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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고시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방통위 고시 개정이 아닌 「단통법」 제4조 전면 개정하라 -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결정 환영. 하지만 단순 방통위 고시 개정은 임시방편 불과 -  - 정부와 국회 모두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통신요금 담합행위 규제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대안 마련해야 - 지난 9일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제한하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상한 33만원을 출고가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쟁을 제한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당연한 결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주도의 담합적 성격이 있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지원금 상한제의 근거조항인 「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를 폐지(개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고시내용을 개정한 것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관련조항인 「단통법」 제4조의 전면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해당 조항에서 지원금의 투명한 공시 관련 내용만 남기고, 지원금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전면 삭제해야만 진정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통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알려진 후, 국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 “「단통법」에 의해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비 절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지원금 상한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사라...

발행일 2016.06.10.

사회
요금할인 20% 제도의 허상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 즉각 개선해야 - 이통3사, 장기고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20% 제도 악용 - - 일방적인 약정 계약과 일방적인 위약금 부과는 부당 - 지난 11월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이하 요금할인 20% 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350만명을 돌파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낮아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요금할인 20% 제도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인해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앞으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통사들의 정책을 승인해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홍보성 립서비스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통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문제는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의 홍보성 정책에 불과한 요금할인 20% 제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요금할인 20% 제도를 통한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 통신사의 온라인샵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가입으로 계약하고 14개월 후 해지할 경우, 단말기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20% 선택 시의 가계통신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하였다(14개월 후 해지는 지난 8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14개월에 기초한 것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하면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할인 20% 제도를 선택한 경우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14개월 동안 약 20,878원의 가계통신비가 더 지출됐다. 4인...

발행일 2015.12.09.

사회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1% 「단통법」 폐지 원해(지원금상한제 폐지 포함) - - 국회는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강화 등의 대안마련에 앞장서야 -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단통법」은 시행되는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반대이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단통법」 폐지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응답자 81.1%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15.11.17.

소비자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발행일 2015.10.27.

사회
데이터중심요금제 도입 관련 입장

1. 20일 SK텔레콤의 ‘band 데이터 요금제’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들 모두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데이터중심요금제로 인해 통신비가 대폭 절감한다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들은 크게 체감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기존에 받던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효과라고 공공연하게 홍보까지 하고 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통신요금 인하와 「단통법」 개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면피용에 불과한 요금제를 도입·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3. 실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평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음성, 문자, 데이터 결합해서 판매하여 고비용을 지불해왔던 소비자들은 낮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데이터 관련 통신비용 부담이 도리어 증가했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해오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데이터중심요금제의 혜택을 크게 보지 못했다. 4. 실제 유사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납부하던 요금과 비교했을 때, 실 납부액 차이는 약 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기존의 가입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이 일부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혜택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가족가입연수의 합의 30년 이상이면 최대 50% 기본요금을 할인 해주던 ‘온가족할인’의 할인율을 최대 30%로 하향 조정했고, 장기가입에 대해 요금을 할인 해주던 ‘약정할인’까지 데이터중심요금제와 결합은 불가능하다. 5. 정부는 가계통신비용을 대폭 경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향후 이동통신 서비스가 음성, 문자 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

발행일 2015.05.21.

사회
이통사 배만 불리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사실상 담합으로 이통사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단통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즉각 개정해야 - 2015년 1분기,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 - - 유통구조 개선, 요금 적정성 평가 등으로 통신비인하 유도해야 - 1. 지난 6일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 시행된 2014년 4분기에 비해 이동통신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이 감소했다. 2. 「단통법」은 소비자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 결국 예상됐던 이통사의 마케팅비용 감소와 영업이익 증가라는 결과만 초래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이통사들의 이익만 안겨주고 시장 경색과 소비심리 하락만을 지속시킨 「단통법」의 대폭 개정을 주장한다. 4. 「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이동통신 사업자 간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정부가 발표하는 보조금 상한제 발표 주기인 1주일을 주기로 새로운 소비자차별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통신비 인하 없이 단말기 구입가격 상승만 존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손을 놓고 성과만 치켜세우고 행정적 편리만을 위해 전담단속반 신설만을 계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목적했든 간에, 실제 발생한 결과에서는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통신시장에서의 1위사업자의 지위가 유지강화되는데 기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6.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

발행일 2015.05.08.

사회
방통위 단통법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

방통위의 무분별한 단통법 단속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이익급증 - - 방통위는 단속 강화가 아닌 실효적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 1.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단말기유통조사과’라는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만 감소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단통법」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분별한 「단통법」 관련 단속 계획을 중단하고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단통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3.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4. 실제 지난 주말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의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업체들은 경쟁보다 안전한 암묵적 담합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대폭 축소되게 되었고 소비심리와 시장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다. 이 와중에 통신사들만이 전년기 대비 급증한 이득을 취득하였음이 발표되기까지 하였다. 5. 이러한 담합의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단말기를 살 때 보조금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차별이 많이 해소됐다”는 성과만 치켜세우고 있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책임한 폰파라치 제도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단통법 단속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단통법」의 전면개정에 앞장 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발행일 2015.04.28.

소비자
[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

발행일 2015.04.22.

사회
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에 대한 입장

보조금 상한제 폐지하고, 소비자 피해 방치하는 「단통법」 즉각 개정해야  - 소비자 편익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시장의 경쟁을 통해야 - - 경실련, 4월 중 「단통법」 진단 토론회 개최 예정 -   1.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30만원이었던 지원금을 3만원 올린 것이다.   2.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는 전혀 무관하다.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무관하며, 시장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통신업자들의 현재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의 통신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금 상향 조정을 소비자권익증진과 무관한 정책으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단통법의 대부분의 규정들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4.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단말기 자체 가격의 인하나 통신요금의 인하를 경험하지 못했고, 오히려 담합적 성격이 있는 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기존에 받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선보상제, 각종 포인트제도 등이 불법보조금 소지가 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폐지되기도 하여 「단통법」은 통신사의 담합을 조정하며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5.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사안은 시장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결정돼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은 도리어 시장의 냉각과 소비자의 권리 침해만을 야기하고 있다. ...

발행일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