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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2000.02.17.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차 토의의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1차 토의의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토의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근대 사법제도가 시행된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의 구조와 관행, 법조인의 충원, 법학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변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국민 여론의 규탄을 받고 있는 일련의 법조비리를 통해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누적된 사법제도의 모순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사법개혁’에 대해 개혁의제를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그간 토론되었던 토의사항을 발표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등 법원ㆍ 검찰ㆍ 변호사단체의 개혁 문제와 법조인선발과 양성제도, 법조비리 근절방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문제 등 사법개혁의 내용중에서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향후 의제로 돌리고 국민들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토의사항을 우선 발표하였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토의사항을 보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표준양형기준을 마련을 통한 양형합리화, 법률구조제도의 확대 및 법률구조공단의 위상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진일보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감을 느낀다. 근대 사법제도 모순을 혁파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나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과거인식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는 법률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나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때문이다.   첫째로 제정신청범위의 대폭확대의 문제이다. 추진위원회는 공무...

2000.02.17.

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별검사 지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옷로비의혹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우리는 특별검사로 임명된 분들이 과거의 법조경험으로 미루어 이들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데 기대를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임명을 보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 별검사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치 않다. 이번에 특별검사 입법은 시민단체가 입법청원 등을 통해 주장한바 있는 강력 한 권한 부여의 내용들은 전부 누락시킨채 오히려 현재의 검찰보다도 그 권한 이 약하게 되어있다. 수사기관은 60여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사팀은 파견검 사 2인, 파견공무원 10명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수사진행 상황 은 전혀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특히 특별검사 활동의 핵심이 되는 관 계기관에 대한 수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나 검사ㆍ수사관의 파견요구에 대해서 도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특별검사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과는 별개로 그 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의 일각에서 '특별검사의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다시는 특별검사 도입주장이 나오게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전혀 공연한 우려는 아니다.   특별검사 임명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관련 국가기관의 혐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별검사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미 두 사건의 수사를 진행한바 있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놓고 제한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기관 이 비혐조로 일관한다면 이는 입법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기대하 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별검사 임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협조를...

2000.02.17.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운영의 핵심사안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 변호사의 한계가 그 대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핵심멤버로 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은 한 식구'라는 의식이 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특별검사로 추천한 대한변협과 그대로 임명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의 본질은 애 초 검찰 수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건의 은폐축소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법을 강조하여 수사의 베테랑을 임명하기보다는 현 재 검찰, 특히 공안부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특별 검사로 임명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내분의 근본적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 한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옷로비 특검팀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공안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의 수사참여 최소화와 대검공안부 및 사건관련 지검공안부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야출신 특별수사팀 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안부 출신 현직검사가 대검공안부를 수사해 야할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급적 배 제하는 것이 옳으며, 강원일 특별검사가 이러한 원칙을 ...

2000.02.17.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문제의 반코트 배달시점과 반환시점의 조작의혹 등을 밝 혀내고 새로운 사실과 물증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 시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최초의 내사 보고서를 찾아내 문제의 밍크코트 반품날짜가 1월 5일이라고 수사한 검찰과 사직동팀의 발표보다 사흘뒤인 1월 8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사직동팀 의 내사착수 사실을 라스포사에 알려준 팩스문건도 찾아내는 등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은폐되어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브리핑 내용을 구 실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특검팀에 대한 법 적대응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 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청와 대와 검찰이 특검팀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적 분노를 자아낸 고급옷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남김없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특별검사팀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

2000.02.17.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정치
전관예우 근절책 제외한 변호사법 개정처리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내용을 제외하는 변호사법 개정은 법조비리를 용인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개정청원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은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벽두에 발생한 대전지역 법조비리를 거치면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법조비리를 끝장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도개혁의 내용으로 법조계에서 이미 관행화되어 죄의식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관예우’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질서를 문란케하는 ‘법조브로커’에 대해 엄정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법조비리 근절의 핵심내용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온 ‘전관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누락시킨채 이 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수 위원이 법조인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안의 온전한 개정을 우려하고 있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국민일반의 이익보다는 법조이익과 직업이기주의에 매달리는 다수 법사위원들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경실련은 지난 1월18일 국회에 전관예우근절책의 내용으로 ‘전관변호사의 퇴임직전 관할지역의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던 시민단체로서 이 법의 처리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에 기반한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는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으로 지목하고...

