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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 일시 장소 : 2023. 11. 6. (월)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소개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입니다. 4. 이에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을 담아,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하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린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

발행일 2023.11.06.

정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장스케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 공론화 조사에서 절차적 투명성 담보 없이는 정당성 얻기 어려워 1. 오늘(23년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 어떻게 해야 하나? - 국회 전원위원회 평가와 공론장 설계의 원칙과 방향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2. 본 토론회는 2023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정개특위가 5월 중 국민 공론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회와 양당 중심 선거제도 개편 논의, 대단히 우려스러워 … 지금이라도 시민사회 의견 수렴하고, 쟁점별 토론 진행해야 3. 먼저, 그동안의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논의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여한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기 위한 비례 의석 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개특위가 예고한 공론화 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국회가 공론화 조사를 위한 조사 주체와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국회와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에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폐쇄적인 논의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공론화 조사 등 향후 논의 과정에서 유의미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편 국민투표 운동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4. 이기우 범...

발행일 2023.04.26.

정치
[토론회]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

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호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는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토론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정치, 특히 18대 대선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논쟁, 쟁점과 검증이 없는 선거라는 논쟁, 더불어 18대 대선에 초점에 맞춰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침에 대해서도 열띈 논쟁이 있어 패널들의 뜨거운 열기가 토론회장 전체에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교수 “당 대표체제, 중앙당, 당원협의회 및 강제적 당론 폐지해야” 5년마다 조사하는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과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신뢰도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현대에와서도 여전히 신뢰도는 1위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진출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료화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정당 역시 첫 번째.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별반 차이를 주지 못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며, 두 번째로 낮은 신뢰가 문제이며, 더불어 시민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일체감도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25%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반응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행일 2012.11.09.

부동산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일단 시민사회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건축업계, 정부와 여당 등은 후분양제가 반갑지만은 않다. 후분양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제도라기보다 고분양가와 후분양제는 궁합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고분양가를 막을 대책수립에는 인색하다. 후분양제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이다.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급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분양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다.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선분양이라는 불공정 거래시 형성됐던 시장가격에 비하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민의신문 결국 후분양제로 인해 손해를 입을 시장참여자는 대부분 선분양제 하에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건설업체들이다. 현재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건설업체의 피해와 공급감소 등 주택경기위축이다.  ● 후분양제 실시하면 분양가 올라간다?= 절반만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금융비용의 증가, 공급의 위축 등을 근거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후분양제에 대한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

발행일 2006.10.10.

부동산
[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제와 절름발이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 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정부는 ‘분양원가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으로 때로는 ‘대체 방안’으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에도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공개 여부로 또 한번 내흥을 겪었다. 서민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필수라는 입장과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내의 소위 ‘경제통’이라는 인사들이 대부분 전직 관료출신의 정치인이며 이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분양원가공개 도입이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 분양원가가 전혀 비공개 상태인 것은 아니다. 정확성을 둘째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세 번에 거쳐 예정원가 내역이 공개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와 감리자 모집 과정의 감리지지정신청서,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하는 입주자 모집신청서에서 원가와 관...

발행일 2006.07.28.

정치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으며, 1991년에 지방의정이 부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의 마비상태가 심각하여 민생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를 통한 국정의 쇄신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일 2001.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