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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대통령은 이제 무슨 이유로 미룰것인가

   오늘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하여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임을 공개하였다. 또한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 올라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아파트 분양가 구조는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신규아파트 분양가 재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주변집값 추가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짐을 지적하면서, 이 구조가 개선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오늘 토지공사의 발표는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울분을 토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토지공사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사실상 토지공사의 오늘 발표는 땅장사를 해오던 부동산개발업자에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양심선언’으로 받아들이고자한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현재와 같은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반드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망을 빌미로 폭리를 챙겨가는 주택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 법원도 주택공사 등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제야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공급제도 개혁과 집값안정을 위한 아파트원가공개는 토지공사의 일회적․부분적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업무용지 등 모든 내용으로 확대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

발행일 2006.05.01.

부동산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

발행일 2006.03.24.

부동산
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 취득, 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라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 또한 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③예산집행,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의 실상이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기를 꺼리고 있다’, ‘업체의 영업자료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공개량이 너무 많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무슨 이유로 공개요청을 했나’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발행일 2006.02.27.

부동산
부풀려진 분양원가 합리화 위해 '허수아비 원가검증위원회' 설치하나?

  - 80% 국민이 지지하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시행하라. - 모든 아파트는 완공후분양하라.   지난 21일 열린우리당과 건교부는 분양가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검증위원회’의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파트 건축비와 택지비를 공개하더라도 적정성을 일반 소비자가 따지기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는 회피한 채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잔뜩 부풀려놓은 정부가 이에 대한 비판을 무마시키기 위해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서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시키겠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8.31부동산대책을 만들어낸 주역들이 다시 부동산후속대책을 운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실체임을 주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원가공개를 회피한 채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가 이제는 근거도 없이 부풀려진 원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려는가?   당정은 분양가인하와 공개된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중심의 원가검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도 아파트분양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관청에 분양가의 세부내역을 신고하고 있고, 관련공무원들의 검토하에 승인을 받고 있다. 77년 분양가규제 시행이후 지금까지 수십년간 아파트분양가 내역을 검토하고 있는 해당관청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는 누구인가? 오히려 정부는 매년 표준건축비를 공시하고, 모든 토지의 적정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도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건설업체의 허위분양신고를 묵인하면서 분양가폭등을 방치해왔다. 또한 서울시는 ‘아파트 고분양 대책’으로 서울시 모든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검토를 시민사회단체에게 까지 용역의뢰하였지만 지금까지도 고분양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금까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며 관련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

발행일 2006.02.24.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민간택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04년 6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때 청약희망자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에서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극심한 청약과열 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분양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2004년 서울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뒤 분양원가 공개운동이 확산됐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미뤄야만 했던 소비자들도 원가공개를 희망했다. KBS가 2004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1,335명)의 74%가, 유니에셋이 1,260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가 원가공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열린우리당도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관철시키지 않았다. 당시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인 만큼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원가연동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는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건축비 상승으로 유명무실=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지구의 분양가(2005년 11월, 우미건설 평당 7백35만원)는 같은 지구에서 바로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발행일 2006.02.22.

부동산
[기획]先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조기도입 시급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서둘러 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는 분양계약서에 택지비와 건물비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돼도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   ◇후분양제 조속 도입=선분양제는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선분양의 전제는 낮은 분양가였다. 그러나 분양가 폭등 상황에서 선분양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분양제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건교위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선분양제도로 인해 수요자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소비자는 가장 비싼 상품인 주택을 구입할 때 건설업체 비용까지 대신 물어주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나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여 위험평가를 받은 뒤 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건설하는 게 정상적”이라면서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짓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후분양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

발행일 2006.02.22.

부동산
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

발행일 2006.02.17.

부동산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전락한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지난해 80% 이상의 시민들이 요구했던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개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선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연동제도는 분양가인하효과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공택지를 특혜분양 받은 건설업자들에게만 지속적인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건교부장관과 집권여당이 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를 장담하며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동탄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원가공개요구를 묵살하고 분양을 강행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또한 판교 역시 주변주택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분양가를 추가로 상승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택지에만 한정된 원가연동제는 도입취지인 분양가인하효과는 살리지 못한 채 공기업을 땅장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민간건설업자들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개선 노력보다는 공기업과 관료, 정치인에 대한 로비에 의존하는 비윤리적인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이다.  결국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농사짓던 땅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가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만 배불리우고 주택투기세력을 동원하여 주택가격만 폭등시킬 것이 분명하다. 우리세대의 부동산투기는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원가공개와 공공택지개혁 무마를 위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는 실패했다.     지난해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서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후 분양원가공개와 택지공급제도의 개혁,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20% 낮출 수 있다며 원가연동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공공택지만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항목만 마지못해 부분적인 원가공개를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던 판교신도시는 택지조성의...

발행일 2005.11.16.

부동산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택지조성도 안된 흥덕,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는 실효성을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택지조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을 게재하였다. 토공이 밝힌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평당360만원대)의 2배 이상 높은 값이며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의 일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원가공개(토지수용가,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원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공기업까지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방관하는가? 경실련은 미봉책에 불과한 원가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인하 효과를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지난해 전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요구로 인하여 2~3%하락하며 주춤했던 아파트가격이 판교주변 분당과 용인,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상승하면서 판교주변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건설업자는 침소봉대한 주택경기 위기론과 침체론을 유포하고, 정부관료는 건설경기 부양책 중심의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조장책과 섣부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면개혁과 공영개발 촉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부작용만 양산할뿐 국민주거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택지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

발행일 2005.05.19.

