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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부자감세 세법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수정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등 인상해야 - -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과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특례저율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경제적 양극화 심화시킬 것 - 이번 달 초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어 진행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올해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금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재벌대기업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까지 40조원가량 세수가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아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먼저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와 관련하여 윤석열정부는 최근 10년간의 물가와 소득 및 주택가격과 결혼비용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여세공제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가구는 가구소득 상위 10% 이내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인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에 따른 조세혜택은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됟다. 특히 가구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모가 아니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50대 이상 가구주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번 결혼자금 증여공제 신설은 출산장려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잘 포장된 “부자(富者)들의 부자(父子)를 위한 부자(富者)감세”일 뿐이다. 따라서 가구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은 전혀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은 마땅히 철...

발행일 2023.07.28.

경제
[기자회견_예고]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돌봄공공연대, 재벌개혁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의 선전전 문제점 비판 기자회견 기재부 언론 배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2. 12. 06. (화) 10:00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 지향의 정책기조는 세제개편안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연일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활력제고라는 이유를 들면서, 재벌과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와 귀착효과를 강조하지만, 이제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종부세 금투세 법인세 등의 설명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중산층과 서민에 전가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서민증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더욱이 소수의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재부 보도자료는 정확한 팩트체크 없이 교묘하게 재생산되어 감세 논리 강화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긴급행동은 기재부의 선전전,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제개편안 강행을 저지하는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

발행일 2022.12.05.

경제
[기자회견]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민생·복지 외면하고 재벌만 보는 정부에 맞서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예산 확충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긴급행동 돌입 일시 장소 : 2022. 10. 1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복지 지출 확대와 세제 정상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회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소득 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시행을 선언했고, 이를 7월 세제개편안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결국 9월 국회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 경제, 특히 가계 민생 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이어지는 보유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는 위기 대응은커녕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뿐입니다. 다른 세원 확보 계획 없는 부자 감세와 기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 저복지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는 필연적입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해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시작합니다. 10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긴급행동의 취지와 향후 사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 발언 ● 취지발언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부는 최고세율 25%인 법인세를 22%로 인하 의지를 밝힘.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이유이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는 성과가 없음을 확인함.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747 정책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법인세 26조 7천억 원 등 합계 ...

발행일 2022.10.19.

경제
[논평]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서민과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이 건전재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지출 재구조화 이전에 재벌과 부동산 투기꾼 감세 철회 필요 - -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 삭감은 부동산 투기꾼 보조에 불과 - - 국회는 예산안 심의 철저히 진행해야 -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3년 예산안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639조원으로 올해 예산인 607조7천억 대비 5.2% 증가에 불과하여 그 증가 폭은 최근 6년 중 가장 작은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Covid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증가하고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금리와 환율 및 물가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재구조화’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우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안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원이나 삭감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영구주택·국민주택·행복주택 등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원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의미로서 주택 임차료 등 주거비용 상승을 촉발하여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침식하게 될...

발행일 2022.09.05.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혜택이 크지 않음. 구체적으로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즉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3.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약 12만 6000원 수준)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재벌 등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대기업 1개당 연간 약 400억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총액기준으로나 개별기준으로나 모두 재벌 등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여짐. 4. 특히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0년 약 1...

발행일 2022.08.19.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

발행일 2022.08.17.

경제
[성명]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재벌기업, 다주택자, 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정부의 세제개편안 우려한다 - 재벌기업 특혜 법인세율 인하, 부동산 투기조장 종부세 완화, 재정건전성 고려 없는 무대책 감세기조 규탄 - - 국회라도 영세 중상공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해야 - 어제(21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재벌특혜·규제완화·부자감세’로 요약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이어, ‘재벌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 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안 제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러·우 전쟁 및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위기 속에서 내세운 새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의 기대와 희망은 커녕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OECD의 2020년 권고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바,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전이되면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세정책으로 보기도 어렵다. 먼저 정부는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하였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결국 전체 기업 수에 비해 매우 적은 재벌기업 등 특정 대기업의 세금 감경 특혜일 뿐이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통한 투자와 소비의 진작을 추구한다고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그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국회예산정책처(MB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효과 및 귀착효과, 2014)에 따르면, 과거 MB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간 총 2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 규모(약 23조 원)는 직전 4년간(200 5년~2008년)의 투자총액(약 33조 5000억 원)보다 10조원 ...

발행일 2022.07.22.

경제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연말정산 논란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 부자감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 여야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 나서야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 필요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어제(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 했다. 주요 내용은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함께 맞물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차후 공제수준・항목을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본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의 충당을 서민증세라는 형태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데서 그 근본원인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감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과 대기업들에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유보액 누적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증세없는 복지’라는 고스러운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지재원의 충당을 기존의 실효성없는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아닌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

발행일 2015.01.21.

경제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 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이하와 같다.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정책기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지 ○최경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과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첫 번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인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일 때는 소득주도 경제이며, 부의 관계일 때는 이윤주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심화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내유보금이 가구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중손실이고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발행일 2014.11.18.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개최 -서민증세와 재정건전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4년 11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대)가 세제개편안 평가 발제를, 김유찬 교수(홍익대 세무대학원)가 예산안 평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진 본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태일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오건호 운영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 임언선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이 참여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훈 교수는 ‘조세정의 및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바라본 2014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바람직한 세제를 △효율과 공평에 부합한 세제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부합한 세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는 정책적 조세로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했는데 우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조세공평에 반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부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소득과 임대소득의 차별의 문제로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집행하고 있지 않은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임대소득 강화는 일시적으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전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공제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로 인해 제도 도입 취의 본질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공평성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율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불확실하고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재정적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증세분위기로 볼 때 현실적...

발행일 2014.11.05.

경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1 : 부자감세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①:부자감세 서민증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소득 배당자에게 9천7백억원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25%흡연자, 상위 25%보다 1천7백억원 더 부담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1천5백억원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조세형평성 훼손 △소득재분배 왜곡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배분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분석 결과 1. 부자 감세 ① : 배당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7백억원 감세 혜택      ❍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발행일 2014.10.06.

경제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에 대한 입장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은 명분에 불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없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안돼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오로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우회증세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은 세수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 역시도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 부총리 발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주민세 인상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이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현행 지방세 구조에서는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이 주지 못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이고, 그 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총 조세 중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0:20이며, 지방세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 비중도 역시 지방세 37.0%, 세외수입 17.9%, 지방교부세 21.6%, 보조금 23.5%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45.1%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은 손쉬운 주민세 인상 등의 지방세 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자립 확보는 어렵다. 둘째,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담뱃값 책정은 오로지 세수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작년 국세수입은...

발행일 2014.09.18.

경제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 먼저,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다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고, 그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으로 지방정부 한해 예산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근거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가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복원,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지방세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방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반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진입했으며 갈수록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으...

발행일 201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