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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공공 건설공사 효율화 대책 환영한다

경기도의 先보상-後착공 정책 환영한다! - ▲협의보상 ▲토지 사용승낙 등 모든 보상절차 마친 뒤 공사 시작 - 전체 공공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발생 -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위한 정책 마련 필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7월 6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선보상-후착공을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지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공공사 예산절감 정책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역시 공공공사의 예산집행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무리한 착공을 짚었다. 토지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평균 4.8년)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7월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행된 공공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추가 지출된 간접비는 총 760억원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한다. ‘오산-남사’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23억 5,000만원이 추가 발생했고,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40개월 늘어나 간접비가 44억5,200만원 추가 발생됐다. 여기에 공시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인의 50%를 차지하는 물가상승금액을 합하면, 추가로 발생한 공사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다. 공공발주 공사 80% 이상 공기연장, 공사금액 증액분 중 절반은 물가상승액 무리한 착공 및 관리부실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발행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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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명 촛불정부임에도 여야(與野) 구별없이 더 경쟁적이어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품질확보 등을 핑계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는 건설업계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실련은 예산이 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영리법인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촛불정부에서 ‘영리법인 민원·입법로비 → 특혜입법’ 토건커넥션 더욱 노골적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공사비 인상 요구를 노골적으로 펼쳐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여의도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압박을 넘어서 시설물이 곧 무너질 것처럼 시민들을 겁박(!)했다. 당연히 입법로비도 상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현재 ‘공사비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안규백, 윤관석,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이 공동주최자로 나섰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관료가 참여해 건설업계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2018.06.19.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를 발표했다. 또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13명의 국회의원과 행정부...

발행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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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❷ 영리법인의 ‘적정공사비’ 요구에 동조한 13명 국회의원에게 원하도급 공사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검증 여부 등 공개질의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6월 27일에는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연간 공공사업 물량 70조원 × 10%)의 국민혈세가 낭비될 상황이다. 오늘(7월 4일)은 공개질의 2탄으로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적정공사비’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힌 1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前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정상화 방안 후속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는 5월 31일 여의도 한복판에서 개최됐다. 건설사들의 연합단체인 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했고, 연합회 소속 산하 관계자 5,000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송석준 두 의원은 행사 중간에 축사 형식의 지지발언을 했으며, 일부 발언은 국회의원인지 건설업계 대변자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건설 단체가...

발행일 2018.07.04.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

발행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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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

발행일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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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혈세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혈세낭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5월 31일) 건설업계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헐값 발주’ 멈추고, SOC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관련 토론회 및 기자회견 개최,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제시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나서며 건설업계의 이익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 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행태에 여야가 따로 없다. 만약 이익집단 요구에 편승해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국회는 지난 5월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용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등 국회의 핵심 위원회도 업계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관료들을 우회적으로 지원·압박하고 있다. 입법부·행정부와 건설업계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건설업계 요구를 하나로 정리하면,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공사 낙찰하한률을 약 10%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적정가격으로 입찰하면 될 것을, 정부에게 인위적으로 공사비 10%를 올려달라는 전세계에서 유래 없는 기상천외한 요구를 하고 있다. 건설업계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인정하기도 어렵다. 경실련은 조만간 건설업계의 엉터리 주장에 대한 검토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끝>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

발행일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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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성남시의 ‘제대로 된’ 공공사업 공사비내역 전면공개 환영한다 - 수십년간의 갑을착취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지자체는 속히 동참하라 - -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 발주자·원청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 해소하는 초석 될 것 -   1. 오늘(21일) 성남시는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계약 총액정도만 공개되던 것에서 설계부터 하도급까지 내역서를 전면 공개한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경실련은 성남시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에게도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때문에 이번 성남시의 결정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이며, 국회는 공사비 공개를 위한 법률개정에 나서고 중앙정부·지자체는 성남시의 정책에 적극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 그간 공사비 내역은 단계별 총액정도만 공개됐다. 세부적 내역서까지 전면 공개하겠다는 조치는 성남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공개해 공공건축물의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도급내역이란 공공과 계약을 맺은 원도급건설사들의 공사비 내역이고, 하도급내역은 원도급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 내역이다. 원·하도급대비표는 원도급건설사와 하도급건설사들의 세부공종별 공사비 비교표이다.  비교를 통해 원청건설사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아간 공사비가 실제 공사가 이뤄지는 하청단계에서는 얼마로 집행되는지 알 수 있다. 소송을 통해 밝혀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하도급률은 57.5%에 불과했는데, 이...

발행일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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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벌기업의 구두해명을 베껴서 해명하지 말고 폭리원인을 규명해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의 최종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6일 이루어졌으나, 국토해양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경 법원의 간접강제 선고가 내려져서야 앓는 소리를 해가며 관련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폭리구조가 가능한 것은 정책관료들의 재벌특혜 제도유지와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백한 사실에 따른 폭리결과에조차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민자사업자가 말로만 되뇌었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비공개주장은 폭리은폐를 위한 변명이었을 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비공개 대상이고, 수천만원짜리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실로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민자사업은 공...

