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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발행일 2003.07.14.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建平)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노건평씨 처남 부부를 비롯하여 신문지상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주변 친인척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친인척의 개인사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랐으나, 재임중 일어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도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 본인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도 해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 관련 제기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둘째, 장수천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했던 사람이나 보증을 했던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떠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적절성이다.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지게하고도 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정치적 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실을 떠않았을리도 만무하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호의적 거래'라는 설명으로 공적인 거래의 엄격함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후원회장의 이기명 씨의 장수천의 한국리스 신탁 채무변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기명 씨는 대선 선거자금을 맡았던 터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구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발행일 2003.05.28.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사익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소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의사를 진 장관에게 물은바 있다.   경실련은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진 장관을 포함하여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을 촉구한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모범으로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태도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이해 충돌 주식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업무의 정당...

발행일 2003.05.12.

정치
국세청 내부 개혁 촉구를 위한 국세청장 면담

■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애 대한 내부 재조사 요구 ■ 세무행정의 부패행위 근절과 감사실 독립성보장 등 국세청 내부개혁 대책마련 촉구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부추본)은 14일 11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개혁과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1. 경실련부추본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세청이 일정한 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실적에 대한 국세청 통보 조치, 룸싸롱 및 골프장 접대비 같은 '향략성 접대비' 경비 불인정등 일련의 세정 개혁 조치를 환영하며, 법인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다 하겠다고 밝였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행위 근절과 내부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의 독립성 보장 등 국세청 내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초유의 내부비리의혹증언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국세청장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는 만큼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재조사를 통한 의혹해소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세청 내부의 비리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감사실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만큼 감사실독립성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최근 업체의 로비에 의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인세를 부정 환급한 중부지방 국세청 柳모과장과 대구국세청 직원 李모씨가 구속되었고, 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세무행정에 있어 부패근절과 국세청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마려을 촉구했다. 4.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

발행일 2003.04.14.

정치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

발행일 2003.04.02.

정치
정치권의 SK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SK그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1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SK그룹 수사에 대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여권인사의 개입사실은 "단순히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요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짙은 보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SK그룹을 봐주려고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정경유착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이 경제상황 때문에 "신중한 수사"와 "수사발표 연기요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현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수사결과 발표 시에 검찰에 대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아예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정부각료가 집단적으로 사건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상적 정치자금이 아니다. 대가성이 드러난 정치자금은 뇌물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 처리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언...

발행일 2003.03.12.

정치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SK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당 사무총장이란 직위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히고 신중한 수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본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그냥 지나친다면 이후 진행될 검찰개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권력 있는 자들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도 배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신중한 수사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의 행위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에 부당히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사담당 검사가 '다친다'는 인사 조치설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도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총장은 경제가 걱정되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경제부처 장관도 아니고 정책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의아하기만 하다. 물론 경제부처 장관이나 정책책임자라도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총장의 행위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며, SK그룹과 이 총장과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여 유착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힘있는 정치인의 검찰수...

발행일 2003.03.10.

정치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줄을 대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누누이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돈이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 정실 문화도 배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친형의 발언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이미 찬물을 끼얹었다.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國政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이다. 노건평씨가 사는 경남 김해의 조그마한 봉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眼下無人식 권력행사에 신물이 나있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아들 비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 그 외 전두환, 노태우씨 시절 각종 친인척 비리를 몸소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一罰百戒 차원에서 친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사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계기를 통해 영부인, 자녀, 친인척 등에게 인사청탁, 정책조언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하며 의혹이 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리 만치 엄격해야만,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사청탁과 ...

발행일 2003.02.27.

정치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

발행일 2003.02.04.

정치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행사             - 3개 기업 법인세 부당면제, 60여억원 세금탈루              - 전 대전지방감사계장 보복인사,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는 16일 특정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질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1. 경실련에 따르면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세금청탁 사례’를 증언한 후에, 국세청 ‘내부비리고발서’를 경실련에 접수했다.    2. 경실련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의 제보를 접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갔었으며, 그 결과 국세청 본 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감사실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특정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시정을 요구해온 H씨가 영덕세무소로 하향전보조치 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비리의혹과 연루된 송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과 이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전격적인 용퇴는 세무비리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세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의혹해소와 내부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에 관한 경실련 공개 질의서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 60여억원의 법인세탈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보복성 인사조치 및 내부비리 축소 은폐의혹-     1.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

발행일 2003.01.16.

