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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발행일 2023.05.19.

정치
[기자회견]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임대업 ‧ 주식 부자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 공직 기강 바로 세울 수 있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 평균 재산 48.3억, 국민 대비 10.5 37중 14명은 임대채무 신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 17명 허술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로 부동산부자 ‧ 주식부자 다수 포진 1. 국민을 대표하는 고위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고위공직자가 과도한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의혹 등에 시달리면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경실련은 대선 과정에서 청렴성과 반부패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17개 부처 41명 장․ 차관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2022.10.6)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을 분석 발표합니다. 조사 내용에는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며, 조사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비서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3억, 이중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4억으로 국민 가구 평균의 10.5배,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6억, 부동산 재산 평균 21.3억보다도 더 많아,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이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듯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전체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 7천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 2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 ...

발행일 2023.03.14.

경제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조사대상 1,862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포함) 719명>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시점인 올해 3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대상 / 2020. 3. 26. 기준)기준으로 작성하여,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해당 조사 시점 이후의 취임, 퇴임, 매매, 가액변동, 배우자와의 이혼 등에 의한 변경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1.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719명(배우자 포함)으로 38.6%가 농지 소유 ▲ 중앙부처 10.7% (전체 1,862명 중 농지소유자 200명) ▲ 지방자치단체 27.9%(전체 1,862명 농지소유자 519명) 2. 719명 전체 농지소유면적은 311ha(약 94만2천평) ▲ 총 가액 : 약 1,360억 원 ▲ 1인당 가액 : 약 1억9천만 원 3.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대학총장 등, 공직유관기관장 등 제외)의 면적, 가액, 평당가액 100만원이상 등 순위 ▲ 면적 1ha 이상 : ①김규태 (1.3ha) ▲ 농지 가액 : ①최흥진 (10억8천, 조사시점 가액으로 현재는 아님, 보도자료 6쪽 및 7쪽의 <표3>과 <표4> 중에서 최흥진 기상청 차장의 농지소유 현황 수정 및 순위 제외 / 전체 현황은 3월 기준으로하여 기존 수치 그대로 유지) ▲ 평당가액 1백만원 이상 : ①박정열 (1백8십6만) 4. 경실련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

발행일 2020.10.19.

정치
장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수단 아닌 검증의 자리 되어야

 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를 시작으로 3일간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2월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쟁의 수단으로 왜곡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에 대한 정략적 검증이 아닌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해찬 골프파문과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등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준비 부족,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적 태도에 따라 2차 청문회도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두 번째 시행되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국무위원들은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있고,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개각이 선거용 차출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더라도 새로이 개각을 구성한 만큼 내정자들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수행 능력을 비롯한 전문성을 검증해야 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이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어 인사청문회는 정파적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자질과 정책검증위주로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자부장관은 5.31 동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자세와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며 문광부장관은 스크린쿼터제한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조정해야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이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정책검증이 요구된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관 임명의 요식행위로 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지난 2월에 실시된 인사청문회 결과 국회와 시민사회는 내정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의...

발행일 2006.03.20.

정치
계속되는 거짓 해명과 의혹, 이해찬 총리는 자진사퇴해야

 지난 3.1절 골프 모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이해찬 총리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다양한 의혹을 양산하며 총리 거취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하여 당일 골프 모임에서 처신이 총리로써 적절했는지 여부,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 그리고 골프 참석자의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로비 등 비리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은 3.1 절 골프모임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해찬 총리는 비리 의혹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무원윤리강령의 위반, 골프모임 경위에 대한 총리실의 거짓 해명을 묵인하는 등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적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결여되었기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3월 1일 골프를 치는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1항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기준이며 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한 조가 되어서 골프를 쳤으며 총리의 그린피는 아시아드 골프장사장이 지불했다. 공정위는 총리실 소속기관이며 골프모임 전날 영남제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영남제분의 이의신청 등 향후 대응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찬 총리는 명백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쳤고 참석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이해찬 총리가 참여정부의 실세총리로서 권한과 영향을 광범위하게 행사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해찬 총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음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

발행일 2006.03.13.

정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임명감행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장관 및 경찰청장 임명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결과에 대한 임명권자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9일 국회 본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10일 오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정자들의 국민연금 미납, 소득축소신고, 이중 소득공제, 임대소득 미신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각종 편법․탈법 사례들이 드러났으며, 보은인사로 비난받아왔던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9일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 미비와 이중적 잣대 적용을 비판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원칙적 기준에 의거 부적격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내정자들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여론조사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권한만을 강조한 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제안하여 여야합의로 도입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회임명동의 절차는 아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내정자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이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본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2.10.

정치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

발행일 2005.10.06.

