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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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하마’ 등과 같은 혹평을 받는 민자사업을 아무런 제도개선없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도 그간 침묵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2004년 10월 25일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에서 과다한 교통수요예측,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외국에는 제도적보장 없음), 고금리 투자수익율(14%가량) 보장, 자본구조 변경을 통한 불로소득 향유, 세재개편에 따른 이익을 민자사업자 독식, 사업비는 설계가 100% 인정(도로공사 평균낙찰율은 69.5%) 및 사업자선정방식 문제점(우수제안자 탈락) 등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지적사항들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았으니 이를 방치한 감사원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의 대표적 특혜제도로 잘 알려진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존치, 높은 사업비 방치 및 반칙과 로비가 가능한 사업자선정방식 유지 등은 아무런 개선이 없었기에, 경실련은 사업자선정평가체계 개정,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와 감사조치 미이행 공무원에 대한 문책, 상시정보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2006.5.12.자 성명 참조).  경실련은 금번 감사원의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가 매우 늦었다고 보여지기에, 혹여나 민자사업에 대한 면죄부 또는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 처방이 내려지기를 요청한다.   첫째, 지난 2004년10월의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정책관료를 적발, 공개 및 문책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정책관료들은 감사원 개선요...

발행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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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라 - 모든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 엉터리 검증기관을 실명공개하고, 건설산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라 - 모든 공공사업의“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한국에는 이상한 공항이 있다. 어떤 항공사도 원치 않는 공항이 한국의 한 지방에 있다”(프랑스 AFP통신, 2007.12.25), ”한칸 승객 2명 ‥공기만 싣고 달린다“(중앙일보, 2008.7.7 - KTX 광명역행 셔틀 전철 운행 19개월 성적표). 이것이 우리나라 대형국책사업현실이다. 30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인천공항철도 건설 당시 예측했던 수요량의 7%밖에 안 되자, 민간건설 사업자의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협약서에 따라 30년간 운영수입 보전 비용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차라리 건설사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지분 매입방안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포기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정부가 2001. 3. 23. 인천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를 사업시행사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도장을 찍은 당사자는 현 국토해양부 정종환장관(당시 철도청장)이다.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사업비는 민간 3조110억원, 정부 재정지원은 1조 885억원(민간투자비의 36%) 등 총 4조995억원이었다. 당시 최초출자자 지분은 건설회사가 88.8%이고, 재무적 투자자는 단지 1.3%에 불과했다. 당시 주무관청인 철도청은 9.9%의 출자지분까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정부가 수립․확정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수립․확정하도...

발행일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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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발행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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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손 떼야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자사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민자사업을 이용하면서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는 폭리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과거의 민자사업 형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투명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민자사업의 방향제시와 함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1.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라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집단에서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과 사업 능력을 갖춘 재무적투자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시공만을 담당하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철도공사는 단 한 번도 민자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조원의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SH공사를 선심 쓰듯 끼워주려 하는데, 이는 서울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혜 배분식 사업방식의 꼼수이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어설프게 나서서 초대형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민간 대형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이유가 없다. 만약 철도공사가 용산 민자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세계 굴지의 민자사업자들 까지 초청하여 최고의 사업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관리권을 맡긴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

발행일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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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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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의 사업자선정 평가체계, 전면 개정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 10일, 제2경인연결, 송현~불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의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작년 11월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건교부는 이 과정에서 평택~시흥 노선은 3개, 송현~불로 노선은 2개, 제2경인연결 노선은 4개 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하여 이들 중 조건이 유리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그동안 민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던 높은 통행료, 과도한 사후보장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즉, 건교부의 발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가격(사업비, 통행료)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평가방법은 건교부의 발표와는 달리 가격(사업비, 통행료)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3개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자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건교부의 발표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의 민자사업의 개선 요구도 외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현행 민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 등 주무부처는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를 전면 개정하라.   민간투자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였다. 감사원은 민간투자제도에 대해   ▲엉터리 교통수요예측, ▲최소운영수입보장과 같은 과도한 재정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과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 때문에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선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며 종합점수평가방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4. 10. 감사원 「SOC 민간투자제도...