부동산
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11.25)와 전체회의(11.26)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연초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각당에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당은 이를 총선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총선 이후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택법 심의와 관련하여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 2) 공공아파트(택지를 싸게 공급받는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포함)는 세부공종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계약시 공종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할 것 4)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중대형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법안심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와 본 위원회는 각각 하루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 본 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어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의 결과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4-5개 주요항목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원가연동제는 분양가인하만을 염두에 둔 임시...

발행일 2004.11.27.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하고 민간도시특별법 전면재검토하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민간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건교위의 계류의안은 총57건이며, 이중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감리강화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벌특혜도시 건립을 위한 민간도시특별법안 등의 의원입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경실련은 올 상반기동안 서민주거안정과 최소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금처럼 선분양제와 같은 공급자위주의 주택시장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강화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으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후분양제로의 전환, 표준계약서 보완, 공영개발 확대, 공공소유주택 확충, 분양권전매 폐지 등도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도시특별법안도 재벌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의 보장, 골프장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총액출자제한제 적용제외,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재벌의 개발이익은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최소화시키므로써 재벌특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경실련 주택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우려되는 민간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로비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과정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도시법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이미 공개적...

발행일 2004.11.23.

부동산
시세대로 분양할 것이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시세대로 분양할 거라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연기금투자를 허용하는 공영개발을 확대해야 한   다.   서울시 SH공사가 지난 2월 4일 상암 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데 이어 8월 1일 상암 5.6단지 예정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가 발표한 5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747만9천원, 분양가는 1천210만5천원, 6단지 평당 분양원가는 814만8천원, 분양가는 1천248만2천원으로 원가대비 수익률은 약 55%이며 평당 430~460만원, 가구당 약 2억원의 분양수익을 얻고 총수익금 766억원은 임대아파트 건설과 저소득층 지원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중앙부처 소속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속의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선도적으로 공개한 점은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분양가를 주변시세에 맞춰 원가대비 50~60%이상의 폭리를 취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첫째,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는 서울시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에 아파트를 건설, 임대를 하거나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민간아파트와는 사업 전과정이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토지비가 저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분양원가 중 토지비의 비중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가공개의 내역에는 핵심적요소인 대지비와 건축비, 기타비용이 총액으로만 나타나 있다. 따라서 토지보상 및 수용비, 택지조성공사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과 건축비(건축공사비 세부도급내역과 SH공사의 공사관리비 등)와 광고비, 설계와 감리비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SH공사가 발표한 대지비, 건축...

발행일 2004.08.03.

부동산
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지난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을 출석시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 김진 사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결코 원가연동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김진 사장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와 경실련의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운동을 왜곡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주택공급위원회에서는 국민주택초과택지의 채권입찰제,  국민주택이하 택지는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공기업 원가공개는 찬반이 팽배하여 결정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건교부와 주공은 지속적으로 결과를 왜곡하고 있어 경실련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2월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택지공급가 및 조성원가 공개, 후분양 이행, 공영개발 확대, 택지공급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으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연동제와 상관없이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권리 확보, 왜곡된 선분양 주택시장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가연동제는 이미 지난 99년에 폐지된 분양가 규제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오히려 공영개발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대폭 확충하고 싼 분양가로 무주택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택지의 조성목적에 부합한다. 주공이 집장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고 국민주거안정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서라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개되어야 하며, 경실련은 이를 위해 본격적인 입법운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발행일 2004.07.10.

부동산
화성동탄 시범단지 무주택 우선청약 대거 미달사태를 보며

  공공아파트 원가공개하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공영개발하라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가 무주택우선 청약에서 대거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 실시된 특별공급분 청약이 0.22대 1에 그친데 이어 무주택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우선청약의 경쟁률도 0.88대 1에 집계되었다. 특히 3,427가구 중 58%나 되는 1,971가구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땅을 강제로 수용한 화성동탄지구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택지를 헐값에 수의계약받은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가 적정분양가 책정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키로 했던 택지공급가조차 공개하지 않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치했고 국내 굴지의 주택건설업체는 품질고급화 등을 핑계로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하였다. 그결과 무주택 시민들에게 우선 공급되어야 할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경실련은 고분양가로 실수요자들에 외면받는 택지개발사업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조차 높은 분양가로 '그림의 떡'이 된다면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상실한채 주택건설업체의 폭리만 방치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실련 추정에 따르면 동탄지구를 공영개발했을 경우 분양가를 평당 268만원, 시범단지 전체에서 5,702억원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지금과 같이 무주택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체는 최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주택보급율은 높아지지만 자가소유율은 낮아지는 기현상을 시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공급확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없음을 명확...

발행일 2004.07.03.

부동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발행일 2004.06.15.

부동산
청와대의 분양원가공개 입장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11일 경실련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 규탄성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영개발 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녹취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 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우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진위여부야 어떻든지 공기업의 원가공개여부에 대해, 주택공사가 사업자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택지공급가격 공개조차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교부는 총선 전에 3월 말까지 택지공급가격을 공개하여 아파트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청와대의 해명대로 공영아파트원가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는 토지의 가격이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대통령도 약속하고, 건교부도 약속한 택지공급가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자산인 공공택지를 가지고 땅장사를 하는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은 공개하겠다고 하고 집장사하는 주택공사의 원가공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공공택지를 3년 동안 시세의 40%에 팔아 수조원의 국가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주택공사가 장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당장 민영화해야 한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토지 강제 수용권과 택지개발독점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값싸고 질 좋은 아파...

발행일 200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