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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

발행일 2018.09.06.

사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반부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워회에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반부패 전담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활동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선공약사항이었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계획이 공약발표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새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나 검찰개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새로운 사정기구 설치나 특정 기구의 개혁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12대 반부패 정책과제를 제시했던 반부패 5개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공약사항이자 촛불민심의 요구인 <국가반부패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반부패전담기구>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즉각 반영하여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 구체화를 촉구하는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당시 권한에 제한은 있었으나 국가반부패전담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등을 운영하는 등 어느 정권보다 범정부...

발행일 2017.07.04.

정치
정부조직개편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등을 골자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 보니 시대흐름에 부합한 조직개편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토대마련, 미래 먹거리 확충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개발주의 시대의 정부 주도형 성장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함으로써 경제 운용의 효율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장주의 담론에 치우쳐 있으며, 복지, 노동 등의 분야와 불균형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힘 있는 거대 부처의 탄생은 부처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시켜 활발한 정책담론을 통해 정책오류를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지난 시절 IMF 위기를 초래했던 재정경제원의 부처 위상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제부처의 위상 강화가 복지 공약의 실천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면서 ‘공...

발행일 2013.01.31.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비리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최악의 국정책임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이번 특별사면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인 최측근 챙기기를 넘어, 법치를 무너트리고,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는 한편,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범죄가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심히 망각하였으며, 자신의 측근을 특별사면을 통해 비호한 것은 재임 중의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이 퇴임이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일 2013.01.29.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하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미 특별사면안의 심의를 마쳤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바대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 대통령의 측근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비리·부패에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비호하는 비도덕적, 반윤리적 행위인 특별사면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힘없고 아프고 억울한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오만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특별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조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

발행일 2013.01.28.

정치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 단체들은 요구서를 통하여 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 반부패 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패극복을 위한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반부패시민단체 요구>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합니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애쓰시는 박근혜 당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2012년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

발행일 2013.01.17.

부동산
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사비 산정기준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열어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실적공사비 도입, 투명한 사업비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고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보다 앞선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경제보다는 건설업계만을 이익을 대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하였듯이 또다시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제도(특혜규제)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재건축 등의 특혜에 이어 또 다시 토건국회․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개선 방안 제시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구와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턴키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 중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Pass or Fail)’을 사용한다. 즉 그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해 온 ‘가중치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2002년 12월경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중앙정부뿐만 아...

발행일 2012.11.27.

정치
[기자회견]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1.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성명>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관행화된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부패 법제를 요구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결국 약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부패 극복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기뻐하거나 성과를 축하할 수 없는,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캐면서 자신들은 마치 부패 문제에 한 치도 틈이 없을 것처럼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반부패 성적표는 어떤가? 그동안의 개선 추세는 꺾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6점을 얻은 이래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반부패 기술전수를 받던 부탄 왕국보다도 뒤지고 있으며, 다른 지...

발행일 2011.06.27.

정치
[토론회]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 제정운동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2부 토론회는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 중심기구로 재정립 및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의 설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관리 체계의 정비,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 ▲ 전‧현직 공직자의 효과적인 이해충돌회피제도 마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 비리가 속출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은 부패와의 전쟁은 일시적 사정바람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총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의 일상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반부패관련법과 제도, 기구, 문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4. 마지막 ...

발행일 2011.06.23.

부동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부동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있나?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척결 의지 있나?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왜 이행되지 않는가?  ․ 권익위는 경실련의 부패신고에 왜 답이 없는가? ․ 이재오 위원장은 토건부패척결에 나서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009년 3월, 15년간의 부패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부패사건의 많은 부분이 건설 관련 분야에서 발생했다. 건설 분야에서 부패사건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부패를 통해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반면 그 처벌수위는 경미했기 때문이다. 하여서 경실련은 두 차례(9월 17일, 11월 10일)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사법 처벌강화와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고 관련자들의 부패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3월 25일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의 개선 및 대안입찰제도의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권익위는 부패척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실련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설산업 부패척결의 의지를 부패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턴키 및 대안입찰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왜 이행되지 않고 있나?    지난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워회)는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턴키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턴기 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패행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일괄입찰(턴키)과정에서 부당한 로비와 전문성 및 가격담합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

발행일 2010.04.12.

부동산
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분석 발표하였고, 금일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사들 에게 20~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를 주는 특혜제도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0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설계심의방법 개선,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등 제도의 개선을 2006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 공공...

발행일 2009.11.18.

정치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속속 검찰에 포착되면서 사건의 파문이 전ㆍ현 정부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불법정치자금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광재 전 비서관, 장인태 전 차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에도 현 정부와 관련된 추부길 전 비서관, 천신일 회장까지 전ㆍ현 정부 인사를 망라한 광범위한 불법로비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지방 기업인이 연루된 공직부패 사건일 뿐’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한 기업인이 사업을 위한 불법로비의 수준으로 애써 수사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금품살포 비리의혹은 전 정부를 넘어 현 정부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거대한 금품로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그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수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현 정부 관련 인사가 대책회의를 열고 참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외에 수사 진행에 따라 다수의 인사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전ㆍ현 정부 인사과 관련된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앞에만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해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검찰은 촛불시위 사건 수사,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진행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실 이번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도 각종 비리의혹만 거론되다가 수사 종결 시에는 개인 비리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권실세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발행일 2009.03.24.

정치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한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를 반대하고, 새 정부가 반부패 투명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1로 세계 43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OECD국가 30개국 가운데 25위의 부패후진국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선진화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폐합,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 등 오히려 부패방지 제도의 후퇴와 실종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구의 통합이 아니라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청렴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된 원인은 기능과 권한의 제약에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행자부에 속해 있던 공직자윤리기능의 이관과 정부 반부패기능의 청렴위로의 통합,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을 통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부패와 투명성은 정권을 뛰어넘는 국민적 요구이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들을 새로운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발행일 2008.01.22.

부동산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0점 만점에 5.0을 기록 총 1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9.4점(5위)과 8.3점(15위)을 기록했다. 이들 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부패통제기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부패관련법 등 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부패수사국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부패도 신고,접수하고 수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관련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독 직속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를 설치해 부패방지 활동을 한다. 염정공서 역시 부패사건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할 수 있다.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그들의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명령, 지침 등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모든 기록, 문헌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도 있다. 공서에 제기되는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민간이 참여하는 고충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들이 공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업무 관련 기관은 다양하다. 국가청렴위를 비롯해 감사원, 대검찰청 및 경찰,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 및 행정자치부의 정부...

발행일 2006.08.07.

부동산
막개발을 부추기는 부패 고리 - 지자체 건설 비리 ‘점입가경’

  택지보상 노려 공무원 땅투기... 특정업체 밀기 불법 수의계약    뿌리깊은 건설비리·부패는 출범 1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성적표에서도 증명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감사 결과는 비리의 핵심이 건설·부패에 있음을 확인해 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 특혜의혹, 위법한 관급공사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 계약했다. 그 중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체결하는 등 모두 31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충북도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3억원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나눠주기식 물량배정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알고서도 모른척’ 입찰비리   울산시 남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도급 금액의 70~80%에 불법 하도급 해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당초 입찰공고와 다른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의 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