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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하라! ○ 일시 : 2016. 07. 25.(월) 오후 14:00 ○ 장소 : 국회 앞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

발행일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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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공격 관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근본 의혹 해소해야 -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 기구 설치 절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재 전 수석,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 등 3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했다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디도스 공격의 규모나 비용 등을 비추어볼때 의원 비서 등 몇 명이 단순히 사후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과 달리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는 하나 1차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

발행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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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의 금품 수수 의혹,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신재민 前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회장으로부터 오랜동안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신 전 차관에게 2002년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주는 등 10년 가까이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또 이 회장은 신 前 차관이 2007년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인 ‘안국포럼’ 운영 자금 명목으로 상당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이 정권의 실세에게 회사를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30억원과 그룹 자회사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회장의 주장과 언론에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총체적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이 회장이 구체적으로 금품 제공 상황과 그 액수를 증언하고 있고, 상품권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들도 제시하고 있어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위공직자가 기업체의 대표로부터 수년동안 거액의 돈을 아무런 댓가 없이 받아왔다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신 前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탁 여부와 특혜 제공의 여부에 따라 신 前차관은 뇌물수수, 알선 수재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였던 안국포럼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권력의 실세로 부각되었던 신 前차관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신 前차관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에 수백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2차, 3차 폭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회장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권력...

발행일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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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좌초, 국회와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다뤄온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법조일원화 2022년 전면실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와 대법관추천위의 법제화, 기소검사실명제와 판결문 공개, 로클럭제 도입 등이다.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검찰개혁안이 빠진 사개특위의 결과는 참으로 초라하고 사실상 개혁으로 평가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국회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검찰개혁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도 검찰의 집단반발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합의를 뒤엎고 말았다.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데 대하여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저축은행사태 수사 일시중단, 사개특위 위원들의 계좌추적과 의원 상대 로비 등을 일삼더니 급기야 오늘은 법사위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하여 검찰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퇴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런 간부들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검찰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국회는 검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국민 협박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된다. 비록 사개특위는 종료했지만 검찰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만 한다. 법사위는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이미 합의한 바대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우리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사법개혁 공대위)는 국회의 논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1년 6월 30일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빈곤사회연대(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

발행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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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ㆍ특수청 설치’ 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사개특위 스스로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 폐지,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게 된 것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음이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지난 2010년 3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겨우 6인소위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조차도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의 극렬한 반발에 휘둘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미루어졌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건 다름 아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자신이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 일정도 없이 활동시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개혁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

발행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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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청이라는 불완전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특별수사청은 애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외부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특별수사청의 내용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수처보다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제한적이어서 소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이상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사법개혁특위가 폐지하기로 한 중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나 그 설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고 강제기소를 결정해야 할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발행일 2011.03.11.

정치
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YTN 등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사찰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사찰도 이루어져 이른바 ‘살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에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하드디스크 파괴 등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예상케 한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은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일개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 내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권력기관들이 보고를 통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불법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포라인 등 권력 실세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 애시 당초 사찰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은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발행일 2010.11.23.

정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대상자를 압축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G20을 바로 앞두고 진위와 상관없이 국회를 부패집단으로 비치도록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청와대 대포폰’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수사, 권력형 로비설이 도는 신한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수사, 검찰 자신과 관련된 스폰서,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태도 때문이다. 이들 수사에 대해선 한결같이 검찰이 소극적이거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선 엄하다는 검찰의 수사 편파성이 제기되고,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물타기로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사찰의 증거 인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발행일 2010.11.09.

정치
용두사미로 끝난 스폰서 검사 특검

오늘(28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전 검사장, 황희철 법무차관 등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특검의 수사가 용두사미의 결과로 끝난 것은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민경식 특검과 검찰 파견 검사들간의 수사대상과 방법을 놓고 충돌이 계속되면서 수사 과정 내내 갈등을 빚어왔고 일부 파견검사들이 수상대상자인 검찰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공개소환 등 수사에 차질을 빚으며 부실 수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같은 결과는 수사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급조된 수사팀이 구성되고 기간 내에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검찰의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에 있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힘든 검사들이 검찰 내부로부터 파견되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접대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곁가지라 할 수 있는 소수 몇명에 대한 기소로 그쳐버린 것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했지만 속빈 강정에 그친 채 유야무야 넘겨져 버렸다. 9차례 시행된 한시적 특검으로는 더 이상 검찰,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는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특검의 문제이 아닌 한시적 특검이 갖고 있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특검 결과에서 보듯 사건...

발행일 2010.09.28.

