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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

경제
통합 삼성물산 출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권 세습을 위한 더 이상의 편법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다 - 이재용 부회장은 금산분리 특혜해소, 삼성SDS 부당이득 및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을 결단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 총수일가의 이익이 아닌 주주, 협력사, 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 상생경영을 해야   오늘(1일) 부당한 합병비율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시장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합병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단면으로 인해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그룹의 이미지가 국내외로 실추된 상황이다. 경실련은 통합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안정적인 경영권 세습을 위해 벌였던 무리수였던 만큼, 세습을 위한 더 이상 편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합병, 공익재단 등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의 도덕적 비난이 되는 편법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켜, 안정적인 승계와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하나, 아직 까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상속 문제와 약한 지배 고리는 존재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또 다시 세습경영을 위해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릴 경우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 삼성SDS 부당이득 환원,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 환원을 결단하고, 즉각 이행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그간 금산분리 특혜를 입어, 삼성생명은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7.21%)를 하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그룹부실과 국가경제 부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본인으로의 세습만을 고려하지 말고, 그룹 및 국가경제의 건강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금산분리 특혜를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승계과정에서 발생한 삼성SDS 부당이득과 이...

발행일 2015.09.01.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단행해야한다-  -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세계적·국내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여부를 결정하는 각사 임시주주총회가 제일모직은 삼성생명빌딩(중구 태평로), 삼성물산은 AT센터(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제일모직은 총수일가 지분 39.17%을 포함해 삼성 측 지분율이 66.31%로 압도적이어서 만장일치로 쉽게 통과가 되었고, 참석률 83.57%를 보인 삼성물산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내기관 등의 찬성으로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경영권 승계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에도 돈 앞에서는 안 될 것 없다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안타까운 결과였다. 결국 이번 합병 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은 누가 봐도 세습경영과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한 부적절한 합병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이라는 꼼수를 통해 인수하게 되어, 약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합병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답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지분의 해소, 즉 금산분리의 이행...

발행일 2015.07.17.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 등 문제점 설명 :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경실련 입장 발표) : 최정표(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질의 응답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은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대변인인가?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결정 내용에 함구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권고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Co)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은 이른바 승계 프리미엄으로 인해 증권분석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적정 가치보다 80에서 10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 총액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시점에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

발행일 2015.07.13.

경제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발행일 2014.12.18.

경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과도한 결합,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1인의 그룹지배,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 지분정리, 합병, 영업양·수도를 시작으로,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과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며,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수일가는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특혜를 받아온 소유․지배구조 핵심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개편 문제는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토론회 구성> ◆ 발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토론 :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

발행일 2014.11.27.

경제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

발행일 2014.08.28.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1년 이른바 ‘의료사...

발행일 2012.05.25.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

발행일 2012.03.19.

경제
이재용 사장승진 및 미래전략실 부활관련 논평

 삼성은 오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부사장을 사장으로,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ㆍ삼성에버랜드 전무를 에버랜드 전략담당 사장 겸 호텔 신라 사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룹 컨트롤타워의 이름을 ‘미래전략실’로 정하였다.  경실련은 삼성의 이번 인사와 조직변화 발표를 접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재용 부사장의 사장 승진은 삼성이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의 문제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사장으로의 그룹 3대 상속의 완결, 즉 경영권 승계의 완결을 위한 예비적 상황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승계과정은 그룹차원의 편법과 불법을 통한 끊임없는 시도 끝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이재용 부사장은 삼성특검 이후 해외근무로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2009년 12월 부사장으로 승진복귀한지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이다.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경영실적 없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것은 삼성의 후진성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복귀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이재용 부사장의 사장 승진은 삼성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총수 지배체제의 전근대적인 행태의 반복에 불과하다.       둘째,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부활은 에버랜드를 통한 이재용 부사장으로 편법상속과 차명계좌를 통한 천문학적인 비자금 관리 사건을 통해 과거 컨트롤타워인 ‘전략기획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 했던 ‘전략기획실 해체’라는 사회적 약속을 뒤집는 행위이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아무런 책임은 지지 않는’ 법에 없는 조직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전략기획실 해체’를 약속했던 2008년 4월 이전 지배구조로 그대로 다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삼성이 국민들이 납득...

발행일 2010.12.03.

부동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

발행일 2010.07.13.

