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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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과거 개발제한구역 ...

발행일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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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콘크리트벨트로 막개발하는

 국토해양부는 어제(5월11일)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의 강남과 서초 2개 지역과 경기도 고양원흥과 하남미사 2개 지역으로, 서울 도심에서 12~18㎞ 내에 입지하여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은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도시외곽 그린벨트는 싸게 개발하여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판단한다.  이는 서민주거안정을 빙자하여 도시도, 그린벨트도 공사판으로 만들어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된 개발일변도의 정책은 향후 그린벨트 관리정책과 도시의 외연확대를 통한 과밀 난개발을 부추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의 훼손과 난개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곳은 서울과 인접한 개발압력이 큰 지역이다.  만약 정부의 논리대로 이러한 지역이 보존가치가 낮아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도심과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으로 훼손되는 모든 그린벨트는 향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잘못된 원칙은 향후 그린벨트 불법적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는 거의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인데 광역교통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책이 없다. 대규모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서울-춘천간, 서울-동두천간 도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국지도로 확장 등은 광역교통대책이 될 수 없다. 임대주택...

발행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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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공장규제완화는 난개발과 투기를 확산시킬 뿐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실련은 금번 입법예고(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치우친 나머지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결국 국토난개발과 투기가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규제완화에 앞서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 및 개발이익환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종합의견]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제도 개선과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결과, 국토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장규제완화는, 과거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과 공장입지유도지구의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합산 적용 제외는 기반시설설치를 민간과 공공에서 모두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조치임.   - 도시계획적인 여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용인난개발과 같은 문제에 다시 직면할 것임. 즉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허용과 기반시설 설치의 회피는 도로와 학교가 없는 주택단지를 양산했으며, 이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정의 발생. 이미 공장난개발 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규제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민간의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의 방안 및 사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취득 요건인 사전거주기간의 완화는 귀농자의 농지거래 불편해소의 순기능보다는 불법적인 외지인의 농지소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간완화에 앞서 위장전입에 의한 불법적인 농지소유를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발행일 2008.06.25.

부동산
대운하, 수도권 집중에 지역난개발까지

                                                                                 작 성 : 차 진 구 (대운하감시단 국장) ⑧ 수도권 집중, 지역 난개발만 부추기게 될 텐데?  경부운하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운하와 수도권 집중은 또 무슨 연관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팔당상수원과 연결되는 한강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강의 수질과 녹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나 도시개발, 공업용지 조성 등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에 배를 띄우려면 상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야 하고, 취수의 부족한 부분은 ‘강변여과수’로 보완한다고 하네요.  취수원을 이전하게 되면 기존 ‘자연보전권역’이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 되고, 그러면 택지나 도시개발이 용이해 지고, 공장이나 관광단지 조성까지 가능해져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결국,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게 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팔당특별대책지역’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광역단체장까지 나서 ‘낙동강운하’만이라도 먼저 건설하자고 난리인 부산, 대구, 경북, 경남도 각종 규제를 풀어 운하구간도 아닌 지역까지 지역개발사업을 손쉽게 추진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님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곤란에 처한 대통령의 힘을 들어주니, 귀여움 받아 정부재정지원을 얻으면, 정치적 능력을 인정받는 신나는 일이 될 테고. 게다가 주변지역 개발로 땅값 상승에 인구유입효과도 보고, 지역 기업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산업단지 분양으로 특혜까지 제공해 주니,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될...

발행일 2008.05.27.

부동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를 중단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 주택사업으로 경기부양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최경환의원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최경환의원이 제시한 시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이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경기부양으로 건설업자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제도 시행 1년, 평가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2006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제도에 적합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 국계법으로 회귀,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경기부양하려는 목적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국계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 및 부담금의 부과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일관되어 이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여 다시금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분양가 상승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업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받아들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을 망각한 채 단순히 개발...

발행일 2008.01.23.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신도시 옆에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규모(분당·일산 지역)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은 1천7백87만평에 이른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면적(1천2백75만평)의 1.4배에 해당한다. 대대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로 인해 성남과 수원 인구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용인, 화성의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북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의선을 따라 의정부 민락,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8·31대책으로 김포신도시(1백55만평→3백58만평), 양주신도시(1백84만평→3백40만평)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59만평)과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분당과 맞먹는 5백39만평의 신도시 조성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부근은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다. 송파신도시(2백만평),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마천뉴타운(27만평) 이외에   ▲문정법조타운(23만평)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71만평)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으로 그 규모가 4백88만평 에 이른다. 일산신도시(4백76만평)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로 최근 5년간 주택공급 실적은 2백50만가구로 노태우 정부 시설의 주택 2백만가구 건설보다 높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급확대만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성급한 신도시정책이 공급확대를 앞세운 충격요법적 성격이 강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주택정책의 큰 틀을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방향...

발행일 2006.01.11.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발행일 200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