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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

발행일 2003.02.04.

정치
피의자 인권 보호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

 최근에 일어났던 서울 지검에서 벌어진 피의자 구타 사망 사건, 물고문 등을 계기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2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최근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학계,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었던 획기적인 개선안을 반드시 제도화할 수 있도록 촉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취지   최근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그동안 감추어져있던 피의자 인권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는가 하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고문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자백이 재판과정에서 부동의 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온 재판관행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보다는 피의자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구타가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피의자라고 해도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국제인권협약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에도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

발행일 2002.11.12.

정치
정부는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 검찰 조사시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적 인정 등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어제(9일) 대검 감찰부가 '서울지검 내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피의자에게 물 고문을 가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검찰에서 이 같은 인권 유린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검찰에 의한 고문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구타로 사망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 고문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며,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강력사건의 용의자라고 해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은 있다.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더라도 그 수단이 고문이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번에 사망한 피의자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은 수사 중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로 구타가 가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번 발표 결과 드러났다. 물 고문은 우발적인 행위가 아닌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개발하려는 노력보다 구시대적인 수사 방식에 집착하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담당 검사를 구속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등의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과학적인 수사가 진행 될수록 법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직권조사에 나선 국가인권위원회도 사건 규명과 함께 검찰 내 구...

발행일 2002.11.10.

정치
검찰의 피의자 구타 사건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

  얼마 전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사망한 살인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수사관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의 구타가 피의자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시대착오적인 검찰의 수사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는 줄 알았던 고문이나 구타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고문이나 구타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자해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나 구타 등의 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 강력부는 구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의 감찰에서는 구타 사실을 인정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감찰에 착수하여 조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을 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관련 책임자 징계와 문책의 수위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검찰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사건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 내 구금 시설의 현황 및 피의자 신문조...

발행일 2002.10.31.

정치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고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이 어제 예정된 소환에 다시 불응함으로서 검찰은 내주중 소환을 재차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현재 이 시장이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여부이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이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법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검찰조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주에 있게 되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혐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 검찰 역시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검찰소환 거부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서울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일련의 행동들이다. 이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공인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특정정당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시정에서도 설익지 않은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만을 올려놓는 밀어 부치기식 태도로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

발행일 2002.10.31.

정치
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도 강조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김홍업씨의 금품 수수액수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김홍업씨만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제공하고 국정원이 아태재단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찾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용돈이나 떡값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서면조사만을 통하여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의 신뢰에 커다란 흠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한 돈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가성 없이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업의 변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거나 회사공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과 전․현직 국정원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돈을 제공한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사과하여야 한다.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발행일 2002.07.11.

정치
부방위 전,현직 검찰간부 재정신청건에 대한 경실련 성명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3월 30일 현직 장관급 인사와 전ㆍ현직 검찰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명의 전ㆍ현직 검찰간부 고발 건과 관련하여 L검사가 ▲전직 검찰간부 K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짜리 카펫을 선물했다는 혐의 ▲수시 향응수수 ▲고급의류 수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방위는 지난 9일 이들 고발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부방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L검사를 위해 L검사 후배가 전직 검찰고위 간부 K씨에게 3천만원의 상당의 카펫을 전달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카펫을 구입했던 상점은 ‘97년 9월 이전에 고가의 이란산 카펫 등은 취급하지 않았다’는 상점 종업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3천만원 상당의 고가가 아니라는 판단한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부방위가 세관을 통해 카펫이 전달되었던 95년 12월 경 이전에 이미 이 상점이 이란산 고급카펫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1백만원대의 카펫은 검찰직원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큰 카펫인데 비해, 카펫 운반과정에 참여했던 운전기사는 인사청탁자인 L검사의 후배가 혼자 K씨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카펫은 혼자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지닌 것이야 하고, 자기 턱 정도의 크기라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카펫은 실제 전달된 카펫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결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둘째로 L검사가 전직 고위검찰간부 K씨에게 카펫을 전달한 시점인 95년 12월...

발행일 2002.07.11.

