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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발행일 2024.04.23.

정치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3.22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이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 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먼저,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 11건 (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 9건(비례...

발행일 2024.03.28.

정치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혼란에 빠뜨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선관위는 4년 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임이 명백하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거대양당의 권리남용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배정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군소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며,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특히, 거대양당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핑계로 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행 선거법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대양당의 태도와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 보기 어려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지 말 것, △더 이상의 위성정당 창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

발행일 2024.02.22.

정치
[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2020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정당으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도가 잠탈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4월 7일, 청구인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로부터 3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다시 정의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다. 21대 총선 이전에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 받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배분받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여 순전히 의석수의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당 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뿐...

발행일 2023.02.28.

사회 정치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발행일 2022.01.20.

정치
선관위 의석수 300석 제안은 정치권 기득권 보장하는 것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부를 만나 19대 총선의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칙 21조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인구 편차의 가이드 라인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오로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다. 인구 편차나 인구 하한선, 인구 상한선 등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를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총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이나 다름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를 책임져야할 선관위로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이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는 것은 올바른 ...

발행일 2012.02.22.

정치
검찰 수사결과 의혹해소 못해,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해야

  검찰은 오늘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수사를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수사결과는 국회의장 전 수행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씨의 공동범행으로 결론 맺었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해 투표율을 줄일 수 있다면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공모씨의 친구인 차씨의 IT업체의 도움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IT업체 대표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천만원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윗선의 개입여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때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은 과연 이번 사건의 배후는 없었는지의 여부에 쏠려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후에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몇몇 이들이 단순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는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모씨가 사건의 공모한 공범이었다는 사실과 이번 범행의 댓가로 돈이 오갔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이전 경찰의 수사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여전히 윗선 개입의 흔적과 사건의 전말 등의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구식 의원까지 소환하였지만,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전 비서인 공씨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들은 적이 없다는 본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청와대 수석이 경찰청장에게 사건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사실이나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에 ‘비서 ...

발행일 2012.01.06.

정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의 발언,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정부가 개입해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등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치 않고 꺼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 확대를 부추기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이 장관의 관권선거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선거감독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에 대해 즉각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장관의 문제성 발언이 여당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권선거 실행 의사를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는 고발이 접수된 후 뒤늦게 조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법적절차를 밟음으로써 정부 관료의 선거개입 논란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논란은 故 노 前대통령의 재임시절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故 노 前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으로 선관위는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으로 선거중립을 요청한바 있다. 故 노 前대통령의 당 지지발언에 비하면 이달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불러모아놓고 지방선거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더욱 확실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달곤 장관은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이 장관의 역할은 공정한...

발행일 2009.06.24.

부동산
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해명요구

   - 신규재산등록의무자 161명 중 65명(40%)이 신고내역 변경  - 신고내역 변경 중 신규(추가)신고 51%, 가액변경 34%  - 가액변경 신고 중 가액축소가 77.2%, 증액신고 22.8%   - 후보 때 등록한 재산 25건(15%), 의원당선 이후 삭제   지난 7월 2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신고는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재등록 18인 포함), 17대 국회 퇴직의원 152인, 퇴직 직원 2인 등 총 315명 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18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이번 신규등록의무자 161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는 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비교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직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등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또는 허위로 재산등록을 해서는 안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발행일 2008.08.05.

정치
대선자금공개촉구를 위한 시민집회/거리행진

말로만 사죄? 다 필요없어!   시민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정치개혁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주말부터 대선자금 공개 관련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28일에는 경실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선자금 공개 촉구 집회를 갖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정치자금 문제 등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K 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례없이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정치권에 일반화되어있는 검은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점 등이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28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들은 대선자금 관련 말바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계속하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인주 서울흥사단대표는 "지난 대선때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겠다고 약속한 각당 후보들이 선관위에 허위신고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러면서도 말바꾸기, 변명으로 발뺌하다가 상황이 몰리니까 사죄, 사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말뿐인 사과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해나가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사실대로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동흔 정치개혁국민행동 사무처장은 "정치권은 정치자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 후 재발방지를 공언했으나 이를 한번도 지킨 적이 없다"면서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사와 열린우리당사를 차례로 돌며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대선자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발행일 2003.10.28.

