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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의서] 2024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경실련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에 '2024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건의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소득세법 ㅇ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법 제4조) ㅇ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법 제21조) ㅇ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법 제50조, 제51조) ㅇ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법 제87조의4 및 제87조의 18) ㅇ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ㅇ 해외우수인력 및 외국인기술자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법인세법 ㅇ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ㅇ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발행일 2024.03.12.

경제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윤석열 정부 2023 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8월 11일 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무리하고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있는 내용들이 국무회의 의결 전에 수정 되길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ㅇ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방법 관련(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 과거에는 기업형태(일반법인과 지주회사 및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및 적용 대상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 비율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세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모두 폐지하고 적용 대상 지분율을 인하하여 사실상 재벌 대기업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존치하는 경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지분율 및 기업형태에 따라 차등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야 함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관련(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 국제간 이중과세조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도 가능하므로 금번에 개정된 법인세법 제15조 등은 과거의 규정으로 재개정해야 함 - 특히 개정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사업부문별 과세산정방식 도입 및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 적용배제)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국외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특히, 재벌대기업의 협력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

발행일 2023.08.11.

경제
[건의서] 2023 세법개정안 건의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3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극심한 경제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 논의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여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세법개정건의서 2023년 3월 3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발행일 2023.03.07.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법인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2]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재벌 대기업 감세 추진은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 방안 되기 어려워 - 초대형 법인에 대한 법인세 적용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조정은 결국 재벌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 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중견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한도와 적용범위를 각각 1000억 원과 매출액 1조 원으로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 재벌 대기업과 그 지배주주인 재벌 일가를 중심으로 '전면적 부자감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2. 금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액은 약 4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례세율 및 가업상속 확대 등과 종부세 감세액도 각각 2조 3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한 ‘재벌 대기업과 그 일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 규모는 연간 약 8조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3. 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한다면서 추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2021년 국세통계 기준으로 연간 약 2조 3000억 원 수준에 불과(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약 1870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약 12만 6000원)한 것으로 확인됨. 4.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OECD의 권고안'에 기초하여,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산층(자영업자)+서민(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것과 다소 거리가 있음. 결국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10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2021...

발행일 2022.08.17.

경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발행일 2022.08.16.

경제
[성명]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개정안 확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이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담 감소의 혜택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견·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공제율도 높은 수준이며, 기존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등에 따른 세제지원과도 중복될 수 있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국가전략기술 외’의 경우에 161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새로 추가한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세부담 감면이 8,830억원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큰 우려가 된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감소하게 될 세수효과 약 1조 5천억원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규모는 약 3천2백9십5억원에 불과하여 약 22%에 불과하다.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몇몇 세제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발행일 2021.07.27.

경제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조세정의실현와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2018 세법개정안 - 실효성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주택임대소득세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 혁신성장을 내세워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 정부는 오늘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의 기본 방향에 입각한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확립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충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에 부족한 세부 내용이 많다. 첫째, 부동산 세제 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측면에서 기대에 못미치는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규모 부동산 소유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역별 유형별 공시가격 편차를 제거하고 적정수준의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개정안에 담을 내용이 아니어서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는 점 등은 일부 한 단계 진전했으나 궁극적으로는 금액에 따른 차이 없이 전면종합과세화 되어야 한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 주택규모 축소는 사실 보여주기에 다름 아니다.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3억원이상만의 과세도 이미 일종의 혜택이다. 유예기간 설정을 없애 주택수 계산 배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의 경우 유인차...

발행일 2018.07.31.

경제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개최

발행일 2017.08.10.

경제
[현장스케치]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개최     2015년 11월 19일 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국회의원 홍종학 공동주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1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사회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미화 변화사의 진행으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김유찬 교수는 2015년 세법개정안이 공평과세가 대체로 허울 하다고 평가했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비과세·감면헤택을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서 조세체계의 왜곡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청년고용을 늘리려면 이에 대한 정공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면대결은 피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일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각론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ISA, 청년고용증대 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특히 자본소득(법인세, 금융소득,양도차익,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투자지를 옮길 이유왜 개연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유는 국제적인 이중과세조정체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낮춰둬 미국에서도 더 걷어가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미국 세금으로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는건 세금낭비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자본의 초과공급인 상태로 ISA 등 저축지원에 세제혜택은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득 8분위와 9분위의 경계소득은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모두 5000만원 미만인 수준인 상황에서 ISA는 연간 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정도면 수혜층이 소득 9·10 분위 계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히 ISA는 특정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며, 자본의 과잉인 상태에서는 비 효율적인 세제개편이라고...

발행일 2015.11.20.

경제
2015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경실련 입장

법인세 인상 빠진 세법개정안, 재정적자는 외면 -재정적자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 없어- -기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대신 기업 소득을 늘려주는 세제안- -장기적 대책 대신 현재 경제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세법개정- 정부는 오늘 (6일)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내용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 탈피와 청년 고용절벽 완화 등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다 밝혔으나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면 법인·고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일반 국민의 소득증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법인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여건은 외면한 채 법인세 인상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개정안이라 평가한다. 또한 조세정책을 현재 경제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재정여건은 악화되는데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안에 못미쳐 세수기반은 약화되고 지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적자 규모가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 등의 확실한 세입확충 방안은 없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역외탈세 방지 등의 방안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 공제감면세액의 75.6%정도가 ‘수입액 1000억 초과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고, 담세여력이 있는 법인에 대한 세율을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기업 비과...

발행일 2015.08.06.

경제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 받아온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어, 정부는 단순히 여론을 인식해 허울뿐인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시키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나머지 50% 역시 업무용 사용여부를 입증하면 비율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정 규격 이상의 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00% 경비처리를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사업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성실한 개인 납세자를 무시하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사업자들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 등이 업무용으로 대거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바 있다. 2014년 수입차 등의 판매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가의 수입차를 비롯한 약 7조 4,700억원에 달하며 차량 구입비용을 사업자들은 전액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실제 2억...

발행일 2015.08.06.

경제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 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이하와 같다.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정책기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지 ○최경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과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첫 번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인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일 때는 소득주도 경제이며, 부의 관계일 때는 이윤주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심화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내유보금이 가구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중손실이고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발행일 2014.11.18.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발행일 2013.08.09.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지난 11월 8일 (목) 오후 3시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여의도 소재)에서는 경실련 주최로「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 전 정부가 활력있는 경제․튼튼한 재정․안정된 미래에 중점을 둔 2012년 세제개편안과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경기침체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임에 따라 2012년 세제개편안과 2013년 예산안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조세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송병록 경실련 정책위원장(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먼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박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은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선은 적절하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해 국내에 투자하면 이를 인정한다는 점과 가업상속공제확대 등은 문제가 있으며,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서 양도세 중과폐지,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소득상위계층에 더 혜택을 주며,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월세소득공제율도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30~70%가 적절하고 재정건전화 제고를 위해 대기업최저한세율의 15%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대기업의 과다한 조세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1%p수준은 부족하며,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지분율 1%, 시가총액 30억원으로 낮추고 간이과세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단계 정도로 조금 더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재정전전화를 위한 예산안의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발행일 201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