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19.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GMO표시 없어 -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 -  「건강기능식품법」(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을 통해 GMO표시 강화해야 - 1.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원재료로 옥수수와 대두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GMO 관련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상반기 승인된 건강기능식품이 3만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가 4조원대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는 GMO표시 관련 규정도 없어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소속 임원사가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 100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GMO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70개 제품에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했지만(올리고당류 포함), 그 중 11%에 불과한 8개 제품에서만 원재료의 원산지 일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2013년 식용으로 수입된 GMO옥수수가 약 92만 톤, GMO대두가 약 73만 톤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옥수수 수입량의 약 50%,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75%에 해당하고, 이는 각종 가공식품의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다. 하지만 허술한 GMO표시제도와 원산지표시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제품에서 GMO표시는 존재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는 부실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제조 및 가공 시 대두와 옥수수가 사용되었음에도 GMO 여부 등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6월까지 승인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총 3만 4412개에 달했다. 지난해 새로 선보인 제품은 1만 668개로 2004년에 비해 무려 26배가 늘었다. 최근 들어 식품회사는 물론 제약·유통업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주력하던 업체들 까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수십 개의 ...

발행일 2014.07.22.

소비자
올리고당・물엿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 GMO표시 없어  -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 - - 과자・음료 등 가공식품에 포함된 당류, GMO 여부 확인 불가능 - 1.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제품의 실태조사 결과, GMO와 연관된 옥수수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GMO표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GMO사용여부를 간접적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및 원산지 표기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2.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상임대표 이상국)」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올리고당・요리당・물엿 등 23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GMO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GMO표시 제품은 없었고, 원재료나 원산지 표시도 부실했다. 식용 GMO 옥수수는 2013년 브라질(185,671천톤), 2014년 미국(168,809천톤)에서 가장 많이 수입했다.  3. 23개 제품 중 원재료로 옥수수가 표기된 제품은 10개에 불과했고, 원산지 표기도 안 돼 있었다. 다만 6개 제품만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했을 뿐이다. 특히 원재료에 올리고당, 물엿, 원당, 과당 등으로 표기해, 아예 원재료나 원산지 파악이 불가능했다. 당류의 원재료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 과자나 음료 등 최종 제품에 올리고당 등 당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고 있고 GMO표시는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 포함되지 않고 ▲GMO가 3%이하인 경우에는 표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식품기업들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에 GMO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올리고당・물엿 등 당류를 비롯한 식용유, 간장 등의 제품의 주원료는 GMO 대두(콩)와 옥수수이다. 또한 과자나 라면, 빵, 고추장 등 대...

발행일 2014.07.15.

소비자
시판 빵류 GMO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양산빵 제품의 GMO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 빵류 제품, 원재료 표시에 GMO표시는 전무,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소비자는 GMO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할 수 없어 □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제과점 등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제품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 실태 조사결과, GMO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원재료 표시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특히, 빵류 제품의 원재료 표시 중 GMO표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도 미비하여, 소비자로서는 구입하는 빵이 GMO 원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어느 국가에서 수입된 원재료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2014년 7월 1일 시중에 판매되는 양산빵 등 빵류 제품을 조사 한 결과 총 64개 제품(롯데제과 21개, (주)삼립제품 37개, SPC 1개, 뚜레쥬르 5개)에 원재료로 GMO와 관련이 있는 옥수수, 대두가 사용되었다.  □ 옥수수식빵에 “옥수수가루(수입산)”이 사용되었고, 각종 제품에 대두로 만든 마가린이 사용되는 등 빵류에 옥수수와 대두는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GMO 포함 여부에 대한 표기는 전무했다. □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최종 GMO DNA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어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식물성 유지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식품에서 검출됐는지를 기준으로 원재료 사용함량 상위 5순위 이내 식품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재료 표시상에서 GMO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현행 GMO 표시제도 상에는 표시 면제 사항이 있어 소비자로서는 GMO 원료 사용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없고, GMO원료 사용 여부를 모르고 구입할 수 밖에...

발행일 2014.07.08.