경제
황제경영,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황제경영,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한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오늘(24일)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와 관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글로벌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복귀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전달했으며 이를 이 전 회장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법원으로부터 경영권 편법 승계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지 7개월여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 전 회장의 경영 복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의 퇴진 이후 삼성그룹이 별다른 경영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의 복귀로 인해 삼성그룹이 다시 전근대적인 황제경영으로 회귀하게 된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을 폭로한 이후 오랜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전 회장은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조세포탈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범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음으로써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공분을 불러일으킨바 있으며, 이도 모자라 판결이 나온 후 넉 달이 지난 지난해 연말에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빌미로 특별사면까지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던 이 전회장이 별다른 반성이나 변화된 모습도 없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납득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그룹이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전환을 통한 진정한 글로벌 리더기업으로의 도약도 상당한 우려를 갖게 한다. 지난해 4월 이건희 회장의 퇴진과 함께 삼성그룹은 기대에 미흡했지만 총수일가 퇴진과 함께 구조본 폐지,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통한 경영진 중심의 경영체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발행일 2010.03.24.

경제
이 전회장 특별사면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삼성 이건희 前회장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단독 특별사면은 법집행의 형평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오늘(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법무부가 이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재계 등에 의해 제기되자 이미 몇 차례 성명발표를 통해 일반인보다도 훨씬 무거운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또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파괴하는 것임을 강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단독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저열한 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중범죄인이다. 이 사건은 2000년부터 시작돼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선임이 되어서 수사하고 기소를 했다. 그리고 법원재판도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죄판결에 다다른 바 있다. 이 전 회장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범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자연적 정의, 법적 정의가 적용된 사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문이 채 마르지 않은 4개월여 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이런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이유로 밝힌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또한 법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지, 품격과 국격이 갖춰진 민주주주의...

발행일 2009.12.29.

경제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와 강원도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1월부터 정․재계와 체육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재계와 체육계는“국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지난 12월 11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소관부처로서 사면건의를 검토하고 있고, 신속히 검토를 마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와 형사사법제도를 훼손하고, 특히 법집행에 있어 사회적 특권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범법자이다. 그는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차명계좌 운용 등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고, 지난 8월 사법부는 이에 대해 그에게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하였다.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가 벌인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법부는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죄를 덮어주기에 부족하다는 것인가? 확정 판결이 선고된 지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정․재계와 체육계가 앞장서서 그의 죄에 면죄부까지 주려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져버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특정한 집단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적 체계를 이루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 한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조차 무시하면서까지 법치주의의 원칙을 들이대면서 특정 기업 총수에게는 ...

발행일 2009.12.15.

경제
이건희 전회장 사면 여론 조장을 중단하라

연말에 있을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김진선 강원도지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를 주장한데 이어 어제(7일) 대한체육회 회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건희 IOC 위원의 역할이 필요하며, IOC 고위층에서는 사면을 그 동안 국제스포츠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이 위원이 꼭 사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부 정․재계 인사들의 몰지각한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동계올림픽 유치를 빙자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 조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배임 및 조세포탈죄가 확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중범죄인이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수조원대의 차명계좌 운용 등 온갖 탈법,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으며, 이는 특별검사의 수사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집행유예라는 일반인과는 다른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그런데도 형 확정 후 100일이 지나지 않아 사면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 정․재계 인사들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의 결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박용성 회장의 경우 지난 2006년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IOC 위원 자격을 정지당했으나 2007년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복귀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인사가 스스로 경영은퇴와 IOC 활동 중지를 밝힌 이 전회장의 사면과 IOC 위원 활동복귀를 앞장서 요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고 하나 이는 오히려 올...

발행일 2009.12.08.

경제
‘재벌 봐주기’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29일 대법원 상고심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4,230원으로 판단하여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였다.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남으로써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경실련은 명백한 범죄행위가 추가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건희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삼성SDS BW 헐값 발행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법부가 배임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법의 형평을 저버린 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BW 저가 발행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다’, ‘삼성SDS에 227억원 이상의 돈을 납부해 피해액을 회복했고,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는 논리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배임액이 법이 정한 처벌 기준을 훨씬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리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법부가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확정된 이 전 회장에 대해 추가로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인정됐음에도 형량이 더 늘어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써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통해 삼성그...

발행일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