건이나 되고, 이는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입찰담합(적어도 가격담합)이 무감각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관계 사정기관은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에 빠져있음이 더욱 심각하고, 발주청 공무원들은 시민보다는 조직보호에만 급급하여 담합사실을 오히려 감추려 하고, 관련 업체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도 임직원들을 불법ㆍ탈법에 동원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방식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에 즉각적인 폐지(또는 담합방지시스템 가동시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턴키발주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가 착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턴키공사의 입찰담합에는 입찰비리 및 불법적 로비경쟁이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분칠만 하는 임기응변식 대처에 빠져있어 혈세낭비와 ...

발행일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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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 해명, 4대강 공개검증 제안한다!

  근거도 제시못하고 사실을 왜곡한 국토부 해명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장비 투입현황 및 대가 지급실태를 공개 검증하자! - 경실련 2년간 일평균 2만9천명 인력 투입 vs 국토부해명은 본격추진 후 야간작업 착취고려해도 최대치 2만8천명 - 대형 공공건설 공사장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건설노동자 보호장치 즉각 가동 어제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공사장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장비는 정부와 원청대기업이 계약한 내용의 3∼4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곧장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그 해명자료 자체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의 착취구조와 부당이득을 인증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1)건설업은 사업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2)4대강 사업이 본격추진된 ‘10년 10월에는 일평균 1만4천명, 3)12월에는 일평균 1만9천명, 4)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2만8천명 수준이며,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12월 현재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1만2천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발주처이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응당 작업일보의 집계를 통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노동대가 지급실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자료공개 없이 고작 2쪽짜리 분량에 6개의 수치로 해명한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즉,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작업일보의 공개는 고사하고 국토부가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10년 10월말, 12월말의 수계별 누계현황자료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광석화같이 추진하여 2년만에 끝을 내겠다는 4대강 사업의 강행경위로 보아,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초기단계를 거론하면서 경실련의 방대한 분석결과를 매도...

발행일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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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거품 방치한 채 제시된 전월세 대책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 2.11대책은 다주택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  - 주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 주거 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법제화해야             오늘 정부는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은 배제된 다주택자와 건설사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책에 불과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근본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집값거품을 제거하여 주택시장을 조기 정상화 하고 서민에게 주거비용을 직접 보조하거나 공공보유의 주택확충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은 반값아파트 확충,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집값거품을 제거하고 주거보조비 확대, 최소주거권 확보 등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첫째,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할 것 이다. 과거 10년의 집값폭등으로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는 대폭 상승했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완화한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만 조장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의 양극화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그대로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에 앞서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과세할 수 있는 제도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분양 주택 세제감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 및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조치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 뚫린 제도 등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 받아 왔으며 토건 재벌들...

발행일 2011.02.12.

부동산
전월세 시장 정상화 위해 집값거품 우선 제거해야

    - 두배 거품을 방치한 채 제시되는 정부대책은 투기꾼과 토건족을 위한 것 -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우선임 - 민생안정을 주장하는 각 정당도 거품제거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해야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공공주택 13만호 입주, 소형주택 건설자금 2% 특별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 서민을 위한 것은 없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에 경실련은 분양가격의 철저한 검증, 기본형 건축비 정상화, 반값아파트 및 반의 반값아파트, 주거보조비 지급대상의 대폭확대 등의 실질적인 서민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집값거품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전월세난에서 빚어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강남지역 등의 전월세 문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이사수요에 의해 거의 매년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에도 이사철을 전후로 나타난 전월세 가격 인상을 마치 커다란 위기인냥 호도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토건재벌과 투기세력을 위해 주택을 구매토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전세 등 임대시장은 투기적 가수요가 아닌 실수요가 가격결정의 큰 요인이다.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처를 잃고 내몰린 세입자들과 무주택자들이 집값거품이 제거되기를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이 더해진 만큼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오늘 내놓은 대책조차 건설사와 다주택자를 위한 특혜조치로 가득하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이번 대책은 말로만 서민대책을 외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과다한 기본형건축비 책정,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 형식적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의 등 구멍뚫린 제도로 인해 분양가상한제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과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등을 통해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

발행일 2011.01.13.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3,461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도로 건설당시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매년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운영수입 보장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수 십 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가 22.2조원임을 가만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예측량 대비 30%~6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과 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민자사업자들의 폭리구조    민자사업자들이 교통수요예측량을 억지로 부풀리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자 사업자는 민자도로의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실례로 현대산업개발(주)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

발행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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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4대강이 마치 토건사업이 아닌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황금모래 매각수입에 대해 골재판매수익은 2,900억원으로 예상되며 경실련의 2조원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경실련 주장이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하면서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어떤 근거로 대운하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비용과 사업규모를 누가 부풀린 것인지,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등 대통령은 22.2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잘못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MB는 8조, 국토부는 2,900억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해명하라.   <표> 황금모래 매각수익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매각량 8.3억㎥ 0 4억㎥ 1.3억㎥ ...

발행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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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또 다시 4대강사업 원가공개 승소판결

  사법부 4대강사업 원가 공개판결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 대통령은 원가공개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시켜야 한다.    사법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4대강사업 원가 공개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경실련이 “낙동강 17,18,23공구와 한강 6공구 사업의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부는 경실련이 4대강사업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에 관한 4차례 소송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의 원가를 즉시 공개해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부의 비공개사유가 근거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판결을 매우 정당하다고 보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등 4대강 발주처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의 공개판결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항소는 즉각 포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진행하는 4대강사업의 공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항소를 포기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라는 효과는커녕 토건재벌에게 사업의 50%를 넘겨주고, 단가도 중견업체에 비해 1.4~2.5배나 높게 책정해주는 등 토건재벌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토건재벌의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잘못된 입찰방식 때문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요구한 자료는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이러한 자료...

