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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시판에 대한 의견서
사회
비아그라 시판에 대한 의견서

1. 취지 및 내용   발기부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의 국내 시판과 관련하여 그 판매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로 의약분업 시행이 연기된 현 시점에서 비아그라의 약국판매는 자칫 정력제로 오인돼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비아그라가 출시된 나라들 중 의사처방이 없이 그대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곳은 없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난 9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임상시험 결과를 평가해 온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기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한국인의 부작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또한 비아그라가 정력제로 오인돼 잘못 또는 과다 사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비아그라 시판 문제에 대하여 그간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비아그라의 판매는 의약분업 시행하에서 판매되어야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결국 비아그라의 시판에 있어서 의약분업형태의 판매방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나아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전에는 관행이나 현행법상 약국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단순히 오․남용 약물로 지정한 뒤 약국에서 판매하되 구입자의 신원을 기재하는 방안으로 이를 허가한다면, 비아그라 수요자가 약국을 돌며 비아그라를 사들일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이것은 국민의 건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유명무실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의약분업의 원칙이 비아그라의 판매방식에 있어서 최선책이므로 전문의약품으로 비아그라의 품목허가는 하되, 오․남용 약품으로 분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다음의 몇가지 부관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

2000-02-16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발표 논평
사회
학교급식에 의한 식중독발표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그간의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관리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부가 식중독 사고에 대한 이해와 긴장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급식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교사들의 업무량 폭주, 비정상적인 수업운영,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내 급식담당부서가 없고,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청소년들의 건강보다는 행정편의주의 내지 실적주의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조사대상 25개교의 위생 및 시설 모두가 양호한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초에 발표한 ‘학교급식 중점검사 결과보고서’가 그 구체적 예이다.                경실련은 최근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환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깊이 우려하며, 아래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  둘째, 영양사 등의 전문인력에 의한 위생 관리 시스템 및 학교운영위, 학생대표, 시민단체 주도의 감시체제를 구축하라.  세째,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 및...

2000-02-16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관리에 대한 의견서
사회
학교급식 위생점검 및 관리에 대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동안 4,407명의 식중독 발생환자 중 2,459명(56%)이 학교급식소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겨레신문, 경향신문 8월 16일 자 참조).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고려나 위생점검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확대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부당국은 학교급식에 대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생점검을 허술히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학교급식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래, 계속적으로 드러난 학교급식 위생실태 및 관리실태는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공무원의 학교급식 업무는 기획이나 예산지원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년 2회에 불과한 정기점검 조차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생검사는 외면되고 있고, 영양사를 두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많아 급식 관리와위생관리는 크나큰 허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하여 식중독 담당업무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급식의 위생 검사 활동과 관련한 법률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위임위탁법률에 의해 그 관리가 교육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 급식소 중에서 일부업체만 뽑아서 하는 샘플링 검사 방식을 취하는 정기검진은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거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생에 있어 비전문부서인 교육부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위생관리를 맡고있어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그리고 무책임성을 낳고 ...

2000-02-16

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부동산
국민을 무시한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고, 해제안을 즉시 공개하라

 최근 국민회의는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그린벨트 재조정 시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환경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도개선안은 큰 폭의 그린벨트 해제를 그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27년간 환경보전과 도시확산방지라는 역할을 담당해온 그린벨트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해제방침은 어떠한 국민적 의사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로 정부여당의 몇몇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에 우리 그린벨트시민연대는 국민회의의 일방적인 그린벨트 해제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이번 결정을 주도한 정책입안자들의 명단과 여당의 해제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민의 정부와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밀실해제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시민환경단체와 일반시민뿐 아니라 관계부처의 의견조차도 철저히 무시한 채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대선공약의 이행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린벨트는 그 도입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정부여당과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의견수렴과정 한번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린벨트 문제의 태생적 원인인 개발독재시절의 밀실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국민회의는 그린벨트 해제안과 정책입안자들을 즉시 공개하라   당정협의가 진행된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에 대한 신뢰를...

2000-02-16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하라.
정치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지양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하라.

○ 일시 : 1997년 10월 14일(화) 오후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대통령선거를 불과 7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김대중총재의 비자금설 폭로를 계기로 대선정국은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TV토론을 통한  후보의 자질검증과 정책대결이 진행되고, 돈 안쓰는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협상이 무르익는 등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던 정치권은 또다시 구태의연한 비방과 대결만을 보여 주고 있다. 처음으로 선진적인 선거풍토가 정착되리라 기대하던 국민들의  염원은 또다시 좌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듯 대선정국의 혼미가 계속된다면 정치적 파국은 물론 온 국민의 불안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21세기를 위한 선진정치는 요원하게 될 것이다.  선거이후에도 정당이나 후보는 물론 국민들까지도 선거휴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차기정권에까지 이어져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폭로전과 극한적인 여야대결의  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현 시국에 대한 다음의 견해를 밝힌다. 1. 여야는 무차별적인 폭로전을 즉각 중지하고 생산적인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폭로와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루어져서는 안된다. 모처럼 가능성을  내비쳤던 정책선거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거가 국민을 통합시키지도 못하고 불신과 반목만을 가져온다면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적 불행이 될 뿐이다. 2. 차제에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총재는 지난 92년 대선자금의 조성내역과 지...

