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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23.07.13.

정치
[공동대응][성명]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수억, 수십억대 주식 못 팔겠다는 고위공직자는 공직 맡을 자격 없다! - 권익위와 대법원은 주식백지신탁 불복에 단호히 대처하라 -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불만민원 처리 자처 말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에 의지를 보여라.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주식매각 혹은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권익위와 대법원가 단호하게 대처하고 인사혁신처가 주식백지신탁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식백지신탁 명령에 불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 처리 받은 데 이어,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약 92.6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희건설 창업주 장녀인 배우자 소유 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올해 2월까지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처분 혹은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올 3월 총 68.4억원 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시 작년 재산공개에서19.9억 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했고, 이 중에는 바이오기업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해당 바이오회사의 모기업을 심사한 정부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가처분 혹은 백지신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을 이용,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올 3월 재산공개에도 총 15.7억 원의 주식 자산을 ...

발행일 2023.06.22.

경제
[공동성명] 우리금융 손태승 DLF 징계불복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책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대법원의 손태승 판결, 지배구조법의 형식논리에만 집착하여 금융 규제의 기본 구조 망각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과 ‘준수’를 억지로 구분하는 것은 편협한 법해석에 불과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책임에 면죄부 부여하는 금융위 TF 논의도 재고해야   1. 지난주(12/15) 대법원은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함으로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4047 판결).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상 그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문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관한 법리를 망각한 채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문언을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함으로써 ▲이 법의 입법 취지나 금융감독 이론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점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운영실태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보완적인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크게 개탄한다. 우리들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금융사고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검토하는 개선방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논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발행일 2022.12.19.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사회 정치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발행일 2022.01.20.

소비자
업체별 GMO 수입현황 공개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년 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년 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총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

발행일 2016.09.21.

사법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 어제는 또 다른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법조계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해 사법 불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은 엄정조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정운호 대표에게 차량과 금품을 받은 사실과 미인대회에 딸의 수상을 위해 브로커를 매수했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한 법원행정처 판사, 전관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전 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의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법부는 가장 엄격한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위 판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는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상고법원을 추진을 강행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사법 불신 근절 불가능하다. 어제(5일), 부장검사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비위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

발행일 2016.09.06.

정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은 일체의 상고법원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대법과 증원, 하급심 강화 등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상고법원 도입 법안 자체가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이용해서라도 상고법원을 통과하려는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위헌적인 제도다. 상고법원이 4심제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에 일반 법관을 별도의 조직 소속 판사로 임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 법관은 국회 추천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또 한 번 인사검증을 거친 뒤 최종 임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검증위원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 임명에 국회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가 규정된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적 통제절차를 회피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원리를 위반된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의 분류기준도 여전히 불명확하다. 수정안에선 중형 선고 사건, 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건 등을 대법관 필수 심판 사건으로 추가했으나, 형량에 근거한 기계적 분류일 뿐이다. 대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전관예우를 부추길 것이다. 또한 수정안의 ‘직권이송명령제도’는 상고법원제도에서 4심 비난이 된 특별상...

발행일 2015.11.25.

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안소위에서 국민과 합의 없는 졸속적인 상고법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는 결단을 내릴 때이다. 상고법원은 상고법관 임명 등에서 위헌성을 가지고 있고, 사건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일 수 있어서,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소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더욱 허비하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뿐이다. 상고법원 법안은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상고법원 법안이 국민들과의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말해준다.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을 회피하고자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절차를 추진하였다. 국회의원 과반수인 168명이 상고법원 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대법원의 힘을 과시하였으나, 상고법원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정은 없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올 상고법원제도를 19대 국회 막바지에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불신, 전관예우, 특히 대법관의 전관예우에 기인한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는 고육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없애면, 법원 전체의 전관예우를 없앨 수 있다. 나아가 국회는 국민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하급심 강화, 대법관 증원, 전문법원 증설 등을 논의할 때이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경실련>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회의 사법개혁을 위한 분발과 노력을 ...

발행일 2015.11.24.

정치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상고법원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제도로 판단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제도의 조삼모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합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를 법사위 1소위 회의에 기존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의 지방법원장들이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채 3주도 안 되서 기존 상고법원 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고법원안이 처음부터 국민의 공감대 없이 마련된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상고법원을 추진하겠다는 양 대법원장의 ...

