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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사회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되었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18대 국회가 파행국회라는 오명을 얼마간이라도 씻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2012.03.06.

사회
국회는 국민편의와 안전성 고려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하라

정부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3일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의 구매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은 약사회와 국회의 반대로 국회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사회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18대 회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늦었지만 정부와 대한약사회가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에 협의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더 이상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정치적 이해가 아닌 국민편의와 안전성을 고려한 약국외 판매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그간 대한약사회는 안전성과 오남용의 이유를 들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장소 지정을 통해 이미 구급약 등 상비약에 대해서는 약국외 판매가 일부 허용되고 있다. 취약시간대 및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약국이용불편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최근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정부와 약사회는 다른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직역의 이해에 따른 안전성과 오남용을 명분으로 무조건적인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것은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약사회의 약국외 판매방안 수용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본다.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한약사회의 약국외...

2011.12.26.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사회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자 알권리 강화해야 1.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약국의 독점적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 가격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 및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을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미비한 적발실적 및 의약품 가격격차 등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 의약품 가격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를 통해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244개 시군구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추진실적 일체 및 가격관리 기본지침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복지부가 시군구 조사자료 취합)를 정리 분석했다.    3. 2010년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 조사결과 분석  ○ 가격 격차 1.3배~ 4배까지, 2009년에 이어 지역별 가격 격차 심각 ○ 대도시보다 시군지역 가격이 비싸 ○ 조사 및 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가격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문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을...

2011.11.10.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사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개질의

오늘(10/1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국회의원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 답변서는 10월 14일(금) 오후2시까지 이메일(with@ccej.or.kr) 혹은 팩스(02-741-8564)로 받고 답변은 경실련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공개질의서> 우리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이 병원 주변으로 이동하고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말, 공휴일과 평일 늦은 시간에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약 이용의 접근성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가벼운 증상에도 약국이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 소비자는 참고 버티거나 값비싼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시간대 약 구매에 대한 국민 불편은 현재의 당번약국이나 기존의 심야응급약국을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해 실시한 심야응급약국은 58개로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0.3%에 불과하여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당번약국도 실제 운영률이 전체 약국의 16% 수준이고 매주 운영하는 약국이 바뀌고 운영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약국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경실련이 전국의 약국을 조사한 결과에...

2011.10.11.

경실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 제출
사회
경실련,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 제출

1. 경실련은 29(월),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분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현재 의약품 중에서 분류간 이동이 필요한 일부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 통해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마련을 기대하고자 하였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분류체계는 2000년 5월 의약계의 의견 대립으로 대부분의 미분류 처방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위임받아 분류결과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으로 분류되어야 할 의약품이 전문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전문으로 분류되어야 할 처방들이 일반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재평가하여 분류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히 재분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외국에서는 의약품 분류군간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중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전환 신청을 제기하였다. 재분류 전환 대상 일반약 → 전문약 : 항생제 외용제 전문약 → 일반약 : 상부위장관 운동에 작용하는 일부 약, 급성위염에 단기간 사용하는 일부 약, 변비약, 오마코연질캅셀, 인공눈물제제, 푸로스판 시럽, 응급피임약 노레보 정 등 4. 경실련은 주요한 재분류 전환 신청 근거로, 우리나라 외용제 중 전신으로 사용하는 항생제가 포함된 제제 중 스테로이드 제제와 병합을 한 마데카솔 같은 경우는 오남용 될 경우 항생제 내성이 더 확대될 수 있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레보정(levonorgestrel)은 미국에서도 ‘임신한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으며 낙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의...

2008-09-29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등 약국외 품목 제안
사회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비타민 등 약국외 품목 제안

   경실련은 24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의약품 약국외 품목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상비약 기준을 알아보고 해외 사례로 일본의 2004년 포함된 의약부외품의 항목을 검토 및 그 외 국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의 약국외 판매 품목과의 비교를 통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24일,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약국외 판매가능 의약외품 확대’를 중점 규제개혁과제로 확정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해당 품목을 정하고 연내에 그 범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그 진행이 미진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및 영국, 독일 등의 경우 2원 또는 3원 의약품 체계를 갖추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4년 의약부외품의 범위를 통해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약국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 품목 중 외국의 예를 참고하여 일부 약품을 약국외 품목으로 제안한다. 품목에 대한 제안: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 피부치료제 /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 금연보조제 / 그 외 의약외품 경실련은 제안서를 통해 각국의 OTC(Over-The-Counter) 품목을 비교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중복되는 부분의 품목은 이번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 품목에 포함시키는 수준의 시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판매장소의 범위, 의약품 광고, 의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규제, 의약품 전환시스템 등- 를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의료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상황과 해외 약국외 판매상황을 분석하고 일본, 영국, 미국, 독일의 시장조사표를 통해 자가치료약 시장의 규모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2008-09-24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제안서 인수위에 전달
사회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제안서 인수위에 전달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면서 병의 치료나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의약외품’(약사법 제 2조 7항)이란 이름으로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외품의 경우 실제 약으로 보기엔 어려운 염색약, 치약, 생리대 같은 품목들로 극히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 판매독점의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 변화와 야간, 공휴일 휴업 등 영업행태의 변화로 인해 의약품 구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가계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압박 등 사회적 환경 변화도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 주체인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셀프메디케이션의 여건 확대를 통해 국민 가계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 합니다. <첨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정책제안서 원문>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팀 02-3673-2142