2000.02.17.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정치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축소, 은폐,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

2000.02.17.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

2000.02.17.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정치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

경실련, 서울시민 433명 대상 "옷로비, 파업유도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 "상설적 특별검사제도 필요하다" 59.6% 찬성 ▶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긍정" 55% ▶ 옷로비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40%가 "특별검사의 권한 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지적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했다.! "부정" 49.6% ▶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검사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16.1%가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응답 11.0%가 "부적절한 특별검사 임명" 지적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옷로비 특별검사 파업유도 특별검사 수사의 공정성엄정성 아니다.         49.7% 보통이다.       22.6% 그렇다         21.0% 모르겠다        6.7% 아니다.               51.5% 모르겠다.             26.8% 보통이다.             14.5% 그렇다.               7.2% 의혹해소 약간 해소했다.          52.9% 수사전과 같다.          24.7% 의혹을 증폭시켰다.      16.2%  모르겠다.                4.2% 완전히 해소했다.         2.1% 수사전과 같다.       31.4% 약간해소했다.        24.9% 모르겠다.            24.7% 의혹만 증폭시켰다.   18.2% 완전히 해소했다.      7.0% 의혹해소를 하지못한 이유 특별검사의 권한제약으로 인한 수사한계 40.0% 특별검사의 수사의지 결여  14.1% 수사관련자의 수사방해     11.4% 기타                      10.3% 검․경등 관련기관 ...

2000.02.17.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치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2000.02.16.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정치
최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개탄한다!

  최근 정치권을 대상으로한 사정이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난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여권의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의 정치라는 미묘한 상황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국회의원들에 대해 근래 사법부의 결정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5대 총선이후 약 20여명의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정에 섰다. 일부는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되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부분은 2심 재판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홍문종, 김고성 의원 등과 같이 법원이 1심의 의원직 박탈 예상을 깨고 2심에서 구제한 정치인들은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거나 여권 소속 의원이라 나머지 의원들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결정은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선거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처사인 동시에 법집행의 형평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도 반하는 것이다. 김고성 의원처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2심에서 80만원으로 경감하는 것은 법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사법부는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거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사법부의 각성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전에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재산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와 반하는 태도로 정치권의 비리와 선거부정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법부 또한 정치권과...

2000.02.16.

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치
법원의 김현철 보석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오늘,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 결정하였다. 법원은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없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내린 것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그 이유로 첫째, 김현철씨 사건은 일반정치인의 단순 뇌물수수사건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과 함께 저질러진 현 정부의 권력핵심 최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비자금의 관리 형태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씨와 같은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단호한 법의 준엄함을 보이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울러 홍인길 등 권력핵심 정치인의 뇌물사건의 경우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둘째, 조세포탈죄로 처벌한 전례가 없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지금까지 법원이 이 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새롭게 적용했다하여 보석을 결정한 것은 설득력이전혀 없다. 이 주장대로 한다면 앞으로 조세포탈죄 위반 재판의 경우 모두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법의 권위를 스스로 낮추는 처사이다. 따라서 법원이 구속 5개월만에 핵심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관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법원이 계속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정의를 세우고 부정을 척결해야 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불신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후 진행될 2심, 3심재판에서 올바른 결정으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1997년 11월 3일)

2000.02.10.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정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 본부는 이순호 변호사등 의정부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안팎의 고액을 받은 2~3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의정부 법조비리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종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리척결로 사법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행위이다. 단순한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아니라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조직의 구조적인 비리사건인 만큼, 여타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실이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은 법집행의 엄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 또한 법조비리의 틀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증명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검사비리 수사에서도 '대가거래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돈거래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처벌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판사비리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기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주어진 뇌물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비리법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고 받았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뇌물을 관습적으로 받았다함은 그 비리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들 비리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검찰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특별검사제를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제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헤아려 존경받는 법조인을 검사로 ...

2000.02.10.

국회는 영장실질심사 후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정치
국회는 영장실질심사 후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원과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헸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와 함께 국회의 법안처리과정의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여 개정안의 처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개정안은 판사의 구속전 피의자 직접심문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가족 등의 '요청이 있고', 수사기록만으로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면 조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판사가 전권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인신구속은 형사소송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다른 방안이 있는데도 계속 억류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보충성의 법리에 반한다. 세계인권선언도 '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 역시 억류의 합법성을 결정할 법원의 권리와 함께 석방명령을 위해 법원에 절차를 취할 피억류자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인권법 정신에 비춰 현행법을 굳이 바꿔 '피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로 그릇 해석될 위험을 방치한다면 법집행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인한 '허위자백'이나 가혹행위, 부정한 협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피의자가 요구할 때만' 판사의 직접심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국민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피의자가 판사면접을 포기할 때'는 판사가 직접심문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판사의 직접심문의 '포기'를 강요할 경우에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몇몇 검찰출신 국회의원들...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