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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배수지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건설노동자 죽어나가도 책임안지는 공무원, 그들은 왜 존재하나? - 권한은 황제, 책임은 안지고 떠넘기는 대한민국 관료공화국. -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관료)은 왜 책임을 지지않나? -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개선해야.   서울 동작경찰서가 어제(29일)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현장소장을 구속하고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1명을 포함해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5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실련은 이번 수사결과가 그간 반복되어왔던 발주청 공무원들의 책임떠넘기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판단하며, 반복되는 건설노동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발주청 구조조정 및 하도급생산방식 혁신 등의 창조적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왜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원·하도급 직원들 위주로 책임을 부과하나?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사고전날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사실을 책임감리단이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과 한강물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제시된 마개플랜지의 부실만으로 단정하고 있는 듯하다. 수사결과를 보면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원·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구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과 책임감리단에 대하여는 책임수위를 매우 낮췄다. 무고한 건설노동자 7명이 고스란히 수몰된 사고에 대하여 발주청 공무원과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는것인지 묻고싶다.   물론 건설노무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나, 금번 경찰의 수사내용은 수몰사고의 1차적 원인(관정으로 한강물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하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매우 개탄스럽다.   불안전한 현장부지를 제공한 발주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공공건설공사 공사계약조건에 의하면...

발행일 2013.08.30.

정치
공무원 수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효율성이 극대화되나

행자부가 계획 단계인 중앙공무원 증원계획안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 4만8천명을 늘린 데 이어 오는 2011년까지 5년간 무려 5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까지 5년간 분야별 증원 규모는 사회복지 7천651명, 안전관리 2만3천106명, 교육문화 2만3천94명, 경제산업 2천828명, 일반행정 584명 등이다. 참여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나온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뒤늦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계획 수립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한 만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증가 비율이 역대정부와 비교하여 6.87%로 노태우 정부 때 증가율(25.3%.17만6877명 증가)에 이어 역대 2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체감의 정도는 결코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 잘 하는 공무원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무원 숫자의 증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나 효율성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온 적이 없다. 다만 사회복지현장 인력의 증원으로 이유를 설명할 뿐이다. 참여정부 공무원 증감의 특징은 증원 인원의 80%가 교원, 경찰, 교정, 소방, 재난 안전 등 대민 서비스형 공무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탁월한 대민서비스의 성과를 거뒸는지는 의문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인력운영은 업무의 필요성이 아닌 국가재정 및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중장기 운용 시스템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 구조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작은 정부, 큰 정부의 정부 규모로 효율성을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발행일 2007.04.24.

부동산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0점 만점에 5.0을 기록 총 1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9.4점(5위)과 8.3점(15위)을 기록했다. 이들 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부패통제기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부패관련법 등 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부패수사국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부패도 신고,접수하고 수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관련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독 직속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를 설치해 부패방지 활동을 한다. 염정공서 역시 부패사건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할 수 있다.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그들의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명령, 지침 등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모든 기록, 문헌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도 있다. 공서에 제기되는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민간이 참여하는 고충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들이 공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업무 관련 기관은 다양하다. 국가청렴위를 비롯해 감사원, 대검찰청 및 경찰,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 및 행정자치부의 정부...

발행일 2006.08.07.

부동산
막개발을 부추기는 부패 고리 - 지자체 건설 비리 ‘점입가경’

  택지보상 노려 공무원 땅투기... 특정업체 밀기 불법 수의계약    뿌리깊은 건설비리·부패는 출범 1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성적표에서도 증명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감사 결과는 비리의 핵심이 건설·부패에 있음을 확인해 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 특혜의혹, 위법한 관급공사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 계약했다. 그 중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체결하는 등 모두 31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충북도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3억원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나눠주기식 물량배정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알고서도 모른척’ 입찰비리   울산시 남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도급 금액의 70~80%에 불법 하도급 해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당초 입찰공고와 다른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의 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06.08.07.

정치
국민 부담 고려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도 반대한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월 22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인건비의 자율운영을 통해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2.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물론 당장은 각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실세인 일부 장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둘째,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무원조직은 행정서비스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은 크게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화 또한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국민의 비용부담이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사기만을 고려하는 이러한 정부의 인사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까지 선심성 부처승격이나 고위직 인사를 남발해온 참여정부가 이제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유책을 사용한다면 매우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4. 이런 점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

발행일 2005.02.24.