정치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번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매우 개탄스럽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은 들은 앞다퉈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공언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내의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 처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된 것은 대선 후보나 정당들의 개혁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선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이 쏟아내었던 공약들이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혁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나 시간 촉박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반부패 입법, 정치개혁 입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입법화할 수 있다. 현재 정치개혁 입법,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개혁안들은 중앙선관위안, 의원발의안, 시민단체의 청원안들이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뿐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 각각의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진정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속정당에 촉구하여 지금 당장 개혁입법 처리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개혁입법 ...

발행일 2002.11.14.

정치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내 개혁입법이 어렵게 된 것은 부정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행태로 매우 개탄스럽다.   반부패 입법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회기 내 처리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회기 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여·야 모두 처음부터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반부패 관련 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 부여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 제도 상설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에 특검 임명 요청권만 부여하고, 특검제를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방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때마다 특검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이제껏 옷로비 특검이나 이용호 특검 등 사안별 특검에서 보여지듯이 특검의 권한, 수사기간, 수사범위 등의 세부쟁점에 대한 협상으로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입법 내용의 한계 등으로 특검 임명 취지 자체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방위의 특검임명요청권 부여와 함께 특검제의 입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부방위의 고발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는 독립된 기구...

발행일 2002.11.13.

정치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부/공공분야

Ⅰ. 정부/공공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가 단행한 4대 부문 개혁(공공, 기업, 금융, 노사)중에 공공부문 개혁이 가장 부진함. -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나 조직 축소는 없었고 단순 부처 통합이나 하향 조정, 위치이동, 명칭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뿐임. 특히 정부조직 개편작업 자체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음.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책임운영기관제, 고객헌장제 등은 그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한국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전시성만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음. - 아울러 공공부분에 비전문적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로 개혁의 추진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Ⅱ. 정부/공공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개혁기구의 상설화 : 공공개혁의 상시화. -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개혁의 계획, 일정, 일상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집행기구의 갖도록 해야 할 것임.  2. 투명한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개편 : 부정부패 방지 및 정보공개의 원칙 실천 - 전자정부, 정보공개의 강화 등으로 투명한 정부구조의 기반은 구축했지만 상위층, 정치권의 부패구조는 상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큼. 2-1.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 - 감사원기능을 입법기관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입법기관의 지위 강화 및 행정기관 내부의 상호 비호체제 예방 2-2. 법무부, 검찰의 이원화 - 법무부가 검찰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검찰 정치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임. 검찰 본연의 업무보다 법무부 및 검찰의 상위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력의 ...

발행일 2002.11.08.

정치
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

발행일 2002.10.24.

정치
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이 업무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시적인 자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자체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최근 감사는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집행과정상의 모든 단계를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윤태식게이트(패스 21채택), 최규선 게이트(체육복표사업자 선정), 파크뷰 사건(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정보화촉진기금, 다단계사업 관리 등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적법성 감사와 함께, 서울대 총장의 판공비 과다사용, 구청장의 외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약분업, 신용카드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시책에 대한 생산적 감사, 두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화되었던 정부 중요시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3.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는 자체감사기구가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자체감사기구가 내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감사기구 작동원리를 위배하...

발행일 2002.09.16.

정치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한 반부패 10대 개혁입법 과제 발표

1.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문제로 인해 권력주변 인사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패 사건이 얼마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두 아들의 부패 사건의 철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부패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형식적이고 명목뿐인 반부패 관련 입법을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제도개혁을 주저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비판, 감시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이 활발하게 반부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입법의 구체화로 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권력형 부패 근절을 위한 개혁입법은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임을 여,야 정치권에 환기시키고 입법을 촉구하고자 10대 반부패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합니다. 2. 10대 반부패 개혁입법 과제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이미 개혁입법차원에서 수차 거론되고 제시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방치했던 내용들로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실련은 그간 활동을 통해 이미 국회에 입법청원이나 각종 의견서,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아울러 일부는 여,야의 개혁적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 야 정치권의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동안이라도 입법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여,야는 더 이상 관련입법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 즉시 입법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반부패 개혁입법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임 후 일정기...

발행일 200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