발행일 2015.10.28.

경제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대법원 변론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법원이 대형유통업체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서민상권 보호 등 공익을 위해 판결할 것을 기대한다! 의무휴업은 재벌의 유통 장악을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대형마트들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려는 핑계일 뿐   1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규제의 허용여부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될 법리가 제시될 예정이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013년 기준 27.4%,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이들 대다수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상인이다. 지역 골목상권은 대형마트, SSM 등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잠식되어 중소상인이 발붙일 수 있는 영역은 날로 좁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이 잘못 내려질 경우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숨통마저 조여질 위험에 처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는 서민상권을 붕괴시키고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에게 집중되어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골목상권마저 재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은 그동안 적절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 닫는 중소상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자체라도 나서 규제를 해야만 했다. 의무휴업은 유통부문에서의 재벌집중화를 막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대형마트 측은 시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면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몰락한다면 서민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 이 경우 한국경제는 대형마트 규제로 위축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대형유통업체들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일 2015.09.21.

정치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 정권 눈치 보기, 상고법원 통과를 위한 대법원의 꼼수 -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2012년 대선개입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항고심에서 인정한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본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야당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한다. 이에 대법원의 역행을 비판하며, 서울 고등법원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은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외면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인 ‘425지논’, ‘시큐리티’의 증거능력은 충분하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첨부파일은 ‘업무일지’의 성격이 명백하다. 결정적 증거인 첨부파일은 당사자가 필요한 내용을 계속 추가, 보충했다. 또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내역과 실적을 반복적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이 일부 담긴 점과 작성자가 법정에서 해당 파일 작성 부인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업무일지’의 성격을 협소하게 바라보고 결정적 증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시 고등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소극적 판결이다.   둘째, ‘425지논’, ‘시큐리티’ 뿐만 아니라 최소 11만개의 증거들도 대선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 트윗들은 1심에서는 11만개, 2심에서는 27만개가 인정되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아직도 80만개를 주장한다. 이 정도의 증거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들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다. 결과적...

발행일 2015.07.17.

정치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며,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도 자의적이고 모호합니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합니다. 2.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이에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박상기(연세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관희(경찰대학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홍석(경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광택(국민대 명예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은기(서강대 교수, 환경법학회 회장), 정하중(서강대 교수, 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상규(한양대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신양균(전북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동훈(세명대 교수, 전 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선택(고려대 교수), 신봉기(경북대 교수), 황도수(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등 원로· 중진·소장 학자, 다양한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 100인이 참여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문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발행일 2015.07.15.

정치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 이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이 든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6월 국회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조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  상고법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서울변회는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4월 법학자들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한변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변호사 37%만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하였고, 전체 변호사 51%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제도에 찬성하였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 둘째,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상고법원제도는 4심제 하청법원제도다. 국민들은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변형된 상고법원은 대법원 아래의 법원일 뿐이다.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다. ...

발행일 2015.05.21.

정치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 상고법원 아닌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관 수 증원’ 필요(65%)   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양질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상고법원은 사실상 4심제로,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2. 설문조사 기간은 3월17일(화)부터 3월31일(화)까지 15일간 실시했으며, 법학자 120명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   4. 오늘날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 충실화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 독립)’(45명, 37.5%)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 33명(27.5%), ‘하급심 판사 증원 등 하급심 재판 충실화 18명(15.0%)’등으로 나타났다.   5. 상고법원 안의 핵심은 대법원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국민의 재판 청구권...

발행일 2015.04.16.

부동산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인천국제민자고속도로 정보공개판결을 환영한다 - 혈세낭비사업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난 10월27일 대법원(주심 이상훈, 재판장 전수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명세서(내역서) 등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토해양부에 대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0두2464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995년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률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그 상징성이 크다. 경실련은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되어 오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민간사업자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정부는 경전철 사업을 비롯, 현재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과장된 수요예측을 통한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민간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으로 인해 결국에는 막대한 적자를 국가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는 혈세낭비 사업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 경전철 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완공을 했거나 앞둔 경전철 사업들은 모두 다 사업협약 체결 당시 교통수요(사용량)를 부풀려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억지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의 경우에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용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아, 1건의 잘못된 민자사업만으로도 지자체의 파산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허울좋은 민자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베일속에 가려진 철저한 민자사업 ...

발행일 20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