정치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상 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부실 수사로 일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경위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검찰 수사 착수 후 남경필 의원의 부인 등 수십명의 민간 사찰 정황이 확인되고 정두언 의원, 정태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마저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을 윗선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공직윤리관실의 몇몇 직원들의 내부 소행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그냥 덮으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총리실 일개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수사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부터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사 착수 5일이 지나서야 공직윤리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이마저도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확보에 ...

발행일 2010.08.13.

정치
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실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라 본다. 이는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부족으로, 성 접대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관련 검사의 형사 처벌 없이 단순징계로 그 활동을 마무리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순 진상규명에 머문 진상규명위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만 되었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는 PD수첩의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법조주변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선 단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가능하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스폰서 검사 문제를 조직의 보신차원에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검찰 보다 더 깨끗한 집단이 있느냐’,  ‘개인적 문제를 조직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투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발행일 2010.06.09.

정치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2/3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이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정식 수사로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 검사를 의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 해야 하는 대상임이 명백하다.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검사들이 수십 년 동안 향응, 성 접대, 뇌물을 수수해 왔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단순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 태도 자체가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상 철저한 규명을 통한 의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건과 유사한 일이 검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그때도 검찰이 진상규명을 주장했을지 묻고 싶다.   둘째, 과연 이 사건의 성격상 검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굳이 삼성의 떡값 검사 처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원칙적 처리를 하지 못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덮기에 급급했지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검사’는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은 법조주변의 보통의 인식이다. 따라서 스폰서 검사는 검찰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발행일 2010.04.23.

정치
현재 권익위 구조로는 조사권 강화 적절치 않아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권 강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조사권 강화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의 절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개정안 내용 ○ 부패 방...

발행일 2009.12.16.

정치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됐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 특히 故 노 前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권 구분 없이 법적 원칙에 맞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표적수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前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겟 수사이며 박연차 회장을 이용한 故 노 前대통령 핵심측근의 제거를 위한 편파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연차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의 탈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수사에서 검찰은 엄수해야할 원칙들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수사태도를 잃어 버린 채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치욕적인 수사방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적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검찰 수사는 부실, 불법수사의 전형을 보...

발행일 2009.06.13.

정치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 분석 기자회견

[15년간 부패뇌물사건 분석결과 요약] □뇌물부패사건 분석결과 요약 : "공권력위주의 부패는 여전히 만연"    ①분야별 부패실태 분석 -공공부문(공권력)부패건수 702건(94%), 뇌물액수 1,764억원(89%) -가장심각한 분야는 건설주택분야 413건(55%) 뇌물액수952억원(48%) ②정부별 부패실태 분석 -문민정부 : 267건(36%),  421억원(21%) -국민정부 : 142건(19%)   282억원(14%) -참여정부 : 266건(35%) 1,217억원(62%) ③뇌물수수자별 분석 -공공(정치인) : 116건(16%), 469억원(24%) -공공(공무원) : 394건(53%), 440억원(22%) -공공(공기업) :   72건(9%), 109억원(6%) -공공(친인척) :   75건(10%), 618억(31%)  -민간(전체)    :   93건(12%), 337억(17%)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지난 15년간의 뇌물부패 사건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며, “공직자와 공공부문이 부패의 진원지”였다. 경실련이 발표한 뇌물 부패사건 실태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뇌물 부패사건의 93.6%, 뇌물액수로는 89.3%를 받아챙겨 공공자들이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공권력을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자 분석에서도 공직자가 전체 1,876명 중 1,388명(74.3%)이 전체 뇌물액의 82.9%인 1,637억원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들은 건설, 제조업, 유흥, 금융, 의료분야 등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들로부터 97%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또한 역대 정권별 부패사건 분석에서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모두 깨끗한 정권임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인당 뇌물 제공액은 109백만원에서 341백만으로 약 3배, 인당 뇌물 수수액은 71백만원에서 146백만원으로 약 2배 등 갈수록 고액화 되었고, 부패 사건 수에서도 줄지 않았다. 우리사회 전반의 넓고 뿌리 ...

발행일 2009.04.09.

정치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경실련 등 전국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월 27일, 이명박 정부 1년과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을 맞이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폐지되고,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고, 공공-민간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틀인 투명사회협약을 파기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이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과 기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성명서] 국가청렴위원회 폐지 1년, 독립적인 반부패 국가기구의 복원 절실 -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이하여 - 1. 더 심각해진 부패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말단 공무원의 거액 횡령 사건, 정치 실세와 기업인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등, 연일 보도되는 부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한 나라의 부패문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에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인의 해외뇌물을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OECD 14개국 가운데 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조건은 이런 부패문제 해결의 전망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2. 부패문제 해결의 적신호 지난 시기의 소중한 반부패 성과를 부정하거나 투명성을 규제로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소극적 반부패 의지가 그 첫 번째 적신호이다. 심각한 부패...

발행일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