2008-02-21

경실련, '(가)가정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 제안
사회
경실련, '(가)가정상비약 바로 알고쓰기 캠페인' 제안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규모가 급증하고, 그로인한 가계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적정화 방안(Positive list system), 경증외래환자 정률제 시행 등 다양한 재정 지출효율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은 건강보험재정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가계의 의료비부담을 줄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경실련은 자가치료(Self-medication)를 활성화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선택권 보장하는 방안으로‘가정상비약 수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6월 25일(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마련되었던 토론회 중 대한약사회에서 제안되었던 ‘가정내 상비약 갖기 운동’ 역시 국민들의 자가치료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가정내 상비약 바로 알고쓰기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사용을 돕기 위해 대한약사회 뿐 만 아니라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단체 등에 ‘(가)가정상비약 바로쓰기 공동 캠페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약의 부작용 사례보고가 거의 전무한 현 상황에서 약에 의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가)의약품 사고 신고센터’를 공동운영하자는 내용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일정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구성하게 될 ‘위원회’를 통해 논의되고 추진될 예정이며, 참여 예상단체는 경실련, 대한약사회, 대한가정의학회,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시민연대 등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 등 이 운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활동하게 될 예정이며 국민의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제고하면서, 캠페인, 교...

2007-07-05

일반의약품의 약국外 판매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사회
일반의약품의 약국外 판매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경실련은 6월 25일(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공론의 장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은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99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과 함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허용 계획을 가진바 있고, 2002년 1월과 12월에도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 의 결정사항으로,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의 필요성 검토 또한 거친 사안이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준비부족과 직역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은 시행되지 못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제기되었던 필요성과 논의들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그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정승준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 강원의대)는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국민의 의료비 절감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가치료(Self-medication)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외국의 경우 국민의 자가치료(Self-medication)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실하게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서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며, 허용범위는 각 국의 특성 및 사회 문화, 경제적 차이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의료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도 국민의 자가치료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교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광고의 규제, 판매장소의 조건, 약국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부수적 제한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의 능동적 분...

2007-06-25

서울특별시약사회의 6월 4일 성명서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 발송
사회
서울특별시약사회의 6월 4일 성명서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 발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특별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6월 4일(월)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한 공개질의 및 내용증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공문을 5일 약사회측에 전달했다. 이는 최근 경실련이 상비약수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약사회가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약사회가 지적한 시민단체가 경실련을 지칭한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일부 대기업 유통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거론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약사회가 아무런 근거없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흠집 내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까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논의를 저지하려하는 비이성적태도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경실련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일시에 약국외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수준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약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도 25일로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을 오는 6월 8일(금) 오전까지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약사회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 결과 이후 대응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사회정책국 02-3673-2142]

2007-06-05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하라
사회
안전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정책을 원칙있게 추진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1일(금)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일부 전환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 고시하였다. 덧붙여 앞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하여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의약외품 정책은 지난 2월 경실련이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듯이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 조차할 수 없는 극히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국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외면하는 의약외품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원칙없이 추진되는 의약외품 정책 중단하고, 일반의약품의 소비자 구입불편을 해소하라 현행 약사법 제 2조 7항의 의약외품 정의를 보면 ‘의약외품’이라 함은 1.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3. 전염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확대한 의약외품범위지정 내용에는 땀띠 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와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를 추가하고 피부연화제를 신설하고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궐련형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 제형에 페이스트제를 추가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품목은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을 늘리는 것이지만 실제 확대하고 있는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엄격히 의약품이라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2007-06-01

사회
경실련,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기 등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 조정’으로 이를 통해 2,800억원 가량을 절약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고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는 현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왜곡된 의료유인을 발생시키고 연간 1조 1,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로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던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의 증가로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의료이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아무런 대안과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약국 업무가 처방 조제에 집중되면서 약국의 분포도 변화하고 개점시간 단축으로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는 일반의약품의 구매가 예전보다 어려워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용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높임은 물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료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만은 않을 것이다. 약계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기도 전에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방법이 필요하다. 이...

200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