정치
최영도 위원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최영도 위원장은 부동산투기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하자 1급 이상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지난 3월 7일 자진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사임한지 10여일 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농지) 매입을 위해 본인, 부인, 장남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최영도 위원장측은 사실상 편법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사 검증, 그리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문제가 이헌재 전부총리의 사임으로 덮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겠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만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으로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영도 위원장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발행일 2005.03.19.

부동산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치부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발정책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상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을” 취지로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발행일 2005.03.04.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사익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소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의사를 진 장관에게 물은바 있다.   경실련은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진 장관을 포함하여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을 촉구한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모범으로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태도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이해 충돌 주식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업무의 정당...

발행일 2003.05.12.

정치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진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 장관과 청와대는 오히려 드러난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듯 하다.   지난 해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 인준이 무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전문적 흠결을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서 사전에 발견해내지 못한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역시 허술한 인사검증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사검증체계의 허술함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사정책 책임자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자녀의 병역기피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진 장관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가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른 체 하자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진 장관 가족은 15년 동안이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상태를 유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면제요건을 갖추어 왔고 결과적으로도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 국내에 귀국하여 국내 학교를 다니던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연령에 임박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인사검증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부당내부거래, ...

발행일 2003.03.10.

정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적, 병역, 재산문제 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 취 지   최근 장상 총리 내정자의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리 자격 적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이전에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 자격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상 총리 내정자의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의혹이 확대 증폭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장상 총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 회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 기준" 최진혁 교수(충남대 행정학) □ 토 론 (가나다순)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김갑배 변호사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 남궁근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발행일 2002.07.25.

정치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국회의원 설문 조사시 전체 국회의 원 299명 중 256명( 85.6%)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이번 16대 국회의원선 거 때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원된 부패방 지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 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3. 우선 이날 청원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공직자의 업 무 외 소득 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 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 규 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 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지 되는 선물'인 금품수수로 간주된다.   4. 또 지난 94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입법청원 되었던 '공익정보제공 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양심선언자로 표현되는 내부고발자에 대 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검사제도도 포함시켰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

발행일 2000.09.15.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송자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실권주 배정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동시에 받았으며,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쓰는 것은 모두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권주 배당이 정당성을 획득할 만큼 송자 장관이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에 공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힘을 빌어 실권주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순치'된 사외이사였거나 기껏해야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축재에 급급된 사외이사'에 불과했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본래 취지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연적인 귀결인지는 몰라도 소속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 부채인수에 앞장섰다는 점은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송자 장관의 이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행일 2000.08.29.

정치
고위공직자 주식투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중 사법부77%, 행정직 73%, 국회의원은 60%가 재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이들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성공률이 일반투자자의 성공률보다 6배 정도라고 하는 점을 경실련은 주목하고 있다. 그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와중에 과정이야 어떻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미 경실련이 주장한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이에 따른 부의 편중을 단적으로 나타낸 좋은 예임과 동시에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 자본이득세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재산공개법의 허술함을 보완할 것을 누차에 걸쳐 지적해왔던 것이다.   재산형성과정이 투명하고 땀흘려 번 노동의 대가이며 탈세하지 않고 형성된 재산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한다.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여 건전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들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며,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가의 산업구조 전반에 대하여 해당 산업이나, 기업 등의 사활이 걸린 법령 및 제도,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중요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이를 치부에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집단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 그러한 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과 부정을 자행해온 자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7-80년대의 고도개발시대에 고위공직자 및 힘있고 가진자들이 부동산개발 정보 및, 각종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이 시점에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위“뇌물성 정보”에 의한 재테크성공과 재산증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

발행일 2000.03.27.

정치
개방형 임용제 대상 확정에 대한 성명

  지난 11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38개 중앙부 처 고위직 가운데 129개 자리를 개방형 임용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여 발표 하였다. 정부 개혁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개방형 임용제 추진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개방형 임용제는 그동안 '철밥통'으로 인식되어오던 경직된 공직사회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개방형 직위의 내용을 보면 정부부처의 1-3 급 고위직 725개 가운데 129개를 선정하고 이들 자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 부 민간인 또는 내부 공무원 사이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 충원하는 것을 주요 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선발기준이 명확히 선정되지 않고 부처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낙하산 인사나 정실인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따라 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등의 외부 인 사를 참여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각 부처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핵심요직의 개방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확정된 개방형 직위대상에 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의 인사 국장 등 정책직위와 건설교통부, 특허청 등 5개부처 감사관이 포함되어 있지 만 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권 개입의 소지가 있는 부서나 각 부처 의 핵심부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검찰, 경찰, 소방직 공무원 등은 법제개정이 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신뢰를 ...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