발행일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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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자사업 관련자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하라

  특혜백화점 민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인가, 국민인가? 재벌인가!   ■ 모든 사정기관은 민자사업에 관여한 공무원, 재벌, 거수기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처히 수사하라 ■ 04년 10월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관련자들을 조치하라.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신설하여, 무분별한 건설사업 난립을 방지하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부과하라. ■ 모든 민자사업 정보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경실련은 지난 1월 23일 2건의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들이 시공과정에서는 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완공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특혜사업임을 밝힌바 있다.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표준품셈)과 경쟁없는 사업자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혜제도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월 9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실제 모든 민자사업은 일반인들이 아는 바와 달리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통행료, 세금)만이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천억, 수조원의 초대형 국책사업이 엉터리로 집행되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돈의 논리를 좇는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고수익-무위험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속칭 정책관료, 관련전문가들과 소속집단들이 자본의 논리에 포위되지 않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교통량수요예측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나, 이러한 엉터리 분석결과는 비단 서울~춘천고속도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민자사업에 관련된 관료, 재벌급 건설업체, 전문가집단 및 심의평가위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민자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주무관청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

발행일 200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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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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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공사현장 모습. 다른 민자사업처럼 사업추진 과정 곳곳이 허점투성이여서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문석기자    ◇뒤바뀐 사업절차   건설교통부와 민자사업자가 2004년 3월 맺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실시협약(정부와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조4천억원이다. 실시계획(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설계도 등을 포함한 최종 공사계획)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 이미 공사비와 정부 지원금이 정해진 셈이다. 일반 국책공사에서는 정부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를 부풀린다. 정부가 시장원가보다 높은 공사가격 산정기준(품셈)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업진행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검증절차도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실시계약 이전에 나오는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약정 사업비는 일종의 상한선 개념이라 민자사업자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사업비를 이보다 낮게 책정한다”고 말했다.   ◇생략된 사업성·환경성 검토   국가 재정이 5백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본 타당성 검토 전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수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도 이 과정이 생략된다. 이로 인...

발행일 200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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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총1조2천억원 폭리

  재벌건설회사에게 특혜와 독점이익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을 전면 개혁하라   - 토공사와 터널공사 등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보다 1.5배 이상 부풀려져 - 정부가 총사업비의 70%이상을 재정지원하면서도 가격검증시스템 부재 - 운영단계에서 5년간 운영수입을 90%까지 보장 -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만을 위한 특혜보장사업으로 전락   경실련은 오늘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 실태 및 특혜 분석' 을 통해 25일 개통예정인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와 서울-춘천민자고속도로(2009년 완공예정)의 도급공사비와 실제공사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개 민자사업의 실제공사비와 이윤을 분석한 결과 실제공사비는 당초 도급공사비보다 1.5배이상 부풀려지면서 재벌건설사의 컨소시움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가 총 1조2천444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에서 사업시행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SK건설, 경동산업, 협성종합건업 등 8개 컨소시움)의 도급금액과 경실련이 입수한 실행금액을 비교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467억원)의 5.2배인 7천5944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1,046억원임을 감안하면 사업자투입비 대비 실제이윤은 7.3배나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업시행자(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롯데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컨소시움)는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1,008억원)의 4.8배인 4,85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도급금액과 정부가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평균낙찰률(입찰가액의 62.4%)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업자에게 특혜와 독점...