발행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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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도 않은 비용 첨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공사비

- 14년 전에 약속한 덩어리특혜 '표준품셈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라 - 모든 공공사업에 가격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로소득을 차단하라 경실련은 2006년 1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구-부산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5.2배,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약정이윤의 4.8배가량의 폭리가 있음을 알리면서, 현행의 민자사업방식이 가격경쟁없는 사업자선정으로 재벌급 건설업체들의 폭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제도적 특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민자사업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책관료와 입법부의 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정부고시사업에서 최저운영수입보장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통행료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비거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때문에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2배가량 비싸지만, 국민들이 공사비 및 통행료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같은 정부기관(건설교통부)이 발주하고 같은 시공사(재벌급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공통적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를 비교-분석했다. 분석대상 = 민자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 VS 재정도로 '성남~장호원 1공구' 민자도로와 재정국도 공사비 비교를 위하여 공사비 제안자(건설회사)와 공사비 검증자(정부기관)가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같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같은 건설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체결한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같은 정부기관   ▶ 건설교통부                   같은 정부기관과 같은 시공사가 수행중인, 민자도로와 재정도로를 ...

발행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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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아파트건설시공업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반드시 감리자를 공개모집해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에서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2002 건설교통부지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모집공고 시 총사업비 내역 공개는 필수적이다. 공시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업체는 이른바 ‘회사 기밀’에 속하는 예상된 총사업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 받았던 H건설사는 같은 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면서 총 117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를 공시했다. 이 공고문에는 ‘총사업비산출 총괄표’와 ‘공종별 총공사비구성 현황표’가 별지로 첨부돼 있다.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에서는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이상 총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이상 간접비),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등 16개 항목의 비용이 기재돼 있고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에는 더 자세한 48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지난 해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법적으로 분양원가공개 방침을 마련한바 있다.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을 통해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 등 총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를 줄곧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택법에 명시한 7개 항목 공개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반발하...

발행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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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우리나라 건설업 총공사비는 지난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같은 개발정책이 사업 계획·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사후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막개발로 규정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 분석은 이 같은 지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경실련은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뿐 아니라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의 정부(설계)가격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5배 이상 부풀려 결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분석은 이 같은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적 공감대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졸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06지방선거연대가 도로건설 등 막개발 반대를 핵심기치로 선거 감시·정책제안 운동을 벌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경실련은 건설산업 규모의 확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표만 좇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개발공약에서도 크게 기인한다고 밝힌다. 경실련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교부가 집행하는 국도건설공사,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없이 건교부의 필요에 따라 졸속 착공돼 수십개월 이상 사업지연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정부 잘못으로 사업이 ...

발행일 2006.09.11.

부동산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

발행일 2006.09.11.

부동산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올 초 경실련은 1월25일 개통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폭리 구조를 폭로했다. 도급내역과 자체분석한 건설사 실행원가를 비교한 결과였다. 건설사의 실행금액은 전체 공사비 1조7천360억원의 56.3%에 불과한 9천766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총 이익 규모는 7천596억원이라는 분석이었다. 도급내역서상 이윤은 1천468억원으로 5배가 넘는 폭리라는 주장이었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 공사비 산정 거품이 원인   정부가 90%의 향후 5년간 운영수입을 보장하며 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대우건설·두산중공업·대림산업·SK건설·경동산업·협성종합건업 등 8개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의 이같은 폭리의 근간에는 직접 공사에 사용돼야할 공사비의 거품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40년동안 유일한 가격산정 기준으로 신성시하는 품셈(공사비 세부내역 가격표)을 통한 원가산정방식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며 “매우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거품이 끼어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이 활용하는 시장단가 기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개정작업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연간 200조원(민자사업 20조원)이 투여되는 국내 건설사...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부담 가중

  전국 곳곳에서 도로건설공사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직전의 토건국가 공사판이 연상될 정도다. 정부는 특히 비용절감과 공사능력에서 장점이 있다며 민자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애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으며 소수의 재벌급 건설사들의 폭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전반적인 민자사업 중 고속도로 민자사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쉬운 공사여서 기획이 쉽고, 현행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원가상정에서 부풀림이 가장 심한 토공분야가 도로건설의 주를 차지하고 있어 손쉽게 공사비를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운영단계에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규모가 전체에서 30%를 웃돌고 있어 모든 자원이 민간자본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재정지원과 별개로 완공 이후 최고 90%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민간자본의 위험부담을 덜어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 혈세로 메꾸는 ‘무위험, 고수익’의 민자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교통수요예측은 민자도로건설사업의 추진여부 및 타당성을 결정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무엇보다 시설의 규모와 사업시기의 결정, 도로 사용료,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 등...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발파깎기 단가 '하청가격의 3배'

    민자사업 등 정부의 각종 도로사업에서 여전히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가격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홍보자료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로건설에서 토공사(도로를 내기 위해 산이나 땅을 깎는 등의 기초적인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 토공사의 70~90% 정도가 깎기, 운반, 쌓기이다. 그러나 토공사의 정부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 높다.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토공사 직접공사비 중 발파깎기는 39%, 덤프운반은 47%로 2개 공종에만 전체의 86%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시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아낸 공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2배 이상 많다. 실제로 주요 시공사 중 하나인 대림산업은 발파깎기 단가(㎥당 가격)를 8,336원으로 책정했지만 중소건설사 하도급금은 2,800원에 불과했다. 즉 하청단가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진 공사비를 정부가 승인해 준 것이다. 덤프운반에서도 받은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에 하청을 줬다. 공사비로 1만3백69원(토취장에서 돌을 운반한 경우)을 받아놓고 하도급자에게는 4,100원만 준 것이다. 이는 꼭 대구~부산 고속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발파깎기와 덤프운반의 합계가 70%에 이르지만 사정은 똑같다. 이는 정부의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이 잔뜩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자는 이런 품셈으로 공사비를 심사받고 낙찰률 100%에 공사를 따내는 것이다. 특히 고속도로 사업에서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 내역을 정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가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풀려진 품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품셈 문제를 지적하자, 정부는 건설원가 현실화를 위하여 품셈 개정 및 실적공사비 대상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개정 결과는 그야...

발행일 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