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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정보공개청구 자료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12월 8일 오전 11시 / 서울시의회 2층 제2대회의실 ❉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취지발언 윤순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분석발표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연대발언 이한솔(오!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이동이(서울환경운동연합 미디어팀장) 고문수(녹색교통운동 교통환경팀장)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1.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바로세우기」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가 1조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의 1조원 지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ATM, 다단계, 중개소, 참칭시민단체 등으로 비난하여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확산시켜 왔습니다. 2.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서울시에 ‘1조원 지원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서울시는 집행내역이 포함된 민간보조금사업 10년(2012~2021) 및 민간위탁사업 3년(2019~2021)의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3. 위의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이경선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의 자료를 포함한 1조원 내역의 분석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정확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활성화를 폄훼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분석자료는 기자회견 당일날 현장 배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발행일 2021.12.07.

소비자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행일 2018.01.25.

사회
[공동성명]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한국일보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12개 시민단체의 입장 한국일보, 편집실 철회 등 정상화 조치 없이 제2의 도약 불가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 등 이상 12개 시민단체는 한국일보 사태를 언론의 자유 유린, 민주주의 훼손으로 바라보며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권 및 편집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 어제(3일) 한국일보는 제2의 도약을 함께할 인재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경력기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사측은 편집실 봉쇄를 철회해 정상화를 모색하는 조치가 아닌 대체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보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일보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침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힘을 한 데 모아 나서고자”한다며, “장재구 회장 등 한국일보 경영진이 편집국을 봉쇄한 것과 파행적인 신문발행 등 모든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자들의 취재권 및 편집권 보장 등 모든 상황을 원상회복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장재구 회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일보가 3일자 신문 1면에 낸 경력사원 채용 사고> <공동성명 전문> 한국일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취재·편집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한 기자들의 검찰 고발에 이은 장 회장의 편집국장 해임, 용역을 동원한 편집실 봉쇄 및 기자 전원 축출, 경영진의 지시에 따르라는 ‘근로제공확약서’ 서명 강요, 다른 언론사의 취재기사 베끼기를 통한 짝퉁 한국일보 발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도언론을 대표해왔던 ‘한국일보’의 이와 같은 파국을 지켜보며 안타깝다 못해 참담한 심...

발행일 2013.07.04.

정치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연대지지 메시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우경화에 접어든 일본 아베정권이 헌법 9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며,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다. 만약 이대로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면 일본의 시대착오적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래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실련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 일본 평화헌법 9조 >> 자세히 보기     [Solidarity support message]   Japan must keep the Peace Constitution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 region   Citizen’s Coal...

발행일 2013.04.22.

정치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 단체들은 요구서를 통하여 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 반부패 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패극복을 위한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반부패시민단체 요구>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합니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애쓰시는 박근혜 당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2012년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

발행일 2013.01.17.

정치
경실련 외 4개 단체, 반부패 정책요구 기자회견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후보 반부패정책 제안 후보들은 구체적인 반부패공약 제시해야 각 후보는 당선된다면 반부패대통령이 될 것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는 2012년 10월 1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을 제안하고,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을 공약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우리사회의 관행화된 부패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후보자가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거나, 다른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반부패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청렴한 사회, 투명한 사회로 가기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각 대선 후보가 반부패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고 검증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에게 ①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관 설치,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개혁, ③인사전횡의 개혁, ④부패감시용이를 위한 알권리제도 정비, ⑤청탁금지법제화, ⑥청렴교육 확대 의무화, ⑦공공건설 부패방지제도, ⑧기업부패방지법과 기업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정비, ⑨반부패거버넌스 복원 등 9대 반부패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한편, 기자회견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한국투명성 기구 문홍주 부회장, 한국YMCA 남부원 사무총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이후 각 후보자들에게 반부패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후 정책제안을 수락하는 후보들과는 협...

발행일 2012.10.10.

정치
[공동주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제안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초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②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③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⑤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⑥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Master Plan 수립 및 [10대 의제]를 선정하였다.”며 ① 투명한 정보공개 ②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로 전환 ③ 100억원 이상 공공사업부터 직접시공 의무화 ④ 적정임금제 법제화 ⑤ 백서(白...

발행일 2012.09.13.

부동산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고속도로에 투여되는 과다한 예산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2006년 예산안 분석 결과 낭비우려 사업 50개를 지적하고 그 중 민자도로건설지원사업을 지목했다.     시민행동에 따르면, 2005년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5천78억원의 39%인 1천986억원만이 집행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200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 이상의 1조원 대로 책정됐다. 시민행동은 “부실한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예산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또 2006년까지 추진예정인 10여건의 제안사업 중 평택~시흥, 제2경인연결, 제2영동, 광명~서울 등 4개 민자제안사업은 전국고속도로망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감사원의 2004년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수원~광명 및 서울~동두천 고속도로 사업은 국도와 중복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영천~상주 고속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 돼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도권 주민은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2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민간이 제안하고 수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지역 고속도로 대부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국고속도로망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국도 등...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왜곡,보도되고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서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원가연동제가 가장 유력하며 3)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특히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와 관련해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법률자문단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건교부에 제출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왜곡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며 2) 주공아파트 원가공개는 찬반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각각의 의견을 공청회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즉 위원회의 공식논의에서는 3개의 대안중 원가연동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주공의 건축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없다.  시민단체들은 25.7평 이하 공동주택지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1) 민간기업에 우선해 주공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2) 택지개발지구의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원가공개가 추진되어야 하며 3) 민간건설업체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발행일 2004.05.24.