2000-02-10

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치
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오늘,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 결정하였다. 법원은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없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내린 것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 이유로 첫째, 김현철씨 사건은 일반정치인의 단순 뇌물수수사건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함께 저질러진 현 정부의 권력핵심 최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비자금의 관리 형태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씨와 같은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단호한 법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홍인길 등 권력핵심 정치인의 뇌물사건의 경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둘째,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지금까지 법원이 이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새롭게 적용했다하여 보석을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전혀 없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조세포탈죄 위반 재판의 경우 모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5개월만에 핵심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원이 계속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정의를 세우고 부정을 척결해야 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후 진행될 2심, 3심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00-02-10

19971106_경찰의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씨 구속은 부당하다.
정치
19971106_경찰의 '인권운동 사랑방'대표 서준식씨 구속은 부당하다.

경찰이 당국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인권영화제를 열어 <레드 헌트>라는 이적성이 있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것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씨를 구속하였다. 우리는 서씨의 구속은 부당하며 법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레드헌터>라는 영화는 지난달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상영을 위해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일괄심의를 받았을뿐 아니라 영화제에서 이틀 동안 상영됐으며 당시 3당 총재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이다. 당국은 당시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이 영화의 제작자나 심의를 준 공연윤리위원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문제삼지 않고 뒤늦게 새삼스레 상영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를 적용하여 서씨를 구속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에 국가보안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나머지 구속적용 법률인 공연법, 음반및비디오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도 모두 위헌소지를 이유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씨의 구속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경찰은 구속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여 서준식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1997년 11월 6일

2000-02-10

국회는 영장실질심사 후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정치
국회는 영장실질심사 후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과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헸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와 함께 국회의 법안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개정안의 처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개정안은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가족 등의 '요청이 있고',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면 조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계속 억류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보충성의 법리에 반한다. 세계인권선언도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 역시 억류의 합법성을 결정할 법원의 권리와 함께 석방명령을 위해 법원에 절차를 취할 피억류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인권법 정신에 비춰 현행법을 굳이 바꿔 '피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로 그릇 해석될 위험을 방치한다면 법집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나 가혹행위, 부정한 협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가 요구할 때만' 판사의 직접심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판사면접을 포기할 때'는 판사가 직접심문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판사의 직접심문의 '포기'를 강요할 경우에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인신구속과 ...

2000-02-10

19971125_이장희 교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긴급 성명
정치
19971125_이장희 교수 사전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긴급 성명

11월 25일 서울지검공안1부는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와 이책을 출간한 [천재교육사] 편집인 김지화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나는야! 통일1세대]중 북한이야기란에 포함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북한애국가]는 이미 일부 일간신문에 [북한상식]란에 게재된바 있으며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과 같이 민족공동체를 꾸리고 살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의하여 책의 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다. 검찰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초등학생의 글을 가감했다고 하나 편집의 기술적인 문제로 해당 학생의 모든 원고를 실을 수 없기에 분량에 맞게 단락이 누락된 것일 뿐이다.   이장희교수는 책의 본문에서 통일된 체제가 자유, 인권, 사회복지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통일관련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권오기 통일원장관도 지난 국정감사 답변에서"......전체적 맥락에서 이 책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적법한 통일교육서임을 밝힌바 있으며 여러 언론과 북한관련 단체에서도 좋은 통일교재로 선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법 제50민사부에서는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한 용공성이 있다고 제기한 월간조선 7월호 기사에 관해서 이장희교수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받아들여 표지와 본문등에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002사법부와 정부기관인 통일원의 입장과 우리사회의 건전한 상식까지 부정하며 이 책자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을 적용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의 극복과 새정부를 구성할 대...

2000-02-10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가 경제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으나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금융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재경원, 한국은행, 정치권까지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이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경위와 책임의 소재, 그리고 책임자 문책 등을 진솔하고 분명하게 밝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식이어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중순부터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 재경원에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IMF구제금융 요청 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거듭 묵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은총재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이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이 난국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이 김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을 보좌해온 청와대와 재경원 당국자에게 있으며, 결코 한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난국을 초래한 책임과 그 경중, 특히 수차례에 걸친 한은의 외환위기 건의를 왜 묵살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다.   우리는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멕시코가 그랬듯이 노,사,정을 포함한 국민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위한 그 출발은 대통령이 직접 경제대란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이런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의 난국의 심화가 더욱 우려한다. (1997년 12월 11일)

2000-02-10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정치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개혁은 분권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현정부가 국민적인 여망과는 달리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중앙정부는 이제 타율에 의한 대대적인 수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견제와 통제를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새롭게 정권을 담당하게 될 정치세력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개혁의 내용과 흐름은  김대중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직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당선 직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개혁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던 내무부 폐지와 자치경찰제 실현의 기치는 사라지고 내무부가 행정 자치부로 다시  태어나고그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미루어지고 있다.   우...