소비자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GMO 의심, 시판 식용유 GMO표시는 전무 -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GMO표시현황 실태조사결과 -   □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옥수수유·카놀라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회장 김종덕)는 소비자의 알고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해, 지난 6월 시판되고 있는 대두유 14종, 옥수수유 11종, 카놀라유 15종, 혼합식용유 3종 등 총 43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수입산 대두(콩), 옥수수, 카놀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GMO표시 제품은 없었다.         유형            조사품목              GMO표시          대두유  14  0  옥수수유  11  0  카놀라유  15  0  혼합식용유  3  0  합   계 43  0   □ 2010년 기준으로 대두와 옥수수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0.1%와 0.9%에 불과하며, 카놀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3년 국내에 수입 승인된 식용·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3,131건, 약 887.7만 톤, 28.6억 달러 규모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수입 승인되었다. 2013년 식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전체의 19%인 약 168만 톤(99건)이었으며, 작물별로는 옥수수가 전체 수입량의 89.7%를 차지하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두(8.2%)와 면실류(1.7%), 카놀라(0.4%) 등이 소폭 수입되었다.    □ 대두, 옥수수, 카놀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식용으로 수입된 상당수는 GMO임을 감안할 때,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의 원재료가 GMO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발행일 2014.06.24.

소비자
GMO대두 비의도적 혼입치 실태조사 결과발표

GMO 비의도적 혼입치, 철저한 관리위해 1% 수준으로 낮춰야 - 지난 3년간 식용 수입 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 0.19% -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식량자급률 확대 필요 - 1. 지난 3년간 수입된 유전자변형(이하 ‘GMO’) 식용 대두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가 평균 0.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공개한 대두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현행 3%로 규정되어 있는 GMO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1%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수입 농산물에서 GMO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3% 이하이면 생산・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되었다고 판단, GMO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식품업계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지나치게 낮아 Non-GMO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두 및 옥수수의 비의도적혼입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3. 2001년 제정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3호)에서도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퍼센트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이에 경실련은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GMO 농산물의 철저한 관리, 식약처 고시의 입법 취지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출 것과 식약처의 비의도적 혼입치 검사 결과 공개를 요구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EU)은 0.9%, 호주는 1%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5%이다. 5. 우리나라는 GMO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매년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GMO ...

발행일 2013.11.27.

소비자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국민적 신뢰를 위해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GMO 유통관리체계에 대한 상시검사 체계 도입해라 - - 국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실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5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에 대해 국내 주요 제분업체 7곳과 식품수입업체 2곳의 총 45건을 검사한 결과 GMO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짧은 시간에 한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는 국내 GMO 수입・관리・유통체계 및 안정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GMO 유통관리체계 문제점 등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GMO의 국내 수입・유통・판매 되는 모든 과정에서 GMO 여부를 상시검사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같이 임시방편적이고 사후적인 조사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와 안심을 얻을 수 없다. 2. 수입승인 시, 정부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GMO 안전성검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수입 시 GMO 안전성평가 시스템은 개발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3. GMO 수입유통 과정, 시험재배 과정에서 GMO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O 유출 실태조사를 더욱더 광범위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미국 오리건 주 밀 유출 사태와 같이 인간의 통제 없이 GMO 작물이 유출되어 생태계의 재앙 및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4. 무엇보다 다량의 GMO가 수입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해야 한다. 국회 홍종학 의원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건강권과 기본권리를 보...

발행일 2013.06.05.

소비자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일 2013.06.03.

소비자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수입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 밀 즉각 수입 중단하라 - 이미 국내 수입・유통된 밀 관련 제품 판매 중단해야 - - GMO 안전성 검사, 유통관리체계 및 GMO표시제 개선 필요 - 미국에서 재배 및 식용 승인을 받지 못한 GMO 밀이 재배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의 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발견되었고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만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산 GMO 밀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교역만을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오리건주 밀에 대한 전면적 수입 중단과 수입·유통되는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수입된 오리건주 밀에 대한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GMO 밀 사태는 다국적 식량기업의 부도덕함과 미국 내 GMO 관리 체계 부실, GMO 안정성 등 GMO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위주의 GMO 생산·관리·유통체계에서 벗어나 국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급급한 GMO 수급에서 벗어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소비자가 알고 선택...

발행일 2013.05.31.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

발행일 2013.05.29.

소비자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

발행일 2013.05.27.

소비자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행일 2013.05.08.

소비자
식약처, GMO 정보 비공개 결정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