정치
김홍걸 씨 귀국과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성명

  각종 비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 씨가 귀국했다. 검찰이 이미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홍걸 씨는 검찰 출두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혐의사실을 볼 때 구속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통령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비리사건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밝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아들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김대중 대통령의 불철저한 친인척 관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것처럼 엄정한 주변관리의 의지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홍걸 씨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관련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온정적이고 안이한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관리 실패로 인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수사를 통해 홍걸 씨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아들들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별개로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검찰은 홍걸 씨의 조사과정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모든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검찰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홍업 씨에 대한 수사도 홍걸 씨에 대한 수사 못지 않게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개최를 며칠 앞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아들들 문제가 국가적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이 두 아들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이제 대...

발행일 2002.05.15.

정치
두 아들 비리의혹 사건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거리 캠페인

  경실련은 대통령의 두 아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이 정상적인 법 절차 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두 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진 출두시켜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홍걸씨에 대해서는 당장 귀국시켜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실련의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주장하기 위해 경실련은 2002년 4 월 26일 12시 정오에 신문로 경향신문사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졌습니 다. <성명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홍걸씨를 자진 귀국시켜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라!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검찰수사나 관련자의 증언으로 거의 사실로 확정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사를 표명했을 뿐 현재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야당총재 시절이나 대통령 취임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누차 강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 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 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에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불투명한 태도는 결국 두 아들 문제를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상황...

발행일 2002.04.26.

정치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 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아들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적 공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두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마저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통령 아들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아들 문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홍걸 씨에 대해서는 당장 자진 귀국...

발행일 2002.04.24.

정치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검 앞에서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 <성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두 아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 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김홍걸 씨가 이신 범 전 의원에게 소송 합의 조로 1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비리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 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현재 두 아들이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25일 차정일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용호-김성환 씨로 연결되어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 격에 대한 의혹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검이 수사발표를 통 해 "김성환 씨의 차명 계좌로 드나든 1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보 기 어렵다"고 발표한바 있음에도 수사의 진전이 없다. 이외에도 이용호씨 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 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 실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최규선 씨 관련 수사도 최씨를 소환하여 조사중이지만, 핵심인물 중 하나 이며 김홍업 씨 등 권력층과의 연관부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전 경찰청 특...

발행일 2002.04.22.

정치
검찰내부의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논평

  G&G그룹 이용호씨의 검찰로비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대검 특별감찰본부 는 이덕선 군산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임양운 광주고 검 차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또한 당시 서울 지검장이었던 임휘윤 부삼고검장은 도의적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하였으 며, 처리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업무의 공정성 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검찰인사 위원회의 외부 인사의 참여와 상설심의기구로의 승격, 상명하복제의 골격 은 유지하되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 공무원 직무 관련 모든 범죄 등으로 재정신청 확대, 고위층이나 유력인사에 대한 법무장관 과 검찰총장의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1. 먼저 경실련은 대검의 특감수사 결과를 접하며, 이용호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함께 검찰내부의 이씨 비호의혹에 대해서도 조속히 특별검사 를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비록 특감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을지라도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이용호씨로부터 로비를 받은 흔적은 없지만, 이씨 사건 진정 인의 부탁으로 내사에 착수하고 진정취소 과정에 개입하는 등 검사로서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한 것과 이씨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사팀의 기소의 견에도 불구하고 불입건 의견을 제시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감의 발표처럼 이들 관련자들이 과연 이씨로부터 아무런 유무 형의 로비를 받지 않고 단순한 친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 기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낸다는 각오라면 이미 예견된 수사결과에 따라 사표수리, 징계 등의 형식적 절차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 아니라,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발행일 2001.10.12.

정치
검찰과 정부여당은 `이용호 사건` 에 있어서 특검제를 도입하라!