2000-02-10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17일 국회에서 의결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행정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가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주고받기식으로 진행하여 원래안에 비해 개악한 여야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개심의가 마련한 개편안의 목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편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안은 기능효과를 반감할뿐 아니라 조직체계도 복잡하고 기형적이어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안이다.   첫째, 여야가 예산업무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나누는 바람에 새로운 외청만 하나 더 늘려 조직만 비대해졌을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ㆍ집행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예산정책이 어렵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총괄적인 예산기획과 예산집행을 하는 기구가 따로 놀게됨으로써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획관료들과 예산관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 정책조율도 어렵고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둘째, 경제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IMF체제의 효과적 극복과 경제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주체조직’의 추진력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경제정책조정기구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장관회의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혁추진 및 정책조정이 혼선이 예상되어 위기관리체제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던 자연환경보전기능의 일원화, 물관리기능의 일원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환경보전기능의 경우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기능만이 환경부로 이전되었을뿐 문체부의 천연기념물관리기능, 산림청의 야생조수보호기능 등 핵심사항은 오히려 기존 부처에 남겨지는 최악의 상태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물관리 기능 일원화문제 역시 개편 논의과정에서 언...

2000-02-10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정치
김대중 정부의 내각 인선에 바란다

  김대중 당선자가 청와대 수석비서진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함께 국정을 책임질 내각 인선을 하기위해 오늘 자민련측과 협의한다고 한다. 이번 조각은 정치적으로 처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 등장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IMF체제를 관리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분야의 개혁을 수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내각인선은 그 어느때 보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인선의 기준으로 전문성과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개혁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비서인선은 보수일변도로 차기정부가 과연 개혁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재 언론에 거명되고 있는 후보군 또한 지나치게 실무능력과 전문성만을 고려하여 기존관료 위주의 인사와 과거 권위주의체제와 관련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행정병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나 개발독재시대의 잘못된 경제관이나 행정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성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개혁적인사가 부처의 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개혁정책의 수행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관료집단에서 부처의 장이 임명되면 개혁정책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선자는 개혁의 신념과 의지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따져 다수의 개혁인사를 각부처장관 및 위원회,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중요부서의 장으로 영입해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사건 연루자,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에 책임이 있는 자,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론제공이나 인권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민련과의 연대 및 선거상황에서의 공약이 있었다하더라도 밀실협상을 통한 나누먹기식 인선이나 사람심기식 인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경실련은 김대중 당선자의 집권5년의 성공여부를 실...

2000-02-10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정치
국회 윤리특위는 도박 국회의원들을 색출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

국회 윤리특위에 도박 의원들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과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조직적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최소1백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판에 끼여주지 않는 등 내부준칙까지 마련해 놓고,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으며, 소문을 우려해 수시로 의원 사무실을 바꿔가며 전문적인 도박범들과 다를바 없이 도박을 벌였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법에 따라 준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모두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초래의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죄는 더 크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윤리특위 활동으로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자체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보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국회로서는 치욕적인 일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이 사건을 진실에 입각하여 처리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권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국회 전체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여론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국회의 권위가 송두리째 부정 당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를 색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국회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신속하게 이번 사...

2000-02-10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정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 본부는 이순호 변호사등 의정부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안팎의 고액을 받은 2~3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의정부 법조비리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종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리척결로 사법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행위이다. 단순한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아니라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조직의 구조적인 비리사건인 만큼, 여타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실이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은 법집행의 엄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 또한 법조비리의 틀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증명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검사비리 수사에서도 '대가거래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돈거래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처벌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판사비리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기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주어진 뇌물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비리법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고 받았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뇌물을 관습적으로 받았다함은 그 비리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들 비리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검찰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특별검사제를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제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

2000-02-10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정치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치개혁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지방정부의 출현은 이미 국민적 여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정당이 독점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냉소와 무관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의 선택기준과 검증 결과를 널리 알려냄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 87조로 원천봉쇄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1995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당하였으며 최근 3월에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나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 더우기 이미 노사정합의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차도 특정 정파의 반대로 선거법 8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선거법 87조는 정치활동을 독점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기적인 발상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참여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독소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87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소위 관변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아예 87조 조항을 철폐하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어떠한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선거운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