정치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

발행일 2003.10.22.

정치
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변질되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선관위의 개정 시안은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어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고, 이제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성 정치권의 반발을 인식해 결국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개정의견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에 있어 기성정당에 비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대선 후보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군소 정당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진 군소 정당에서는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후보난립은 선거권자 추천인 수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추천인수의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나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등에 대한 국가 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한정한 것 역시 신진 정당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기성정당만을 배려한 조치이다...

발행일 2002.09.09.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

발행일 2002.07.30.

정치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불법운영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야 3당의 2000년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선관위 회계보고가 탈법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한다. 여야 3당은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직원 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계보 고서상의 직원 급여명세서를 조작하였고, 화환대금이나 당사의 전기요금 마저 허위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지급되지 않은 억대의 판공비를 지급했다고 보고하였다 한다. 각 정당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반 성은 커녕 `착오가 있었다`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사용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무원칙하게 법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탈법행위요, 국민혈세를 임의로 사용한 만큼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로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정치자금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 세로 조성되어 정치발전 차원에서 각 정당에 지급되는 만큼 인건비 등 9 개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 책임자는 보조금에 대해 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후원금 등 단순 정치자금과는 달리 국고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조작하였다 면 단순한 회계보고 조작 차원을 넘어 2000년도의 국고보조금이 법 규정 이외의 불법적 선거비용 등 음성적 활동에 사용되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 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치 자금법은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 확인권(19조 4항)을 규정...

발행일 2001.04.02.

정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관련한 경실련 성명

 - <경실련> 선거비용허위신고 고발창구를 개설하며 -   16대총선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 신고를 받고 선관위가 선거비용 실사 를 앞두고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을 보면 선거양상 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전체 1천37명중 43%에 달하는 4백46 명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평균 1억2천6백만원)의 50%미만을 썼다고 신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액은 시민들이 지난 선거기간중 보고 듣고 때로 는 직접 체험해 얻어진 상식이나 체감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번 실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축 소 신고를 하는 등 탈법에 오히려 앞장서는 인물을 분명하게 가려내 깨끗 한 정치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실사능 력이나 과거 전례를 보아 선관위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엄정한 실사를 진행하고 위법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비용에 대한 엄정한 실사와 위법자 처리가 이후 우리 선거풍토를 공명하고 깨끗하게 구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을 인식하 여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엄정하게 진행하 여 위법자를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법의 존엄성과 기강을 확립한다는 관점에 서 철저한 실사로 위법사실을 낱낱히 가려내야 한다.   이번 신고결과는 입 후보자들 전원에게 선거비용의 재공개를 촉구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신고 액수를 믿기 어렵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이 과다지출 및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후보자들이 거짓으로 선거비용을 신고한 것은 통합선거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전 과정을 주시한 시민들을 전적으로 무시한 처사이 다. 따라서 선관위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신고한 후보자들에 게 법의 심판이 뒤따를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수단...

발행일 2000.05.15.

정치
선관위의 후보자 전과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오늘 선관위가 1차로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였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 과공개는 병역,납세,재산 공개와 더불어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를 충족하여 바른 선택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우리 선거문화를 진일보하 게 하리라고 본다.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 등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대표 로서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택하지 않음으 로써 이번 제도 취지를 살리고 대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전과가 있는 후보중 과거 민주화운동 사건과 관련 있는 시국사범에 대해 서는 일반적인 전과후보와는 달리 판단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 한 공헌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전과가 있는 후보자중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후보자 는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놓 고도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과거 우리 선거풍토가 후보자 개개인의 정 보의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자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풍토에서나 가능 한 일이며, 민주주의가 발달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 렴치한 범죄관련 후보자는 후보를 즉각 사퇴함으로써 우리 정치풍토를 정 화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전과공개의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제도도입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제도가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로 공개범위를 함으로써 선거사범, 강간, 간통, 사기 등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질러놓고도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번 공개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정보공개 취지 에도 합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에도 충실하지 않음으로써 전과공개 제도를 왜곡시키는 결과도 되고 있다. 따라서 총선 직후 선거 법 개정을 통해 후보자의 벌금형 이상의 모든 법정 ...

발행일 200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