발행일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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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토공사의 70~90% 정도가 깎기, 운반, 쌓기이다. 그러나 토공사의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 높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토공사 직접공사비 중 발파깎기는 39%, 덤프운반은 47%로 2개 공종에만 전체의 86%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공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2배 이상 많다. 실제로 주요 시공사 중 하나인 대림산업은 발파깎기 단가(㎥당 가격)를 8,336원으로 책정했지만 중소건설사 하도급금은 2,800원에 불과했다. 즉 하청단가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진 공사비를 정부가 승인해 준 것이다. 덤프운반에서도 받은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에 하청을 줬다. 공사비로 1만3백69원(토취장에서 돌을 운반한 경우)을 받아놓고 하도급자에게는 4,100원만 준 것이다. 이는 꼭 대구~부산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발파깎기와 덤프운반의 합계가 70%에 이르지만 사정은 똑같다. 이는 정부의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이 잔뜩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자는 이런 품셈으로 공사비를 심사받고 낙찰률 100%에 공사를 따내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에서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내역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품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품셈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건설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품셈 개정 및 실적공사비 대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개정 결과는 그야...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국책사업 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련부서 일원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 신설 상설화 - 민간제안사업 즉각 중단과 경쟁활성화 필수 - 총사업비검증장치 마련과 국민감시참여 반드시 필요   경실련은 개정안이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SOC 민자사업에서 부풀려진 총사업비의 현실화 및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내용은 빠진 채 오히려 대상사업을 늘리고, 국민혈세인 연기금을 활용하는 등 무분별한 사업물량확대와 건설업자 중심의 사업증대만을 위한 개정되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 지연을 막고 적기의 SOC 시설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부터 시급히 정비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의견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첫째,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법을 포함한 국책사업관련 법령체계와 관리부처를 일원화해야 하며, 둘째는 민자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사후관리운영까지 총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국책사업전담기구의 신설 및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로는 불필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간제안사업은 중단하고 사업자 선정 시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는 사업비와 시공비의 과다책정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장치 마련과 다섯째는 국민알권리 충족과 국민참여와 감기기능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의무화와 국회심의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계획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SOC 민자사업등 국책사업도 함께 계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5.01.28.

부동산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중단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은 25일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꾸준히 제기해온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일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부담이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대형건설업체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 되었는지 등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경실련이 제기한 것 중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선대책 역시 매우 미흡하여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참여정부 민생개혁의지 실종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는 물론 주무부처와 사정기관인 감사원까지도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SOC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만 주력하려고 할 뿐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부담이 약 18조원 가중되었다 (사업단계에서 10조, 운영단계에서 8조 추정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 완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약34조원 규모(국가사업 4...

발행일 2004.10.26.

부동산
SOC 민자사업비 6조원 부풀려져

  국가재정절감과 조기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이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최소 6조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선정시 타당성 검증이 소홀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SOC 민자사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한 조달청 사업비 검증결과 및 경실련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 조달청, SOC민자사업 3건 검증결과, 총사업비 7%(422억)과다계상 드러나         # 59개 SOC민자사업, 총사업비 최소 18%(6조원) 과다계상 추정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SOC 민자사업 정책 목표 달성 17% 불과,제도개선시급        #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마련, 총괄관리기구설립, 국회 관리감독 절실   경실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달간 조달청이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의 사전검증을 시행한 결과 총3건에 대해 총사업비의 평균 7%인 42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 3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미 조달청의 원가계산은 자체보고서에도 밝힌 것처럼 타기관에 비해 최소 11%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의 최소 18%가 과다계상되어 추가적인 국고지원으로 재정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증은 총6천억원 규모의 3건 사업으로 삭감사유는 실거래가격과 실공사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평균 7%를 삭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전검증한 조달청의 원가산정기준은 품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셈에 기초한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은 이미 조달청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11%∼14%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발행일 2003.11.11.

부동산
SOC 민자사업,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국민부담 증가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간SOC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다한 국가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등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실련은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인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자사업의 본래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자사업에 공사비 재정지원과 운영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민자사업이 건설업자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45개 민자사업이 국가관리사업(2천억원 이상사업규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9개(24조6천8백억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민원발생을 초래했고,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노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공공공사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45개 국가관리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건설사위주의 단일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됨) 가격담합 의혹은 물론,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수 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61㎞)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수립해야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

발행일 200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