정치
[현장]시민이 정치를 바꾼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개혁, 시민정당이 나올 수도…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왜 그럴까?   서민들은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절박한 정책 현안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를 하려면 부패정치,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취급받기가 힘들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제는 더 이상 정치를 기성정치인들만의 것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치를 시민의 힘으로 직접 바꾸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이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9월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은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이 그 것. 이들은 누구인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날 선언에는 시민사회단체, 여성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종교계, 청년단체 등 총 1013명의 인사들의 참가했다. 선언참가자들의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의 인사가 참여했는지 짐작이 간다.   오충일 유월사랑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치를 촉구하는 정치개혁의 주체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며 선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을 토로했다.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   안병욱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정치를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낡았다는 통념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지만 한 발 물러서지 않고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나설 때 정치가, 생활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며 이번 선언에 의미를 더했다. 그는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통치했지만 특...

발행일 2003.09.15.

정치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민주당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부단 체장 권한강화, 연합공천 법제화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확정하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주민소환제 도 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 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런데 일부 이익단체의 정략적 이용 또는 정 쟁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고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한 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단체장 징계에 대한 청구는 주민, 조사는 감사원, 심판은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기결정의 원 리' 및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청구 단체 장 징계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전횡과 정 책실패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며, 단체장의 공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 여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단체장 견제의 수단으로 검토되어 왔으므 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주민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차원 에서 새롭게 검토...

발행일 2001.05.29.

정치
국회의원 손해배상소송관련 한나라당 당직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변인은 어제(24일) "경실련 사무총장은 유종근 전북지사의 동생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리인인 이모변호사는 우리당이 낸 국무총리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 심판때 대통령과 국민회의측의 대리인이었다"며 경실련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균형감각을 잃으면, 자칫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여권을 도와주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경실련은 국회공전이 누구 책임인지 좀더 가려보고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헌적 국무총리 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그리고 현 사정정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가"를 제기하며 경실련의 균형감각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이 왜곡된 시각이라는 점을 들어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경실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몇몇 임원의 '여권과의 케녁션'의 결과 인양 주장한 것은 경실련의 정책결정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으로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일뿐이다. 경실련의 주요정책과 운동방향은 정책위원회와 시민입법위원회 등 개별위원회의 독립적 판단과 제안에 의해서 의사결정기구인 상임집행위원회의 최종결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건도 상임집행위원회의 토론과 결정에 따라 집행된 것이며, 그 책임부서를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결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사무총장이나 몇 몇 소속변호인들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며, 경실련의 정책과 행동은 몇몇 간부의 입장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될 수 없다. 경실련의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잘알지 못한채 이번 사건의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표피적인 사실을 근거로 비상식적 내용을 발표한 것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금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시민단체를 희생양으로 삼아 돌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발행일 2000.02.16.

정치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입장

  최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광범위한 제도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개혁은 분권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의 수립은 물론이고 정치개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외형적인 틀은 갖추어졌으나  현정부가 국민적인 여망과는 달리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중앙정부는 이제 타율에 의한 대대적인 수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지방정부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효과적인견제와 통제를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는 새롭게 정권을 담당하게 될 정치세력이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개혁의 내용과 흐름은  김대중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직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과는 달리 시민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당선 직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개혁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던 내무부 폐지와 자치경찰제 실현의 기치는 사라지고 내무부가 행정 자치부로 다시  태어나고그 외청으로 경찰청을 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된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반드시  필요한 특별법 제정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도 미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정권교체 직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면 취임 이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점은 최근중앙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의 집요한 로비와  김영삼 정부 초기에 의욕을 갖고...

발행일 2000.02.10.

정치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치개혁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지방정부의 출현은 이미 국민적 여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정당이 독점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냉소와 무관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의 선택기준과 검증 결과를 널리 알려냄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 87조로 원천봉쇄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1995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당하였으며 최근 3월에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나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 더우기 이미 노사정합의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차도 특정 정파의 반대로 선거법 8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선거법 87조는 정치활동을 독점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기적인 발상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참여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독소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87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소위 관변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아예 87조 조항을 철폐하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어떠한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선거운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이 보장...

발행일 2000.02.10.

정치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 및 단체장 선거의여러번에 걸친 연기로 인해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에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상호간, 또는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불필요한마찰이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미약하며, 의원들의 활동여건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집착한 결과 지방의회에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over-represented)되는등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과정책형성 능력이 낮아 지역주민대표기구라는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기의 제한,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직원 임명의 제약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의정활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직접이나 간접적인 참여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있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지방자치 불용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여성들이 지방의회 전체의석의 1% 도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여성들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고있지 않아 생활정치를 지향하는지방자치의...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