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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물 -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즉,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이다. 이러한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

발행일 2015.08.04.

경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국민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특혜사업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한 것- -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는 면세점사업 사전정보유출 의혹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과 투명한 재무공시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신라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사업자 선정결과’와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이 옳다.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발행일 2015.07.14.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 등 문제점 설명 :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경실련 입장 발표) : 최정표(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질의 응답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은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대변인인가?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결정 내용에 함구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권고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Co)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은 이른바 승계 프리미엄으로 인해 증권분석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적정 가치보다 80에서 10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 총액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시점에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

발행일 2015.07.13.

경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관련한 검찰 수사 의뢰

경실련,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에서 무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 오늘(18일) 오후 2시, 서부지검 민원실에 수사 의뢰서 제출 예정 1. 경실련은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사적인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대한항공의 일등석 항공권 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오늘(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2. 조 전 부사장의 일련의 행위는 과거 재벌총수 일가들이 보여주었던 전근대적 경영형태이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황제식 경영,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며, 국토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사항이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하여 향후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합니다 4. 먼저,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인 무상 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5.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원입니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본인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의 출국시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공무로 출장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

발행일 2014.12.18.

경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과도한 결합,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1인의 그룹지배,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 지분정리, 합병, 영업양·수도를 시작으로,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과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며,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수일가는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특혜를 받아온 소유․지배구조 핵심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개편 문제는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토론회 구성> ◆ 발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토론 :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

발행일 2014.11.27.

경제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

발행일 2014.08.28.

경제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보수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필요해 -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  어제(31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대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기업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하여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공개결과, SK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4곳에서 301억원을 보수로 받은 것을 비롯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 3곳에서 140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5곳에서 13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연봉 공개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한계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먼저, 보수공개 대상이 5억원이상 등기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재벌기업 임원들은 비등기임원임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억원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공개여부를 구분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거니와, 많은 재벌총수들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자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둘째,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지난해 일선 기업경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300억원대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근거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법정구속 되면서 사실상 기업경영에 나서기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김 회장도 법정구속 상태는 물론 지난해 법정에 휠체어나 의료용침대에 의탁해 출두할 정도로 기업경영을 하기에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챙겼다는 점에서 과연 재벌기업의 보수체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지에 대해 주주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는 기업임원의 ...

발행일 2014.04.01.

경제
5대 재벌 특수관계자거래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교 실태분석

총수일가 지분 50%이상 비상장기업의 순이익률, 그룹 전체평균의 약 2배 , 특수관계자(총수일가 포함) 거래비중도 전체평균의 약 1.25배로 5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드러나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태의 실례로, 롯데그룹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의 경우 계열사간 내부거래 ‘0%’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 ‘100%’에 달해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제로는 일감 몰아주기 방지하는데 한계 있어, 친인척계열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포함해 일반계열사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부당 내부거래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3조 7항의 ‘부당성’ 구체화 및 ‘현저히’ 문구 삭제해 규제 실효성 높여야   또한 경제력 집중 억제 다루는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행위 막기 위한 관련 조문의 신설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재벌의 반발에 부딪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행위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벗어나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 편취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이에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와 관련한 국회의 법률개정 노력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아래 실태조사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5대 재벌 계열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매출 및 수익 기준)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및 총수일가 소유 지분을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의미하며, 경실련이 추가로 조사한...

발행일 2013.06.20.

경제
정용진 부회장 등기이사 사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책임경영과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등기이사 사퇴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면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 책임경영은 물론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신세계그룹은 어제(20일) 정용진 부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각 2010년 3월과 2011년 5월부터 신세계와 이마트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자리를 지켜왔던 정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사퇴이유와 관련해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2011년 기업 인적분할 당시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각사 전문경영인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과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정 부회장의 등기이사 사퇴는 책임경영 회피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다.  먼저, 등기이사의 사퇴는 명백한 책임경영 회피에 해당된다. 현행 상법상 등기이사는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횡령, 배임 등 기업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갖게 되는 등기이사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회피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경제민주화 흐름과도 역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사회․경제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그 원인이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현재와 같은 재벌총수 체제로 인해 사익추구와 지배력 확대, 불법행위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총수의 사익추구와 과도한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 필요한 것이며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

발행일 2013.02.21.

경제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발행일 2013.01.31.

경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기존 순환출자 금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며 재벌의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재벌로 인해 폐해를 시정할 수는 없다. 10대 재벌의 작년 총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7%에 이를 정도로 우리경제는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 최근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벌 총수일가 지분은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었으며, 동기간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는 0.6%에 그친 반면 계열사 출자는 62.52%에 달했다. 이러한 재벌 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순환출자에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재벌총수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은 재벌 총수의 사익추구와 골목상권의 침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순환출자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 문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다. 둘째, 박 후보가 그간 주장했던 경제민주화는 결국 재벌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이를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박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며 그 누구보다도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발행일 2012.11.16.

경제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어제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쇄신안에 이어 오늘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먼저 박근혜 후보는 빈약한 내용으로 구체성․개혁성 모두 결여되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그 내용에서 상당히 빈약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박근혜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11월초 기준) 공약의 구체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 옹호 내지는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내 재벌개혁의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

발행일 2012.11.14.

경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친재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미루어보건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골목상권 장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는 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혁대상에게 아량과 이해를 구하는 안이한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박 후보는 여전히 친재벌적인 시...

발행일 2012.11.10.

경제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출자규제 강화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재벌개혁 - 출자규제 강화 - 경실련,스태추 마임(분장 후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과 순환출자 비판 - 18대 대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18대 대선이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공약화가 필요하거나 또는 토론 되어야 할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18대 대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 정책과제 최종자료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42842) 경실련 정책과제가 유권자들에게 대선후보들의 공약 및 정책 검증에 주요한 잣대로 활용되길 바라며 우리사회문제를 시민들에게 가까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한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퍼포먼스는 스태추 마임으로 마치 동상처럼 사람이 분장한 후 정지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아직도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첫번째 표현된 주제는 재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출자규제 강화'이다.  이번 동상의 제목은 '회장님의 땅따먹기'로 회장으로 분장한 사람이 어렸을 때 땅에 그림을 그려 땅따먹기 놀이를 하던 판 앞에 서있음으로 재벌이 순환출자로 계열사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경실련의 정책과제 알리기는 다음주에도 이어진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이 우리사회의 정체된 이슈와 과제를 재미있게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18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확인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선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스태추 마임에 관심을 보이는 시민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발행일 2012.11.08.

경제
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즉 재벌총수 및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계열사 확장에 나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한 지분구조 및 신규계열사 출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속된 순환출자 허용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9개 그룹사)과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전체 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일가)지분 0.86 %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오히려 8.42 % 늘어났으며,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는 12배(2007년)에서 19배(2012년)로 늘어나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과 2012년 9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 등을 분석한 결과, 9개 재벌의 재...

발행일 2012.11.01.

경제
최근 5년간 10대 재벌계열사 75.3% 급증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이며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경제민주화 요구가 전사회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순환출자 허용에 따른 계열사 지원을 통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해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하였습니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4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릅니다. 5.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4개)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

발행일 201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