발행일 2010.11.20.

부동산
토건세력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 중단하라.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중단하라.   -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대통령의 집값안정책에 역행하는 조치 -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아파트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고분양아파트 거부 - 엄격한 상한제 시행으로 반값아파트 확대해야.     오늘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법안은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장광근 의원(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정종환 국토부장관도 여러 차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인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한다면 과거 선분양제-분양가자율화에서 빚어진 집값상승이 재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들의 묻지마 고분양가 책정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강남에 평당 11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소비자들은 고분양아파트를 거부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반값아파트를 공급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반값아파트 확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보조비 도입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시행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의 집값안정 의지는 후퇴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비싸고 거품을 제거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반값아파트 공급으로 건설사의 고분양 아파트가 미분양되고, 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토건업자, 토건언론, 토건정치인 및 관료까지 모두 나서 반값아파트 정책을 흔들 때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반값아파트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 대선공약’이라며 경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의 저항과 요구는 끈질기게 이어졌고, 결국 ...

발행일 2010.10.28.

부동산
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사업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업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대형사업의 원가산출근거(기준 포함)를 공정한 업무수행 및 관련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법부(서울행정법원, 주임판사 성지용)는 오히려 사업원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고, 4대강 재판의 경우에도 원가정보를 공개하고 예산(추정가격)금액 산출근거 및 기준이 공개되는 것이 법원판단에 이로울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연이은 판결은, 전주지방법원(10월 5일), 부산지방법원(10월 7일, 주임판사 홍광식)에서도 잇따라 정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토록 하였다. 정부가 골재(황금모래)매각대금과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한다던 대운하와는 달리 사업비용 전액을 국민혈세만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의 사업원가 정보공개 청구는 매우 기본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제는 사법부의 판결까지 저항하며 혈세를 들여 항소를 한 상황이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원가정보조차 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원가의 산출근거 및 기준이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그 원가정보공개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부 스스로 4대강 원가와 예산이 근거 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경실련이 입수한 4대강 사업 집행원가와 예산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의 책임자와 4대강을 추진하는 개발관료들에게 즉각 지시하여 국제입찰형식으로 발주되었던 4대...

발행일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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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

  - 수도권매립지 ‘본 사업’ 발주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중단하고 검증하라.  -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평가할 민관공동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대 추정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엄밀하게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의 기반이 되고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정책으로, ①‘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맞게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이 담보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②다양한 공정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경험․기술 검증한 후 지자체에 보급하며,   ③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성상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최적의 전처리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④폐기물 전처리과정에서 화석연료 사용금지(최소화),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의 제도화 등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서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들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타당한 분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① 사업의 평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방법(수단), 과정 등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경제․재정적 관점 등 특정한 분야로 제한하여 평가한다면 초기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이득 또는 사회적 편익과 같이 보이지 않아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편익들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성과 환경․사회적 편익이 균형있게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자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기술적 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등의 엄밀한 평가가 없어 아쉽다.  ...

발행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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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행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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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집장사만 일삼는 LH공사 해산하라

지난 10여년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는 LH공사를 해산하라. - LH는 부채를 이유로 비상경영이 아니라 자진해산을 선언해야 한다.   LH공사가 어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 및 노사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인 1주택·토지 판매운동, 경상경비 및 원가 10% 절감 등 내부개혁과 미 매각 자산 판매 총력, 합리적인 사업 조정, 철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의 경영쇄신을 단행키로 결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LH공사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최종 보완·선정 중에 있으며, 재무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9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품이 붕괴 되면서 토지와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등의 이유로 비상경영을 선포하는 쇼를 보일 때가 아니다. 최근 소비자의 힘에 의해 집값거품이 빠지면서 2004년 이후 거품이 잔뜩 낀 고가(거품폭탄)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의 근원은 2003년부터 사법부의 분양원가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장사논리에 함몰되어 높은 분양가로 집장사에 몰두했던 LH공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집값 폭등기에 LH(토지공사와 주택공사)공사가 독점 개발한 수도권 등의 신도시에서 공급된 터무니없이 높은 선분양 아파트이다. 따라서 진정 경영을 정상화 하려면 부채경감을 핑계로 공공의 토지를 다시 헐값에 토건업자에게 매각하여 소비자인 시민 보다 토건업자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토건재벌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공급확대중심의 잘못된 신도시개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LH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서 이러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도입, 공공주택확충 등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전히 집장사와 땅장사를 통해 자신들과 토건업자 배만 불리겠다는 장사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러한 행태를 ...

발행일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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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하고 분양 보다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인 시프트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이다. 따라서 시행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의 땅장사 집장사꾼식인 선분양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부채를 경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서민적인 정상적 주택정책마저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인지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SH공사 사장의 자발적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채경감만을 위해 공공주택을 줄이는 것은 공기업의 장사논리 부활이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의 후분양포기와 시프트물량 축소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사업자인 LH와의 사업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80% 완공 후분양이나 시프트확대와 같은 정상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확충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포기하고 부채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LH공사처럼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집장사)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인 시프트 등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공공주택을 줄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줄이려는 방향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

발행일 2010.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