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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20230720_경실련_보도자료_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서울 지방의회(의장) 질의서 발송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안 지킨 24개 서울 지방의회 의장에게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7월 20일 서울 지방의회 중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의회 및 △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중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회 등 24개 의회(지방자치법 43조 4항 위반)에 그 사유와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9개 의회가 소속...

발행일 2023.07.20.

정치
[공동성명]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회기중 골프모임, 서울시의원들은 1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결례를 책임져야한다 유정인·이봉준 외 1명 서울시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부터 10일까지 31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하였고 이를 위해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의결한 바 있다. 2023년 04월 14일 데일리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힘 서울시당 지도부가 예산결산위원회 임시회 기간 골...

발행일 2023.04.24.

정치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분석발표]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겸직의원 4명중 1명꼴 서울시의원 중 108명(96%) 겸직, 이중 보수신고 의원은 29명(27%) 구의원 중 227명(53%) 겸직, 이중 113명(50%) 평균 4,611만원 신고 겸직으로 부동산 임대업 신고한 의원은 28명, 평균 4,972만원 신고 서울시의회·25개 구의회는 겸직 실태 및 심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방의원 외부수입 엄격히 제한하고, 불로소득 취하는 임대업 불허하라! - 기자회견 식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현황 발표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내용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의 응답 1. 경실련은 지방의회의원들의 겸직신고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얻는 외부수입과 임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발표함.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 우선,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 취득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거래 금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3.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총 112명, 25개 구의회의원 총 427명임. 조사 자료는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내역 자료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겸직현황 및...

발행일 2022.10.27.

부동산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

발행일 2020.07.02.

정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해야 한다        오늘(26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14일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서울시의원의 월정 수당액이 지나치게 높아 다른 지역 지방의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마땅히 행사하여야할 권한이며, 경실련이 요구하였던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재의요구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재심의에 들어가는 서울시의회가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하기를 재차 촉구한다.    지난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사항은 위원회 구성과 법적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보수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되어있다는 점에서 시민은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독자적 심의없이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를 갖추었고, 서울시의 재의요구권 발동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재심의의 기회를 갖게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민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서울시의원 의정비를 연 5000만 원이하로 재조정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길 바란다.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발행일 2006.04.27.

정치
서울시의회, 의정비 6804만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오늘(14일), 서울시의회는 운영위원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서울시의원 의정비 6804만원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서울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는 재적 59명 중 찬성 52표/반대 3표로 표결됐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서울시의원 의정비는 사전 검토나 심의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1차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것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과정과 책정기준은 경실련이 여러차례 지적한대로 서울시민의 의사가 배제된 결정이고, 법적 기준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지방의원과 역할이 다른 국회의원 및 서울시 간부 공무원 평균 급여를 주된 근거로 했고 또한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어려운 측면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사항에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잘못된 의정비 책정 금액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재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길 경실련은 수차례 요구하였고, 서울시의원 의정비 심의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방청 모니터 한 결과 운영위원들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회의록 공개에 관한 부분들을 주관심사로 보였고,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준들이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객관적인가, 타당한가의 논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11일 제출했던 공식의견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운영위원회 자체의 독자적 심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시 운영위원들은 방만하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

발행일 2006.04.15.

정치
서울시학교급식조례 제정, 이제 걸림돌은 없다.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자치입법청구권을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라. ○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청구인 대표인 배옥병 대표를 비롯하여 146,258명의 서울지역 유권자가 참여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 서명지를 제출하였다.  작년 10월 1일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0월 28일 학교급식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을 가진 뒤 5개월 동안 서울의 44개 민주시민 단체와 25개 기초자치구별로 구성된 조례제정운동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대대적으로 조례 제정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였다. 우리는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면서 단결된 서울시민의식을 바야흐로 세상에 빛내게 되었다는 감동과 기쁨에 넘쳐 있었다.   ○ 14만 명의 서명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힘을 모아냈으며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뜻을 담은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에 너무도 당당하고 가슴 뿌듯했으며 아름다운 시민운동의 역사적 획을 긋는 이 중대한 일을 해 냈다는 긍지를 얻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24,476명의 청구인명부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우리는 법적 보정기간 5일내로 17,691명의 부족분을 채워야 했다. ○ 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내용이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깊은 사랑과 염려로 추가서명에 동참하여 보정일 불과 하루 만에 서울시민 1만 여명의 청구인명부가 만들어졌으며 보정기간 5일 동안 무려 61,121명의 청구인명부를 모아낸 것이다. 학교급식을 바꾸겠다는 서울시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재 단결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 우리는 오늘 보정전 무효처리청구인명부 6,218명중 유효판정을 받은 5,980명과 보정 청구인명부 6...

발행일 2004.05.10.

정치
서울광장 사용하려면 시장 허락을 받아라?

  4일 정오, 서울시가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춰 지난 1일 개장한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는 락밴드의 공연 등으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시청 정문 앞에서는 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한 규탄하는 작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경실련을 비롯한 도시연대, 문화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시연대 강병기 대표는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시청 앞 광장이 조성된 것을 자축하고 싶지만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광장은 시민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만 지금 조성된 잔디광장은 광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서울시가 광장이 잔디로 조성해놓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병기 대표는 조례가 이대로 제정이 된다면 광장 이용의 칼자루는 시민이 아닌 서울시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한 설계안에 '빛의 광장'으로 당선되었던 서 현 교수(한양대 건축대학원)는 "서울시가 심사위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1년이 넘게 준비해온 작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서현 교수는 "빛의 광장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민위원회까지 구성해 당선시킨 설계안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린 서울시의 행태에 화가 치미는 것이다"라며 서울시의 독단적 행정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잔디광장 조성에서의 서울시의 독선적 행정 집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김형진씨...

발행일 2004.05.05.

정치
재건축연한은 서울시와 시의회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는 당초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의회에 제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조례가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억제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조례의 취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 기준연도를 지난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여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절충이라는 명목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82년 1월1일∼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던 당초 조례안보다는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되지만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의결한 수정 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절충안 추진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서울시와 시의회 양쪽을 절충한다는 차원에서 1년을 앞당기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이처럼 재건축연한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면 이후 진행될 각종 부동산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나쁜 선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단지 서울시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값 안정과 투기억제라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부동산가격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목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관...

발행일 2003.12.11.

정치
서울시의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지난 9월 4일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재건축연한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조례가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무분별한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바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이 조례는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청회가 재건축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수렴이 아니라, 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시의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차원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가 내집장만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청회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려는 개개 서울시의원들의 입장과 의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례를 대폭 완화하는 데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집회, 면담, 항의메일 보내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반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수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하며 더이상 주택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민의를 대표하여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한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10.30.

정치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 등의 재건축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정책, 도시관리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행정의 신뢰성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좋은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조례를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9월15일)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발행일 2003.09.15.

정치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총 26개 단지 2만3,717가구)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시 서민들을 위해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조례안이 이제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업성에 기초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형평수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주택건립은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재개발시 임대주택건립을...

발행일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