  G&G회장 이용호씨의 주가 조작 및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 직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등의 명목 으로 660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이씨는 작 년 5월 기업구조조정 자금 횡령혐의로 긴급체포 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 나 전국민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호 사건은, 상당기간의 내사와 자 료수집 끝에 긴급체포한 혐의자를 하루 만에 풀어준 수사검사, 지휘간 부, 그 간부에게 부탁전화를 건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등 그 의혹의 끝 은 보일 기미가 없어 해명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커져만 가는 듯하다. 현 재 검찰의 도덕성은 그 의혹만큼이나 계속해서 실추되어가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사건임에 분명하 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정도의 의혹 커넥션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고 있고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나름대로 진화조처에 들어갔다고 전해졌 다. 이용호씨 추문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의 특별지시로 감찰이 진행되 고 있고,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전면 재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법무부장관의 지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어 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현직 검찰총장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물론이거니와 실추되어 가는 검찰과 정부여당의 명예와 도덕성을 생각해서라도 스스로 특검제를 도입해야함은 마땅하다. 의혹이 없다고 자신한다면 특검제를 미 룰 이유가 없다. 이번 사건의 특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악 질적 경제사범이라면 이는 국민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이런 경제사범들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다는 의혹을 벗기 위 해서라도 하루빨리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특검제를 도 입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제를 수용하는 용단을 내 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 처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

발행일 2001.09.20.

정치
검찰은 오장섭 건교부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을 규명해야한다

  오장섭 건교부장관이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던 대산건설의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증여세를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위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 장관에 대한 의혹은 무엇보다 그 자신이 위장매매나 변칙매매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폐단을 제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또한 친인척간 주고 받기 거래 등 부동산 위장매매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오 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거의 없다.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98년까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대산건설의 운영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기이사로 재직시기인 97년 4억5천여만원 짜리 40평형의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제에게 이전하고 나고서 정확하게 한 달 후 대산건설 연대보증 채무와 관련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처분이 내려졌고 이 아파트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부친 소유 24평형 아파트는 소유권을 처남에게 넘겼다가 5개월 후 다시 장남에게 옮기면서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산 가압류를 벗어났다. 장남 소유로 된 이 아파트는 1999년 2월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이외에도 오 장관의 큰 동생 소유로 돼있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오 장관 부인에게 넘긴지 한달 만에 동생에게 법원의 가압류처분이 떨어진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이런 정황을 보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세를 갚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거나 돈이 오고간 실질 거래였다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과 함께 주무장관으로서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도덕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건설경기는 불황이 지속되어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경기 부양의 책임을 갖는 오 장관의 부동산 변칙거래 의혹...

발행일 2001.05.24.

정치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법무부는 21일 신설된 서울고검 형사․송무․공판부장에 각각 최효진(崔孝鎭) 김영진(金永珍) 서울고검 검사와 박종렬(朴淙烈) 서울지검 1차장을 26일자로 전보발령하는 등 차장 이하 일선검사 2백21명에 대한 가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성그룸 특혜 대출사건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검찰내 호남인맥을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선에선 문책성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인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단죄의지가 국민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때에 그리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검찰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성비리 수사 지휘팀이 교체된 것에 대해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 이번 인사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독립과 사정에 대한 열망에 역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결국 현행 검찰도 과거와 하등 다를게 없는 처사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누누히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경성비리사건의 온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입을 시급히 촉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22일)

발행일 2000.02.22.

정치
검찰은 언론장악 대책문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수사 착수해야

  경실련은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언론장악 음모’문건으로 인해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정치공작 성격이 강한 문건을 언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일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을 희망하는 소신에 따른 작성'이라 고 주장하지만 언론인으로서 공공영역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 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문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에 의 해 문건이 작성되었으며, 이것이 이종찬 前국정원장측에 전달되었다는 것만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 문건의 작성의도와 배경, 유통경로 및 의도, 정 형근 의원의 입수 과정 및 경위 등 문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여, 야와 중 앙일보 3자간의 주장만 난무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핵심 내용인 야당의 주장처럼 이종찬 前국정원 장이 문건을 전달받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여 정부여당이 정책화하였는지, 아 니면 여당의 주장처럼 문건을 입수하지도 않았으나 다른 경로로 정형근 의원 이 문건을 입수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진실은 밝 혀지지 않은 채 여,야는 소모적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속히 검찰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이미 이강래 前수석이 검찰에 이 사건을 고소한 상황이므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문서의 작성배경, 의도 및 문서의 전 달과정, 입수경위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고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 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 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