정치
중앙부처 고위직 인사교류에 대한 경실련 의견

 최근 정부는 중앙부처의 핵심 고위직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집단의 폐쇄성 및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 한다. 무엇보다도 핵심 고위직위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는 데에만 치중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은 현재의 직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경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자원자나 부처에서 선발해 보낸다면 현 보직자가 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적임자가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개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의 전문성 평가기준은 매우 어려우며, 복잡하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실험적 측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통한 공직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력 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집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개혁조치가 공직의 개방성 및 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임용제 등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 개혁조치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고위공무원에게는 훨씬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고위공무원은 일단 보직에서는 임기보장이 필요하지만 신분보장은 약해지는 직위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위공무원은 중하위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은 약해지면서 직위상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임기보장과 실적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현 공직사회의 우려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즉 ...

발행일 2004.01.07.

정치
인사평가, 다면평가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과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희망보직 공모와 다면평가의 결과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간부가 원하는 보직을 선택하게 하는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희망보직 신청자 수가 보직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보직을 못 받는 것은 물론 산하기관으로 옮겨가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사에 따라 승진, 보직이동, 퇴직을 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마련이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다면평가의 결과에 따라서만 정해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인사평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면평가는 지금까지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상사에 의한 일면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인사제도 중의 하나다. 이 제도는 피평정자의 상사, 동료, 부하 및 민원인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보다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의 측면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다면평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도 지적한대로 업무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를 주로 평가하여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항목이 유사하여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로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평가자와 평가자간의 담합가능성, 익명을 이용한 보복성 평가, 親疎관계에 따른 관대화 경향, 기관이기주의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면평가를 보여주기식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한다면 많은 폐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업무를 소신껏 추진하지 못할 수 있고, 일보다는 사람관계가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면평가결과를 인사권자가 편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인사평가가 지배적이 된다면 결국...

발행일 2003.04.24.

정치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1.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위원장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 교수)는 오늘(6일) 오후, 행정자치부에 지난달 25일에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안은 지난 7월 부방위가 내놓았던 안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무원의 행동 윤리기준으로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은 입법예고된 공무원행동강령(안)에 대해 첫째,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 없는 자로부터의 금품 수수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일정기준 이상 경조금품 수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공무원이 상금자의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의 취소, 변경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관계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경우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상급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재배정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연간소득이 연간 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나 근무중 대가를 받고 행하는 모든 외부강의는 반드시 사전신고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이번 경실련의 의견이 공무원행동강령 확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널리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해 ...

발행일 2002.12.07.

정치
9개 정부기관 자체감사실태 조사결과

- 각종 게이트 등 불법비리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미실시 -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없이 하급기관만 감사 - 징계율 1%미만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 - 공무원임용령 위반, 감사공무원 2년이내 전보발령으로 전문성 결여   1. 16일, 경실련은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 감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각 기관이 업무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시적인 자체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자체감사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와 부정부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최근 감사는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적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업무집행과정상의 모든 단계를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생산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위해 윤태식게이트(패스 21채택), 최규선 게이트(체육복표사업자 선정), 파크뷰 사건(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정보화촉진기금, 다단계사업 관리 등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적법성 감사와 함께, 서울대 총장의 판공비 과다사용, 구청장의 외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의약분업, 신용카드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킨 정부시책에 대한 생산적 감사, 두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문제화되었던 정부 중요시책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된 불법행위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3. 불법·부당한 사건에 대한 감사의 미실시는 자체감사기구가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당해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자체감사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견제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할 자체감사기구가 내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체감사기구 작동원리를 위배하...

발행일 2002.09.16.

정치
정부조직개편 여야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17일 국회에서 의결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행정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여야가 21세기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주고받기식으로 진행하여 원래안에 비해 개악한 여야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개심의가 마련한 개편안의 목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재편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안은 기능효과를 반감할뿐 아니라 조직체계도 복잡하고 기형적이어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안이다.   첫째, 여야가 예산업무를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나누는 바람에 새로운 외청만 하나 더 늘려 조직만 비대해졌을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ㆍ집행기능이 분리됨으로써 일관성있는 예산정책이 어렵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총괄적인 예산기획과 예산집행을 하는 기구가 따로 놀게됨으로써 일관적인 예산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기획관료들과 예산관료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 정책조율도 어렵고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둘째, 경제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IMF체제의 효과적 극복과 경제개혁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주체조직’의 추진력과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한 이해집단간의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경제정책조정기구가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국무조정실,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장관회의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혁추진 및 정책조정이 혼선이 예상되어 위기관리체제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장하던 자연환경보전기능의 일원화, 물관리기능의 일원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환경보전기능의 경우 내무부의 국립공원관리기능만이 환경부로 이전되었을뿐 문체부의 천연기념물관리기능, 산림청의 야생조수보호기능 등 핵심사항은 오히려 기존 부처에 남겨지는 최악의 상태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물관리 기능 일원화문제 역시 개편 논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않아 상수관거의 부실공사, 관리소홀...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